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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기출문제

관세 기출문제
200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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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총칙] (22년) 1-1. 국제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O

  • 2

    [총칙] (22년) 1-2. 항공기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O

  • 3

    [총칙] (22년) 1-3.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O

  • 4

    [총칙] (22년) 1-4.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X

  • 5

    [총칙] (13년) 2-1. '선용품'이란 외국물품인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X

  • 6

    [총칙] (13년) 2-2. 선용품ㆍ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O

  • 7

    [총칙] (13년) 2-3.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은 '내국물품'에 해당한다.

    O

  • 8

    [총칙] (13년) 2-4.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는 '운영인'에 해당한다.

    O

  • 9

    [총칙] (13년) 2-5.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하역통로로부터 반출하기 위하여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의 경우에는 '내국물품'으로 본다.

    O

  • 10

    [총칙] (12년) 3. 관세법상 외국물품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 수입신고 중에 있는 물품, 보세운송 중에 있는 물품

  • 11

    [총칙] (16년) 4-1. 내항선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O

  • 12

    [총칙] (16년) 4-3. 환적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X

  • 13

    [총칙] (16년) 4-4. 외국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O

  • 14

    [총칙] (16년) 4-5.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O

  • 15

    [총칙] (18년) 5-1. 외국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O

  • 16

    [총칙] (16년) 5-2. 차량용품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O

  • 17

    [총칙] (16년) 5-3. 복합환적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X

  • 18

    [총칙] (21년) 6. 관세법상 내국물품인 것은? (단, 해당 물품에 대해 입항전수입신고 등 수출입통관 절차가 이행된 바 없음)

    외국적 선박이 제주 근해(영해) 해저에서 채굴한 광산물

  • 19

    [총칙] (21년) 7. 영국의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에 신설한 자회사 공장에서 사용할 1억원 상당의 장비를 무상으로 기증하였다. 해당 장비가 수입될 떄 관세법상 세관장이 부과할 수 있는 조세가 아닌 것은?

    증여세

  • 20

    [총칙] (13년) 8.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부과 및 징수하는 내국세에 해당하는 것은?

    지방소비세

  • 21

    [총칙] (14년) 9-1.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O

  • 22

    [총칙] (14년) 9-2.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O

  • 23

    [총칙] (14년) 9-3. 체납자의 체납액 중 관세의 체납은 없고 내국세등만이 체납되어 있거나, 체납된 내국세등의 부과ㆍ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또는 체납된 내국세등의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하는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된 내국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X

  • 24

    [총칙] (14년) 9-4.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O

  • 25

    [총칙] (14년) 9-5. 관세법에 따른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O

  • 26

    [총칙] (15년) 10-1.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O

  • 27

    [총칙] (15년) 10-2. 관세법에 따른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O

  • 28

    [총칙] (15년) 10-3.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X

  • 29

    [총칙] (15년) 10-4.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O

  • 30

    [총칙] (15년) 10-5.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에는 내국세등의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하고 있다.

    O

  • 31

    [총칙] (16년) 11-1. 관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O

  • 32

    [총칙] (16년) 11-2.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O

  • 33

    [총칙] (16년) 11-3.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O

  • 34

    [총칙] (16년) 11-4.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X

  • 35

    [총칙] (16년) 11-5.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관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다아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O

  • 36

    [총칙] (11년) 12-1. 기한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O

  • 37

    [총칙] (11년) 12-2.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X

  • 38

    [총칙] (11년) 12-3.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립일로 본다.

    O

  • 39

    [총칙] (11년) 12-4. 세관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등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을 할 수 있다.

    O

  • 40

    [총칙] (11년) 12-5.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인해 신고, 신청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O

  • 41

    [총칙] (12년) 13-1.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O

  • 42

    [총칙] (12년) 13-2. 관세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 의한다.

    X

  • 43

    [총칙] (16년) 14-1. 세관장이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 관세의 납부긴한은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다.

    O

  • 44

    [총칙] (16년) 14-2.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X

  • 45

    [총칙] (16년) 14-3.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에 관세의 납부기한은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이다.

    O

  • 46

    [총칙] (16년) 14-4.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한 경우에 관세의 납부기한은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이다.

    O

  • 47

    [총칙] (16년) 14-5. 관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떄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O

  • 48

    [총칙] (18년) 15-1. 신고납부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0일 이내이다.

    X

  • 49

    [총칙] (18년) 15-2. 부과고지에 따른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다.

    O

  • 50

    [총칙] (18년) 15-3.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일부터 10일 이내이다.

    X

  • 51

    [총칙] (18년) 15-4.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없다.

    X

  • 52

    [총칙] (18년) 15-5. 관세청장은 납세질적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수입신고기간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X

  • 53

    [총칙] (19년) 16. 관세법령상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납세의무자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 54

    [총칙] (20년) 17. 관세법령상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받은 납부기한연장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떄, 파산선고로 당해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법인의 해산으로 당해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재산상황의 호전으로 납부기한연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 55

    [총칙] (15년) 18-1. 세관장은 과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O

  • 56

    [총칙] (15년) 18-2. 관세의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이나 우편으로 송달한다.

    O

  • 57

    [총칙] (15년) 18-3.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 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한 자는 해당 신고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O

  • 58

    [총칙] (15년) 18-4.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해당 제출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O

  • 59

    [총칙] (15년) 18-5.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하였을 때에는 공시일부터 7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X

  • 60

    [총칙] (22년) 19-1.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 )년이다.

    2

  • 61

    [총칙] (22년) 19-2.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 )년이다.

    5

  • 62

    [총칙] (22년) 19-3.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 )년이다.

    5

  • 63

    [총칙] (22년) 19-4. 수출물품ㆍ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 )년이다.

    3

  • 64

    [총칙] (22년) 19-5. 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자료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 )년이다.

    2

  • 65

    [총칙] (16년) 20-1. 수입신고필증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 )년

    5

  • 66

    [총칙] (16년) 20-2.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 )년

    2

  • 67

    [총칙] (16년) 20-3. 반송신고필증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 )년

    3

  • 68

    [총칙] (16년) 20-4.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 )년

    5

  • 69

    [총칙] (16년) 20-5.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 )년

    2

  • 70

    [총칙] (17년) 21. 관세법상 신고서류 중 보관하여야 하는 기간이 가장 짧은 것은?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 71

    [총칙] (19년) 22. 관세법령상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이 가장 긴 것은?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72

    [총칙] (17년) 23-1. 외국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외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X

  • 73

    [총칙] (17년) 23-2. 반송이란 국내에 도챠ㅏㄱ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X

  • 74

    [총칙] (17년) 23-3. 세관공무원은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X

  • 75

    [총칙] (17년) 23-4.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O

  • 76

    [총칙] (17년) 23-5. 신의성실의무는 세관공무원의 의무로,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X

  • 7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1년) 1. 관세법상 관세의 과세물건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 확정됨이 원칙이다. 과세물건의 확정시기가 이 원칙과 다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지정장치장에 장치 중 도난된 물품, 보세구역 장치기간 경과를 이유로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 7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3년) 2.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세건설장 외 작업허가 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건설장 외 작업이 완료된 때

  • 7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년) 3-1. 관세는 수출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가격과 그 중량에 따라 부과한다.

    X

  • 8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년) 3-2.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하여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하는 물품은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가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이다.

    O

  • 8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년) 3-3.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이다.

    O

  • 8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년) 3-4.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관세법 제258조 제2하엥 대항하는 우편물은 제외)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이다.

    O

  • 8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년) 3-5.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은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것을 신고한 때가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이다.

    O

  • 8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4-1.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O

  • 8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4-2.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하여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하는 물품은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가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이다.

    O

  • 8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4-3.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가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이다.

    O

  • 8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4-4.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가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이다.

    O

  • 8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4-5.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은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것을 신고한 때가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이다.

    X

  • 8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2년) 5.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와 적용법령에 관하여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수입신고하 때,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의 법령

  • 9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2년) 6. 다음 사례에서 A회사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가능 여부는 어느 시점의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가? ㆍA회사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PCB(Printed Circuit Board) 검사기기는 현재 감면대상이나,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으로 입법예되어 있다.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

  • 9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2년) 7-1. 관세법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제4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는 납세의무자가 된다.

    O

  • 9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2년) 7-2.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 그 수취인은 납세의무자가 된다.

    O

  • 9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2년) 7-3. 수비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은 납세의무자가 된다.

    X

  • 9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2년) 7-4. 화주가 불분명하고 수입물품이 수입신고 전에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은 납세의무자가 된다.

    O

  • 9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2년) 7-5. 관세법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 운영인 또는 보관인은 납세의무자가 된다.

    O

  • 9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1년) 8-1. 수입신고를 한 물품으로 화주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이다.

    O

  • 9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1년) 8-2. 보세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납세의무자가 될 수도 있다.

    O

  • 9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1년) 8-3.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실시하였으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의 보수작업 승인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O

  • 9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1년) 8-4. 수입물품의 화주와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수취인 사이에 납세의무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우편물의 수취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O

  • 10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1년) 8-5.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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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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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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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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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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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특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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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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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총칙] (22년) 1-1. 국제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O

  • 2

    [총칙] (22년) 1-2. 항공기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O

  • 3

    [총칙] (22년) 1-3.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O

  • 4

    [총칙] (22년) 1-4.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X

  • 5

    [총칙] (13년) 2-1. '선용품'이란 외국물품인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X

  • 6

    [총칙] (13년) 2-2. 선용품ㆍ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O

  • 7

    [총칙] (13년) 2-3.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은 '내국물품'에 해당한다.

    O

  • 8

    [총칙] (13년) 2-4.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는 '운영인'에 해당한다.

    O

  • 9

    [총칙] (13년) 2-5.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하역통로로부터 반출하기 위하여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의 경우에는 '내국물품'으로 본다.

    O

  • 10

    [총칙] (12년) 3. 관세법상 외국물품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 수입신고 중에 있는 물품, 보세운송 중에 있는 물품

  • 11

    [총칙] (16년) 4-1. 내항선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O

  • 12

    [총칙] (16년) 4-3. 환적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X

  • 13

    [총칙] (16년) 4-4. 외국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O

  • 14

    [총칙] (16년) 4-5.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O

  • 15

    [총칙] (18년) 5-1. 외국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O

  • 16

    [총칙] (16년) 5-2. 차량용품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O

  • 17

    [총칙] (16년) 5-3. 복합환적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X

  • 18

    [총칙] (21년) 6. 관세법상 내국물품인 것은? (단, 해당 물품에 대해 입항전수입신고 등 수출입통관 절차가 이행된 바 없음)

    외국적 선박이 제주 근해(영해) 해저에서 채굴한 광산물

  • 19

    [총칙] (21년) 7. 영국의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에 신설한 자회사 공장에서 사용할 1억원 상당의 장비를 무상으로 기증하였다. 해당 장비가 수입될 떄 관세법상 세관장이 부과할 수 있는 조세가 아닌 것은?

    증여세

  • 20

    [총칙] (13년) 8.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부과 및 징수하는 내국세에 해당하는 것은?

    지방소비세

  • 21

    [총칙] (14년) 9-1.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O

  • 22

    [총칙] (14년) 9-2.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O

  • 23

    [총칙] (14년) 9-3. 체납자의 체납액 중 관세의 체납은 없고 내국세등만이 체납되어 있거나, 체납된 내국세등의 부과ㆍ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또는 체납된 내국세등의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하는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된 내국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X

  • 24

    [총칙] (14년) 9-4.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O

  • 25

    [총칙] (14년) 9-5. 관세법에 따른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O

  • 26

    [총칙] (15년) 10-1.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O

  • 27

    [총칙] (15년) 10-2. 관세법에 따른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O

  • 28

    [총칙] (15년) 10-3.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X

  • 29

    [총칙] (15년) 10-4.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O

  • 30

    [총칙] (15년) 10-5.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에는 내국세등의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하고 있다.

    O

  • 31

    [총칙] (16년) 11-1. 관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O

  • 32

    [총칙] (16년) 11-2.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O

  • 33

    [총칙] (16년) 11-3.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O

  • 34

    [총칙] (16년) 11-4.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X

  • 35

    [총칙] (16년) 11-5.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관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다아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O

  • 36

    [총칙] (11년) 12-1. 기한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O

  • 37

    [총칙] (11년) 12-2.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X

  • 38

    [총칙] (11년) 12-3.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립일로 본다.

    O

  • 39

    [총칙] (11년) 12-4. 세관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등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을 할 수 있다.

    O

  • 40

    [총칙] (11년) 12-5.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인해 신고, 신청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O

  • 41

    [총칙] (12년) 13-1.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O

  • 42

    [총칙] (12년) 13-2. 관세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 의한다.

    X

  • 43

    [총칙] (16년) 14-1. 세관장이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 관세의 납부긴한은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다.

    O

  • 44

    [총칙] (16년) 14-2.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X

  • 45

    [총칙] (16년) 14-3.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에 관세의 납부기한은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이다.

    O

  • 46

    [총칙] (16년) 14-4.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한 경우에 관세의 납부기한은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이다.

    O

  • 47

    [총칙] (16년) 14-5. 관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떄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O

  • 48

    [총칙] (18년) 15-1. 신고납부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0일 이내이다.

    X

  • 49

    [총칙] (18년) 15-2. 부과고지에 따른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다.

    O

  • 50

    [총칙] (18년) 15-3.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일부터 10일 이내이다.

    X

  • 51

    [총칙] (18년) 15-4.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없다.

    X

  • 52

    [총칙] (18년) 15-5. 관세청장은 납세질적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수입신고기간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X

  • 53

    [총칙] (19년) 16. 관세법령상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납세의무자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 54

    [총칙] (20년) 17. 관세법령상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받은 납부기한연장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떄, 파산선고로 당해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법인의 해산으로 당해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재산상황의 호전으로 납부기한연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 55

    [총칙] (15년) 18-1. 세관장은 과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O

  • 56

    [총칙] (15년) 18-2. 관세의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이나 우편으로 송달한다.

    O

  • 57

    [총칙] (15년) 18-3.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 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한 자는 해당 신고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O

  • 58

    [총칙] (15년) 18-4.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해당 제출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O

  • 59

    [총칙] (15년) 18-5.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하였을 때에는 공시일부터 7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X

  • 60

    [총칙] (22년) 19-1.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 )년이다.

    2

  • 61

    [총칙] (22년) 19-2.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 )년이다.

    5

  • 62

    [총칙] (22년) 19-3.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 )년이다.

    5

  • 63

    [총칙] (22년) 19-4. 수출물품ㆍ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 )년이다.

    3

  • 64

    [총칙] (22년) 19-5. 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자료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 )년이다.

    2

  • 65

    [총칙] (16년) 20-1. 수입신고필증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 )년

    5

  • 66

    [총칙] (16년) 20-2.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 )년

    2

  • 67

    [총칙] (16년) 20-3. 반송신고필증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 )년

    3

  • 68

    [총칙] (16년) 20-4.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 )년

    5

  • 69

    [총칙] (16년) 20-5.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 )년

    2

  • 70

    [총칙] (17년) 21. 관세법상 신고서류 중 보관하여야 하는 기간이 가장 짧은 것은?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 71

    [총칙] (19년) 22. 관세법령상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이 가장 긴 것은?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72

    [총칙] (17년) 23-1. 외국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외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X

  • 73

    [총칙] (17년) 23-2. 반송이란 국내에 도챠ㅏㄱ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X

  • 74

    [총칙] (17년) 23-3. 세관공무원은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X

  • 75

    [총칙] (17년) 23-4.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O

  • 76

    [총칙] (17년) 23-5. 신의성실의무는 세관공무원의 의무로,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X

  • 7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1년) 1. 관세법상 관세의 과세물건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 확정됨이 원칙이다. 과세물건의 확정시기가 이 원칙과 다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지정장치장에 장치 중 도난된 물품, 보세구역 장치기간 경과를 이유로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 7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3년) 2.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세건설장 외 작업허가 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건설장 외 작업이 완료된 때

  • 7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년) 3-1. 관세는 수출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가격과 그 중량에 따라 부과한다.

    X

  • 8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년) 3-2.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하여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하는 물품은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가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이다.

    O

  • 8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년) 3-3.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이다.

    O

  • 8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년) 3-4.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관세법 제258조 제2하엥 대항하는 우편물은 제외)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이다.

    O

  • 8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년) 3-5.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은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것을 신고한 때가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이다.

    O

  • 8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4-1.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O

  • 8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4-2.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하여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하는 물품은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가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이다.

    O

  • 8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4-3.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가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이다.

    O

  • 8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4-4.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가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이다.

    O

  • 8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4-5.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은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것을 신고한 때가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이다.

    X

  • 8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2년) 5.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와 적용법령에 관하여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수입신고하 때,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의 법령

  • 9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2년) 6. 다음 사례에서 A회사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가능 여부는 어느 시점의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가? ㆍA회사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PCB(Printed Circuit Board) 검사기기는 현재 감면대상이나,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으로 입법예되어 있다.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

  • 9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2년) 7-1. 관세법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제4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는 납세의무자가 된다.

    O

  • 9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2년) 7-2.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 그 수취인은 납세의무자가 된다.

    O

  • 9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2년) 7-3. 수비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은 납세의무자가 된다.

    X

  • 9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2년) 7-4. 화주가 불분명하고 수입물품이 수입신고 전에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은 납세의무자가 된다.

    O

  • 9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2년) 7-5. 관세법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 운영인 또는 보관인은 납세의무자가 된다.

    O

  • 9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1년) 8-1. 수입신고를 한 물품으로 화주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이다.

    O

  • 9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1년) 8-2. 보세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납세의무자가 될 수도 있다.

    O

  • 9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1년) 8-3.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실시하였으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의 보수작업 승인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O

  • 9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1년) 8-4. 수입물품의 화주와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수취인 사이에 납세의무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우편물의 수취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O

  • 10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1년) 8-5.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