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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공탁

혼합공탁
16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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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丙에게 양도되었으나,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의문이 있고, 채권양도 이후에 甲의 채권자인 丁이 위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권양도가 유효한 경우에 丙은 甲의 승낙서 또는 甲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제출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2

    2. 甲은 乙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 1억원이 있는데, 乙이 위 채권을 丙에게 전부 양도한다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서, 乙의 채권자 丁의 압류명령(청구금액 1억원)이 순차적으로 甲에게 송달되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甲이 혼합공탁을 한 경우 양수인 丙이 공탁금을 출급받기 위해서는 양도인 乙과의 관계에서만 채권양도가 유효이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한다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

  • 3

    3.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무 1,000만원이 있는데, 乙의 채권 전부에 대하여 丙의 채권가압류결정, 丁에게 위 채권 전부를 양도한다는 통지서가 순차적으로 도달하자 민법 제487조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의 혼합공탁을 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압류권자 丙이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본압류로 이전하게 되면,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 4

    4.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O

  • 5

    5. 가채권가압류 이후 채권양도가 있어 제3채무자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채권가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하는 경우 위 채무가 지참채무라면 피공탁자들 중 1인의 주소지 공탁소가 관할공탁소가 된다.

    O

  • 6

    6. 혼합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효한 공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자는 착오로 인한 공탁금회수 청구를 할 수 있다.

    O

  • 7

    7. 채무자가 채권양도 및 압류경합을 공탁사유로 공탁을 하면서 피공탁자 내지 채권자 불확지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고 공탁근거조문으로 집행공탁에 관한 근거조항만 기재한 경우, 위 공탁은 새로운 채권자에 대한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X

  • 8

    8. 혼합공탁에서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다.

    X

  • 9

    9. 혼합공탁의 경우에 어떠한 사유로 배당이 실시되었고 배당표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10

    10.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ㆍ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O

  • 11

    11.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새로운 채권자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해서는 집행공탁으로서 효력이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적법한 공탁으로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한다.

    O

  • 12

    12. 혼합공탁에서 변제공탁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 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X

  • 13

    13. 양도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있어 혼합공탁을 하더라도 그로써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하지는 아니한다.

    X

  • 14

    14. 양도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의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O

  • 15

    15. 양도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있어 혼합공탁을 하는 경우에 양수인은 양도인의 승낙서(인감증명 첨부) 이외에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 첨부를 첨부해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O

  • 16

    16. 양도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있어 혼합공탁을 하는 경우에 공탁 후 채권양도가 무효로 판명되지 않더라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공탁관은 바로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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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丙에게 양도되었으나,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의문이 있고, 채권양도 이후에 甲의 채권자인 丁이 위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권양도가 유효한 경우에 丙은 甲의 승낙서 또는 甲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제출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2

    2. 甲은 乙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 1억원이 있는데, 乙이 위 채권을 丙에게 전부 양도한다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서, 乙의 채권자 丁의 압류명령(청구금액 1억원)이 순차적으로 甲에게 송달되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甲이 혼합공탁을 한 경우 양수인 丙이 공탁금을 출급받기 위해서는 양도인 乙과의 관계에서만 채권양도가 유효이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한다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

  • 3

    3.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무 1,000만원이 있는데, 乙의 채권 전부에 대하여 丙의 채권가압류결정, 丁에게 위 채권 전부를 양도한다는 통지서가 순차적으로 도달하자 민법 제487조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의 혼합공탁을 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압류권자 丙이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본압류로 이전하게 되면,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 4

    4.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O

  • 5

    5. 가채권가압류 이후 채권양도가 있어 제3채무자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채권가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하는 경우 위 채무가 지참채무라면 피공탁자들 중 1인의 주소지 공탁소가 관할공탁소가 된다.

    O

  • 6

    6. 혼합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효한 공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자는 착오로 인한 공탁금회수 청구를 할 수 있다.

    O

  • 7

    7. 채무자가 채권양도 및 압류경합을 공탁사유로 공탁을 하면서 피공탁자 내지 채권자 불확지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고 공탁근거조문으로 집행공탁에 관한 근거조항만 기재한 경우, 위 공탁은 새로운 채권자에 대한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X

  • 8

    8. 혼합공탁에서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다.

    X

  • 9

    9. 혼합공탁의 경우에 어떠한 사유로 배당이 실시되었고 배당표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10

    10.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ㆍ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O

  • 11

    11.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새로운 채권자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해서는 집행공탁으로서 효력이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적법한 공탁으로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한다.

    O

  • 12

    12. 혼합공탁에서 변제공탁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 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X

  • 13

    13. 양도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있어 혼합공탁을 하더라도 그로써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하지는 아니한다.

    X

  • 14

    14. 양도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의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O

  • 15

    15. 양도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있어 혼합공탁을 하는 경우에 양수인은 양도인의 승낙서(인감증명 첨부) 이외에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 첨부를 첨부해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O

  • 16

    16. 양도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있어 혼합공탁을 하는 경우에 공탁 후 채권양도가 무효로 판명되지 않더라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공탁관은 바로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