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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30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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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가처분이의절차에서 법원의 심리대상이 되는 것은 가처분신청의 당부로서 그 심리종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가처분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가처분결정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O

  • 2

    2. 보전처분의 신청을 대리한 소송대리인은 그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이의소송에서도 소송대리권이 있지만 제소명령 신청사건에는 미치지 않는다.

    X

  • 3

    3. 보전처분 신청이 1심에서 배척되고 항고심에서 보전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의사건의 관할법원은 항고심법원이다.

    O

  • 4

    4. 보전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뿐만 아니라 특정승계인도 참가승계를 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X

  • 5

    5.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채권자의 대위에 의하여 행사될 수 있다.

    X

  • 6

    6. 가압류 후의 소유권취득자는 특별히 권리자가 이로써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권리자는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7

    7.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 및 이사 등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은 경우 그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 등이 그 가처분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회사는 보조참가와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O

  • 8

    8. 영업비밀의 침해와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에서 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금지기간의 경과로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더라도 채무자는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다.

    X

  • 9

    9. 가처분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당해이사 등을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나 그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처분은 그 직무집행정지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본안승소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되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O

  • 10

    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가처분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O

  • 11

    11.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X

  • 12

    12.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채무자는 그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X

  • 13

    13.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그 심리종결시까지 발생한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일체의 사유를 포함하지만,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취소사유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X

  • 14

    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다음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가처분이의절차에서 가처분신청이유에 예비적으로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추가할 수 있다.

    O

  • 15

    15. 가압류이의 절차에서 변경하려는 피보전권리가 가압류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 사이 제3자가 목적물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경우라면 피보전권리를 변경하지 못한다.

    X

  • 16

    16. 가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채권자가 가처분의 신청 취지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

    X

  • 17

    17. 제소명령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것도 가압류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O

  • 18

    18.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없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채무가압류결정에 의하여 법률상 아무런 불이익을 받을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가압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

    O

  • 19

    19.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어 보전처분인 가압류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가압류취소의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

    X

  • 20

    20. 가압류의 취소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판결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서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이에 따른 가압류의 집행취소절차(채권가압류의 경우 통상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하는 방법에 의한다.)를 밟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가압류집행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다.

    O

  • 21

    21.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취소결정의 정본이 송달된 것만으로는 가압류의 집행이 당연히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가압류취소결정의 정본 송달이 채권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O

  • 22

    22.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그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신청인에게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

    O

  • 23

    23.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라도 그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이 완료되어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이상 가처분등기가 있기 전에 소유권이전을 받은 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고 그 후 위 가처분취소결정이 다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위에 영향이 없다.

    O

  • 24

    24. 가처분취소재판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다.

    O

  • 25

    25. 가처분취소재판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처분신청인은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O

  • 26

    미수록 1. 가처분결정과 함께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채무자는 위 금지기간 경과 후에는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X

  • 27

    미수록 2.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상속인은 일반승계인으로서 무효인 그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생긴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O

  • 28

    미수록 3. 선행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후행 매매계약에 기한 잔대금 및 그 지연배상금의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그 초과부분을 취소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재판을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O

  • 29

    미수록 4. 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 중 일부만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면서 그 가압류결정 전부를 인가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X

  • 30

    미수록 5. 가압류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에게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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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분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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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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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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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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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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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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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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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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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용지협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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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용지협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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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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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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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특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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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소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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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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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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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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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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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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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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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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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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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가처분이의절차에서 법원의 심리대상이 되는 것은 가처분신청의 당부로서 그 심리종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가처분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가처분결정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O

  • 2

    2. 보전처분의 신청을 대리한 소송대리인은 그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이의소송에서도 소송대리권이 있지만 제소명령 신청사건에는 미치지 않는다.

    X

  • 3

    3. 보전처분 신청이 1심에서 배척되고 항고심에서 보전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의사건의 관할법원은 항고심법원이다.

    O

  • 4

    4. 보전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뿐만 아니라 특정승계인도 참가승계를 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X

  • 5

    5.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채권자의 대위에 의하여 행사될 수 있다.

    X

  • 6

    6. 가압류 후의 소유권취득자는 특별히 권리자가 이로써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권리자는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7

    7.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 및 이사 등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은 경우 그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 등이 그 가처분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회사는 보조참가와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O

  • 8

    8. 영업비밀의 침해와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에서 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금지기간의 경과로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더라도 채무자는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다.

    X

  • 9

    9. 가처분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당해이사 등을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나 그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처분은 그 직무집행정지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본안승소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되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O

  • 10

    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가처분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O

  • 11

    11.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X

  • 12

    12.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채무자는 그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X

  • 13

    13.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그 심리종결시까지 발생한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일체의 사유를 포함하지만,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취소사유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X

  • 14

    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다음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가처분이의절차에서 가처분신청이유에 예비적으로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추가할 수 있다.

    O

  • 15

    15. 가압류이의 절차에서 변경하려는 피보전권리가 가압류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 사이 제3자가 목적물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경우라면 피보전권리를 변경하지 못한다.

    X

  • 16

    16. 가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채권자가 가처분의 신청 취지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

    X

  • 17

    17. 제소명령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것도 가압류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O

  • 18

    18.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없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채무가압류결정에 의하여 법률상 아무런 불이익을 받을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가압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

    O

  • 19

    19.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어 보전처분인 가압류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가압류취소의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

    X

  • 20

    20. 가압류의 취소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판결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서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이에 따른 가압류의 집행취소절차(채권가압류의 경우 통상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하는 방법에 의한다.)를 밟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가압류집행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다.

    O

  • 21

    21.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취소결정의 정본이 송달된 것만으로는 가압류의 집행이 당연히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가압류취소결정의 정본 송달이 채권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O

  • 22

    22.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그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신청인에게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

    O

  • 23

    23.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라도 그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이 완료되어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이상 가처분등기가 있기 전에 소유권이전을 받은 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고 그 후 위 가처분취소결정이 다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위에 영향이 없다.

    O

  • 24

    24. 가처분취소재판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다.

    O

  • 25

    25. 가처분취소재판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처분신청인은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O

  • 26

    미수록 1. 가처분결정과 함께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채무자는 위 금지기간 경과 후에는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X

  • 27

    미수록 2.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상속인은 일반승계인으로서 무효인 그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생긴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O

  • 28

    미수록 3. 선행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후행 매매계약에 기한 잔대금 및 그 지연배상금의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그 초과부분을 취소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재판을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O

  • 29

    미수록 4. 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 중 일부만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면서 그 가압류결정 전부를 인가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X

  • 30

    미수록 5. 가압류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에게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