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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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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01.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며, 불균등 합병으로 인한 주주간 이익분여 거래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X

  •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불균등합병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개시일(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의 경우는 먼저 개시한 날)부터 하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O

  • 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O

  • 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 즉,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및 청산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O

  • 5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3. 내국법인이 주주가 아닌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다.

    X

  • 6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3. 주주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직원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O

  • 7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고가에 매입한 경우, 시가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해당 손금을 부인하여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

    O

  • 8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제품을 저가에 매입한 경우, 그 제품의 취득가액은 시가이다.

    X

  • 9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 자산의 저가매입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므로 저가 매입액이 취득가액이다.

    O

  • 10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6.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X

  • 1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6.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O

  • 1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7.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업법인등 감정가액(주식 등은 제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O

  • 1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8.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저용한다.

    X

  • 1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8.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O

  • 15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9.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X

  • 16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9.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모든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O

  • 17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0.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의 경우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으면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X

  • 18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0.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의 경우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으면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O

  • 19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1. 법인이 해당 법인의 과장에게 토지(시가: 불분명,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 1억원,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평가액: 1억 1천만원)를 9천만원에 매각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부금으로 의제되는 금액도 없다.

    X

  • 20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2. A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B법인에게 건물(시가: 불분명,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 2억원,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평가액: 1억 8천만원)을 1억 2천만원에 매각한 경우, 6백만원의 기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O

  • 2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3. 법인이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로부터 주식(시가: 3억원)을 3억 6천만원에 구입한 경우, 6천만원의 기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X

  • 2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한다.

    X

  • 2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5.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요율로 제공받은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다.

    O

  • 2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6.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X

  • 25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6.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중소기업의 직원이 아니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이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인정이자)를 적용한다.

    O

  • 26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7. 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의 주주(지분율 1%)에게 시가 30억원인 토지를 29억원에 매각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O

  • 27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8.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양도 또는 매입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없다.

    O

  • 28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9. 기계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계산할 때 당해 자산의 시가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X

  • 29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9. 기계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계산할 때 당해 자산 시가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O

  • 30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0. 주식을 제외한 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하며,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O

  • 3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1. 당해 법인 기준으로 상대방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법인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상대방 법인은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3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2. 주권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법」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O

  • 3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3. 원칙적으로 귀속자에게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균등자본거래로 증여세가 과세되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O

  • 3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3.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귀속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X

  • 35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4.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

    O

  • 36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4.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는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거래 등 제3자를 통하여 특수관계인간에 이루어진 간접거래를 포함한다.

    O

  • 37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5.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O

  • 38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6.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대상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X

  • 39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6.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은 가지급금으로 본다.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O

  • 40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7.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 종사자의 여비를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대상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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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01.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며, 불균등 합병으로 인한 주주간 이익분여 거래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X

  •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불균등합병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개시일(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의 경우는 먼저 개시한 날)부터 하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O

  • 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O

  • 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 즉,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및 청산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O

  • 5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3. 내국법인이 주주가 아닌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다.

    X

  • 6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3. 주주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직원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O

  • 7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고가에 매입한 경우, 시가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해당 손금을 부인하여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

    O

  • 8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제품을 저가에 매입한 경우, 그 제품의 취득가액은 시가이다.

    X

  • 9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 자산의 저가매입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므로 저가 매입액이 취득가액이다.

    O

  • 10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6.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X

  • 1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6.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O

  • 1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7.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업법인등 감정가액(주식 등은 제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O

  • 1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8.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저용한다.

    X

  • 1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8.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O

  • 15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9.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X

  • 16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9.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모든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O

  • 17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0.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의 경우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으면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X

  • 18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0.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의 경우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으면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O

  • 19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1. 법인이 해당 법인의 과장에게 토지(시가: 불분명,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 1억원,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평가액: 1억 1천만원)를 9천만원에 매각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부금으로 의제되는 금액도 없다.

    X

  • 20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2. A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B법인에게 건물(시가: 불분명,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 2억원,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평가액: 1억 8천만원)을 1억 2천만원에 매각한 경우, 6백만원의 기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O

  • 2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3. 법인이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로부터 주식(시가: 3억원)을 3억 6천만원에 구입한 경우, 6천만원의 기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X

  • 2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한다.

    X

  • 2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5.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요율로 제공받은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다.

    O

  • 2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6.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X

  • 25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6.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중소기업의 직원이 아니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이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인정이자)를 적용한다.

    O

  • 26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7. 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의 주주(지분율 1%)에게 시가 30억원인 토지를 29억원에 매각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O

  • 27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8.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양도 또는 매입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없다.

    O

  • 28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9. 기계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계산할 때 당해 자산의 시가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X

  • 29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9. 기계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계산할 때 당해 자산 시가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O

  • 30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0. 주식을 제외한 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하며,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O

  • 3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1. 당해 법인 기준으로 상대방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법인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상대방 법인은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3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2. 주권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법」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O

  • 3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3. 원칙적으로 귀속자에게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균등자본거래로 증여세가 과세되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O

  • 3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3.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귀속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X

  • 35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4.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

    O

  • 36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4.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는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거래 등 제3자를 통하여 특수관계인간에 이루어진 간접거래를 포함한다.

    O

  • 37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5.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O

  • 38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6.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대상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X

  • 39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6.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은 가지급금으로 본다.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O

  • 40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7.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 종사자의 여비를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대상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