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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공탁

수용보상금공탁
25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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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토지소유자의 채권자가 손실보상이 현금으로 지급될 것을 예상하여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도, 토지수용의 채권보상 요건을 충족하고 공탁사유가 있으면 채권으로 공탁을 할 수 있다.

    O

  • 2

    2.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음에도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재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현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O

  • 3

    3. 수용개시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용개시일 이전에 乙이 甲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X

  • 4

    4. 甲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은 후 수용개시일 이전에 丙이 甲으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乙이 甲의 손실보상금 채권을 가압류하였다면, 丙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할 수는 없다.

    X

  • 5

    5. 사업인정고시후 수용재결이 있기 전에 그 소유자인 甲의 장래의 손실보상금 채권을 압류, 전부하였고, 이후 위 토지의 소유권이 乙에게 넘어가고 수용당시에는 토지의 소유권자가 乙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위 甲의 보상금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위 보상금에 대한 수령권자는 압류전부권자이다.

    X

  • 6

    6. 미등기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공탁에서 분할 전 토지의 토지대장에 甲이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분할된 이후의 토지대장에는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다면, 甲과 乙 중 누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알 수 없으므로 '甲 또는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O

  • 7

    7. 공탁자가 토지를 수용하면서 가처분권자가 있어서 그 토지의 합유자들과 위 가처분권자를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 합유자들은 공탁 이후에 가처분권자의 가처분취하로 인한 가처분취하증명원을 첨부하여야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X

  • 8

    8. 토지수용재결 후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나 사업시행자로서는 상속인의 범위 또는 상속지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O

  • 9

    9. 등기부상 소유자가 예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수용보상금의 피공탁자를 예명으로 하여 공탁한 경우 그 상속인은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O

  • 10

    10.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특약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승계되지 않으므로 잔존 합유자들은 합유자 간의 특약 유무에 대한 소명없이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O

  • 11

    11.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보상금을 증액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원칙적으로 소송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없다.

    O

  • 12

    12. 수용개시일 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수용개시 전에 그 등기를 경료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승소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X

  • 13

    13.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개시일 이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X

  • 14

    14. 수용개시일 이전에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자가 수용개시일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피공탁자의 승계인으로서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없다.

    O

  • 15

    15. 토지수용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우선권 있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의하여 토지수용보상금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를 전후하여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O

  • 16

    16.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따라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다.

    O

  • 17

    17.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압류가 필요하나,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 스스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18

    18.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동시에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방법을 선택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 그는 물상대위권을 갖는 실체법상의 우선권자이므로, 그 전부명령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되었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X

  • 19

    19.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

    O

  • 20

    20.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확실시되므로, 토지수용의 재결 이전 단계에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21

    2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공탁할 수 있다.

    X

  • 22

    22. 수용대상토지가 일반채권자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 불확지 공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23

    23. 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그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도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당한 자는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

    O

  • 24

    24. 수용보상금의 공탁서에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甲, 乙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甲은 수용대상토지가 자신의 단독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공탁관에게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X

  • 25

    25. 사업시행자가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다면 이는 무효이므로, 그 피공탁자의 상속인들이 직접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없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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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토지소유자의 채권자가 손실보상이 현금으로 지급될 것을 예상하여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도, 토지수용의 채권보상 요건을 충족하고 공탁사유가 있으면 채권으로 공탁을 할 수 있다.

    O

  • 2

    2.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음에도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재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현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O

  • 3

    3. 수용개시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용개시일 이전에 乙이 甲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X

  • 4

    4. 甲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은 후 수용개시일 이전에 丙이 甲으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乙이 甲의 손실보상금 채권을 가압류하였다면, 丙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할 수는 없다.

    X

  • 5

    5. 사업인정고시후 수용재결이 있기 전에 그 소유자인 甲의 장래의 손실보상금 채권을 압류, 전부하였고, 이후 위 토지의 소유권이 乙에게 넘어가고 수용당시에는 토지의 소유권자가 乙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위 甲의 보상금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위 보상금에 대한 수령권자는 압류전부권자이다.

    X

  • 6

    6. 미등기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공탁에서 분할 전 토지의 토지대장에 甲이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분할된 이후의 토지대장에는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다면, 甲과 乙 중 누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알 수 없으므로 '甲 또는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O

  • 7

    7. 공탁자가 토지를 수용하면서 가처분권자가 있어서 그 토지의 합유자들과 위 가처분권자를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 합유자들은 공탁 이후에 가처분권자의 가처분취하로 인한 가처분취하증명원을 첨부하여야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X

  • 8

    8. 토지수용재결 후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나 사업시행자로서는 상속인의 범위 또는 상속지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O

  • 9

    9. 등기부상 소유자가 예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수용보상금의 피공탁자를 예명으로 하여 공탁한 경우 그 상속인은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O

  • 10

    10.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특약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승계되지 않으므로 잔존 합유자들은 합유자 간의 특약 유무에 대한 소명없이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O

  • 11

    11.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보상금을 증액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원칙적으로 소송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없다.

    O

  • 12

    12. 수용개시일 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수용개시 전에 그 등기를 경료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승소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X

  • 13

    13.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개시일 이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X

  • 14

    14. 수용개시일 이전에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자가 수용개시일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피공탁자의 승계인으로서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없다.

    O

  • 15

    15. 토지수용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우선권 있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의하여 토지수용보상금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를 전후하여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O

  • 16

    16.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따라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다.

    O

  • 17

    17.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압류가 필요하나,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 스스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18

    18.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동시에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방법을 선택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 그는 물상대위권을 갖는 실체법상의 우선권자이므로, 그 전부명령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되었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X

  • 19

    19.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

    O

  • 20

    20.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확실시되므로, 토지수용의 재결 이전 단계에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21

    2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공탁할 수 있다.

    X

  • 22

    22. 수용대상토지가 일반채권자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 불확지 공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23

    23. 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그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도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당한 자는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

    O

  • 24

    24. 수용보상금의 공탁서에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甲, 乙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甲은 수용대상토지가 자신의 단독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공탁관에게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X

  • 25

    25. 사업시행자가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다면 이는 무효이므로, 그 피공탁자의 상속인들이 직접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없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