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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7.

23.11.27.
46問 • 2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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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3 감정평가사] 40-1.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권의 동의를 얻어 건물이 신축된 경우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X

  • 2

    [23 감정평가사] 40-2. 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 없는 가설 건축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O

  • 3

    [23 감정평가사] 40-3. 무허가건물이나 미등기건물을 위해서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O

  • 4

    [23 감정평가사] 40-4. 토지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자신의 토지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실행경매로 인하여 그 공유지분권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O

  • 5

    [23 감정평가사] 40-5.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 중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바뀐 경우, 건물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O

  • 6

    [23 감정평가사] 39. 乙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甲소유의 X토지위에 Y건물이 신축된 후, 乙의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甲이 Y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Y건물에 대한 경매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나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Y건물이 X토지의 지상권자인 丙에 의해 건축되었다가 甲이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Y건물에 대한 경매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 7

    [23 감정평가사] 38-1.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O

  • 8

    [23 감정평가사] 38-2. 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O

  • 9

    [23 감정평가사] 38-3. 무효인 저당권등기의 유용은 그 유용의 합의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어야 한다.

    O

  • 10

    [23 감정평가사] 38-4.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개량을 위해 지출한 유익비를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X

  • 11

    [23 감정평가사] 38-5.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이후에는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O

  • 12

    [23 감정평가사] 37-1.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질권설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O

  • 13

    [23 감정평가사] 37-2. 질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질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O

  • 14

    [23 감정평가사] 37-3. 질물이 공용징수된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가 받을 수용보상금에 대하여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15

    [23 감정평가사] 37-4. 전질은 질물소유자인 질권설정자의 승낙이 있어도 허용되지 않는다.

    X

  • 16

    [23 감정평가사] 37-5.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질권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O

  • 17

    [23 감정평가사] 36-1.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된 후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새로이 유익비를 지급하여 가격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유치권자는 그 유익비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18

    [23 감정평가사] 36-2. 다세대주택의 창호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그 중 한 세대를 점유하는 유치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X

  • 19

    [23 감정평가사] 29-1.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O

  • 20

    [23 감정평가사] 29-2. 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지 않으며 등기를 함으로써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

    X

  • 21

    [23 감정평가사] 29-3.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시효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O

  • 22

    [23 감정평가사] 29-4. 시효완성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점유기간을 통틀어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할 수 있다.

    O

  • 23

    [23 감정평가사] 29-5.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O

  • 24

    [23 감정평가사] 28-1. 인접하는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관습이 없으면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O

  • 25

    [23 감정평가사] 28-2. 지상권자 상호간에도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O

  • 26

    [23 감정평가사] 28-3. 주위토지통행권은 장래의 이용을 위하여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범위와 관련하여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수 있다.

    X

  • 27

    [23 감정평가사] 28-4.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O

  • 28

    [23 감정평가사] 28-5.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나 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O

  • 29

    [23 감정평가사] 27-1. 선의의 점유자라도 점유물의 사용으로 인한 이익은 회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X

  • 30

    [23 감정평가사] 27-2.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아닌 점유회복자에 대해서도 민법 제20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 31

    [23 감정평가사] 27-3. 과실수취권 있는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을 가진다고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 점유자를 가리킨다.

    O

  • 32

    [23 감정평가사] 27-4. 선의점유자에 대해서는 점유에 있어서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된다.

    X

  • 33

    [23 감정평가사] 27-5. 점유물이 타주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그가 선의의 점유자라면 현존 이익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X

  • 34

    [23 감정평가사] 26-1. 점유매개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O

  • 35

    [23 감정평가사] 26-2. 부동산의 매매 당시에는 그 무효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 매매가 무효임이 밝혀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점유는 여전히 자주점유이다.

    O

  • 36

    [23 감정평가사] 26-3.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 의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37

    [23 감정평가사] 26-4. 공유토지 전부를 공유자 1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에 대해서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O

  • 38

    [23 감정평가사] 26-5. 자주점유의 판단기준인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 아니라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X

  • 39

    [23 감정평가사] 25-1.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동산은 원칙적으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O

  • 40

    [23 감정평가사] 25-2. 선의취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한다.

    O

  • 41

    [23 감정평가사] 25-3.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O

  • 42

    [23 감정평가사] 25-4. 동산질권의 선의취득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취득자의 점유취득이 과실에 의한 것임을 동산의 소유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X

  • 43

    [23 감정평가사] 25-5. 양수인이 도품을 공개시장에서 선의・무과실로 매수한 경우, 피해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

  • 44

    [23 감정평가사] 24. 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에 따른 저당권의 소멸

  • 45

    [23 감정평가사] 23-1.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O

  • 46

    [23 감정평가사] 23-2. 미등기건물의 승계취득자가 원시취득자와의 합의에 따라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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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23 감정평가사] 40-1.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권의 동의를 얻어 건물이 신축된 경우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X

  • 2

    [23 감정평가사] 40-2. 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 없는 가설 건축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O

  • 3

    [23 감정평가사] 40-3. 무허가건물이나 미등기건물을 위해서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O

  • 4

    [23 감정평가사] 40-4. 토지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자신의 토지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실행경매로 인하여 그 공유지분권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O

  • 5

    [23 감정평가사] 40-5.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 중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바뀐 경우, 건물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O

  • 6

    [23 감정평가사] 39. 乙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甲소유의 X토지위에 Y건물이 신축된 후, 乙의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甲이 Y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Y건물에 대한 경매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나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Y건물이 X토지의 지상권자인 丙에 의해 건축되었다가 甲이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Y건물에 대한 경매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 7

    [23 감정평가사] 38-1.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O

  • 8

    [23 감정평가사] 38-2. 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O

  • 9

    [23 감정평가사] 38-3. 무효인 저당권등기의 유용은 그 유용의 합의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어야 한다.

    O

  • 10

    [23 감정평가사] 38-4.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개량을 위해 지출한 유익비를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X

  • 11

    [23 감정평가사] 38-5.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이후에는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O

  • 12

    [23 감정평가사] 37-1.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질권설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O

  • 13

    [23 감정평가사] 37-2. 질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질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O

  • 14

    [23 감정평가사] 37-3. 질물이 공용징수된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가 받을 수용보상금에 대하여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15

    [23 감정평가사] 37-4. 전질은 질물소유자인 질권설정자의 승낙이 있어도 허용되지 않는다.

    X

  • 16

    [23 감정평가사] 37-5.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질권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O

  • 17

    [23 감정평가사] 36-1.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된 후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새로이 유익비를 지급하여 가격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유치권자는 그 유익비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18

    [23 감정평가사] 36-2. 다세대주택의 창호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그 중 한 세대를 점유하는 유치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X

  • 19

    [23 감정평가사] 29-1.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O

  • 20

    [23 감정평가사] 29-2. 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지 않으며 등기를 함으로써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

    X

  • 21

    [23 감정평가사] 29-3.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시효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O

  • 22

    [23 감정평가사] 29-4. 시효완성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점유기간을 통틀어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할 수 있다.

    O

  • 23

    [23 감정평가사] 29-5.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O

  • 24

    [23 감정평가사] 28-1. 인접하는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관습이 없으면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O

  • 25

    [23 감정평가사] 28-2. 지상권자 상호간에도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O

  • 26

    [23 감정평가사] 28-3. 주위토지통행권은 장래의 이용을 위하여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범위와 관련하여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수 있다.

    X

  • 27

    [23 감정평가사] 28-4.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O

  • 28

    [23 감정평가사] 28-5.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나 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O

  • 29

    [23 감정평가사] 27-1. 선의의 점유자라도 점유물의 사용으로 인한 이익은 회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X

  • 30

    [23 감정평가사] 27-2.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아닌 점유회복자에 대해서도 민법 제20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 31

    [23 감정평가사] 27-3. 과실수취권 있는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을 가진다고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 점유자를 가리킨다.

    O

  • 32

    [23 감정평가사] 27-4. 선의점유자에 대해서는 점유에 있어서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된다.

    X

  • 33

    [23 감정평가사] 27-5. 점유물이 타주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그가 선의의 점유자라면 현존 이익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X

  • 34

    [23 감정평가사] 26-1. 점유매개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O

  • 35

    [23 감정평가사] 26-2. 부동산의 매매 당시에는 그 무효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 매매가 무효임이 밝혀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점유는 여전히 자주점유이다.

    O

  • 36

    [23 감정평가사] 26-3.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 의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37

    [23 감정평가사] 26-4. 공유토지 전부를 공유자 1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에 대해서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O

  • 38

    [23 감정평가사] 26-5. 자주점유의 판단기준인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 아니라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X

  • 39

    [23 감정평가사] 25-1.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동산은 원칙적으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O

  • 40

    [23 감정평가사] 25-2. 선의취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한다.

    O

  • 41

    [23 감정평가사] 25-3.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O

  • 42

    [23 감정평가사] 25-4. 동산질권의 선의취득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취득자의 점유취득이 과실에 의한 것임을 동산의 소유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X

  • 43

    [23 감정평가사] 25-5. 양수인이 도품을 공개시장에서 선의・무과실로 매수한 경우, 피해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

  • 44

    [23 감정평가사] 24. 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에 따른 저당권의 소멸

  • 45

    [23 감정평가사] 23-1.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O

  • 46

    [23 감정평가사] 23-2. 미등기건물의 승계취득자가 원시취득자와의 합의에 따라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