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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주식회사의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영업재산을 타에 매도하는 것은 영업의 폐지 내지 중단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유추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O
2
2. 회사의 영업 그 자체가 아닌 영업용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것이고, 다만 회사가 위와 같은 회사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미 영업을 폐지하거나 중단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중단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 것이나, 위에서 ‘영업의 중단’이라고 함은 영업의 계속을 포기하고 일체의 영업활동을 중단한 것으로서 영업의 폐지에 준하는 상태를 말하고 단순히 회사의 자금사정 등 경영상태의 악화로 일시 영업활동을 중지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O
3
3. 주식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의 양도는 영업양도에 준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X
4
4. 주식회사가 회사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을 타에 처분할 당시에 이미 영업을 폐지하거나 중단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중단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O
5
5. 기업이 사업 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을 변경시킨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지는 않는다.
X
6
6.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자기 소유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O
7
7.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승인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반대의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X
8
8.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영업양도에 반대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9
9. 주식회사가 영업양도를 결의하는 경우 그에 반대한 주주들은 찬성한 주주들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
10
10.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회사는 위 통지를 받으면 위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O
11
11. 회사가 주식을 분할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열어 이를 결의하는 경우, 주주가 주식분할에 반대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O
12
12. 1인회사의 경우 총회소집절차의 결여가 결의취소나 부존재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O
13
13.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O
14
14.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회사의 승낙 여부와 상관없이 주주와 회사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다.
O
15
15.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의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은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위 2월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아니하다.
O
16
16.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17
17. 주주총회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는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원인이고,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는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이 된다.
O
18
18.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제기권자는 주주・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이다.
X
19
19. 이사는 주주이어야 한다.
X
20
20. 모든 결의하자의 소에 있어서 피고는 회사이다. 결의취소의 소의 경우에는 주주・이사・감사만이 원고가 될 수 있고,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는 한 누구든지 원고가 될 수 있으며, 부당결의의 취소・변경의 소의 경우에는 특별이해관계인인 주주가 원고로 된다.
O
21
21.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제기하고, 소가 제기되면 회사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O
22
22.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i)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ii) 총회의 소집목적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결의를 한 경우, iii) 의결권 없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iv) 부당하게 주주발언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키는 경우, v) 정관에 기재된 의장이 아닌 자가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한 경우 등이 있다.
X
23
23. 이사회에 의한 소집 외관과는 달리 이사회의 결정이 없었다는 사정은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이다.
O
24
24.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통지로 주주총회가 소집되면 그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결의무효사유에 해당한다.
X
25
25.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가 결의에 참가한 경우, 회사의 임원이 이유 없이 주주의 발언을 금지시킨 경우,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총회가 소집된 경우, 주주에게 추가출자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는 모두 결의취소의 소의 사유가 된다.
X
26
26. 이사, 감사 및 청산인의 해임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X
27
27.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와 결의방법상의 하자는 그 하자의 경중에 따라서 결의취소사유 또는 결의부존재사유가 되고, 결의 내용상의 하자는 하자의 경중에 관계없이 결의무효사유가 된다.
X
28
28. 상법은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하자의 내용에 따라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 확인의 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를 규정하고 있다.
O
29
29. 상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들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i) 제소권자, ii) 제소기한, iii) 소의 원인, iv) 전속관할, v) 법원의 재량기각 등이 있다.
X
30
30. 모든 결의하자의 소는 판결의 대세적 효력, 소급효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O
31
31. 모든 결의하자의 소는 형성의 소이다.
X
32
32.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당사자 이외의 주주・이사 기타 제3자에게도 미친다.
O
33
33. 전원출석의 경우에는 소집통지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유효하다.
O
34
34. 총주식의 과반수를 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참석하여 참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가 있었으나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결의취소의 소의 사유가 된다.
O
35
35. 이사회의 결정 없이 주주총회가 소집되었지만 외관상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던 것 같은 형식을 갖추고 소집권한 있는 자가 소집한 경우는 결의취소의 소의 사유가 된다.
O
36
36.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바 없는 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결의취소의 소의 사유가 된다.
O
37
37.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O
38
38. 소집통지한 지정된 일시에 주주총회가 유회된 후 총회소집권자의 적법한 새로운 소집절차 없이 같은 장소에서 동일자 다른 시간에 개최된 총회에서 결의를 한 경우는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
X
39
39.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된다.
X
40
40.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 주주는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하자가 일부 주주에게만 있는 경우 다른 주주도 그 하자를 주장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41
41.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O
42
42. 소제기 이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이루어져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O
43
43.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에서 청구의 인낙은 할 수 없고, 설사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인낙조서는 효력이 없다.
O
44
44.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위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O
45
45.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O
46
46.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47
47.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O
48
48. 주주총회결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서 이른바 법원의 재량기각이 인정되는 것은 결의취소의 소뿐이다.
O
49
49.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O
50
50. 주주총회의 결의내용이 정관 또는 법령에 위반한 경우, 이러한 사유들은 모두 결의 취소의 원인이 아니고 결의무효확인의 원인이 된다.
X
51
51. 주주총회 결의무효의 주장은 항변으로서도 가능한 것이고, 그 무효의 주장을 반드시 소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O
52
52.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당사자는 제한이 없으므로 주주, 이사뿐만 아니라 제3자라도 확인의 이익을 가진 자이면 제기할 수 있다.
O
53
53.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주도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X
54
54. 주주총회 결의에 찬성한 주주도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
O
55
55. 사채권자도 소의 이익이 있다면 결의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으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고 또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 회사 채권자의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O
56
56.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회사’로 한정된다.
O
57
57.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모두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O
58
58. 결의무효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결의를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X
59
59.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판결의 효력은 대세적 효력이 있고, 소급효가 있다.
O
60
60. 주주총회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회사와 주주 및 제3자 간의 권리의무에도 영향이 미친다.
O
61
61.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원고가 패소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62
62.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관한 원고승소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O
63
63.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일부 주주에게만 구두로 소집 통지하여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그 하자가 중대하여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O
64
64.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그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부존재하다고 다투어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제소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O
65
65. 주식회사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한 경우와 같이 주식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확인하는 판결은 상법 제380조 소정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O
66
66. 사외이사는 대표이사가 선임한다.
X
67
67.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거나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제3자도 이를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은 할 수 없고, 가사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 또는 화해·조정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 인낙조서나 화해·조정조서는 효력이 없다.
O
68
68.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
X
69
69. 주주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70
70. 이사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 없이 이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O
71
71. 상법상 상장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에는 i)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ii) 이사・감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iii)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 및 피용자, iv)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v)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있다.
X
72
72.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이 있을 때 소수주주에게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수주주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정관으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다.
X
73
73.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에 관한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정관규정은 효력이 없다.
X
74
74.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O
75
75. 집중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X
76
76.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집중투표를 하는 경우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O
77
77.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O
78
78. 집중투표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O
79
79.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 이사의 해임은 특별결의사항이다.
O
80
80. 소수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하면 회사는 그 청구서면을 주주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O
81
81.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선임을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
O
82
82.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O
83
83.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O
84
84.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X
85
85.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연장할 수 없다.
X
86
86.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을 둔 주식회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
87
87. 이사가 1인인 소규모 회사가 전환사채를 주주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O
88
88.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임기를 3년으로 본다.
X
89
89.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O
90
90. 이사의 선임 및 해임은 모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다.
X
91
91. 주주총회는 그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총회의 보통결의로써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92
92.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할 수 없다.
X
93
93. 임기를 정하지 않은 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
O
94
94.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의 임기가 최장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는 동안에 해임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O
95
95.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1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O
96
96. 주식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O
97
97.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주식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
O
98
98.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한다.
X
99
99.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O
100
100.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주 또는 3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며,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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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
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회사법 서론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변태설립사항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개념체계
재무제표
중국어7 11강
인력 수요공급 계획
모집
선발도구의 타당성
바이오데이타
중국어7 12강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주식의 양도
처분성 여부
경영조직 발전과정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총칙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5.31.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조하리의 창
수정기대이론
성취동기이론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강의노트 48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건물표시변경등기
접대비와 기부금
소유권보존등기
직권보존등기
소유권일부이전
법정상속등기
협의분할등기
유증등기
진정명의회복등기
토지수용등기
매각준비절차
공공용지협의취득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공유물분할
합유등기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환매특약등기
권리소멸약정
주택법상 금지사항
특별법상 특약
신탁등기 1
신탁등기 2
부동산실명등기
대지권등기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122조~142조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기신청에 대한 신청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등기신청의 취하
등기신청의 각하
등기의 신청
등기완료 후의 절차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수수료, 취득ㆍ지교세
영구보존문서
거래가액등기
인감증명정보
주무관청허가 증명정보
현금화절차 - 매각의 실시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9.22.
토지 및 주택의 분류
인간과 윤리 사상
1회
경간
주식과 주권
하끝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죄수론
연결납세제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비영리내국법인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합병 및 분할 특례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지방자치법 조문
변제자대위
23.11.25.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2023.11.
자본의 증감
23.11.27.
소득세법 1~40
소득세법 41 ~ 80
4급
소득세법 81~120
소득세법 121~178
학파별 경제이론
양도소득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법인세법 01~40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국세기본법
무형자산
특허 총칙
법인세법 41~101
법인세법 102~150
대리
총칙 복습
수익인식의 일반론
수익의 인식과정
계약원가와 재무제표 표시
형태별 수익인식
원가계산의 기초
개별원가계산
부문별 제조간접원가 배부
활동기준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결합원가계산
원가의 추정
전부원가, 변동원가
자본예산
총칙
1회
외감법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5일차
6일차
7일차
재무관리의 기초
미시경제학
의결권의 행사방식
대표이사
이사의 직무대행자
이사의 보수
이사의 의무 일반
채권 평가와 채권수익률
사업결합
연결회계의 기초
이익배당
주식배당
주주의 경영감독
총칙
이진욱 세법 OX
이훈엽 총칙
납세의무
부과
납세자의 권리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 보칙
정보통제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2023 7급
총칙
등기능력 있는 물건
보조부문원가 배분ㆍ개별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결합원가계산
변동원가계산과 초변동원가계산
활동기준원가계산
CVP분석
자본예산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종합예산
형사소송법의 법원
수사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등기사항
등기의 효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체포
8회 모의고사
협박죄
강요죄
감금죄
조세채권의 보전
등기의 효력
수사의 개시 1
법원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공소장 변경
공판정의 심리
공판기일의 절차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간이공판절차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증명의 기본원칙
국민참여재판
자유심증주의
증명책임
전문법칙
통신제한조치
수사의 종결
공소시효
당사자의 변경
재무제표 OX 강훈련
OX 강훈련
충당부채와 종업원급여 기출문제
7급 기출
수사의 개시 2
당사자의 확정
당사자의 자격(당사자능력)
당사자의 자격(당사자자격)
당사자의 자격(소송능력)
정보와 국가정보
전술정보와 전략정보
공판준비절차
정보수집의 우선순위 문제
국가정보의 순환
정보생산자와 정보수요자
5회 실전 모의고사
국가정보학의 연구 동향
국가정보활동
[7] 정보활동의 기원과 발전
기초심리 통계
공개출처정보(OSINT)
기능별 정보수집 활동 및 법적 문제점
방첩의 이해
1회 모의고사
2회 모의고사
3회 모의고사
과태료사건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상업등기(총론) - 서론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신청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촉탁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실행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의 경정과 말소
상업등기(총론)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개념체계
상업등기(각론) - 상호의 등기
상업등기(각론) -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상업등기(각론) - 지배인의 등기
8일차
인간정보
10일차
자본예산
포트폴리오 이론
11일차
12일차
13일차-1
13일차-2
14일차
2024 9급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법관의 제척
법관의 기피
선물과 스왑
국제재무관리
레버리지분석
자본비용
자본구조이론
배당정책이론 (41~60)
배당정책이론(61~72)
1강
2강
3강
638조(보험계약의 의의)
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실시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결정절차
납세자의 권리
조세불복제도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대금의 지급
소비함수와 투자함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부동산인도명령
배당절차 - 배당요구
배당절차 - 계산서의 제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절차 - 배당표의 작성
배당절차 -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절차 - 배당이의의 소
배당절차 - 배당의 실시
임의경매의 신청
압류절차
형식적 경매
부정 감사절차
총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총설, 압류절차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현금화절차(추심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현금화절차(전부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이중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배당요구)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배당절차
지배기업 지분율의 변동
1. 회사법 통칙
2023
적용범위 - 임대인
적용범위 - 임대차보증금
주택임차인의 권리
가등기에 관한 등기
보전소송의 당사자
보전소송의 관할
보전처분의 요건 - 서설, 피보전권리
보전처분의 요건 - 보전의 필요성
보전처분의 신청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2023
총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의 취소 - 일반, 제소기간 도과
보전처분의 취소 - 사정변경, 담보제공
보전처분의 취소 - 특별사정
보전처분의 집행과 집행취소
가압류
가처분
본집행으로의 이전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법인세 총설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비용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당사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문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적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소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제3자 이의의 소
총설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기재사항, 첨부서류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ㆍ경매개시결정의 송달
강제경매 - 압류절차 - 이중경매ㆍ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무잉여 취소)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매각물건명세서)
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672조(중복보험)
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잔존물대위), 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청구권대위)
소유권보존등기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어음의 요건(제1조)
어음 요건의 흠(제2조)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제8조)
백지어음(제10조)
배서의 요건(제12조)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제16조)
인적 항변의 절단(제17조)
기한 후 배서(제20조)
만기의 종류(제33조)
지급 제시의 필요(제38조)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제43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통화선도거래의 회계처리
공탁의 법적 성질, 공탁소, 공탁소의 관할
공탁물
공탁당사자
공탁신청절차 - 공탁신청
공탁신청 - 공탁신청시 첨부서면
공탁의 성립
공탁사항의 변경
공탁서 정정
공탁물 회수ㆍ출급시 첨부서면
공탁관의 인가 및 공탁물지급
특별지급절차
변제공탁의 요건
변제공탁의 신청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물의 지급
운송수단
[기출] 운송수단
수용보상금공탁
담보공탁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혼합공탁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공탁관의 사유신고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
변제공탁의 효과
총칙
5회
1회
2회
3회
4회
[168] 제451조 제2항의 법적 성질
9회
6회
7회
8회
10회
[46] 경정등기, 부동산표시경정등기, 권리경정등기
제3조(집행법원)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국세기본법 총칙
해커스 공중사 문제집
오영관 문제
전수검사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국세기본법 후편
[10] 첩보수집
[11] 인간정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방법
관세 기출문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구분하기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39] 부동산투자회사(법)
[38]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개발금융
[37] 주택저당유동화제도(MBS)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후편
[기출] 세율 및 품목분류
[1] 총칙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정비사업의 시행
[기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기출]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기출] 보세구역
[기출] 운송
[기출] 통관
[기출]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기출] 벌칙 01 ~ 09
[기출] 조사와 처분
[예상문제] 총칙
[예상문제]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예상문제] 세율 및 품목분류
[예상문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40 ~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02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3~8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9~1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5~20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25
[운송수단] 1~4
[운송수단] 5~6
[운송수단] 7~8
[운송수단] 9~10
[보세구역] 5~9
[보세구역] 1~4
[보세구역] 12~13
[보세구역] 14~16
[보세구역] 17~21
[보세구역] 22~26
[보세구역] 27~33
[보세구역] 39~41
[보세구역] 34~35
[보세구역] 36~38
[보세구역] 42~46
[보세구역] 47~49
[보세구역] 50 ~ [운송] 04
[운송] 05 ~ 07
[운송] 08 ~ [통관] 02
[통관] 03 ~ 07
[통관] 08 ~ 14
[통관] 15 ~ 18
[통관] 19 ~ 25
[통관] 26 ~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1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2 ~ 05
[벌칙] 01 ~ 10
[조사와 처분] 01 ~ 06
[조사와 처분] 07 ~ 10
[보칙] 01 ~ 03
[보칙] 04 ~ 06
[보칙] 07 ~ 12
[반소] 서설 01 ~ [반소의 모습] 11
[반소의 요건] 12 ~ 18
[청구변경의 요건] 21 ~ [청구변경의 절차] 30
[기출문제] 벌칙 19 ~ 21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1 ~ 08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9 ~ 12
[10년] 39~40
[12년] 38 ~ 40
[정비사업의 시행] 32 ~ 36
[공간정보법 총칙] 01 ~ 06
[공간정보법 총칙] 07 ~ 09
[공간정보법 총칙] 10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