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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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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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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식의 전환은 주주에 대한 공고기간이 만료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O

  • 2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O

  • 3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당시의 자본금이 액면주식의 액면총액과 같아져야 하기 때문에, 전환으로 주식수가 달라질 수 없다고 하면, 전환되는 액면주식의 액면금액은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제한된다.

    O

  • 4

    자본금 1억 원으로 발행된 무액면주식 1만주를 액면주식 1만주로 전환하는 경우 액면금액은 1만 원이 된다.

    O

  • 5

    유상신주는 주금을 납입시키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의 주식을 말하고, 무상신주는 회사가 자산의 재평가적립금이나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여 주주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주식을 말한다.

    O

  • 6

    주식이란 주식회사의 사원인 주주가 출자자로서 회사에 대해서 가지는 지분을 말한다.

    O

  • 7

    주식은 균등한 단위로 세분된다는 점에서 인적회사의 지분과 구별된다.

    O

  • 8

    주식회사의 지분을 단위로 세분한 이유는 일반 공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 자금을 형성하기 위함이다.

    O

  • 9

    주식은 사원으로서의 지위 즉 사원권을 의미한다.

    O

  • 10

    사원권은 회사의 지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나뉜다.

    O

  • 11

    주식은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주권과 구별된다.

    O

  • 12

    주주는 출자액에 상응하는 수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O

  • 13

    주식은 하나의 단위를 더 잘게 나눌 수 없으며, 이를 주식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O

  • 14

    주식을 나누어 양도하거나 이익배당청구권이나 의결권 등 사원권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O

  • 15

    신주발행,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금전입, 주식병합, 합병, 전환사채의 전환 등에서는 1주 미만의 주식이 관념상 존재하며, 이러한 1주 미만의 주식을 단주라고 한다.

    O

  • 16

    수인이 주식을 공유할 수 있다.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O

  • 17

    주식이 수인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주주권을 행사할 자 1인을 정해야 한다.

    O

  • 18

    주주권을 행사할 자가 없는 경우 공유자에 대한 통치, 최고는 그 1인에게 하면 된다.

    O

  • 19

    대부분의 상장회사 주식은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는데, 자본시장법은 예탁된 주식의 실질주주가 예탁된 동종의 주식에 대해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O

  • 20

    제333조의 원칙과 달리 실질주주들이 각각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가지고 각자 단독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21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O

  • 22

    회사가 채무초과가 되더라도 주주는 회사 채무의 변제책임이나 추가 출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O

  • 23

    주주의 유한책임은 주식회사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으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주주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O

  • 24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은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초과하는 새로운 부담을 시킬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주주들의 동의 아래 회사 채무를 주주들이 분담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는 아니다.

    O

  • 25

    주주의 권리는 주식을 단위로 정해진다.

    O

  • 26

    같은 종류의 주식은 회사에 대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O

  • 27

    주주평등원칙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주주평등원칙에 반하는 정관의 규정,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이사의 업무집행은 무효이다.

    O

  • 28

    주주총회에서 대주주가 소수주주보다 적은 비율의 이익배당을 받기로 결의하는 것은 주주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

    O

  • 29

    주주평등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O

  • 30

    甲 주식회사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이에 참여한 乙 등과 그 투자금을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사용하되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소정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 위 투자계약은 乙 등의 주주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甲 회사는 위 투자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乙 등을 상대로 그들이 지급받은 수익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O

  • 31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된 주주와 사이에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한 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약정이 해당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에도 이러한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O

  • 32

    회사는 정관으로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양자를 모두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O

  • 33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액면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액면금액은 100원 이상 균일해야 한다.

    O

  • 34

    무액면주식 1주의 발행가액은 정관기재사항이 아니다.

    O

  • 35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O

  • 36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와 질권자에 대해 별도로 통지를 해야 한다.

    O

  • 37

    개별 주주의 청구에 의해 발행주식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O

  • 38

    전환으로 인하여 자본금의 변동이 없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는 요구되지 않는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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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주식의 전환은 주주에 대한 공고기간이 만료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O

  • 2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O

  • 3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당시의 자본금이 액면주식의 액면총액과 같아져야 하기 때문에, 전환으로 주식수가 달라질 수 없다고 하면, 전환되는 액면주식의 액면금액은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제한된다.

    O

  • 4

    자본금 1억 원으로 발행된 무액면주식 1만주를 액면주식 1만주로 전환하는 경우 액면금액은 1만 원이 된다.

    O

  • 5

    유상신주는 주금을 납입시키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의 주식을 말하고, 무상신주는 회사가 자산의 재평가적립금이나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여 주주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주식을 말한다.

    O

  • 6

    주식이란 주식회사의 사원인 주주가 출자자로서 회사에 대해서 가지는 지분을 말한다.

    O

  • 7

    주식은 균등한 단위로 세분된다는 점에서 인적회사의 지분과 구별된다.

    O

  • 8

    주식회사의 지분을 단위로 세분한 이유는 일반 공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 자금을 형성하기 위함이다.

    O

  • 9

    주식은 사원으로서의 지위 즉 사원권을 의미한다.

    O

  • 10

    사원권은 회사의 지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나뉜다.

    O

  • 11

    주식은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주권과 구별된다.

    O

  • 12

    주주는 출자액에 상응하는 수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O

  • 13

    주식은 하나의 단위를 더 잘게 나눌 수 없으며, 이를 주식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O

  • 14

    주식을 나누어 양도하거나 이익배당청구권이나 의결권 등 사원권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O

  • 15

    신주발행,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금전입, 주식병합, 합병, 전환사채의 전환 등에서는 1주 미만의 주식이 관념상 존재하며, 이러한 1주 미만의 주식을 단주라고 한다.

    O

  • 16

    수인이 주식을 공유할 수 있다.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O

  • 17

    주식이 수인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주주권을 행사할 자 1인을 정해야 한다.

    O

  • 18

    주주권을 행사할 자가 없는 경우 공유자에 대한 통치, 최고는 그 1인에게 하면 된다.

    O

  • 19

    대부분의 상장회사 주식은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는데, 자본시장법은 예탁된 주식의 실질주주가 예탁된 동종의 주식에 대해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O

  • 20

    제333조의 원칙과 달리 실질주주들이 각각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가지고 각자 단독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21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O

  • 22

    회사가 채무초과가 되더라도 주주는 회사 채무의 변제책임이나 추가 출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O

  • 23

    주주의 유한책임은 주식회사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으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주주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O

  • 24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은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초과하는 새로운 부담을 시킬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주주들의 동의 아래 회사 채무를 주주들이 분담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는 아니다.

    O

  • 25

    주주의 권리는 주식을 단위로 정해진다.

    O

  • 26

    같은 종류의 주식은 회사에 대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O

  • 27

    주주평등원칙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주주평등원칙에 반하는 정관의 규정,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이사의 업무집행은 무효이다.

    O

  • 28

    주주총회에서 대주주가 소수주주보다 적은 비율의 이익배당을 받기로 결의하는 것은 주주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

    O

  • 29

    주주평등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O

  • 30

    甲 주식회사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이에 참여한 乙 등과 그 투자금을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사용하되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소정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 위 투자계약은 乙 등의 주주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甲 회사는 위 투자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乙 등을 상대로 그들이 지급받은 수익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O

  • 31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된 주주와 사이에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한 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약정이 해당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에도 이러한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O

  • 32

    회사는 정관으로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양자를 모두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O

  • 33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액면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액면금액은 100원 이상 균일해야 한다.

    O

  • 34

    무액면주식 1주의 발행가액은 정관기재사항이 아니다.

    O

  • 35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O

  • 36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와 질권자에 대해 별도로 통지를 해야 한다.

    O

  • 37

    개별 주주의 청구에 의해 발행주식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O

  • 38

    전환으로 인하여 자본금의 변동이 없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는 요구되지 않는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