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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1.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X
2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2. 법인이 합병에 따라 취득한 자산은 적격합병인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비적격합병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O
3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3. 자재를 외국으로부터 연지급수입하면서 연지급수입에 따른 이자를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결산서에 지급이자로 비용계상한 경우 동 비용계상한 금액은 해당 수입자재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X
4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4.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주주인 A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시가초과액은 A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O
5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5.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적격현물출자 또는 비적격현물출자와 관계없이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한다. 다만,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식은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로 한다.
O
6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6.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X
7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7. ㈜A가 2022년 4월 1일에 파산한 ㈜C의 주식을 2022년 12월 31일 현재 시가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A와 ㈜C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아니어야 ㈜C 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X
8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8. 특수관계없는 법인으로부터 시가 1,000,000원의 유가증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1,400,000원에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은 1,400,000원이다.
X
9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9.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10억원(시가 12억원)에 매입하고 실제지급액인 10억원을 장부상 취득원가로 계상한 경우, 동 토지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10억원이다.
O
10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10. 매입대금을 매월 1백만원씩 30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명목가액인 3천만원(현재가치 2천만원)을 장부상 취득원가로 계상한 경우, 동 기계장치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3천만원이다.
O
11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10.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세무상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명목가액이다. 다만,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O
12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11. 토지를 60,000,000원에 외상으로 취득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토지 50,000,000원과 현재가치할인차금 10,000,000원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O
13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12.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한 외화자산・부채는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X
14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13. 단기금융자산을 1억원에 매입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 1천만원을 포함한 1억 1천만원을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X
15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13. 단기금융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이므로 부대비용인 거래원가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거래원가 1천만원을 손금산입(△유보)하여야 한다.
O
16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14.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를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거나 국공채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함에 관계없이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
O
17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15.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시가법으로 평가하고 회계상 평가이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X
18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15. 투자회사를 제외하고 주식의 평가방법은 원가법만 인정하므로 주식의 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한다.
O
19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16.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하고, 저가법 적용시 원가법과 비교하는 시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O
20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17. 투자회사가 보유한 집합투자재산과 금융회사가 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법인이 기한내에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X
21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17. 투자회사가 보유한 집합투자재산은 무조건 시가법을 적용하며, 유가증권은 무신고시 총평균법을 적용한다.
O
22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18. ㈜A가 유형자산(장부가액 1,000원, 공정가치 1,100원)을 ㈜B의 유형자산(장부가액 800원, 공정가치 1,200원)과 교환하면서 제공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하였다면 ㈜A가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할 총금액은 300원이다.
X
23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18. ㈜A가 유형자산(장부가액 1,000원, 공정가치 1,100원)을 ㈜B의 유형자산(장부가액 800원, 공정가치 1,200원)과 교환하면서 제공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하였다면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시가 1,200원이 취득가액이므로 장부가액과의 차액인 400원을 익금산입한다.
O
24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19. 법인이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영업장별 또는 재고자산의 종류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O
25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20.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O
26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21.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아 선입선출법을 적용받는 법인이 제22기 사업연도(1.1.~12.31.)에 총평균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2기 9.30.에 변경신고를 하여도 제21기까지는 무신고로 보고 제23기 사업연도부터 총평균법으로 변경된다.
X
27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22.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O
28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23.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방법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신고하면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신고된 평가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X
29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23. 금융회사등 외의 법인은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O
30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24.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하여야 한다.
X
31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24.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하여야 한다.
O
32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2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총평균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하면서 재고자산의 평가이익을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으로 처리한 경우, 세부담 최소화 가정 시 해당 평가이익을 익금산입(기타)과 익금불산입(△유보)로 처분한다.
X
33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26.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손실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X
34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26.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신고방법(원가법 또는 저가법)과 관계없이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또한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하고 시가가 하락한 경우의 평가손실도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O
35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27. 유가증권 중 채권의 평가는 개별법, 총평균법 및 이동평균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O
36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28. 주식배당으로 A회사 주식 1,000주(1주당 발행가액 10,000원, 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수령한 경우, 동 무상주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1천만원이다.
O
37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29.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을 시가로 한다.
O
38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30.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상 외화자산・부채는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로 평가하여야 한다.
X
39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30.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상 외화자산・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로 평가하여야 한다.
O
40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31.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해 파손되거나 멸실된 유형자산은 파손 또는 멸실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사업연도에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O
41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32.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평가손실은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X
42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33. 시설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X
43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34. 본사 건물 신축을 위하여 10억원에 토지를 매입하고 동 토지의 취득을 위한 특정차입금 이자 1천만원을 장부상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동 토지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10억 1천만원이다.
O
44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35. 당기 중 금형을 1천만원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손익계산서상 수선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X
45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35. 금형은 단기사용자산이 아니므로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O
46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36. 영리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계장치의 기준내용연수가 5년일 때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기계장치를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당해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는 2년과 5년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로 할 수 있다.
O
47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37. 시험기기 1,000,000원과 가스기기 1,500,000원을 한 거래처에서 구입하면서 2,500,000원을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세법상 모두 손금으로 인정된다.
O
48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38. 재무상태표상 직전사업연도 장부금액이 60,000,000원인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지출액 5,000,000원을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5,000,000원은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의제하여 시부인한다.
X
49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39. 2년 전 업무용 승용차의 타이어를 교체한 후 2022년 4월 1일 다시 전체적으로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하여 지출한 600,000원은 수익적지출에 해당된다.
O
50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40. 개인용 컴퓨터 2,000,000원과 전기기구 2,500,000원을 한 거래처에서 구입하면서 4,500,000원을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세법상 모두 손금으로 인정된다.
O
51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41.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O
52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가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함(신고한 방법)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O
53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는 법령으로 정하는 은행이 아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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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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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모의고사
3회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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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총론) - 등기의 경정과 말소
상업등기(총론)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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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조(보험계약의 의의)
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실시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결정절차
납세자의 권리
조세불복제도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대금의 지급
소비함수와 투자함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부동산인도명령
배당절차 - 배당요구
배당절차 - 계산서의 제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절차 - 배당표의 작성
배당절차 -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절차 - 배당이의의 소
배당절차 - 배당의 실시
임의경매의 신청
압류절차
형식적 경매
부정 감사절차
총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총설, 압류절차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현금화절차(추심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현금화절차(전부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이중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배당요구)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배당절차
지배기업 지분율의 변동
1. 회사법 통칙
2023
적용범위 - 임대인
적용범위 - 임대차보증금
주택임차인의 권리
가등기에 관한 등기
보전소송의 당사자
보전소송의 관할
보전처분의 요건 - 서설, 피보전권리
보전처분의 요건 - 보전의 필요성
보전처분의 신청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2023
총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의 취소 - 일반, 제소기간 도과
보전처분의 취소 - 사정변경, 담보제공
보전처분의 취소 - 특별사정
보전처분의 집행과 집행취소
가압류
가처분
본집행으로의 이전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법인세 총설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비용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당사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문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적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소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제3자 이의의 소
총설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기재사항, 첨부서류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ㆍ경매개시결정의 송달
강제경매 - 압류절차 - 이중경매ㆍ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무잉여 취소)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매각물건명세서)
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672조(중복보험)
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잔존물대위), 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청구권대위)
소유권보존등기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어음의 요건(제1조)
어음 요건의 흠(제2조)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제8조)
백지어음(제10조)
배서의 요건(제12조)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제16조)
인적 항변의 절단(제17조)
기한 후 배서(제20조)
만기의 종류(제33조)
지급 제시의 필요(제38조)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제43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통화선도거래의 회계처리
공탁의 법적 성질, 공탁소, 공탁소의 관할
공탁물
공탁당사자
공탁신청절차 - 공탁신청
공탁신청 - 공탁신청시 첨부서면
공탁의 성립
공탁사항의 변경
공탁서 정정
공탁물 회수ㆍ출급시 첨부서면
공탁관의 인가 및 공탁물지급
특별지급절차
변제공탁의 요건
변제공탁의 신청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물의 지급
운송수단
[기출] 운송수단
수용보상금공탁
담보공탁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혼합공탁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공탁관의 사유신고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
변제공탁의 효과
총칙
5회
1회
2회
3회
4회
[168] 제451조 제2항의 법적 성질
9회
6회
7회
8회
10회
[46] 경정등기, 부동산표시경정등기, 권리경정등기
제3조(집행법원)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국세기본법 총칙
해커스 공중사 문제집
오영관 문제
전수검사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국세기본법 후편
[10] 첩보수집
[11] 인간정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방법
관세 기출문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구분하기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39] 부동산투자회사(법)
[38]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개발금융
[37] 주택저당유동화제도(MBS)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후편
[기출] 세율 및 품목분류
[1] 총칙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정비사업의 시행
[기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기출]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기출] 보세구역
[기출] 운송
[기출] 통관
[기출]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기출] 벌칙 01 ~ 09
[기출] 조사와 처분
[예상문제] 총칙
[예상문제]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예상문제] 세율 및 품목분류
[예상문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40 ~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02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3~8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9~1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5~20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25
[운송수단] 1~4
[운송수단] 5~6
[운송수단] 7~8
[운송수단] 9~10
[보세구역] 5~9
[보세구역] 1~4
[보세구역] 12~13
[보세구역] 14~16
[보세구역] 17~21
[보세구역] 22~26
[보세구역] 27~33
[보세구역] 39~41
[보세구역] 34~35
[보세구역] 36~38
[보세구역] 42~46
[보세구역] 47~49
[보세구역] 50 ~ [운송] 04
[운송] 05 ~ 07
[운송] 08 ~ [통관] 02
[통관] 03 ~ 07
[통관] 08 ~ 14
[통관] 15 ~ 18
[통관] 19 ~ 25
[통관] 26 ~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1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2 ~ 05
[벌칙] 01 ~ 10
[조사와 처분] 01 ~ 06
[조사와 처분] 07 ~ 10
[보칙] 01 ~ 03
[보칙] 04 ~ 06
[보칙] 07 ~ 12
[반소] 서설 01 ~ [반소의 모습] 11
[반소의 요건] 12 ~ 18
[청구변경의 요건] 21 ~ [청구변경의 절차] 30
[기출문제] 벌칙 19 ~ 21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1 ~ 08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9 ~ 12
[10년] 39~40
[12년] 38 ~ 40
[정비사업의 시행] 32 ~ 36
[공간정보법 총칙] 01 ~ 06
[공간정보법 총칙] 07 ~ 09
[공간정보법 총칙] 10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