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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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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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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한 경우에도 배당절차가 실시된다.

    X

  • 2

    2. 혼합공탁에서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는 경우,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ㆍ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 3

    3.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서 '공탁하여야 한다'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이로써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한다.

    O

  • 4

    4.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드엥 의하여 추심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한 채권자와 다른 채권자에게는 여전히 채무이ㅡ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X

  • 5

    5. 공탁청구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에 따라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금액 범위에 한정된다.

    O

  • 6

    6. 집행공탁의 경우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완결되어야 피공탁자가 비로소 확정되고, 공탁 당시에는 피공탁자의 개념이 관념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므로, 공탁 당시에 피공탁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탁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O

  • 7

    7. 집행공탁에 있어서는 공탁 당시에 기업자가 특정 채권자를 피공탁자에 포함시켜 공탁하였다면 그 피공탁자의 기재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X

  • 8

    8.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ㆍ가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면 이는 당해 채권추심사건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있다.

    X

  • 9

    9.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O

  • 10

    10.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및 압류경합을 공탁사유로 공탁을 하면서 피공탁자 내지 채권자불확지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고 공탁근거조문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만을 기재한 경우, 위 공탁은 변제공탁으로서의 효과는 없다.

    O

  • 11

    11. 혼합공탁을 전제로 사유신고를 받은 집행법원은 집행공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당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X

  • 12

    12. 혼합공탁의 경우에 어떤 사유로 배당이 실시되었고 그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의 절차에 의하여 한꺼번에 확정하여 분쟁을 해결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13

    13.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14

    14. 제3채무자가 가압류를 원인으로 집행공탁을 한 후에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게 송달되면 공탁관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로써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멸하고, 그 부분 공탁금은 배당재단이 되어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른 지급위탁에 의하여만 출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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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한 경우에도 배당절차가 실시된다.

    X

  • 2

    2. 혼합공탁에서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는 경우,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ㆍ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 3

    3.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서 '공탁하여야 한다'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이로써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한다.

    O

  • 4

    4.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드엥 의하여 추심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한 채권자와 다른 채권자에게는 여전히 채무이ㅡ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X

  • 5

    5. 공탁청구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에 따라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금액 범위에 한정된다.

    O

  • 6

    6. 집행공탁의 경우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완결되어야 피공탁자가 비로소 확정되고, 공탁 당시에는 피공탁자의 개념이 관념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므로, 공탁 당시에 피공탁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탁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O

  • 7

    7. 집행공탁에 있어서는 공탁 당시에 기업자가 특정 채권자를 피공탁자에 포함시켜 공탁하였다면 그 피공탁자의 기재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X

  • 8

    8.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ㆍ가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면 이는 당해 채권추심사건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있다.

    X

  • 9

    9.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O

  • 10

    10.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및 압류경합을 공탁사유로 공탁을 하면서 피공탁자 내지 채권자불확지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고 공탁근거조문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만을 기재한 경우, 위 공탁은 변제공탁으로서의 효과는 없다.

    O

  • 11

    11. 혼합공탁을 전제로 사유신고를 받은 집행법원은 집행공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당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X

  • 12

    12. 혼합공탁의 경우에 어떤 사유로 배당이 실시되었고 그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의 절차에 의하여 한꺼번에 확정하여 분쟁을 해결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13

    13.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14

    14. 제3채무자가 가압류를 원인으로 집행공탁을 한 후에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게 송달되면 공탁관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로써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멸하고, 그 부분 공탁금은 배당재단이 되어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른 지급위탁에 의하여만 출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