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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41 ~ 80

소득세법 41 ~ 80
40問 • 2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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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41.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 )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 )으로 본다.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 2

    4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 )에 해당한다.

    의제배당

  • 3

    4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 )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단, 상법에 따라 ( )하는 경우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초과, 조직변경

  • 4

    44.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 )를 사용하게 하거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 )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는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호, 무한책임

  • 5

    45.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 )으로 한다.

    총수입금액

  • 6

    46. 배당소득금액에 가산하는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은 법인단계에서 ( )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지급받은 배당에 해당하여야 하며, ( )으로부터 받은 배당임과 동시에 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이면서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법인세, 내국법인

  • 7

    47. 소득세법상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의제배당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는 ( )로 한다.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 8

    48.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 )을 수입시기로 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 9

    49.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그 ( )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한다.

    이익을 지급받은 날

  • 10

    50.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은 ( ) 대상이다.

    무조건 종합과세

  • 11

    51.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 )이다.

    25%

  • 12

    52. 개인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 )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 )이라고 한다.

    반복ㆍ계속적, 사업소득

  • 13

    53.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 )(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지역권ㆍ지상권

  • 14

    54.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 )은 사업소득으로 본다.

    전속계약금

  • 15

    55.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소득은 ( )으로 본다.

    사업소득

  • 16

    56. 광업권자 등이 자본적지출이나 수익적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받는 분철료는 ( )으로 본다.

    사업소득

  • 17

    57. 논ㆍ밭을 ( )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곡물 및 식량을 제외한 작업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 )원 이하인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작물생산, 10억

  • 18

    58.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 )른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 )이라 한다.

    필요경비, 결손금

  • 19

    59. 거주자가 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극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총수입금액

  • 20

    60.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 )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월결손금

  • 21

    61.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전 과세기간으로부터 ( )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월된 소득금액

  • 22

    62. 부가가치세의 ( )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매출세액

  • 23

    63. 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총수입금액

  • 24

    64. 국세기본법에 따른 (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 그 밖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세환급가산금

  • 25

    65.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 )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 )의 합계액으로 한다.

    필요경비, 통상적인 것

  • 26

    66.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미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 )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 )에 산입한다.

    대손충당금, 총수입금액

  • 27

    67. 사업자가 유형자산의 멸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멸실한 유형자산을 대체하여 ( )을 취득하거나 대체 취득한 자산 또는 그 파손된 유형자산을 개량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같은 종류의 자산, 보험금을 받은 날

  • 28

    68.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등은 필요경비에 ( ).

    산입하지 아니한다

  • 29

    69. 부가가치세의 ( )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 )되거나 부가가치세 ( )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매입세액, 면제, 간이과세자

  • 30

    70. 차입금 중 ( )한 금액의 이자, ( )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설자금에 충당, 채권자

  • 31

    71. 선급비용은 필요경비에 ( ).

    산입하지 아니한다

  • 32

    72.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 )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금

  • 33

    73. 사업소득의 대상인 사업자에 대한 급여는 필요경비에 ( ).

    산입하지 아니한다

  • 34

    74. 복식부기의무자가 토지ㆍ건물 외의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 )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경우에는 ( )으로 과세한다.

    사업소득, 양도소득

  • 35

    75. ( )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부금

  • 36

    76. ( )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기업업무추진비

  • 37

    77.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 등의 방법에 타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800만

  • 38

    78.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 )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확정된 날

  • 39

    79.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과세표준 ( )까지 이를 신고해야 한다.

    확정신고기한

  • 40

    80.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 )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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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41.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 )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 )으로 본다.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 2

    4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 )에 해당한다.

    의제배당

  • 3

    4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 )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단, 상법에 따라 ( )하는 경우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초과, 조직변경

  • 4

    44.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 )를 사용하게 하거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 )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는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호, 무한책임

  • 5

    45.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 )으로 한다.

    총수입금액

  • 6

    46. 배당소득금액에 가산하는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은 법인단계에서 ( )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지급받은 배당에 해당하여야 하며, ( )으로부터 받은 배당임과 동시에 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이면서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법인세, 내국법인

  • 7

    47. 소득세법상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의제배당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는 ( )로 한다.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 8

    48.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 )을 수입시기로 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 9

    49.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그 ( )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한다.

    이익을 지급받은 날

  • 10

    50.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은 ( ) 대상이다.

    무조건 종합과세

  • 11

    51.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 )이다.

    25%

  • 12

    52. 개인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 )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 )이라고 한다.

    반복ㆍ계속적, 사업소득

  • 13

    53.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 )(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지역권ㆍ지상권

  • 14

    54.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 )은 사업소득으로 본다.

    전속계약금

  • 15

    55.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소득은 ( )으로 본다.

    사업소득

  • 16

    56. 광업권자 등이 자본적지출이나 수익적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받는 분철료는 ( )으로 본다.

    사업소득

  • 17

    57. 논ㆍ밭을 ( )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곡물 및 식량을 제외한 작업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 )원 이하인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작물생산, 10억

  • 18

    58.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 )른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 )이라 한다.

    필요경비, 결손금

  • 19

    59. 거주자가 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극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총수입금액

  • 20

    60.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 )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월결손금

  • 21

    61.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전 과세기간으로부터 ( )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월된 소득금액

  • 22

    62. 부가가치세의 ( )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매출세액

  • 23

    63. 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총수입금액

  • 24

    64. 국세기본법에 따른 (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 그 밖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세환급가산금

  • 25

    65.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 )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 )의 합계액으로 한다.

    필요경비, 통상적인 것

  • 26

    66.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미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 )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 )에 산입한다.

    대손충당금, 총수입금액

  • 27

    67. 사업자가 유형자산의 멸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멸실한 유형자산을 대체하여 ( )을 취득하거나 대체 취득한 자산 또는 그 파손된 유형자산을 개량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같은 종류의 자산, 보험금을 받은 날

  • 28

    68.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등은 필요경비에 ( ).

    산입하지 아니한다

  • 29

    69. 부가가치세의 ( )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 )되거나 부가가치세 ( )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매입세액, 면제, 간이과세자

  • 30

    70. 차입금 중 ( )한 금액의 이자, ( )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설자금에 충당, 채권자

  • 31

    71. 선급비용은 필요경비에 ( ).

    산입하지 아니한다

  • 32

    72.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 )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금

  • 33

    73. 사업소득의 대상인 사업자에 대한 급여는 필요경비에 ( ).

    산입하지 아니한다

  • 34

    74. 복식부기의무자가 토지ㆍ건물 외의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 )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경우에는 ( )으로 과세한다.

    사업소득, 양도소득

  • 35

    75. ( )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부금

  • 36

    76. ( )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기업업무추진비

  • 37

    77.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 등의 방법에 타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800만

  • 38

    78.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 )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확정된 날

  • 39

    79.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과세표준 ( )까지 이를 신고해야 한다.

    확정신고기한

  • 40

    80.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 )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