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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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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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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과 01. 수정신고와 일반적인 경우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적용될 수 없다.

    X

  • 2

    부과 02. 당초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도 수정신고의 사유에 해당한다.

    X

  • 3

    부과 03.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개월이 되는 때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와 함께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X

  • 4

    부과 04.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O

  • 5

    부과 05. 보통징수방식을 적용하는 세목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자는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없다.

    X

  • 6

    부과 06.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 경과된 경우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는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X

  • 7

    부과 07.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X

  • 8

    부과 08.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X

  • 9

    부과 10. 가산세란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이러한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하며,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O

  • 10

    부과 1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산세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그 승인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X

  • 11

    부과 12.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ㆍ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X

  • 12

    부과 13. 지방세의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 13

    부과 14.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미납부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에 100,000분의 22를 곱한 금액을 별도의 한도 없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X

  • 14

    부과 15.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X

  • 15

    부과 16.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를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다.

    X

  • 16

    부과 17.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50%를 감면한다.

    O

  • 17

    부과 09.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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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부과 01. 수정신고와 일반적인 경우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적용될 수 없다.

    X

  • 2

    부과 02. 당초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도 수정신고의 사유에 해당한다.

    X

  • 3

    부과 03.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개월이 되는 때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와 함께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X

  • 4

    부과 04.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O

  • 5

    부과 05. 보통징수방식을 적용하는 세목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자는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없다.

    X

  • 6

    부과 06.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 경과된 경우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는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X

  • 7

    부과 07.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X

  • 8

    부과 08.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X

  • 9

    부과 10. 가산세란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이러한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하며,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O

  • 10

    부과 1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산세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그 승인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X

  • 11

    부과 12.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ㆍ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X

  • 12

    부과 13. 지방세의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 13

    부과 14.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미납부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에 100,000분의 22를 곱한 금액을 별도의 한도 없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X

  • 14

    부과 15.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X

  • 15

    부과 16.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를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다.

    X

  • 16

    부과 17.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50%를 감면한다.

    O

  • 17

    부과 09.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