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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55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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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5-3. 피고인이 제1심판결이 항소를 제기한 후 타처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상 신고를 하였는데, 법원이 종전의 주거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피고인의 母가 이를 수령한 바 있다면 위 송달은 유효하다.

    X

  • 2

    2-1.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한 경우에는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

    X

  • 3

    2-2.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함에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무효이다.

    O

  • 4

    2-3.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이 정하는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변호인 명의로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는 적법ㆍ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없다.

    O

  • 5

    2-4.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소제기 이후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는 비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제1심 공판진행 중 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며, 어느 경우이든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O

  • 6

    3-1.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함에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무효이다.

    O

  • 7

    3-2.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한 경우에는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

    X

  • 8

    3-3.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하는데, 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는 소송행위에 관하여도 공동으로 대표한다.

    X

  • 9

    3-4. 소송행위의 방식에서 고소와 고발, 변호인의 선임, 상소의 포기는 구두주의와 서면주의가 모두 적용된다.

    X

  • 10

    4-1.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O

  • 11

    4-2. 항소심에서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자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X

  • 12

    4-3.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이므로 이러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행위로서의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O

  • 13

    4-4.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변호인선임신고서는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제출한 경우, 변호인 명의로 제출한 그 정식재판청구서는 적법ㆍ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없다.

    O

  • 14

    5-1.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자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때에는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

    O

  • 15

    5-2. 상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할 수 있을 뿐 구두로는 할 수 없다.

    X

  • 16

    5-3.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송달하는 경우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O

  • 17

    5-4. 엄격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의 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O

  • 18

    6-1.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공소장에 갈음하는 것으로 구두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한 경우,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

    X

  • 19

    6-2.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O

  • 20

    6-3.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의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정식재판청구서는 정식재판청구로서 효력이 없다.

    O

  • 21

    6-4.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 공소제기라 할지라도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측의 이의제기가 없었고, 법원도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졌다면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은 다툴 수 없다.

    O

  • 22

    7-1.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ㆍ유효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될 수 없다.

    O

  • 23

    7-2.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그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는 결국 공갈죄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후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여 공갈죄로 처벌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검사가 공소를 ㅔㅈ기할 당시에는 그 범죄사실을 협박죄로 구성하여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공판 중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을 공갈미수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 이상 그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

    O

  • 24

    7-3.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그 고발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공소제기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고는 볼 수 없다.

    O

  • 25

    7-4.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되지 않는다.

    X

  • 26

    8. 착오로 인한 소송행위에 관한 다음 판례의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 )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절차의 형식적 확실성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의 이익과 정의의 희생이 커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그 소송행위의 효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서는 첫째 ( ㉡ )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여 만일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에 관하여 착오가 있고, 둘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셋째 그 행위를 유효로 하는 것이 현저히 ( ㉢ )에 반한다고 인정될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한다.

    절차형성적 / 통상인 / 정의

  • 27

    9-1.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존부는 소송법적 사실로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O

  • 28

    9-2. 공소제기시에 공소사실이 친고죄임을 알면서도 고소 없이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고소의 추완을 인정할 수 없지만, 비친고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이 심리결과 친고죄로 판명된 때에는 검사의 공소제기에 비난할 점이 없어 고소의 추완을 인정할 수 있다.

    X

  • 29

    9-3.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소송조건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변경된 공소사실의 공소시효완성 여부는 공소장변경시가 아니라 동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O

  • 30

    9-4. 토지관할권은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 법원이 조사하는 상대적 소송조건이다.

    O

  • 31

    10-1. 즉시항고에 있어서 항고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는 항고장이 원심법원에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는 법원의 내부적인 업무처리에 따른 문서의 접수, 결재과정 등을 필요로 한다.

    X

  • 32

    10-2.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지만,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O

  • 33

    10-3.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지만 이 경우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정기간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연장될 수 없다.

    O

  • 34

    10-4. 즉시항고는 법률에서 이를 개별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3일의 제기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러한 제기기간은 결정을 고지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O

  • 35

    11-1.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나,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있따.

    X

  • 36

    11-2.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O

  • 37

    11-3.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O

  • 38

    11-4. 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

    O

  • 39

    12-1. 제1심 공판조서에 제1심 법원이 공개금지결정을 선고한 후 수사관들에 대하여 비공개 상태에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기재된 이상, 그 공개금지결정 선고 여부에 대하여 공판조서 이외의 다른 방법에 의한 증명이나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O

  • 40

    12-2.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는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X

  • 41

    12-3. 피고인이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였음에도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

    O

  • 42

    12-4.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변경, 철회는 원칙적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술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O

  • 43

    13-1.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나,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있다.

    X

  • 44

    13-2.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O

  • 45

    13-3.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 양자는 동일한 증명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증명력에 우열이 있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중 어느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공판조서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문제로서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밖에 없다.

    O

  • 46

    13-4. 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고나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

    O

  • 47

    14-1. 조서에는 서면, 사진,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 등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다.

    O

  • 48

    14-2.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의 신청은 공판기일ㆍ공판준비기일을 열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O

  • 49

    14-3. 속기를 하게 한 경우에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속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게 할 수 있다.

    O

  • 50

    14-4.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또는 녹취서는 전자적 형태로 이를 보관할 수 있으며, 재판이 확정되더라도 폐기하지 아니한다.

    X

  • 51

    15-1.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O

  • 52

    15-2.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긴다.

    O

  • 53

    15-4. 주소,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칠 수 있고,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O

  • 54

    16-1. 8세 4월 정도의 아이는 송달로 인하여 생기는 형사절차에 있어서 효력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송달자체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인 아버지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이러한 아이의 수령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X

  • 55

    16-2. (707) 함승한 형사소송법 기출총정리 제23강(소송절차의 일반이론, p 517) - YouTube 18:0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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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5-3. 피고인이 제1심판결이 항소를 제기한 후 타처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상 신고를 하였는데, 법원이 종전의 주거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피고인의 母가 이를 수령한 바 있다면 위 송달은 유효하다.

    X

  • 2

    2-1.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한 경우에는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

    X

  • 3

    2-2.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함에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무효이다.

    O

  • 4

    2-3.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이 정하는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변호인 명의로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는 적법ㆍ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없다.

    O

  • 5

    2-4.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소제기 이후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는 비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제1심 공판진행 중 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며, 어느 경우이든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O

  • 6

    3-1.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함에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무효이다.

    O

  • 7

    3-2.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한 경우에는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

    X

  • 8

    3-3.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하는데, 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는 소송행위에 관하여도 공동으로 대표한다.

    X

  • 9

    3-4. 소송행위의 방식에서 고소와 고발, 변호인의 선임, 상소의 포기는 구두주의와 서면주의가 모두 적용된다.

    X

  • 10

    4-1.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O

  • 11

    4-2. 항소심에서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자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X

  • 12

    4-3.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이므로 이러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행위로서의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O

  • 13

    4-4.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변호인선임신고서는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제출한 경우, 변호인 명의로 제출한 그 정식재판청구서는 적법ㆍ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없다.

    O

  • 14

    5-1.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자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때에는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

    O

  • 15

    5-2. 상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할 수 있을 뿐 구두로는 할 수 없다.

    X

  • 16

    5-3.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송달하는 경우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O

  • 17

    5-4. 엄격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의 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O

  • 18

    6-1.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공소장에 갈음하는 것으로 구두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한 경우,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

    X

  • 19

    6-2.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O

  • 20

    6-3.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의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정식재판청구서는 정식재판청구로서 효력이 없다.

    O

  • 21

    6-4.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 공소제기라 할지라도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측의 이의제기가 없었고, 법원도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졌다면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은 다툴 수 없다.

    O

  • 22

    7-1.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ㆍ유효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될 수 없다.

    O

  • 23

    7-2.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그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는 결국 공갈죄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후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여 공갈죄로 처벌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검사가 공소를 ㅔㅈ기할 당시에는 그 범죄사실을 협박죄로 구성하여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공판 중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을 공갈미수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 이상 그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

    O

  • 24

    7-3.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그 고발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공소제기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고는 볼 수 없다.

    O

  • 25

    7-4.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되지 않는다.

    X

  • 26

    8. 착오로 인한 소송행위에 관한 다음 판례의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 )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절차의 형식적 확실성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의 이익과 정의의 희생이 커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그 소송행위의 효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서는 첫째 ( ㉡ )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여 만일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에 관하여 착오가 있고, 둘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셋째 그 행위를 유효로 하는 것이 현저히 ( ㉢ )에 반한다고 인정될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한다.

    절차형성적 / 통상인 / 정의

  • 27

    9-1.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존부는 소송법적 사실로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O

  • 28

    9-2. 공소제기시에 공소사실이 친고죄임을 알면서도 고소 없이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고소의 추완을 인정할 수 없지만, 비친고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이 심리결과 친고죄로 판명된 때에는 검사의 공소제기에 비난할 점이 없어 고소의 추완을 인정할 수 있다.

    X

  • 29

    9-3.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소송조건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변경된 공소사실의 공소시효완성 여부는 공소장변경시가 아니라 동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O

  • 30

    9-4. 토지관할권은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 법원이 조사하는 상대적 소송조건이다.

    O

  • 31

    10-1. 즉시항고에 있어서 항고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는 항고장이 원심법원에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는 법원의 내부적인 업무처리에 따른 문서의 접수, 결재과정 등을 필요로 한다.

    X

  • 32

    10-2.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지만,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O

  • 33

    10-3.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지만 이 경우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정기간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연장될 수 없다.

    O

  • 34

    10-4. 즉시항고는 법률에서 이를 개별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3일의 제기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러한 제기기간은 결정을 고지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O

  • 35

    11-1.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나,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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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11-2.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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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11-3.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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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11-4. 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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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12-1. 제1심 공판조서에 제1심 법원이 공개금지결정을 선고한 후 수사관들에 대하여 비공개 상태에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기재된 이상, 그 공개금지결정 선고 여부에 대하여 공판조서 이외의 다른 방법에 의한 증명이나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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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12-2.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는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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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12-3. 피고인이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였음에도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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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12-4.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변경, 철회는 원칙적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술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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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13-1.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나,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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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13-2.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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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13-3.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 양자는 동일한 증명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증명력에 우열이 있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중 어느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공판조서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문제로서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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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13-4. 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고나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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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14-1. 조서에는 서면, 사진,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 등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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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14-2.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의 신청은 공판기일ㆍ공판준비기일을 열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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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14-3. 속기를 하게 한 경우에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속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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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14-4.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또는 녹취서는 전자적 형태로 이를 보관할 수 있으며, 재판이 확정되더라도 폐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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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15-1.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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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15-2.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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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15-4. 주소,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칠 수 있고,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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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16-1. 8세 4월 정도의 아이는 송달로 인하여 생기는 형사절차에 있어서 효력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송달자체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인 아버지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이러한 아이의 수령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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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16-2. (707) 함승한 형사소송법 기출총정리 제23강(소송절차의 일반이론, p 517) - YouTube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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