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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총칙] (22년) 1-1. 국제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O
2
[총칙] (22년) 1-2. 항공기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O
3
[총칙] (22년) 1-3.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O
4
[총칙] (22년) 1-4.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X
5
[총칙] (13년) 2-1. '선용품'이란 외국물품인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X
6
[총칙] (13년) 2-2. 선용품ㆍ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O
7
[총칙] (13년) 2-3.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은 '내국물품'에 해당한다.
O
8
[총칙] (13년) 2-4.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는 '운영인'에 해당한다.
O
9
[총칙] (13년) 2-5.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하역통로로부터 반출하기 위하여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의 경우에는 '내국물품'으로 본다.
O
10
[총칙] (12년) 3. 관세법상 외국물품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 수입신고 중에 있는 물품, 보세운송 중에 있는 물품
11
[총칙] (16년) 4-1. 내항선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O
12
[총칙] (16년) 4-3. 환적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X
13
[총칙] (16년) 4-4. 외국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O
14
[총칙] (16년) 4-5.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O
15
[총칙] (18년) 5-1. 외국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O
16
[총칙] (16년) 5-2. 차량용품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O
17
[총칙] (16년) 5-3. 복합환적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X
18
[총칙] (21년) 6. 관세법상 내국물품인 것은? (단, 해당 물품에 대해 입항전수입신고 등 수출입통관 절차가 이행된 바 없음)
외국적 선박이 제주 근해(영해) 해저에서 채굴한 광산물
19
[총칙] (21년) 7. 영국의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에 신설한 자회사 공장에서 사용할 1억원 상당의 장비를 무상으로 기증하였다. 해당 장비가 수입될 떄 관세법상 세관장이 부과할 수 있는 조세가 아닌 것은?
증여세
20
[총칙] (13년) 8.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부과 및 징수하는 내국세에 해당하는 것은?
지방소비세
21
[총칙] (14년) 9-1.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O
22
[총칙] (14년) 9-2.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O
23
[총칙] (14년) 9-3. 체납자의 체납액 중 관세의 체납은 없고 내국세등만이 체납되어 있거나, 체납된 내국세등의 부과ㆍ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또는 체납된 내국세등의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하는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된 내국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X
24
[총칙] (14년) 9-4.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O
25
[총칙] (14년) 9-5. 관세법에 따른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O
26
[총칙] (15년) 10-1.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O
27
[총칙] (15년) 10-2. 관세법에 따른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O
28
[총칙] (15년) 10-3.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X
29
[총칙] (15년) 10-4.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O
30
[총칙] (15년) 10-5.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에는 내국세등의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하고 있다.
O
31
[총칙] (16년) 11-1. 관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O
32
[총칙] (16년) 11-2.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O
33
[총칙] (16년) 11-3.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O
34
[총칙] (16년) 11-4.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X
35
[총칙] (16년) 11-5.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관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다아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O
36
[총칙] (11년) 12-1. 기한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O
37
[총칙] (11년) 12-2.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X
38
[총칙] (11년) 12-3.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립일로 본다.
O
39
[총칙] (11년) 12-4. 세관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등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을 할 수 있다.
O
40
[총칙] (11년) 12-5.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인해 신고, 신청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O
41
[총칙] (12년) 13-1.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O
42
[총칙] (12년) 13-2. 관세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 의한다.
X
43
[총칙] (16년) 14-1. 세관장이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 관세의 납부긴한은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다.
O
44
[총칙] (16년) 14-2.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X
45
[총칙] (16년) 14-3.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에 관세의 납부기한은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이다.
O
46
[총칙] (16년) 14-4.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한 경우에 관세의 납부기한은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이다.
O
47
[총칙] (16년) 14-5. 관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떄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O
48
[총칙] (18년) 15-1. 신고납부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0일 이내이다.
X
49
[총칙] (18년) 15-2. 부과고지에 따른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다.
O
50
[총칙] (18년) 15-3.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일부터 10일 이내이다.
X
51
[총칙] (18년) 15-4.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없다.
X
52
[총칙] (18년) 15-5. 관세청장은 납세질적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수입신고기간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X
53
[총칙] (19년) 16. 관세법령상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납세의무자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54
[총칙] (20년) 17. 관세법령상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받은 납부기한연장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떄, 파산선고로 당해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법인의 해산으로 당해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재산상황의 호전으로 납부기한연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55
[총칙] (15년) 18-1. 세관장은 과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O
56
[총칙] (15년) 18-2. 관세의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이나 우편으로 송달한다.
O
57
[총칙] (15년) 18-3.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 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한 자는 해당 신고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O
58
[총칙] (15년) 18-4.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해당 제출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O
59
[총칙] (15년) 18-5.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하였을 때에는 공시일부터 7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X
60
[총칙] (22년) 19-1.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 )년이다.
2
61
[총칙] (22년) 19-2.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 )년이다.
5
62
[총칙] (22년) 19-3.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 )년이다.
5
63
[총칙] (22년) 19-4. 수출물품ㆍ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 )년이다.
3
64
[총칙] (22년) 19-5. 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자료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 )년이다.
2
65
[총칙] (16년) 20-1. 수입신고필증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 )년
5
66
[총칙] (16년) 20-2.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 )년
2
67
[총칙] (16년) 20-3. 반송신고필증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 )년
3
68
[총칙] (16년) 20-4.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 )년
5
69
[총칙] (16년) 20-5.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 )년
2
70
[총칙] (17년) 21. 관세법상 신고서류 중 보관하여야 하는 기간이 가장 짧은 것은?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71
[총칙] (19년) 22. 관세법령상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이 가장 긴 것은?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72
[총칙] (17년) 23-1. 외국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외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X
73
[총칙] (17년) 23-2. 반송이란 국내에 도챠ㅏㄱ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X
74
[총칙] (17년) 23-3. 세관공무원은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X
75
[총칙] (17년) 23-4.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O
76
[총칙] (17년) 23-5. 신의성실의무는 세관공무원의 의무로,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X
7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1년) 1. 관세법상 관세의 과세물건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 확정됨이 원칙이다. 과세물건의 확정시기가 이 원칙과 다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지정장치장에 장치 중 도난된 물품, 보세구역 장치기간 경과를 이유로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7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3년) 2.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세건설장 외 작업허가 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건설장 외 작업이 완료된 때
7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년) 3-1. 관세는 수출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가격과 그 중량에 따라 부과한다.
X
8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년) 3-2.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하여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하는 물품은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가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이다.
O
8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년) 3-3.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이다.
O
8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년) 3-4.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관세법 제258조 제2하엥 대항하는 우편물은 제외)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이다.
O
8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8년) 3-5.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은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것을 신고한 때가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이다.
O
8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4-1.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O
8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4-2.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하여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하는 물품은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가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이다.
O
8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4-3.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가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이다.
O
8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4-4.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가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이다.
O
8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4년) 4-5.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은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것을 신고한 때가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이다.
X
8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2년) 5.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와 적용법령에 관하여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수입신고하 때,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의 법령
9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2년) 6. 다음 사례에서 A회사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가능 여부는 어느 시점의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가? ㆍA회사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PCB(Printed Circuit Board) 검사기기는 현재 감면대상이나,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으로 입법예되어 있다.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
9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2년) 7-1. 관세법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제4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는 납세의무자가 된다.
O
9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2년) 7-2.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 그 수취인은 납세의무자가 된다.
O
93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2년) 7-3. 수비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은 납세의무자가 된다.
X
9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2년) 7-4. 화주가 불분명하고 수입물품이 수입신고 전에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은 납세의무자가 된다.
O
95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22년) 7-5. 관세법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 운영인 또는 보관인은 납세의무자가 된다.
O
96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1년) 8-1. 수입신고를 한 물품으로 화주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이다.
O
97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1년) 8-2. 보세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납세의무자가 될 수도 있다.
O
98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1년) 8-3.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실시하였으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의 보수작업 승인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O
99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1년) 8-4. 수입물품의 화주와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수취인 사이에 납세의무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우편물의 수취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O
100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11년) 8-5.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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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등기
대지권등기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122조~142조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기신청에 대한 신청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등기신청의 취하
등기신청의 각하
등기의 신청
등기완료 후의 절차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수수료, 취득ㆍ지교세
영구보존문서
거래가액등기
인감증명정보
주무관청허가 증명정보
현금화절차 - 매각의 실시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9.22.
토지 및 주택의 분류
인간과 윤리 사상
1회
경간
주식과 주권
하끝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죄수론
연결납세제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비영리내국법인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합병 및 분할 특례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지방자치법 조문
변제자대위
23.11.25.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2023.11.
자본의 증감
23.11.27.
소득세법 1~40
소득세법 41 ~ 80
4급
소득세법 81~120
소득세법 121~178
학파별 경제이론
양도소득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법인세법 01~40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국세기본법
무형자산
특허 총칙
법인세법 41~101
법인세법 102~150
대리
총칙 복습
수익인식의 일반론
수익의 인식과정
계약원가와 재무제표 표시
형태별 수익인식
원가계산의 기초
개별원가계산
부문별 제조간접원가 배부
활동기준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결합원가계산
원가의 추정
전부원가, 변동원가
자본예산
총칙
1회
외감법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5일차
6일차
7일차
재무관리의 기초
미시경제학
의결권의 행사방식
대표이사
이사의 직무대행자
이사의 보수
이사의 의무 일반
채권 평가와 채권수익률
사업결합
연결회계의 기초
이익배당
주식배당
주주의 경영감독
총칙
이진욱 세법 OX
이훈엽 총칙
납세의무
부과
납세자의 권리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 보칙
정보통제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2023 7급
총칙
등기능력 있는 물건
보조부문원가 배분ㆍ개별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결합원가계산
변동원가계산과 초변동원가계산
활동기준원가계산
CVP분석
자본예산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종합예산
형사소송법의 법원
수사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등기사항
등기의 효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체포
8회 모의고사
협박죄
강요죄
감금죄
조세채권의 보전
등기의 효력
수사의 개시 1
법원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공소장 변경
공판기일의 절차
공판정의 심리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간이공판절차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증명의 기본원칙
국민참여재판
자유심증주의
증명책임
전문법칙
통신제한조치
수사의 종결
공소시효
당사자의 변경
재무제표 OX 강훈련
OX 강훈련
충당부채와 종업원급여 기출문제
7급 기출
수사의 개시 2
당사자의 확정
당사자의 자격(당사자능력)
당사자의 자격(당사자자격)
당사자의 자격(소송능력)
정보와 국가정보
전술정보와 전략정보
공판준비절차
정보수집의 우선순위 문제
국가정보의 순환
정보생산자와 정보수요자
5회 실전 모의고사
국가정보학의 연구 동향
국가정보활동
[7] 정보활동의 기원과 발전
기초심리 통계
공개출처정보(OSINT)
기능별 정보수집 활동 및 법적 문제점
방첩의 이해
1회 모의고사
2회 모의고사
3회 모의고사
과태료사건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상업등기(총론) - 서론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신청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촉탁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실행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의 경정과 말소
상업등기(총론)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개념체계
상업등기(각론) - 상호의 등기
상업등기(각론) -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상업등기(각론) - 지배인의 등기
8일차
인간정보
9일차
10일차
자본예산
포트폴리오 이론
11일차
12일차
13일차-1
13일차-2
14일차
2024 9급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법관의 제척
법관의 기피
선물과 스왑
국제재무관리
레버리지분석
자본비용
자본구조이론
배당정책이론 (41~60)
배당정책이론(61~72)
1강
2강
3강
638조(보험계약의 의의)
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실시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결정절차
납세자의 권리
조세불복제도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대금의 지급
소비함수와 투자함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부동산인도명령
배당절차 - 배당요구
배당절차 - 계산서의 제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절차 - 배당표의 작성
배당절차 -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절차 - 배당이의의 소
배당절차 - 배당의 실시
임의경매의 신청
압류절차
형식적 경매
부정 감사절차
총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총설, 압류절차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현금화절차(추심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현금화절차(전부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이중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배당요구)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배당절차
지배기업 지분율의 변동
1. 회사법 통칙
2023
적용범위 - 임대인
적용범위 - 임대차보증금
주택임차인의 권리
가등기에 관한 등기
보전소송의 당사자
보전소송의 관할
보전처분의 요건 - 서설, 피보전권리
보전처분의 요건 - 보전의 필요성
보전처분의 신청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2023
총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의 취소 - 일반, 제소기간 도과
보전처분의 취소 - 사정변경, 담보제공
보전처분의 취소 - 특별사정
보전처분의 집행과 집행취소
가압류
가처분
본집행으로의 이전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법인세 총설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비용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당사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문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적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소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제3자 이의의 소
총설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기재사항, 첨부서류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ㆍ경매개시결정의 송달
강제경매 - 압류절차 - 이중경매ㆍ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무잉여 취소)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매각물건명세서)
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672조(중복보험)
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잔존물대위), 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청구권대위)
소유권보존등기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어음의 요건(제1조)
어음 요건의 흠(제2조)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제8조)
백지어음(제10조)
배서의 요건(제12조)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제16조)
인적 항변의 절단(제17조)
기한 후 배서(제20조)
만기의 종류(제33조)
지급 제시의 필요(제38조)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제43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통화선도거래의 회계처리
공탁의 법적 성질, 공탁소, 공탁소의 관할
공탁물
공탁당사자
공탁신청절차 - 공탁신청
공탁신청 - 공탁신청시 첨부서면
공탁의 성립
공탁사항의 변경
공탁서 정정
공탁물 회수ㆍ출급시 첨부서면
공탁관의 인가 및 공탁물지급
특별지급절차
변제공탁의 요건
변제공탁의 신청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물의 지급
운송수단
[기출] 운송수단
수용보상금공탁
담보공탁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혼합공탁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공탁관의 사유신고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
변제공탁의 효과
총칙
5회
1회
2회
3회
4회
[168] 제451조 제2항의 법적 성질
9회
6회
7회
8회
10회
[46] 경정등기, 부동산표시경정등기, 권리경정등기
제3조(집행법원)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국세기본법 총칙
해커스 공중사 문제집
오영관 문제
전수검사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국세기본법 후편
[10] 첩보수집
[11] 인간정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방법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구분하기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39] 부동산투자회사(법)
[38]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개발금융
[37] 주택저당유동화제도(MBS)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후편
[기출] 세율 및 품목분류
[1] 총칙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정비사업의 시행
[기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기출]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기출] 보세구역
[기출] 운송
[기출] 통관
[기출]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기출] 벌칙 01 ~ 09
[기출] 조사와 처분
[예상문제] 총칙
[예상문제]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예상문제] 세율 및 품목분류
[예상문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40 ~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02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3~8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9~1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5~20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25
[운송수단] 1~4
[운송수단] 5~6
[운송수단] 7~8
[운송수단] 9~10
[보세구역] 5~9
[보세구역] 1~4
[보세구역] 12~13
[보세구역] 14~16
[보세구역] 17~21
[보세구역] 22~26
[보세구역] 27~33
[보세구역] 39~41
[보세구역] 34~35
[보세구역] 36~38
[보세구역] 42~46
[보세구역] 47~49
[보세구역] 50 ~ [운송] 04
[운송] 05 ~ 07
[운송] 08 ~ [통관] 02
[통관] 03 ~ 07
[통관] 08 ~ 14
[통관] 15 ~ 18
[통관] 19 ~ 25
[통관] 26 ~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1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2 ~ 05
[벌칙] 01 ~ 10
[조사와 처분] 01 ~ 06
[조사와 처분] 07 ~ 10
[보칙] 01 ~ 03
[보칙] 04 ~ 06
[보칙] 07 ~ 12
[반소] 서설 01 ~ [반소의 모습] 11
[반소의 요건] 12 ~ 18
[청구변경의 요건] 21 ~ [청구변경의 절차] 30
[기출문제] 벌칙 19 ~ 21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1 ~ 08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9 ~ 12
[10년] 39~40
[12년] 38 ~ 40
[정비사업의 시행] 32 ~ 36
[공간정보법 총칙] 01 ~ 06
[공간정보법 총칙] 07 ~ 09
[공간정보법 총칙] 10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