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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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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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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총칙] 1-1.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이넝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2

    [총칙] 1-2.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O

  • 3

    [총칙] 1-3.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O

  • 4

    [총칙] 1-4.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O

  • 5

    [총칙] 1-5.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3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X

  • 6

    [총칙] 2-1.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7

    [총칙] 2-2.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X

  • 8

    [총칙] 2-3.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O

  • 9

    [총칙] 2-4. 기본계획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O

  • 10

    [총칙] 2-5.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O

  • 11

    [총칙]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놀이터, 마을회관

  • 12

    [총칙]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13

    [총칙]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 14

    [총칙]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15

    [총칙]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방향

  • 16

    [총칙]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것은?

    경찰서

  • 17

    [총칙] 9-1.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한다.

    O

  • 18

    [총칙] 9-2.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함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X

  • 19

    [총칙] 9-3.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O

  • 20

    [총칙] 9-4.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O

  • 21

    [총칙] 9-5.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O

  • 22

    [총칙]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광장

  • 23

    [총칙]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각 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유치원

  • 24

    [총칙]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공동작업장

  • 25

    [총칙]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지상권자

  • 26

    [총칙] 14-1.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면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X

  • 27

    [총칙] 14-2.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 등이 인정할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X

  • 28

    [총칙] 14-3.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은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O

  • 29

    [총칙] 14-4.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입안권자가 인정할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X

  • 30

    [총칙] 14-5. 입안권자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X

  • 31

    [총칙] 15-1. 입안권자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규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O

  • 32

    [총칙] 15-2.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O

  • 33

    [총칙] 15-3. 입안권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O

  • 34

    [총칙] 15-4.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O

  • 35

    [총칙] 15-5.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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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총칙] 1-1.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이넝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2

    [총칙] 1-2.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O

  • 3

    [총칙] 1-3.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O

  • 4

    [총칙] 1-4.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O

  • 5

    [총칙] 1-5.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3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X

  • 6

    [총칙] 2-1.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7

    [총칙] 2-2.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X

  • 8

    [총칙] 2-3.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O

  • 9

    [총칙] 2-4. 기본계획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O

  • 10

    [총칙] 2-5.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O

  • 11

    [총칙]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놀이터, 마을회관

  • 12

    [총칙]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13

    [총칙]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 14

    [총칙]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15

    [총칙]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방향

  • 16

    [총칙]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것은?

    경찰서

  • 17

    [총칙] 9-1.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한다.

    O

  • 18

    [총칙] 9-2.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함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X

  • 19

    [총칙] 9-3.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O

  • 20

    [총칙] 9-4.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O

  • 21

    [총칙] 9-5.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O

  • 22

    [총칙]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광장

  • 23

    [총칙]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각 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유치원

  • 24

    [총칙]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공동작업장

  • 25

    [총칙]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지상권자

  • 26

    [총칙] 14-1.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면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X

  • 27

    [총칙] 14-2.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 등이 인정할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X

  • 28

    [총칙] 14-3.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은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O

  • 29

    [총칙] 14-4.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입안권자가 인정할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X

  • 30

    [총칙] 14-5. 입안권자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X

  • 31

    [총칙] 15-1. 입안권자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규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O

  • 32

    [총칙] 15-2.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O

  • 33

    [총칙] 15-3. 입안권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O

  • 34

    [총칙] 15-4.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O

  • 35

    [총칙] 15-5.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