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グイン

1회

1회
100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通報

    問題一覧

  • 1

    1-1.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O

  • 2

    1-2.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정관과 보통거래약관은 상법의 법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X

  • 3

    1-3. 공법인의 상행위F에 대하여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O

  • 4

    1-4.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한다.

    O

  • 5

    1-5. 민법의 상화가 계속된다 하여도 '신분법 규정'은 그 고유의 영역을 유지할 것이라고 본다.

    O

  • 6

    A로부터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받은 B는 A의 명의로 C와 거래하였다.   2-1. A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A는 C에 대하여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X

  • 7

    A로부터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받은 B는 A의 명의로 C와 거래하였다. 2-2. C가 중과실로 A를 영업주체로 오인한 경우 A는 C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O

  • 8

    A로부터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받은 B는 A의 명의로 C와 거래하였다. 2-3. A가 호텔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고 B가 A의 명의를 사용하여 한 영업이 같은 호텔 내 나이트클럽 영업이라면 A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질 수 있다.

    O

  • 9

    2-4. 명의차용자의 어음ㆍ수표행위에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O

  • 10

    2-5. 교통사고와 같은 업무와 무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O

  • 11

    3-1. 매도인은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O

  • 12

    3-2. 매도인이 목적물을 경매한 경우 경매대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는 없다. 

    X

  • 13

    3-3.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고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발견한 경우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O

  • 14

    3-4. 판례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6개월 내에 이를 발견하여 지체없이 통지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O

  • 15

    3-5.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초과하여도 하자담보책임 등을 물을 수 있다.

    O

  • 16

    4-1.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가격저락의 상황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O

  • 17

    4-2.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가격저락의 상황을 안 때에 위탁자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지시가 지연되는 때에는 위탁매매인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X

  • 18

    4-3. 위탁매매인이 개입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O

  • 19

    4-4. 위탁매매인이 개입권을 행사한 경우 매매대가는 위탁매매인이 매매의 통지를 발송할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따른다.

    O

  • 20

    4-5. 위탁매매인의 상대방이 위탁자에게 직접 이행하는 때에는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되지 아니한다.

    O

  • 21

    5-1.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O

  • 22

    5-2. 회사의 영리성에 관해서는 이익이 있는 경우 그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통설이다.

    O

  • 23

    5-3. 회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1인 회사의 설립과 존속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O

  • 24

    5-4. 판례는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전혀 없었던 경우에도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떤 것으로 본다.

    O

  • 25

    5-5. 민사회사는 민법상 회사로서 민사회사의 법률관계에는 상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X

  • 26

    6-1. 발기인이 영업에 필요한 영업비밀이나 특허권을 출자하는 현물출자도 허용된다.

    O

  • 27

    6-2. 발기인에게 의결권에 대한 특혜를 약속하는 형태의 특별이익 부여가 가능하다.

    X

  • 28

    6-3. 발기인에게 신주인수의 우선권을 약속하는 형태의 특별이익 부여가 가능하다.

    O

  • 29

    6-4. 현물출자의 경우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물을 인도하고,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하는 때에는 관련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O

  • 30

    6-5. 사후설립은 회사가 그 성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이며, 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한다.

    O

  • 31

    7-1.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어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과 의결권 없는 주식 간의 소각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O

  • 32

    7-2. 회사가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면서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O

  • 33

    7-3. 의결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된 종류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회사는 그 초과 발행된 주식을 지체 없이 소각하여야 한다. 

    X

  • 34

    7-4.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종류주주총회에 준용한다.

    O

  • 35

    7-5.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의 주주도 창립총회와 해당 종류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36

    8-1. 자회사가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O

  • 37

    8-2. 자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대가의 제공목적으로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X

  • 38

    8-3. 자기주식취득이나 모회사주식취득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주식양도는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 39

    8-4. A회사의 자회사 B가 다른 회사 C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C회사가 가지고 있는 A회사와 B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O

  • 40

    8-5. B회사의 주식을 51% 가지고 있는 A회사는 C회사의 주식을 3%, B회사는 C회사의 주식을 9% 가지고 있는 경우, C회사가 가지고 있는 A회사의 주식에는 의결권이 없다.

    O

  • 41

    9-1.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다.

    O

  • 42

    9-2. 자본금총액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에서 이사를 1인만 둔 경우 그 이사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고 소집통지를 발송한다.

    O

  • 43

    9-3. 소수주주와 감사(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총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O

  • 44

    9-4. 소수주주나 감사(감사위원회)의 소집청구에 대하여 이사회가 지체 없이 소집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도 직접 소집이 가능하다. 

    X

  • 45

    9-5.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O

  • 46

    10-1.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하는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47

    10-2.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의 원인이 된다.

    O

  • 48

    10-3.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부당결의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49

    10-4. 법원은 결의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무효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O

  • 50

    10-5. 이사인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없다.

    O

  • 51

    11-1. 이사는 현재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 중 회사가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O

  • 52

    11-2. 이사는 장래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 중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를 이사회의 승인 없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O

  • 53

    11-3.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사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O

  • 54

    11-4. 상법 제397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X

  • 55

    11-5. 상법 제397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회사의 손해로 추정한다.

    O

  • 56

    12-1.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할 수 있다.

    O

  • 57

    12-2.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O

  • 58

    12-3. 이사와 회사 간의 소송에서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O

  • 59

    12-4. 감사위원회 위원과 회사 간의 소송에서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X

  • 60

    12-5. 퇴임한 이사와 회사간 소송에 있어서는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관계가 그 이사의 재직중에 일어난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O

  • 61

    13-1.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O

  • 62

    13-2. 신주인수권은 추상적 신주인수권, 구체적 신주인수권을 가리지 않고 그 양도성이 인정된다. 

    X

  • 63

    13-3.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신기술의 도입ㆍ재무구조의 개선, 경영권 확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 

    X

  • 64

    13-4. 회사가 정관 규정 없이 현물출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주주는 신주발행유지청구나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X

  • 65

    13-5. 이사회에서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청약기일 2주간 전에 모든 주주에게 교부할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X

  • 66

    14-1.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이를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O

  • 67

    14-2.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는 자본금 감소 효력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이를 제기해야 한다. 

    X

  • 68

    14-3. 자본금 감소 무효의 소는 판결의 소급효가 인정된다.

    O

  • 69

    14-4. 자본금 감소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는 이를 등기해야 한다.

    O

  • 70

    14-5. 판례에 의하면 자본금 감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자본금 감소의 효력 발생후에는 감자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다.

    O

  • 71

    15-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O

  • 72

    15-2. 주주의 회계장부열람청구에 대하여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O

  • 73

    15-3.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

    O

  • 74

    15-4.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게 무상거래 또는 현저히 작은 반대급부의 유상거래로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련된 것으로 본다. 

    X

  • 75

    15-5. 회사가 이익공여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그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받을 수 있다.

    O

  • 76

    16-1.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대가의 전부를 금전으로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O

  • 77

    16-2. 신설회사의 창립총회나 존속회사의 보고총회는 이사회가 이를 공고로 갈음함으로써 생략할 수 있다.

    O

  • 78

    16-3. 신설합병의 경우 창립총회에서는 합병계약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관변경결의를 할 수 있다. 

    X

  • 79

    16-4.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명회사인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O

  • 80

    16-5. 합병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로서 합병 전에 취임한 자는 원칙적으로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한 때에 퇴임한다.

    O

  • 81

    17-1. 자연인의 기명은 어음행위자의 본명과 일치하지 않아도 되며, 자서뿐아니라 타이핑이나 인쇄한 기명도 무방하다.

    O

  • 82

    17-2. 거래상의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어음의 경우 날인 대신 무인으로 한 어음행위는 무효이다.

    O

  • 83

    17-3. 날인은 매번 서로 해야 하며 인쇄, 복사한 날인은 인정하지 않는다.

    O

  • 84

    17-4. 기명의 명의와 날인상 명칭은 동일해야 한다. 

    X

  • 85

    17-5. 흔히 "사인(signature)"이라고 하여 성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형화하여 표시하는 것 중 이를 통해 서명자의 성명을 식별할 수 없다면 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O

  • 86

    18-1. 일람출급 또는 일람후정기출급어음에 한하여 이자문구의 기재가 허용된다.

    O

  • 87

    18-2. 수표의 이자문구는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O

  • 88

    18-3. 이자문구에 이율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법정이자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X

  • 89

    18-4. 환어음과 수표 발행인의 지급무담보 문구는 무익적 기재사항으로 본다.

    O

  • 90

    18-5. 환어음 발행인은 인수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어음에 적을 수 있다.

    O

  • 91

    甲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乙은 丙에게 배서하였고 丙은 "대리를 위하여"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丁에게 다시 배서한 것으로 어음 문면상 기재가 되어있다. 19-1. 乙은 丙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만 丁에게 대항할 수 있고 丁에 대한 인적항변으로는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

    O

  • 92

    甲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乙은 丙에게 배서하였고 丙은 "대리를 위하여"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丁에게 다시 배서한 것으로 어음 문면상 기재가 되어있다. 19-2. 丁은 대리를 위한 배서 외에 다른 배서를 할 수 없으며 丁이 양도배서를 한다 하여도 추심위임배서의 효력만을 인정한다.

    O

  • 93

    甲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乙은 丙에게 배서하였고 丙은 "대리를 위하여"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丁에게 다시 배서한 것으로 어음 문면상 기재가 되어있다. 19-3. 丙이 무권리자인 경우 丁은 어음상 권리를 선의취득할 수 있다. 

    X

  • 94

    甲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乙은 丙에게 배서하였고 丙은 "대리를 위하여"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丁에게 다시 배서한 것으로 어음 문면상 기재가 되어있다. 19-4. 丁은 甲에게 어음금지급을 청구하면서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임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O

  • 95

    甲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乙은 丙에게 배서하였고 丙은 "대리를 위하여"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丁에게 다시 배서한 것으로 어음 문면상 기재가 되어있다. 19-5. 丁이 甲에게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한 경우에도 丙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 96

    20-1. 환어음의 발행인, 지급인, 인수인의 파산, 지급정지, 강제집행의 부주효는 만기 전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이다. 

    X

  • 97

    20-2. 인수제시금지어음 발행인의 파산은 만기 전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이다.

    O

  • 98

    20-3. 인수인이나 지급인이 없는 약속어음도 만기 전에 지급이 불확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만기전 상환청구가 가능하다.

    O

  • 99

    20-4. 인수거절의 경우 인수거절증서를, 지급정지나 강제집행 부주효의 경우 지급제시 후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해야 하나, 파산의 경우 파산결정서로 상환청구가 가능하다.

    O

  • 100

    20-5. 인수거절증서를 작성한 경우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은 필요하지 않다.

    O

  •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28問 • 1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1年前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10問 • 1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국무총리

    국무총리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8問 · 2年前

    국무총리

    국무총리

    10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국무위원

    국무위원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9問 · 2年前

    국무위원

    국무위원

    3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감사원

    감사원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66問 · 2年前

    감사원

    감사원

    6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선관위

    선관위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2問 · 2年前

    선관위

    선관위

    32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대통령 권한

    대통령 권한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76問 · 2年前

    대통령 권한

    대통령 권한

    17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1問 · 2年前

    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2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회사법 서론

    회사법 서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8問 · 2年前

    회사법 서론

    회사법 서론

    4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2問 · 2年前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12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問 · 2年前

    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변태설립사항

    변태설립사항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5問 · 2年前

    변태설립사항

    변태설립사항

    3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4問 · 2年前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24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1問 · 2年前

    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5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7問 · 2年前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3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2問 · 2年前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82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개념체계

    개념체계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4問 · 2年前

    개념체계

    개념체계

    54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재무제표

    재무제표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1問 · 2年前

    재무제표

    재무제표

    4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중국어7 11강

    중국어7 11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4問 · 2年前

    중국어7 11강

    중국어7 11강

    84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인력 수요공급 계획

    인력 수요공급 계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5問 · 2年前

    인력 수요공급 계획

    인력 수요공급 계획

    4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모집

    모집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3問 · 2年前

    모집

    모집

    23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선발도구의 타당성

    선발도구의 타당성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2年前

    선발도구의 타당성

    선발도구의 타당성

    2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바이오데이타

    바이오데이타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바이오데이타

    바이오데이타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중국어7 12강

    중국어7 12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6問 · 2年前

    중국어7 12강

    중국어7 12강

    4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8問 · 2年前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9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식의 양도

    주식의 양도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71問 · 2年前

    주식의 양도

    주식의 양도

    7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처분성 여부

    처분성 여부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9問 · 2年前

    처분성 여부

    처분성 여부

    1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경영조직 발전과정

    경영조직 발전과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경영조직 발전과정

    경영조직 발전과정

    1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2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총칙

    총칙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6問 · 2年前

    총칙

    총칙

    3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8問 · 2年前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3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5.31.

    5.31.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5.31.

    5.31.

    1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問 · 2年前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조하리의 창

    조하리의 창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6問 · 2年前

    조하리의 창

    조하리의 창

    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수정기대이론

    수정기대이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수정기대이론

    수정기대이론

    1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성취동기이론

    성취동기이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성취동기이론

    성취동기이론

    1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강의노트 48

    강의노트 48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5問 · 2年前

    강의노트 48

    강의노트 48

    2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건물표시변경등기

    건물표시변경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건물표시변경등기

    건물표시변경등기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접대비와 기부금

    접대비와 기부금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5問 · 2年前

    접대비와 기부금

    접대비와 기부금

    2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6問 · 2年前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

    5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직권보존등기

    직권보존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0問 · 2年前

    직권보존등기

    직권보존등기

    3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소유권일부이전

    소유권일부이전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0問 · 2年前

    소유권일부이전

    소유권일부이전

    3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법정상속등기

    법정상속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7問 · 2年前

    법정상속등기

    법정상속등기

    4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협의분할등기

    협의분할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77問 · 2年前

    협의분할등기

    협의분할등기

    7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유증등기

    유증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7問 · 2年前

    유증등기

    유증등기

    5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진정명의회복등기

    진정명의회복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9問 · 2年前

    진정명의회복등기

    진정명의회복등기

    1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토지수용등기

    토지수용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6問 · 2年前

    토지수용등기

    토지수용등기

    4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매각준비절차

    매각준비절차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

    매각준비절차

    매각준비절차

    2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공공용지협의취득

    공공용지협의취득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問 · 2年前

    공공용지협의취득

    공공용지협의취득

    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1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2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합유등기

    합유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2問 · 2年前

    합유등기

    합유등기

    42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1問 · 2年前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환매특약등기

    환매특약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4問 · 2年前

    환매특약등기

    환매특약등기

    34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권리소멸약정

    권리소멸약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2年前

    권리소멸약정

    권리소멸약정

    1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택법상 금지사항

    주택법상 금지사항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1問 · 2年前

    주택법상 금지사항

    주택법상 금지사항

    3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특별법상 특약

    특별법상 특약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0問 · 2年前

    특별법상 특약

    특별법상 특약

    2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신탁등기 1

    신탁등기 1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0問 · 2年前

    신탁등기 1

    신탁등기 1

    10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신탁등기 2

    신탁등기 2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5問 · 2年前

    신탁등기 2

    신탁등기 2

    3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부동산실명등기

    부동산실명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부동산실명등기

    부동산실명등기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대지권등기

    대지권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7問 · 2年前

    대지권등기

    대지권등기

    8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2年前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1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問題一覧

  • 1

    1-1.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O

  • 2

    1-2.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정관과 보통거래약관은 상법의 법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X

  • 3

    1-3. 공법인의 상행위F에 대하여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O

  • 4

    1-4.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한다.

    O

  • 5

    1-5. 민법의 상화가 계속된다 하여도 '신분법 규정'은 그 고유의 영역을 유지할 것이라고 본다.

    O

  • 6

    A로부터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받은 B는 A의 명의로 C와 거래하였다.   2-1. A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A는 C에 대하여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X

  • 7

    A로부터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받은 B는 A의 명의로 C와 거래하였다. 2-2. C가 중과실로 A를 영업주체로 오인한 경우 A는 C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O

  • 8

    A로부터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받은 B는 A의 명의로 C와 거래하였다. 2-3. A가 호텔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고 B가 A의 명의를 사용하여 한 영업이 같은 호텔 내 나이트클럽 영업이라면 A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질 수 있다.

    O

  • 9

    2-4. 명의차용자의 어음ㆍ수표행위에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O

  • 10

    2-5. 교통사고와 같은 업무와 무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O

  • 11

    3-1. 매도인은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O

  • 12

    3-2. 매도인이 목적물을 경매한 경우 경매대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는 없다. 

    X

  • 13

    3-3.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고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발견한 경우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O

  • 14

    3-4. 판례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6개월 내에 이를 발견하여 지체없이 통지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O

  • 15

    3-5.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초과하여도 하자담보책임 등을 물을 수 있다.

    O

  • 16

    4-1.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가격저락의 상황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O

  • 17

    4-2.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가격저락의 상황을 안 때에 위탁자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지시가 지연되는 때에는 위탁매매인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X

  • 18

    4-3. 위탁매매인이 개입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O

  • 19

    4-4. 위탁매매인이 개입권을 행사한 경우 매매대가는 위탁매매인이 매매의 통지를 발송할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따른다.

    O

  • 20

    4-5. 위탁매매인의 상대방이 위탁자에게 직접 이행하는 때에는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되지 아니한다.

    O

  • 21

    5-1.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O

  • 22

    5-2. 회사의 영리성에 관해서는 이익이 있는 경우 그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통설이다.

    O

  • 23

    5-3. 회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1인 회사의 설립과 존속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O

  • 24

    5-4. 판례는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전혀 없었던 경우에도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떤 것으로 본다.

    O

  • 25

    5-5. 민사회사는 민법상 회사로서 민사회사의 법률관계에는 상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X

  • 26

    6-1. 발기인이 영업에 필요한 영업비밀이나 특허권을 출자하는 현물출자도 허용된다.

    O

  • 27

    6-2. 발기인에게 의결권에 대한 특혜를 약속하는 형태의 특별이익 부여가 가능하다.

    X

  • 28

    6-3. 발기인에게 신주인수의 우선권을 약속하는 형태의 특별이익 부여가 가능하다.

    O

  • 29

    6-4. 현물출자의 경우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물을 인도하고,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하는 때에는 관련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O

  • 30

    6-5. 사후설립은 회사가 그 성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이며, 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한다.

    O

  • 31

    7-1.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어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과 의결권 없는 주식 간의 소각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O

  • 32

    7-2. 회사가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면서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O

  • 33

    7-3. 의결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된 종류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회사는 그 초과 발행된 주식을 지체 없이 소각하여야 한다. 

    X

  • 34

    7-4.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종류주주총회에 준용한다.

    O

  • 35

    7-5.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의 주주도 창립총회와 해당 종류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36

    8-1. 자회사가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O

  • 37

    8-2. 자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대가의 제공목적으로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X

  • 38

    8-3. 자기주식취득이나 모회사주식취득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주식양도는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 39

    8-4. A회사의 자회사 B가 다른 회사 C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C회사가 가지고 있는 A회사와 B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O

  • 40

    8-5. B회사의 주식을 51% 가지고 있는 A회사는 C회사의 주식을 3%, B회사는 C회사의 주식을 9% 가지고 있는 경우, C회사가 가지고 있는 A회사의 주식에는 의결권이 없다.

    O

  • 41

    9-1.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다.

    O

  • 42

    9-2. 자본금총액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에서 이사를 1인만 둔 경우 그 이사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고 소집통지를 발송한다.

    O

  • 43

    9-3. 소수주주와 감사(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총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O

  • 44

    9-4. 소수주주나 감사(감사위원회)의 소집청구에 대하여 이사회가 지체 없이 소집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도 직접 소집이 가능하다. 

    X

  • 45

    9-5.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O

  • 46

    10-1.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하는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47

    10-2.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의 원인이 된다.

    O

  • 48

    10-3.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부당결의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49

    10-4. 법원은 결의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무효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O

  • 50

    10-5. 이사인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없다.

    O

  • 51

    11-1. 이사는 현재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 중 회사가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O

  • 52

    11-2. 이사는 장래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 중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를 이사회의 승인 없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O

  • 53

    11-3.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사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O

  • 54

    11-4. 상법 제397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X

  • 55

    11-5. 상법 제397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회사의 손해로 추정한다.

    O

  • 56

    12-1.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할 수 있다.

    O

  • 57

    12-2.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O

  • 58

    12-3. 이사와 회사 간의 소송에서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O

  • 59

    12-4. 감사위원회 위원과 회사 간의 소송에서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X

  • 60

    12-5. 퇴임한 이사와 회사간 소송에 있어서는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관계가 그 이사의 재직중에 일어난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O

  • 61

    13-1.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O

  • 62

    13-2. 신주인수권은 추상적 신주인수권, 구체적 신주인수권을 가리지 않고 그 양도성이 인정된다. 

    X

  • 63

    13-3.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신기술의 도입ㆍ재무구조의 개선, 경영권 확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 

    X

  • 64

    13-4. 회사가 정관 규정 없이 현물출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주주는 신주발행유지청구나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X

  • 65

    13-5. 이사회에서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청약기일 2주간 전에 모든 주주에게 교부할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X

  • 66

    14-1.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이를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O

  • 67

    14-2.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는 자본금 감소 효력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이를 제기해야 한다. 

    X

  • 68

    14-3. 자본금 감소 무효의 소는 판결의 소급효가 인정된다.

    O

  • 69

    14-4. 자본금 감소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는 이를 등기해야 한다.

    O

  • 70

    14-5. 판례에 의하면 자본금 감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자본금 감소의 효력 발생후에는 감자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다.

    O

  • 71

    15-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O

  • 72

    15-2. 주주의 회계장부열람청구에 대하여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O

  • 73

    15-3.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

    O

  • 74

    15-4.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게 무상거래 또는 현저히 작은 반대급부의 유상거래로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련된 것으로 본다. 

    X

  • 75

    15-5. 회사가 이익공여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그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받을 수 있다.

    O

  • 76

    16-1.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대가의 전부를 금전으로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O

  • 77

    16-2. 신설회사의 창립총회나 존속회사의 보고총회는 이사회가 이를 공고로 갈음함으로써 생략할 수 있다.

    O

  • 78

    16-3. 신설합병의 경우 창립총회에서는 합병계약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관변경결의를 할 수 있다. 

    X

  • 79

    16-4.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명회사인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O

  • 80

    16-5. 합병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로서 합병 전에 취임한 자는 원칙적으로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한 때에 퇴임한다.

    O

  • 81

    17-1. 자연인의 기명은 어음행위자의 본명과 일치하지 않아도 되며, 자서뿐아니라 타이핑이나 인쇄한 기명도 무방하다.

    O

  • 82

    17-2. 거래상의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어음의 경우 날인 대신 무인으로 한 어음행위는 무효이다.

    O

  • 83

    17-3. 날인은 매번 서로 해야 하며 인쇄, 복사한 날인은 인정하지 않는다.

    O

  • 84

    17-4. 기명의 명의와 날인상 명칭은 동일해야 한다. 

    X

  • 85

    17-5. 흔히 "사인(signature)"이라고 하여 성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형화하여 표시하는 것 중 이를 통해 서명자의 성명을 식별할 수 없다면 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O

  • 86

    18-1. 일람출급 또는 일람후정기출급어음에 한하여 이자문구의 기재가 허용된다.

    O

  • 87

    18-2. 수표의 이자문구는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O

  • 88

    18-3. 이자문구에 이율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법정이자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X

  • 89

    18-4. 환어음과 수표 발행인의 지급무담보 문구는 무익적 기재사항으로 본다.

    O

  • 90

    18-5. 환어음 발행인은 인수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어음에 적을 수 있다.

    O

  • 91

    甲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乙은 丙에게 배서하였고 丙은 "대리를 위하여"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丁에게 다시 배서한 것으로 어음 문면상 기재가 되어있다. 19-1. 乙은 丙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만 丁에게 대항할 수 있고 丁에 대한 인적항변으로는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

    O

  • 92

    甲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乙은 丙에게 배서하였고 丙은 "대리를 위하여"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丁에게 다시 배서한 것으로 어음 문면상 기재가 되어있다. 19-2. 丁은 대리를 위한 배서 외에 다른 배서를 할 수 없으며 丁이 양도배서를 한다 하여도 추심위임배서의 효력만을 인정한다.

    O

  • 93

    甲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乙은 丙에게 배서하였고 丙은 "대리를 위하여"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丁에게 다시 배서한 것으로 어음 문면상 기재가 되어있다. 19-3. 丙이 무권리자인 경우 丁은 어음상 권리를 선의취득할 수 있다. 

    X

  • 94

    甲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乙은 丙에게 배서하였고 丙은 "대리를 위하여"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丁에게 다시 배서한 것으로 어음 문면상 기재가 되어있다. 19-4. 丁은 甲에게 어음금지급을 청구하면서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임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O

  • 95

    甲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乙은 丙에게 배서하였고 丙은 "대리를 위하여"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丁에게 다시 배서한 것으로 어음 문면상 기재가 되어있다. 19-5. 丁이 甲에게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한 경우에도 丙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 96

    20-1. 환어음의 발행인, 지급인, 인수인의 파산, 지급정지, 강제집행의 부주효는 만기 전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이다. 

    X

  • 97

    20-2. 인수제시금지어음 발행인의 파산은 만기 전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이다.

    O

  • 98

    20-3. 인수인이나 지급인이 없는 약속어음도 만기 전에 지급이 불확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만기전 상환청구가 가능하다.

    O

  • 99

    20-4. 인수거절의 경우 인수거절증서를, 지급정지나 강제집행 부주효의 경우 지급제시 후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해야 하나, 파산의 경우 파산결정서로 상환청구가 가능하다.

    O

  • 100

    20-5. 인수거절증서를 작성한 경우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은 필요하지 않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