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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차

9일차
100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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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주식회사의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영업재산을 타에 매도하는 것은 영업의 폐지 내지 중단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유추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O

  • 2

    2. 회사의 영업 그 자체가 아닌 영업용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것이고, 다만 회사가 위와 같은 회사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미 영업을 폐지하거나 중단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중단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 것이나, 위에서 ‘영업의 중단’이라고 함은 영업의 계속을 포기하고 일체의 영업활동을 중단한 것으로서 영업의 폐지에 준하는 상태를 말하고 단순히 회사의 자금사정 등 경영상태의 악화로 일시 영업활동을 중지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3

    3. 주식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의 양도는 영업양도에 준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X

  • 4

    4. 주식회사가 회사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을 타에 처분할 당시에 이미 영업을 폐지하거나 중단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중단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O

  • 5

    5. 기업이 사업 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을 변경시킨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지는 않는다.

    X

  • 6

    6.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자기 소유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O

  • 7

    7.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승인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반대의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X

  • 8

    8.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영업양도에 반대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 9

    9. 주식회사가 영업양도를 결의하는 경우 그에 반대한 주주들은 찬성한 주주들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

  • 10

    10.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회사는 위 통지를 받으면 위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O

  • 11

    11. 회사가 주식을 분할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열어 이를 결의하는 경우, 주주가 주식분할에 반대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O

  • 12

    12. 1인회사의 경우 총회소집절차의 결여가 결의취소나 부존재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O

  • 13

    13.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O

  • 14

    14.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회사의 승낙 여부와 상관없이 주주와 회사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다.

    O

  • 15

    15.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의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은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위 2월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아니하다.

    O

  • 16

    16.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17

    17. 주주총회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는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원인이고,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는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이 된다.

    O

  • 18

    18.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제기권자는 주주・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이다.

    X

  • 19

    19. 이사는 주주이어야 한다.

    X

  • 20

    20. 모든 결의하자의 소에 있어서 피고는 회사이다. 결의취소의 소의 경우에는 주주・이사・감사만이 원고가 될 수 있고,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는 한 누구든지 원고가 될 수 있으며, 부당결의의 취소・변경의 소의 경우에는 특별이해관계인인 주주가 원고로 된다.

    O

  • 21

    21.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제기하고, 소가 제기되면 회사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O

  • 22

    22.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i)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ii) 총회의 소집목적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결의를 한 경우, iii) 의결권 없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iv) 부당하게 주주발언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키는 경우, v) 정관에 기재된 의장이 아닌 자가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한 경우 등이 있다.

    X

  • 23

    23. 이사회에 의한 소집 외관과는 달리 이사회의 결정이 없었다는 사정은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이다.

    O

  • 24

    24.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통지로 주주총회가 소집되면 그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결의무효사유에 해당한다.

    X

  • 25

    25.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가 결의에 참가한 경우, 회사의 임원이 이유 없이 주주의 발언을 금지시킨 경우,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총회가 소집된 경우, 주주에게 추가출자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는 모두 결의취소의 소의 사유가 된다.

    X

  • 26

    26. 이사, 감사 및 청산인의 해임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X

  • 27

    27.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와 결의방법상의 하자는 그 하자의 경중에 따라서 결의취소사유 또는 결의부존재사유가 되고, 결의 내용상의 하자는 하자의 경중에 관계없이 결의무효사유가 된다.

    X

  • 28

    28. 상법은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하자의 내용에 따라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 확인의 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를 규정하고 있다.

    O

  • 29

    29. 상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들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i) 제소권자, ii) 제소기한, iii) 소의 원인, iv) 전속관할, v) 법원의 재량기각 등이 있다.

    X

  • 30

    30. 모든 결의하자의 소는 판결의 대세적 효력, 소급효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O

  • 31

    31. 모든 결의하자의 소는 형성의 소이다.

    X

  • 32

    32.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당사자 이외의 주주・이사 기타 제3자에게도 미친다.

    O

  • 33

    33. 전원출석의 경우에는 소집통지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유효하다.

    O

  • 34

    34. 총주식의 과반수를 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참석하여 참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가 있었으나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결의취소의 소의 사유가 된다.

    O

  • 35

    35. 이사회의 결정 없이 주주총회가 소집되었지만 외관상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던 것 같은 형식을 갖추고 소집권한 있는 자가 소집한 경우는 결의취소의 소의 사유가 된다.

    O

  • 36

    36.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바 없는 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결의취소의 소의 사유가 된다.

    O

  • 37

    37.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O

  • 38

    38. 소집통지한 지정된 일시에 주주총회가 유회된 후 총회소집권자의 적법한 새로운 소집절차 없이 같은 장소에서 동일자 다른 시간에 개최된 총회에서 결의를 한 경우는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

    X

  • 39

    39.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된다.

    X

  • 40

    40.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 주주는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하자가 일부 주주에게만 있는 경우 다른 주주도 그 하자를 주장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41

    41.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O

  • 42

    42. 소제기 이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이루어져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O

  • 43

    43.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에서 청구의 인낙은 할 수 없고, 설사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인낙조서는 효력이 없다.

    O

  • 44

    44.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위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O

  • 45

    45.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O

  • 46

    46.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47

    47.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O

  • 48

    48. 주주총회결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서 이른바 법원의 재량기각이 인정되는 것은 결의취소의 소뿐이다.

    O

  • 49

    49.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O

  • 50

    50. 주주총회의 결의내용이 정관 또는 법령에 위반한 경우, 이러한 사유들은 모두 결의 취소의 원인이 아니고 결의무효확인의 원인이 된다.

    X

  • 51

    51. 주주총회 결의무효의 주장은 항변으로서도 가능한 것이고, 그 무효의 주장을 반드시 소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O

  • 52

    52.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당사자는 제한이 없으므로 주주, 이사뿐만 아니라 제3자라도 확인의 이익을 가진 자이면 제기할 수 있다.

    O

  • 53

    53.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주도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X

  • 54

    54. 주주총회 결의에 찬성한 주주도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

    O

  • 55

    55. 사채권자도 소의 이익이 있다면 결의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으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고 또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 회사 채권자의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O

  • 56

    56.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회사’로 한정된다.

    O

  • 57

    57.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모두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O

  • 58

    58. 결의무효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결의를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X

  • 59

    59.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판결의 효력은 대세적 효력이 있고, 소급효가 있다.

    O

  • 60

    60. 주주총회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회사와 주주 및 제3자 간의 권리의무에도 영향이 미친다.

    O

  • 61

    61.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원고가 패소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 62

    62.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관한 원고승소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O

  • 63

    63.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일부 주주에게만 구두로 소집 통지하여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그 하자가 중대하여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O

  • 64

    64.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그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부존재하다고 다투어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제소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O

  • 65

    65. 주식회사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한 경우와 같이 주식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확인하는 판결은 상법 제380조 소정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O

  • 66

    66. 사외이사는 대표이사가 선임한다.

    X

  • 67

    67.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거나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제3자도 이를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은 할 수 없고, 가사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 또는 화해·조정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 인낙조서나 화해·조정조서는 효력이 없다.

    O

  • 68

    68.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

    X

  • 69

    69. 주주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70

    70. 이사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 없이 이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O

  • 71

    71. 상법상 상장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에는 i)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ii) 이사・감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iii)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 및 피용자, iv)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v)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있다.

    X

  • 72

    72.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이 있을 때 소수주주에게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수주주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정관으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다.

    X

  • 73

    73.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에 관한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정관규정은 효력이 없다.

    X

  • 74

    74.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O

  • 75

    75. 집중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X

  • 76

    76.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집중투표를 하는 경우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O

  • 77

    77.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O

  • 78

    78. 집중투표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O

  • 79

    79.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 이사의 해임은 특별결의사항이다.

    O

  • 80

    80. 소수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하면 회사는 그 청구서면을 주주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O

  • 81

    81.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선임을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

    O

  • 82

    82.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O

  • 83

    83.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O

  • 84

    84.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X

  • 85

    85.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연장할 수 없다.

    X

  • 86

    86.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을 둔 주식회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

  • 87

    87. 이사가 1인인 소규모 회사가 전환사채를 주주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O

  • 88

    88.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임기를 3년으로 본다.

    X

  • 89

    89.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O

  • 90

    90. 이사의 선임 및 해임은 모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다.

    X

  • 91

    91. 주주총회는 그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총회의 보통결의로써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 92

    92.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할 수 없다.

    X

  • 93

    93. 임기를 정하지 않은 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

    O

  • 94

    94.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의 임기가 최장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는 동안에 해임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O

  • 95

    95.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1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O

  • 96

    96. 주식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O

  • 97

    97.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주식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

    O

  • 98

    98.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한다.

    X

  • 99

    99.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O

  • 100

    100.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주 또는 3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며,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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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주식회사의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영업재산을 타에 매도하는 것은 영업의 폐지 내지 중단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유추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O

  • 2

    2. 회사의 영업 그 자체가 아닌 영업용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것이고, 다만 회사가 위와 같은 회사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미 영업을 폐지하거나 중단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중단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 것이나, 위에서 ‘영업의 중단’이라고 함은 영업의 계속을 포기하고 일체의 영업활동을 중단한 것으로서 영업의 폐지에 준하는 상태를 말하고 단순히 회사의 자금사정 등 경영상태의 악화로 일시 영업활동을 중지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3

    3. 주식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의 양도는 영업양도에 준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X

  • 4

    4. 주식회사가 회사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을 타에 처분할 당시에 이미 영업을 폐지하거나 중단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중단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O

  • 5

    5. 기업이 사업 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을 변경시킨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지는 않는다.

    X

  • 6

    6.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자기 소유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O

  • 7

    7.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승인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반대의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X

  • 8

    8.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영업양도에 반대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 9

    9. 주식회사가 영업양도를 결의하는 경우 그에 반대한 주주들은 찬성한 주주들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

  • 10

    10.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회사는 위 통지를 받으면 위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O

  • 11

    11. 회사가 주식을 분할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열어 이를 결의하는 경우, 주주가 주식분할에 반대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O

  • 12

    12. 1인회사의 경우 총회소집절차의 결여가 결의취소나 부존재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O

  • 13

    13.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O

  • 14

    14.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회사의 승낙 여부와 상관없이 주주와 회사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다.

    O

  • 15

    15.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의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은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위 2월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아니하다.

    O

  • 16

    16.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17

    17. 주주총회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는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원인이고,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는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이 된다.

    O

  • 18

    18.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제기권자는 주주・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이다.

    X

  • 19

    19. 이사는 주주이어야 한다.

    X

  • 20

    20. 모든 결의하자의 소에 있어서 피고는 회사이다. 결의취소의 소의 경우에는 주주・이사・감사만이 원고가 될 수 있고,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는 한 누구든지 원고가 될 수 있으며, 부당결의의 취소・변경의 소의 경우에는 특별이해관계인인 주주가 원고로 된다.

    O

  • 21

    21.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제기하고, 소가 제기되면 회사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O

  • 22

    22.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i)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ii) 총회의 소집목적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결의를 한 경우, iii) 의결권 없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iv) 부당하게 주주발언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키는 경우, v) 정관에 기재된 의장이 아닌 자가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한 경우 등이 있다.

    X

  • 23

    23. 이사회에 의한 소집 외관과는 달리 이사회의 결정이 없었다는 사정은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이다.

    O

  • 24

    24.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통지로 주주총회가 소집되면 그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결의무효사유에 해당한다.

    X

  • 25

    25.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가 결의에 참가한 경우, 회사의 임원이 이유 없이 주주의 발언을 금지시킨 경우,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총회가 소집된 경우, 주주에게 추가출자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는 모두 결의취소의 소의 사유가 된다.

    X

  • 26

    26. 이사, 감사 및 청산인의 해임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X

  • 27

    27.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와 결의방법상의 하자는 그 하자의 경중에 따라서 결의취소사유 또는 결의부존재사유가 되고, 결의 내용상의 하자는 하자의 경중에 관계없이 결의무효사유가 된다.

    X

  • 28

    28. 상법은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하자의 내용에 따라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 확인의 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를 규정하고 있다.

    O

  • 29

    29. 상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들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i) 제소권자, ii) 제소기한, iii) 소의 원인, iv) 전속관할, v) 법원의 재량기각 등이 있다.

    X

  • 30

    30. 모든 결의하자의 소는 판결의 대세적 효력, 소급효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O

  • 31

    31. 모든 결의하자의 소는 형성의 소이다.

    X

  • 32

    32.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당사자 이외의 주주・이사 기타 제3자에게도 미친다.

    O

  • 33

    33. 전원출석의 경우에는 소집통지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유효하다.

    O

  • 34

    34. 총주식의 과반수를 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참석하여 참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가 있었으나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결의취소의 소의 사유가 된다.

    O

  • 35

    35. 이사회의 결정 없이 주주총회가 소집되었지만 외관상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던 것 같은 형식을 갖추고 소집권한 있는 자가 소집한 경우는 결의취소의 소의 사유가 된다.

    O

  • 36

    36.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바 없는 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결의취소의 소의 사유가 된다.

    O

  • 37

    37.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O

  • 38

    38. 소집통지한 지정된 일시에 주주총회가 유회된 후 총회소집권자의 적법한 새로운 소집절차 없이 같은 장소에서 동일자 다른 시간에 개최된 총회에서 결의를 한 경우는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

    X

  • 39

    39.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된다.

    X

  • 40

    40.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 주주는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하자가 일부 주주에게만 있는 경우 다른 주주도 그 하자를 주장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41

    41.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O

  • 42

    42. 소제기 이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이루어져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O

  • 43

    43.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에서 청구의 인낙은 할 수 없고, 설사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인낙조서는 효력이 없다.

    O

  • 44

    44.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위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O

  • 45

    45.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O

  • 46

    46.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47

    47.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O

  • 48

    48. 주주총회결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서 이른바 법원의 재량기각이 인정되는 것은 결의취소의 소뿐이다.

    O

  • 49

    49.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O

  • 50

    50. 주주총회의 결의내용이 정관 또는 법령에 위반한 경우, 이러한 사유들은 모두 결의 취소의 원인이 아니고 결의무효확인의 원인이 된다.

    X

  • 51

    51. 주주총회 결의무효의 주장은 항변으로서도 가능한 것이고, 그 무효의 주장을 반드시 소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O

  • 52

    52.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당사자는 제한이 없으므로 주주, 이사뿐만 아니라 제3자라도 확인의 이익을 가진 자이면 제기할 수 있다.

    O

  • 53

    53.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주도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X

  • 54

    54. 주주총회 결의에 찬성한 주주도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

    O

  • 55

    55. 사채권자도 소의 이익이 있다면 결의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으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고 또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 회사 채권자의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O

  • 56

    56.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회사’로 한정된다.

    O

  • 57

    57.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모두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O

  • 58

    58. 결의무효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결의를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X

  • 59

    59.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판결의 효력은 대세적 효력이 있고, 소급효가 있다.

    O

  • 60

    60. 주주총회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회사와 주주 및 제3자 간의 권리의무에도 영향이 미친다.

    O

  • 61

    61.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원고가 패소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 62

    62.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관한 원고승소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O

  • 63

    63.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일부 주주에게만 구두로 소집 통지하여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그 하자가 중대하여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O

  • 64

    64.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그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부존재하다고 다투어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제소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O

  • 65

    65. 주식회사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한 경우와 같이 주식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확인하는 판결은 상법 제380조 소정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O

  • 66

    66. 사외이사는 대표이사가 선임한다.

    X

  • 67

    67.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거나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제3자도 이를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은 할 수 없고, 가사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 또는 화해·조정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 인낙조서나 화해·조정조서는 효력이 없다.

    O

  • 68

    68.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

    X

  • 69

    69. 주주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70

    70. 이사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 없이 이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O

  • 71

    71. 상법상 상장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에는 i)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ii) 이사・감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iii)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 및 피용자, iv)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v)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있다.

    X

  • 72

    72.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이 있을 때 소수주주에게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수주주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정관으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다.

    X

  • 73

    73.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에 관한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정관규정은 효력이 없다.

    X

  • 74

    74.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O

  • 75

    75. 집중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X

  • 76

    76.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집중투표를 하는 경우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O

  • 77

    77.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O

  • 78

    78. 집중투표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O

  • 79

    79.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 이사의 해임은 특별결의사항이다.

    O

  • 80

    80. 소수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하면 회사는 그 청구서면을 주주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O

  • 81

    81.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선임을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

    O

  • 82

    82.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O

  • 83

    83.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O

  • 84

    84.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X

  • 85

    85.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연장할 수 없다.

    X

  • 86

    86.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을 둔 주식회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

  • 87

    87. 이사가 1인인 소규모 회사가 전환사채를 주주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O

  • 88

    88.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임기를 3년으로 본다.

    X

  • 89

    89.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O

  • 90

    90. 이사의 선임 및 해임은 모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다.

    X

  • 91

    91. 주주총회는 그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총회의 보통결의로써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 92

    92.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할 수 없다.

    X

  • 93

    93. 임기를 정하지 않은 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

    O

  • 94

    94.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의 임기가 최장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는 동안에 해임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O

  • 95

    95.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1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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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96. 주식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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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97.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주식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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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98.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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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99.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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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100.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주 또는 3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며,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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