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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1-1.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O
2
1-2.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정관과 보통거래약관은 상법의 법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X
3
1-3. 공법인의 상행위F에 대하여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O
4
1-4.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한다.
O
5
1-5. 민법의 상화가 계속된다 하여도 '신분법 규정'은 그 고유의 영역을 유지할 것이라고 본다.
O
6
A로부터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받은 B는 A의 명의로 C와 거래하였다. 2-1. A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A는 C에 대하여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X
7
A로부터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받은 B는 A의 명의로 C와 거래하였다. 2-2. C가 중과실로 A를 영업주체로 오인한 경우 A는 C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O
8
A로부터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받은 B는 A의 명의로 C와 거래하였다. 2-3. A가 호텔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고 B가 A의 명의를 사용하여 한 영업이 같은 호텔 내 나이트클럽 영업이라면 A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질 수 있다.
O
9
2-4. 명의차용자의 어음ㆍ수표행위에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O
10
2-5. 교통사고와 같은 업무와 무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O
11
3-1. 매도인은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O
12
3-2. 매도인이 목적물을 경매한 경우 경매대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는 없다.
X
13
3-3.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고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발견한 경우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O
14
3-4. 판례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6개월 내에 이를 발견하여 지체없이 통지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O
15
3-5.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초과하여도 하자담보책임 등을 물을 수 있다.
O
16
4-1.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가격저락의 상황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O
17
4-2.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가격저락의 상황을 안 때에 위탁자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지시가 지연되는 때에는 위탁매매인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X
18
4-3. 위탁매매인이 개입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O
19
4-4. 위탁매매인이 개입권을 행사한 경우 매매대가는 위탁매매인이 매매의 통지를 발송할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따른다.
O
20
4-5. 위탁매매인의 상대방이 위탁자에게 직접 이행하는 때에는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되지 아니한다.
O
21
5-1.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O
22
5-2. 회사의 영리성에 관해서는 이익이 있는 경우 그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통설이다.
O
23
5-3. 회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1인 회사의 설립과 존속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O
24
5-4. 판례는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전혀 없었던 경우에도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떤 것으로 본다.
O
25
5-5. 민사회사는 민법상 회사로서 민사회사의 법률관계에는 상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X
26
6-1. 발기인이 영업에 필요한 영업비밀이나 특허권을 출자하는 현물출자도 허용된다.
O
27
6-2. 발기인에게 의결권에 대한 특혜를 약속하는 형태의 특별이익 부여가 가능하다.
X
28
6-3. 발기인에게 신주인수의 우선권을 약속하는 형태의 특별이익 부여가 가능하다.
O
29
6-4. 현물출자의 경우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물을 인도하고,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하는 때에는 관련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O
30
6-5. 사후설립은 회사가 그 성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이며, 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한다.
O
31
7-1.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어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과 의결권 없는 주식 간의 소각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O
32
7-2. 회사가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면서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O
33
7-3. 의결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된 종류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회사는 그 초과 발행된 주식을 지체 없이 소각하여야 한다.
X
34
7-4.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종류주주총회에 준용한다.
O
35
7-5.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의 주주도 창립총회와 해당 종류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36
8-1. 자회사가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O
37
8-2. 자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대가의 제공목적으로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X
38
8-3. 자기주식취득이나 모회사주식취득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주식양도는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39
8-4. A회사의 자회사 B가 다른 회사 C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C회사가 가지고 있는 A회사와 B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O
40
8-5. B회사의 주식을 51% 가지고 있는 A회사는 C회사의 주식을 3%, B회사는 C회사의 주식을 9% 가지고 있는 경우, C회사가 가지고 있는 A회사의 주식에는 의결권이 없다.
O
41
9-1.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다.
O
42
9-2. 자본금총액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에서 이사를 1인만 둔 경우 그 이사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고 소집통지를 발송한다.
O
43
9-3. 소수주주와 감사(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총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O
44
9-4. 소수주주나 감사(감사위원회)의 소집청구에 대하여 이사회가 지체 없이 소집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도 직접 소집이 가능하다.
X
45
9-5.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O
46
10-1.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하는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47
10-2.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의 원인이 된다.
O
48
10-3.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부당결의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49
10-4. 법원은 결의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무효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O
50
10-5. 이사인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없다.
O
51
11-1. 이사는 현재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 중 회사가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O
52
11-2. 이사는 장래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 중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를 이사회의 승인 없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O
53
11-3.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사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O
54
11-4. 상법 제397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X
55
11-5. 상법 제397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회사의 손해로 추정한다.
O
56
12-1.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할 수 있다.
O
57
12-2.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O
58
12-3. 이사와 회사 간의 소송에서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O
59
12-4. 감사위원회 위원과 회사 간의 소송에서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X
60
12-5. 퇴임한 이사와 회사간 소송에 있어서는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관계가 그 이사의 재직중에 일어난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O
61
13-1.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O
62
13-2. 신주인수권은 추상적 신주인수권, 구체적 신주인수권을 가리지 않고 그 양도성이 인정된다.
X
63
13-3.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신기술의 도입ㆍ재무구조의 개선, 경영권 확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
X
64
13-4. 회사가 정관 규정 없이 현물출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주주는 신주발행유지청구나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X
65
13-5. 이사회에서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청약기일 2주간 전에 모든 주주에게 교부할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X
66
14-1.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이를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O
67
14-2.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는 자본금 감소 효력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이를 제기해야 한다.
X
68
14-3. 자본금 감소 무효의 소는 판결의 소급효가 인정된다.
O
69
14-4. 자본금 감소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는 이를 등기해야 한다.
O
70
14-5. 판례에 의하면 자본금 감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자본금 감소의 효력 발생후에는 감자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다.
O
71
15-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O
72
15-2. 주주의 회계장부열람청구에 대하여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O
73
15-3.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
O
74
15-4.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게 무상거래 또는 현저히 작은 반대급부의 유상거래로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련된 것으로 본다.
X
75
15-5. 회사가 이익공여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그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받을 수 있다.
O
76
16-1.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대가의 전부를 금전으로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O
77
16-2. 신설회사의 창립총회나 존속회사의 보고총회는 이사회가 이를 공고로 갈음함으로써 생략할 수 있다.
O
78
16-3. 신설합병의 경우 창립총회에서는 합병계약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관변경결의를 할 수 있다.
X
79
16-4.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명회사인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O
80
16-5. 합병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로서 합병 전에 취임한 자는 원칙적으로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한 때에 퇴임한다.
O
81
17-1. 자연인의 기명은 어음행위자의 본명과 일치하지 않아도 되며, 자서뿐아니라 타이핑이나 인쇄한 기명도 무방하다.
O
82
17-2. 거래상의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어음의 경우 날인 대신 무인으로 한 어음행위는 무효이다.
O
83
17-3. 날인은 매번 서로 해야 하며 인쇄, 복사한 날인은 인정하지 않는다.
O
84
17-4. 기명의 명의와 날인상 명칭은 동일해야 한다.
X
85
17-5. 흔히 "사인(signature)"이라고 하여 성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형화하여 표시하는 것 중 이를 통해 서명자의 성명을 식별할 수 없다면 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O
86
18-1. 일람출급 또는 일람후정기출급어음에 한하여 이자문구의 기재가 허용된다.
O
87
18-2. 수표의 이자문구는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O
88
18-3. 이자문구에 이율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법정이자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X
89
18-4. 환어음과 수표 발행인의 지급무담보 문구는 무익적 기재사항으로 본다.
O
90
18-5. 환어음 발행인은 인수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어음에 적을 수 있다.
O
91
甲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乙은 丙에게 배서하였고 丙은 "대리를 위하여"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丁에게 다시 배서한 것으로 어음 문면상 기재가 되어있다. 19-1. 乙은 丙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만 丁에게 대항할 수 있고 丁에 대한 인적항변으로는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
O
92
甲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乙은 丙에게 배서하였고 丙은 "대리를 위하여"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丁에게 다시 배서한 것으로 어음 문면상 기재가 되어있다. 19-2. 丁은 대리를 위한 배서 외에 다른 배서를 할 수 없으며 丁이 양도배서를 한다 하여도 추심위임배서의 효력만을 인정한다.
O
93
甲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乙은 丙에게 배서하였고 丙은 "대리를 위하여"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丁에게 다시 배서한 것으로 어음 문면상 기재가 되어있다. 19-3. 丙이 무권리자인 경우 丁은 어음상 권리를 선의취득할 수 있다.
X
94
甲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乙은 丙에게 배서하였고 丙은 "대리를 위하여"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丁에게 다시 배서한 것으로 어음 문면상 기재가 되어있다. 19-4. 丁은 甲에게 어음금지급을 청구하면서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임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O
95
甲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乙은 丙에게 배서하였고 丙은 "대리를 위하여"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丁에게 다시 배서한 것으로 어음 문면상 기재가 되어있다. 19-5. 丁이 甲에게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한 경우에도 丙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96
20-1. 환어음의 발행인, 지급인, 인수인의 파산, 지급정지, 강제집행의 부주효는 만기 전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이다.
X
97
20-2. 인수제시금지어음 발행인의 파산은 만기 전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이다.
O
98
20-3. 인수인이나 지급인이 없는 약속어음도 만기 전에 지급이 불확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만기전 상환청구가 가능하다.
O
99
20-4. 인수거절의 경우 인수거절증서를, 지급정지나 강제집행 부주효의 경우 지급제시 후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해야 하나, 파산의 경우 파산결정서로 상환청구가 가능하다.
O
100
20-5. 인수거절증서를 작성한 경우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은 필요하지 않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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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2023 7급
총칙
등기능력 있는 물건
보조부문원가 배분ㆍ개별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결합원가계산
변동원가계산과 초변동원가계산
활동기준원가계산
CVP분석
자본예산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종합예산
형사소송법의 법원
수사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등기사항
등기의 효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체포
8회 모의고사
협박죄
강요죄
감금죄
조세채권의 보전
등기의 효력
수사의 개시 1
법원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공소장 변경
공판정의 심리
공판기일의 절차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간이공판절차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증명의 기본원칙
국민참여재판
자유심증주의
증명책임
전문법칙
통신제한조치
수사의 종결
공소시효
당사자의 변경
재무제표 OX 강훈련
OX 강훈련
충당부채와 종업원급여 기출문제
7급 기출
수사의 개시 2
당사자의 확정
당사자의 자격(당사자능력)
당사자의 자격(당사자자격)
당사자의 자격(소송능력)
정보와 국가정보
전술정보와 전략정보
공판준비절차
정보수집의 우선순위 문제
국가정보의 순환
정보생산자와 정보수요자
5회 실전 모의고사
국가정보학의 연구 동향
국가정보활동
[7] 정보활동의 기원과 발전
기초심리 통계
공개출처정보(OSINT)
기능별 정보수집 활동 및 법적 문제점
방첩의 이해
1회 모의고사
2회 모의고사
3회 모의고사
과태료사건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상업등기(총론) - 서론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신청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촉탁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실행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의 경정과 말소
상업등기(총론)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개념체계
상업등기(각론) - 상호의 등기
상업등기(각론) -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상업등기(각론) - 지배인의 등기
8일차
인간정보
9일차
10일차
자본예산
포트폴리오 이론
11일차
12일차
13일차-1
13일차-2
14일차
2024 9급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법관의 제척
법관의 기피
선물과 스왑
국제재무관리
레버리지분석
자본비용
자본구조이론
배당정책이론 (41~60)
배당정책이론(61~72)
1강
2강
3강
638조(보험계약의 의의)
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실시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결정절차
납세자의 권리
조세불복제도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대금의 지급
소비함수와 투자함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부동산인도명령
배당절차 - 배당요구
배당절차 - 계산서의 제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절차 - 배당표의 작성
배당절차 -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절차 - 배당이의의 소
배당절차 - 배당의 실시
임의경매의 신청
압류절차
형식적 경매
부정 감사절차
총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총설, 압류절차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현금화절차(추심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현금화절차(전부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이중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배당요구)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배당절차
지배기업 지분율의 변동
1. 회사법 통칙
2023
적용범위 - 임대인
적용범위 - 임대차보증금
주택임차인의 권리
가등기에 관한 등기
보전소송의 당사자
보전소송의 관할
보전처분의 요건 - 서설, 피보전권리
보전처분의 요건 - 보전의 필요성
보전처분의 신청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2023
총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의 취소 - 일반, 제소기간 도과
보전처분의 취소 - 사정변경, 담보제공
보전처분의 취소 - 특별사정
보전처분의 집행과 집행취소
가압류
가처분
본집행으로의 이전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법인세 총설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비용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당사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문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적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소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제3자 이의의 소
총설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기재사항, 첨부서류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ㆍ경매개시결정의 송달
강제경매 - 압류절차 - 이중경매ㆍ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무잉여 취소)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매각물건명세서)
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672조(중복보험)
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잔존물대위), 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청구권대위)
소유권보존등기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어음의 요건(제1조)
어음 요건의 흠(제2조)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제8조)
백지어음(제10조)
배서의 요건(제12조)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제16조)
인적 항변의 절단(제17조)
기한 후 배서(제20조)
만기의 종류(제33조)
지급 제시의 필요(제38조)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제43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통화선도거래의 회계처리
공탁의 법적 성질, 공탁소, 공탁소의 관할
공탁물
공탁당사자
공탁신청절차 - 공탁신청
공탁신청 - 공탁신청시 첨부서면
공탁의 성립
공탁사항의 변경
공탁서 정정
공탁물 회수ㆍ출급시 첨부서면
공탁관의 인가 및 공탁물지급
특별지급절차
변제공탁의 요건
변제공탁의 신청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물의 지급
운송수단
[기출] 운송수단
수용보상금공탁
담보공탁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혼합공탁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공탁관의 사유신고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
변제공탁의 효과
총칙
5회
2회
3회
4회
[168] 제451조 제2항의 법적 성질
9회
6회
7회
8회
10회
[46] 경정등기, 부동산표시경정등기, 권리경정등기
제3조(집행법원)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국세기본법 총칙
해커스 공중사 문제집
오영관 문제
전수검사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국세기본법 후편
[10] 첩보수집
[11] 인간정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방법
관세 기출문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구분하기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39] 부동산투자회사(법)
[38]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개발금융
[37] 주택저당유동화제도(MBS)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후편
[기출] 세율 및 품목분류
[1] 총칙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정비사업의 시행
[기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기출]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기출] 보세구역
[기출] 운송
[기출] 통관
[기출]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기출] 벌칙 01 ~ 09
[기출] 조사와 처분
[예상문제] 총칙
[예상문제]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예상문제] 세율 및 품목분류
[예상문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40 ~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02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3~8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9~1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5~20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25
[운송수단] 1~4
[운송수단] 5~6
[운송수단] 7~8
[운송수단] 9~10
[보세구역] 5~9
[보세구역] 1~4
[보세구역] 12~13
[보세구역] 14~16
[보세구역] 17~21
[보세구역] 22~26
[보세구역] 27~33
[보세구역] 39~41
[보세구역] 34~35
[보세구역] 36~38
[보세구역] 42~46
[보세구역] 47~49
[보세구역] 50 ~ [운송] 04
[운송] 05 ~ 07
[운송] 08 ~ [통관] 02
[통관] 03 ~ 07
[통관] 08 ~ 14
[통관] 15 ~ 18
[통관] 19 ~ 25
[통관] 26 ~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1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2 ~ 05
[벌칙] 01 ~ 10
[조사와 처분] 01 ~ 06
[조사와 처분] 07 ~ 10
[보칙] 01 ~ 03
[보칙] 04 ~ 06
[보칙] 07 ~ 12
[반소] 서설 01 ~ [반소의 모습] 11
[반소의 요건] 12 ~ 18
[청구변경의 요건] 21 ~ [청구변경의 절차] 30
[기출문제] 벌칙 19 ~ 21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1 ~ 08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9 ~ 12
[10년] 39~40
[12년] 38 ~ 40
[정비사업의 시행] 32 ~ 36
[공간정보법 총칙] 01 ~ 06
[공간정보법 총칙] 07 ~ 09
[공간정보법 총칙] 10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