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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25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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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회(638조의3) 13. 보험자가 보험약관 교부 및 명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자는 언제라도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

  • 2

    1회(638조의3) 14.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지고,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O

  • 3

    1회(638조의3) 15. 보험회사가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그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때 설명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약관적용은 배제된다.

    O

  • 4

    1회(638조의3) 16.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O

  • 5

    1회(638조의3) 17.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약관 내용의 개요를 소개한 것이라는 내용과 면책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과 청약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우송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O

  • 6

    1회(638조의3) 18.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ㆍ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면 약관조항은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O

  • 7

    1회(638조의3) 19. 상법의 일반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경우, 그 약관내용은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한다.

    O

  • 8

    1회(638조의3) 20. 자동차보험약관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중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 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조항은 설명의무가 필요한 중요한 약관이다.

    O

  • 9

    1회(638조의3) 2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 조항 중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자기 신체사고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O

  • 10

    1회(638조의3) 22.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에서의 유상운송면책약관과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O

  • 11

    1회(638조의3) 23.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연령한정운전 특별약관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O

  • 12

    1회(638조의3) 24. 상해보험약관에 피보험자가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ㆍ스카이다이빙ㆍ스쿠버다이빙ㆍ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행동을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설명의무가 필요한 중요한 약관에 해당된다.

    O

  • 13

    1회(638조의3) 25. 상해보험약관에서 영업상 또는 비영업상 오토바이 사용자는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있다.

    O

  • 14

    1회(638조의3) 26.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약관의 내용은 설명의무의 대상이다.

    O

  • 15

    1회(638조의3) 27. 피보험자동차의 구조변경 등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또는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체없이 알릴 의무를 규정한 약관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O

  • 16

    1회(638조의3) 28.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계약 체결 후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통지의무의 위반이 있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어도 이 약관은 유효하다.

    O

  • 17

    1회(638조의3) 29.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에 포함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있어서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약관 조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 18

    1회(638조의3) 30.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를 보험금청구권의 상실사유로 정한 보험약관은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O

  • 19

    1회(638조의3) 31.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O

  • 20

    1회(638조의3) 32.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으로서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해서도 고객이 이를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자는 명시ㆍ설명의무를 부담한다.

    X

  • 21

    1회(638조의3) 33. 보험계약자는 약관 교부ㆍ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다.

    X

  • 22

    1회(638조의3) 34. 보험계약자가 약관 교부ㆍ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O

  • 23

    1회(638조의3) 35.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약관 교부ㆍ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 보험계약자가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다.

    O

  • 24

    1회(638조의3) 36.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O

  • 25

    1회(638조의3) 37. 보험계약 체결에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이후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었다면, 보험계약자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입은 손해는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에서 지급받은 해약환급금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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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회(638조의3) 13. 보험자가 보험약관 교부 및 명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자는 언제라도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

  • 2

    1회(638조의3) 14.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지고,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O

  • 3

    1회(638조의3) 15. 보험회사가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그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때 설명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약관적용은 배제된다.

    O

  • 4

    1회(638조의3) 16.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O

  • 5

    1회(638조의3) 17.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약관 내용의 개요를 소개한 것이라는 내용과 면책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과 청약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우송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O

  • 6

    1회(638조의3) 18.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ㆍ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면 약관조항은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O

  • 7

    1회(638조의3) 19. 상법의 일반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경우, 그 약관내용은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한다.

    O

  • 8

    1회(638조의3) 20. 자동차보험약관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중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 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조항은 설명의무가 필요한 중요한 약관이다.

    O

  • 9

    1회(638조의3) 2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 조항 중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자기 신체사고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O

  • 10

    1회(638조의3) 22.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에서의 유상운송면책약관과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O

  • 11

    1회(638조의3) 23.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연령한정운전 특별약관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O

  • 12

    1회(638조의3) 24. 상해보험약관에 피보험자가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ㆍ스카이다이빙ㆍ스쿠버다이빙ㆍ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행동을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설명의무가 필요한 중요한 약관에 해당된다.

    O

  • 13

    1회(638조의3) 25. 상해보험약관에서 영업상 또는 비영업상 오토바이 사용자는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있다.

    O

  • 14

    1회(638조의3) 26.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약관의 내용은 설명의무의 대상이다.

    O

  • 15

    1회(638조의3) 27. 피보험자동차의 구조변경 등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또는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체없이 알릴 의무를 규정한 약관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O

  • 16

    1회(638조의3) 28.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계약 체결 후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통지의무의 위반이 있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어도 이 약관은 유효하다.

    O

  • 17

    1회(638조의3) 29.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에 포함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있어서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약관 조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 18

    1회(638조의3) 30.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를 보험금청구권의 상실사유로 정한 보험약관은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O

  • 19

    1회(638조의3) 31.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O

  • 20

    1회(638조의3) 32.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으로서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해서도 고객이 이를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자는 명시ㆍ설명의무를 부담한다.

    X

  • 21

    1회(638조의3) 33. 보험계약자는 약관 교부ㆍ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다.

    X

  • 22

    1회(638조의3) 34. 보험계약자가 약관 교부ㆍ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O

  • 23

    1회(638조의3) 35.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약관 교부ㆍ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 보험계약자가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다.

    O

  • 24

    1회(638조의3) 36.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O

  • 25

    1회(638조의3) 37. 보험계약 체결에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이후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었다면, 보험계약자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입은 손해는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에서 지급받은 해약환급금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