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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개발금융

[38]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개발금융
24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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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프로젝트 파이낸싱] 38-1. 사업 자체의 현금흐름을 근거로 자금을 조달하고, 원리금상환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근거한다.

    O

  • 2

    [프로젝트 파이낸싱] 38-2. 일반적으로 PF의 자금관리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에스크로 계정을 관리하면서 사업비의 공정하고 투명한 자금집행을 담당한다.

    O

  • 3

    [프로젝트 파이낸싱] 38-3. 일반적으로 PF의 차입금리는 기업대출금리보다 높다.

    O

  • 4

    [프로젝트 파이낸싱] 38-4.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일반개발사업에 비해 사업진행이 신속한 편이다.

    X

  • 5

    [프로젝트 파이낸싱] 38-5.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예상되는 제반 위험을 프로젝트회사와 이해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적절하게 배분된다.

    O

  • 6

    [프로젝트 파이낸싱] 39. 사업주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관의 채권회수에는 영향이 없다.

  • 7

    [프로젝트 파이낸싱] 40-1. 부동산개발신탁에서 개발자금은 수탁사(부동산시탁회사)가 관리한다.

    O

  • 8

    [프로젝트 파이낸싱] 40-2.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의 차입자는 특수법인(프로젝트회사; SPC)이다.

    O

  • 9

    [프로젝트 파이낸싱] 40-3.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은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방식이므로 상환의무가 제한되는 장점이 있다.

    O

  • 10

    [프로젝트 파이낸싱] 40-4.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의 자금은 위탁계좌에 의하여 관리된다.

    O

  • 11

    [프로젝트 파이낸싱] 40-5. 금융기관은 프로젝트금융(PF)을 제공할 때, 프로젝트 개발사업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X

  • 12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20회) 41. 금융기관이 시행사에게 프로젝트금융을 제공하고 대출원리금의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행사나 시공사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자금지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주로 시행사의 개발이익이 공사비보다 먼저 인출되도록 한다.

  • 13

    [프로젝트 파이낸싱] 42-1. 복잡한 계약에 따른 사업의 지연과 이해당사자간의 조정의 어려움은 사업주와 금융기관 모두의 입장에서 단점으로 작용한다.

    O

  • 14

    [프로젝트 파이낸싱] 42-2. 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하는 개별사업주는 부외금융효과를 누릴 수 있어 채무수용능력이 높아진다.

    O

  • 15

    [프로젝트 파이낸싱] 42-3.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O

  • 16

    [프로젝트 파이낸싱] 42-4. 부동산개발 PF ABS는 금융기관이 부동산개발업체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이 대출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SPC)를 통하여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을 말한다.

    O

  • 17

    [프로젝트 파이낸싱] 42-5. 대출기관이 유동화전문회사(SPC)를 통해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면 대출기관의 유동성위험이 커지는 단점이 있다.

    X

  • 18

    [프로젝트 파이낸싱] 43-1. PF ABS(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유동화전문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

    O

  • 19

    [프로젝트 파이낸싱] 43-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상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

    O

  • 20

    [프로젝트 파이낸싱] 43-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상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O

  • 21

    [프로젝트 파이낸싱] 43-4. 자산유동화증권(ABS)은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과 달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임의대로 유사자산을 반복적으로 유동화할 수 있다.

    X

  • 22

    [프로젝트 파이낸싱] 43. PF ABS(자산유동화증권)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동화전문회사(SPC)를 설립하여 금융감독기관에 발행회차마다 등록하여야 하는 등 그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다.

    O

  • 23

    [프로젝트 파이낸싱] 43-5. 부동산개발 PF ABS는 부동산개발 PF ABCP에 비해 더 장기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O

  • 24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31회) 44. 다음 부동산 관련 제도 중 법령상 도입이 빠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 자산유동화제도 2. 공인중개사제도 3. 부동산실명제 4. 부동산거래신고제

    2, 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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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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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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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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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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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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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프로젝트 파이낸싱] 38-1. 사업 자체의 현금흐름을 근거로 자금을 조달하고, 원리금상환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근거한다.

    O

  • 2

    [프로젝트 파이낸싱] 38-2. 일반적으로 PF의 자금관리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에스크로 계정을 관리하면서 사업비의 공정하고 투명한 자금집행을 담당한다.

    O

  • 3

    [프로젝트 파이낸싱] 38-3. 일반적으로 PF의 차입금리는 기업대출금리보다 높다.

    O

  • 4

    [프로젝트 파이낸싱] 38-4.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일반개발사업에 비해 사업진행이 신속한 편이다.

    X

  • 5

    [프로젝트 파이낸싱] 38-5.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예상되는 제반 위험을 프로젝트회사와 이해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적절하게 배분된다.

    O

  • 6

    [프로젝트 파이낸싱] 39. 사업주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관의 채권회수에는 영향이 없다.

  • 7

    [프로젝트 파이낸싱] 40-1. 부동산개발신탁에서 개발자금은 수탁사(부동산시탁회사)가 관리한다.

    O

  • 8

    [프로젝트 파이낸싱] 40-2.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의 차입자는 특수법인(프로젝트회사; SPC)이다.

    O

  • 9

    [프로젝트 파이낸싱] 40-3.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은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방식이므로 상환의무가 제한되는 장점이 있다.

    O

  • 10

    [프로젝트 파이낸싱] 40-4.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의 자금은 위탁계좌에 의하여 관리된다.

    O

  • 11

    [프로젝트 파이낸싱] 40-5. 금융기관은 프로젝트금융(PF)을 제공할 때, 프로젝트 개발사업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X

  • 12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20회) 41. 금융기관이 시행사에게 프로젝트금융을 제공하고 대출원리금의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행사나 시공사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자금지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주로 시행사의 개발이익이 공사비보다 먼저 인출되도록 한다.

  • 13

    [프로젝트 파이낸싱] 42-1. 복잡한 계약에 따른 사업의 지연과 이해당사자간의 조정의 어려움은 사업주와 금융기관 모두의 입장에서 단점으로 작용한다.

    O

  • 14

    [프로젝트 파이낸싱] 42-2. 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하는 개별사업주는 부외금융효과를 누릴 수 있어 채무수용능력이 높아진다.

    O

  • 15

    [프로젝트 파이낸싱] 42-3.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O

  • 16

    [프로젝트 파이낸싱] 42-4. 부동산개발 PF ABS는 금융기관이 부동산개발업체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이 대출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SPC)를 통하여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을 말한다.

    O

  • 17

    [프로젝트 파이낸싱] 42-5. 대출기관이 유동화전문회사(SPC)를 통해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면 대출기관의 유동성위험이 커지는 단점이 있다.

    X

  • 18

    [프로젝트 파이낸싱] 43-1. PF ABS(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유동화전문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

    O

  • 19

    [프로젝트 파이낸싱] 43-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상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

    O

  • 20

    [프로젝트 파이낸싱] 43-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상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O

  • 21

    [프로젝트 파이낸싱] 43-4. 자산유동화증권(ABS)은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과 달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임의대로 유사자산을 반복적으로 유동화할 수 있다.

    X

  • 22

    [프로젝트 파이낸싱] 43. PF ABS(자산유동화증권)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동화전문회사(SPC)를 설립하여 금융감독기관에 발행회차마다 등록하여야 하는 등 그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다.

    O

  • 23

    [프로젝트 파이낸싱] 43-5. 부동산개발 PF ABS는 부동산개발 PF ABCP에 비해 더 장기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O

  • 24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31회) 44. 다음 부동산 관련 제도 중 법령상 도입이 빠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 자산유동화제도 2. 공인중개사제도 3. 부동산실명제 4. 부동산거래신고제

    2, 3,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