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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1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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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경우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다.

    O

  • 2

    2.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이루어진 후 그 공탁원인이 된 압류명령의 효력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채무자는 압류명령의 실효를 이유로 직접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다.

    O

  • 3

    3. 甲의 乙에 대한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하여 丙이 甲에 대한 7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압류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 전액을 압류한 경우는 乙은 1,000만원을 공탁해야 한다.

    O

  • 4

    4. 甲은 乙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채무 1억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乙의 채권자 丙의 압류 및 추심명령(압류청구금액: 7,000만원)을 송달받자, 위 채권 전액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압류를 원인으로 한 甲의 공탁이 성립된 후에 丙의 압류가 실효되었다면, 甲은 공탁원인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 5

    5. 甲은 乙에 대하여 7천만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乙의 채권자 丙이 그 중 5천만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고, 甲은 채무 전액인 7천만원을 공탁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乙의 채권자 丁이 공탁금 중 2천만원의 출급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丁은 2천만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 및 송달통지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 6

    6. 甲의 乙에 대한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하여 丙이 甲에 대한 7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압류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 전액을 압류한 경우는 乙은 1,000만원을 공탁하여야 한다.

    O

  • 7

    7. 甲의 乙에 대한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하여 丙이 700만원만 특정하여 압류하였다면 제3채무자인 乙은 1,000만원을 공탁할 수는 없다.

    X

  • 8

    8. 금전채권의 일부가 압류되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변제공탁 사유가 있어야만 1건으로 공탁할 수 있다.

    X

  • 9

    9. 전부명령이 발령되어도 확정되기 전이라면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권리공탁을 할 수 없다.

    X

  • 10

    10. 금전채권에 대하여 확정된 단일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을 할 수 없다.

    O

  • 11

    11.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 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한 후에는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O

  • 12

    12.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해 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만 공탁하는 경우 압류결정문 사본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X

  • 13

    13.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이루어진 후 그 공탁원인이 된 압류명령의 효력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채무자는 압류명령의 실효를 이유로 직접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다.

    O

  • 14

    14. 금전채권의 일부만 압류되었음에도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한 경우, 그 공탁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변제공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 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O

  • 15

    15. 압류가 중복되어 경합하는 경우에도 경합한 집행채권의 합계액보다 피압류채권의 총액이 더 적은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더라도 공탁할 의무는 없다.

    X

  • 16

    16.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한 채권자 외의 다른 채권자에게는 여전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O

  • 17

    17.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ㆍ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에게 송달된 경우, 압류ㆍ가압류명령은 유효이다.

    X

  • 18

    18. 甲은 乙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 2천만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丙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1천만원) 및 丁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500만원)을 순차적으로 각 송달받고, 물품대금채무 2천만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을 하였다. 위 공탁이 성립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戊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300만원)이 공탁소에 도달한 경우 공탁관은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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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경우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다.

    O

  • 2

    2.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이루어진 후 그 공탁원인이 된 압류명령의 효력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채무자는 압류명령의 실효를 이유로 직접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다.

    O

  • 3

    3. 甲의 乙에 대한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하여 丙이 甲에 대한 7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압류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 전액을 압류한 경우는 乙은 1,000만원을 공탁해야 한다.

    O

  • 4

    4. 甲은 乙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채무 1억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乙의 채권자 丙의 압류 및 추심명령(압류청구금액: 7,000만원)을 송달받자, 위 채권 전액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압류를 원인으로 한 甲의 공탁이 성립된 후에 丙의 압류가 실효되었다면, 甲은 공탁원인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 5

    5. 甲은 乙에 대하여 7천만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乙의 채권자 丙이 그 중 5천만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고, 甲은 채무 전액인 7천만원을 공탁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乙의 채권자 丁이 공탁금 중 2천만원의 출급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丁은 2천만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 및 송달통지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 6

    6. 甲의 乙에 대한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하여 丙이 甲에 대한 7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압류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 전액을 압류한 경우는 乙은 1,000만원을 공탁하여야 한다.

    O

  • 7

    7. 甲의 乙에 대한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하여 丙이 700만원만 특정하여 압류하였다면 제3채무자인 乙은 1,000만원을 공탁할 수는 없다.

    X

  • 8

    8. 금전채권의 일부가 압류되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변제공탁 사유가 있어야만 1건으로 공탁할 수 있다.

    X

  • 9

    9. 전부명령이 발령되어도 확정되기 전이라면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권리공탁을 할 수 없다.

    X

  • 10

    10. 금전채권에 대하여 확정된 단일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을 할 수 없다.

    O

  • 11

    11.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 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한 후에는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O

  • 12

    12.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해 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만 공탁하는 경우 압류결정문 사본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X

  • 13

    13.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이루어진 후 그 공탁원인이 된 압류명령의 효력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채무자는 압류명령의 실효를 이유로 직접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다.

    O

  • 14

    14. 금전채권의 일부만 압류되었음에도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한 경우, 그 공탁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변제공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 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O

  • 15

    15. 압류가 중복되어 경합하는 경우에도 경합한 집행채권의 합계액보다 피압류채권의 총액이 더 적은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더라도 공탁할 의무는 없다.

    X

  • 16

    16.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한 채권자 외의 다른 채권자에게는 여전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O

  • 17

    17.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ㆍ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에게 송달된 경우, 압류ㆍ가압류명령은 유효이다.

    X

  • 18

    18. 甲은 乙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 2천만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丙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1천만원) 및 丁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500만원)을 순차적으로 각 송달받고, 물품대금채무 2천만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을 하였다. 위 공탁이 성립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戊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300만원)이 공탁소에 도달한 경우 공탁관은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