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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가처분
52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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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한 등기촉탁에 의하여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할 수밖에 없다.

    O

  • 2

    2. 1필지의 부동산 중 특정 일부만에 대한 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대위분할등기를 신청한 다음 이어 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O

  • 3

    3. 가처분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가처분채무자가 그 가처분의 내용에 위반하여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이에 따라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완전히 유효하다.

    O

  • 4

    4.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었으면 그 가처분 당시의 가처분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관계로 확정판결에 의해 말소되어 전소유자의 소유명의로 복귀되는 경우에도 처분금지가처분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X

  • 5

    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이후에도 가처분채권자의 지위만으로는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처분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없으며, 나중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의 기재를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가처분등기 후에 경료된 가처분 내용에 위반된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O

  • 6

    6.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된 임차권으로써 그 가처분 후 경료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X

  • 7

    7.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때 그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진다.

    O

  • 8

    8.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실체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면, 그에 기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권리자는 가처분의 효력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가처분 등기 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가처분권리자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O

  • 9

    9.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말소된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처분행위가 금지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그 후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O

  • 10

    10. 부동산의 전득자(채권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제3채무자)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그 가처분 후에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붜 넘겨받은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X

  • 11

    11. 갑으로부터 을, 병을 거쳐 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그의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을 및 병을 순차 대위하여 갑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그 후 갑이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된다.

    O

  • 12

    1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이후에도 가처분채권자의 지위만으로는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처분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없으며, 나중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의 기재를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가처분등기 후에 경료된 가처분 내용에 위반된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O

  • 13

    13.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고 이어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체납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O

  • 14

    14. 간접점유자에 해당하는 소유자도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15

    15.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는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 있다.

    X

  • 16

    16.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후 제3자가 가처분채무자의 점유를 침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경우, 제3자는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채무자의 승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O

  • 17

    17.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O

  • 18

    18. 인접 대지 위의 건물의 건축 등으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객관적으로 인정된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인의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건축 금지 등 방해제거 및 예방을 위한 청구를 할 수 있다.

    O

  • 19

    19.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은 그 가처분재판이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가 그 명령위반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부작위 상태를 실현시킬 필요가 생기는 것이므로 위 가처분에는 집행기간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이 준용되지 않는다.

    O

  • 20

    20.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를 하는 것은 그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보전된 권리의 취득이며 부동산등기법 제2조 소정의 등기사항으로서의 처분의 제한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은 등기할 사항이라 할 수 없다.

    O

  • 21

    21.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잇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

    O

  • 22

    22. 물권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다.

    X

  • 23

    23.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류 등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O

  • 24

    24.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처분과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서로 간에 우열이 없다.

    X

  • 25

    2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할 수 없는 것이어서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가처분 후의 제2취득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O

  • 26

    2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X

  • 27

    27. 무허가건물이라도 철거되는 경우 건물보상 및 시영아파트의 특별분양권이 주어진다면 무허가건물대장의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O

  • 28

    28. 특허권이 공유인 때에는 그 특허권에 관한 심판사건에 있어서는 공유자 전원이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어야 하고 그 심판절차는 공유자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에서 이른바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잇다.

    O

  • 29

    29. 특허권의 일부 지분을 양수하기로 한 자는 그 지분의 이전등록 이전에 다른 지분의 양도에 대한 동의권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이나 다른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

    X

  • 30

    30. 특허권의 일부 공유지분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하여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특허권이 전부 제3자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가처분권자인 그 지분의 양수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지분에 대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면, 위 가처분등록 이후의 특허권 이전은 양수인 앞으로 이전등록된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무효가 된다.

    O

  • 31

    31.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처분금지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제3자 앞으로 당해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일부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록이 경료된 경우,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전부 무효로 된다.

    O

  • 32

    3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 있어서도 보전의 필요성은 일반적인 가처분과 같은 정도의 소명이 있으면 된다.

    X

  • 33

    33.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송에는 그 결의무효확인의 소송에 관한 상법 제380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이므로 그 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치고 그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도 회사로 한정된다.

    O

  • 34

    34.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의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O

  • 35

    35.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인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 전임회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회장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전임회장은 그 임기만료 이후로도 직무수행의 일환으로서 별도의 회장을 선임한 총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O

  • 36

    36.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당해 이사이고, 회사에게는 피신청인의 적격이 없다.

    O

  • 37

    37. 대표이사직에 대하여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이사는 이사로서의 직무도 수행하지 못한다.

    X

  • 38

    38. 어떤 단체 대표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는 경우 어느 특정한 사람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것인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니 어떤 특정인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O

  • 39

    39. 어느 특정한 사람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대하여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취지로 본다 할지라도 본래 개임신청권 없는 재항고인들은 법원의 개임 여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O

  • 40

    40.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 이사직무대행자가 그 가처분의 본안소송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한다.

    X

  • 41

    41. 가처분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당해이사 등을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나 그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처분은 그 직무집행정지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본안승소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되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O

  • 42

    42.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반면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O

  • 43

    43. 청산 중인 주식회사의 청산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그 선임된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결의와 아울러 새로운 이사들과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면,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산인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다.

    X

  • 44

    44.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있은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면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상실되는 반면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진다.

    X

  • 45

    45.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결의 및 새로운 이사들과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면,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더 피신청인과 법인은 그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X

  • 46

    46. 사원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기관에 의하여 단체의 의사가 결정되는 재단법인이나 특수법인에서 대표자직무대행자가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의 해임이나 후임자 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O

  • 47

    47.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법인 혹은 비법인사단 등의 대표자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가 법인 등의 근간인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의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를 소집하는 행위는 통상사무라고 할 수 없다.

    O

  • 48

    48. 대표이사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 무효이나 그 후 가처분신청이 취하되면 그 계약은 유효이다.

    X

  • 49

    49.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주주의 주식 수도 주주총회 결의요건에 관한 상법 소정의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X

  • 50

    50.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 있어,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바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뿐이고, 노동조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O

  • 51

    51.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은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입찰절차의 속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O

  • 52

    52. 독립한 경제주체간의 경쟁적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제3자가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계약내용을 알면서 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체결된 계약에 위반되는 내용의 ㄱ약을 체결하였다면 제3자의 고의ㆍ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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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한 등기촉탁에 의하여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할 수밖에 없다.

    O

  • 2

    2. 1필지의 부동산 중 특정 일부만에 대한 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대위분할등기를 신청한 다음 이어 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O

  • 3

    3. 가처분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가처분채무자가 그 가처분의 내용에 위반하여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이에 따라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완전히 유효하다.

    O

  • 4

    4.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었으면 그 가처분 당시의 가처분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관계로 확정판결에 의해 말소되어 전소유자의 소유명의로 복귀되는 경우에도 처분금지가처분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X

  • 5

    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이후에도 가처분채권자의 지위만으로는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처분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없으며, 나중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의 기재를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가처분등기 후에 경료된 가처분 내용에 위반된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O

  • 6

    6.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된 임차권으로써 그 가처분 후 경료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X

  • 7

    7.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때 그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진다.

    O

  • 8

    8.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실체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면, 그에 기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권리자는 가처분의 효력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가처분 등기 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가처분권리자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O

  • 9

    9.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말소된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처분행위가 금지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그 후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O

  • 10

    10. 부동산의 전득자(채권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제3채무자)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그 가처분 후에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붜 넘겨받은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X

  • 11

    11. 갑으로부터 을, 병을 거쳐 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그의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을 및 병을 순차 대위하여 갑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그 후 갑이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된다.

    O

  • 12

    1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이후에도 가처분채권자의 지위만으로는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처분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없으며, 나중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의 기재를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가처분등기 후에 경료된 가처분 내용에 위반된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O

  • 13

    13.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고 이어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체납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O

  • 14

    14. 간접점유자에 해당하는 소유자도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15

    15.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는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 있다.

    X

  • 16

    16.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후 제3자가 가처분채무자의 점유를 침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경우, 제3자는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채무자의 승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O

  • 17

    17.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O

  • 18

    18. 인접 대지 위의 건물의 건축 등으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객관적으로 인정된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인의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건축 금지 등 방해제거 및 예방을 위한 청구를 할 수 있다.

    O

  • 19

    19.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은 그 가처분재판이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가 그 명령위반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부작위 상태를 실현시킬 필요가 생기는 것이므로 위 가처분에는 집행기간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이 준용되지 않는다.

    O

  • 20

    20.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를 하는 것은 그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보전된 권리의 취득이며 부동산등기법 제2조 소정의 등기사항으로서의 처분의 제한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은 등기할 사항이라 할 수 없다.

    O

  • 21

    21.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잇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

    O

  • 22

    22. 물권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다.

    X

  • 23

    23.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류 등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O

  • 24

    24.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처분과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서로 간에 우열이 없다.

    X

  • 25

    2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할 수 없는 것이어서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가처분 후의 제2취득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O

  • 26

    2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X

  • 27

    27. 무허가건물이라도 철거되는 경우 건물보상 및 시영아파트의 특별분양권이 주어진다면 무허가건물대장의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O

  • 28

    28. 특허권이 공유인 때에는 그 특허권에 관한 심판사건에 있어서는 공유자 전원이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어야 하고 그 심판절차는 공유자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에서 이른바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잇다.

    O

  • 29

    29. 특허권의 일부 지분을 양수하기로 한 자는 그 지분의 이전등록 이전에 다른 지분의 양도에 대한 동의권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이나 다른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

    X

  • 30

    30. 특허권의 일부 공유지분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하여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특허권이 전부 제3자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가처분권자인 그 지분의 양수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지분에 대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면, 위 가처분등록 이후의 특허권 이전은 양수인 앞으로 이전등록된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무효가 된다.

    O

  • 31

    31.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처분금지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제3자 앞으로 당해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일부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록이 경료된 경우,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전부 무효로 된다.

    O

  • 32

    3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 있어서도 보전의 필요성은 일반적인 가처분과 같은 정도의 소명이 있으면 된다.

    X

  • 33

    33.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송에는 그 결의무효확인의 소송에 관한 상법 제380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이므로 그 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치고 그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도 회사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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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34.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의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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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35.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인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 전임회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회장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전임회장은 그 임기만료 이후로도 직무수행의 일환으로서 별도의 회장을 선임한 총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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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36.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당해 이사이고, 회사에게는 피신청인의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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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37. 대표이사직에 대하여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이사는 이사로서의 직무도 수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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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38. 어떤 단체 대표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는 경우 어느 특정한 사람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것인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니 어떤 특정인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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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39. 어느 특정한 사람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대하여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취지로 본다 할지라도 본래 개임신청권 없는 재항고인들은 법원의 개임 여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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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40.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 이사직무대행자가 그 가처분의 본안소송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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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41. 가처분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당해이사 등을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나 그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처분은 그 직무집행정지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본안승소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되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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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42.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반면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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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43. 청산 중인 주식회사의 청산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그 선임된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결의와 아울러 새로운 이사들과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면,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산인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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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44.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있은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면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상실되는 반면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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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45.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결의 및 새로운 이사들과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면,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더 피신청인과 법인은 그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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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46. 사원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기관에 의하여 단체의 의사가 결정되는 재단법인이나 특수법인에서 대표자직무대행자가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의 해임이나 후임자 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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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47.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법인 혹은 비법인사단 등의 대표자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가 법인 등의 근간인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의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를 소집하는 행위는 통상사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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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48. 대표이사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 무효이나 그 후 가처분신청이 취하되면 그 계약은 유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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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49.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주주의 주식 수도 주주총회 결의요건에 관한 상법 소정의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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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50.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 있어,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바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뿐이고, 노동조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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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51.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은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입찰절차의 속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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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52. 독립한 경제주체간의 경쟁적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제3자가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계약내용을 알면서 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체결된 계약에 위반되는 내용의 ㄱ약을 체결하였다면 제3자의 고의ㆍ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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