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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X
2
1-2.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에, 영업주는 그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개입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O
3
1-3.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와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는 제3자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다.
O
4
1-4. 상업사용인이 제3자의 계산으로 경업거래를 한 경우 영업주는 그 거래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O
5
1-5. 개입권은 영업주가 당해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를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O
6
2-1.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질권에 있어서 유질계약이 허용된다.
O
7
2-2. 판례에 의하면 유질계약을 하는데 있어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8
2-3.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O
9
2-4. 채권자가 상인이고 수인의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연대채무가 인정된다.
X
10
2-5.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이행은 그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
O
11
3-1.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 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O
12
3-2.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O
13
3-3. 물건판매의 중개의 위탁을 받은 대리상은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다.
O
14
3-4. 대리상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한 때에도 일정한 경우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15
3-5. 당사자가 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2월 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
16
4-1.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이 발급된 경우에는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
O
17
4-2. 금융리스이용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예고하고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
18
4-3. 금융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리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업자는 잔존 금융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금융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금융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
19
4-4. 리스계약해지에 따라 리스업자가 잔존리스료 일시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
X
20
4-5.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O
21
5-1. 상법상 발기인은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회사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X
22
5-2.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O
23
5-3. 성립후 회사의 영업을 위한 개업준비행위도 발기인의 권한에 포함된다.
O
24
5-4.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O
25
5-5.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O
26
6-1. 발기인이 자본충실책임을 지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X
27
6-2. 발기인이 악의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X
28
6-3. 이사ㆍ감사가 설립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에 발기인도 책임을 질 때에는 그 이사ㆍ감사와 발기인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29
6-4. 납입금보관자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의 부실 또는 그 금액의 반환에 관한 제한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발기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X
30
6-5. 회사의 모집설립시에 인수된 주식 중 납입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발기인이 부담하는 납입담보책임은 모든 모집주주들의 동의로 면제될 수 있다.
X
31
7-1.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O
32
7-2.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O
33
7-3. 권리주의 양도를 회사가 승인하면 당사자뿐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X
34
7-4. 판례에 의하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가 회사성립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그 주식양수인은 주식의 양수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O
35
7-5. 회사 성립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이 이중양도된 경우 양수인 간 주주로서의 지위취득은 확정일자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의 순에 의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36
8-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O
37
8-2. '신주 발행방식'의 경우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O
38
8-3. '자기주식 양도방식'의 경우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X
39
8-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O
40
8-5.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할 수 없지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O
41
9-1. 영업전부를 양도하는 주식회사의 주주 전원이 동의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O
42
9-2. 영업전부를 양수하는 주식회사가 양도 주식회사의 주식을 95%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O
43
9-3. 영업전부를 양도하는 주식회사의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서면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44
9-4. 영업전부를 양도하는 주식회사가 이사회 결의만으로 영업양도를 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2주 내에 주주총회 승인 없이 영업양도를 한다는 사실을 주주에게 반드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X
45
9-5. 영업전부를 양수하는 주식회사의 영업양수가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이다.
O
46
10-1. 이사선임결의무효나 취소의 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가처분으로써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선임을 할 수 있다.
O
47
10-2. 이사의 직무집행의 정지 및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위한 가처분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 소송의 제기 전에도 할 수 있다.
O
48
10-3.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가 아니어도 정기주주총회나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할 수 있다.
X
49
10-4.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O
50
10-5. 판례에 의하면 주주총회에서 직무집행정지 중의 이사를 해임하고 후임이사를 새로 선임한 경우,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만이 이사의 직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질 뿐이다.
O
51
11-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하지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O
52
11-2.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는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O
53
11-3.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의 유형을 구별함이 없이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O
54
11-4. 이사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O
55
11-5.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을 제출하여 본점에 비치된 이사회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이유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거절할 수 있다.
X
56
12-1.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그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O
57
12-2.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정해야 한다.
O
58
12-3.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할 수 있다.
X
59
12-4. 감사와 달리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60
12-5. 감사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이사에게 통지가 되나, 이사회는 해당 결의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없다.
O
61
13-1.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외에는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만 이를 소각할 수 있다.
O
62
13-2. 결손보전목적의 자본금 감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X
63
13-3. 결손보전목적의 자본금 감소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O
64
13-4.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적어야 한다.
O
65
13-5. 주식의 소각에 있어서 주권제출기한이 만료되었어도 채권자보호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면 자본금감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O
66
14-1.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의 경우에 연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O
67
14-2. 중간배당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정하며 정관에 규정을 둔 경우 주주총회에서 정할 수 있다.
X
68
14-3. 중간배당은 주식으로 배당할 수 없다.
O
69
14-4. 회사가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등록질권자의 물상대위권이 인정된다.
O
70
14-5. 중간배당을 위한 배당가능이익 한도는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O
71
15-1. 분리형의 경우 신주인수권은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 양도하며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O
72
15-2.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납입이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O
73
15-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시기는 대용납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한 때이다.
X
74
15-4.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목적으로 한 질권자는 대용납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75
15-5.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청구서 2통에 신주인수권증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O
76
16-1. 법원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및 직권에 의하여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O
77
16-2. 법원은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및 직권에 의하여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O
78
16-3. 법원은 회사의 이사(업무집행사원)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O
79
16-4. 해산명령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산을 명하기 전일지라도 직권으로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O
80
16-5.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1인이 된 때에 해산한다.
X
81
17-1. 판례에 의하면 2월 30일을 만기로 기재한 경우 2월 말일의 확정일 출급어음으로 유효하다.
O
82
17-2. 수표는 무조건의 일람출급 증권이며 만기를 기재하여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O
83
17-3. 만기를 기재하지 않은 어음은 이를 일람출급의 어음으로 본다.
O
84
17-4. 20X1년 1월 31일에 발행된 어음의 만기가 "발행일자후 1개월 후"로 기재된 경우 그 어음의 만기는 3월 2일이 된다.
O
85
17-5. 어음금액을 분할하여 각기 다른 날에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의 문구를 기재한 경우 어음은 무효가 된다.
O
86
甲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乙은 丙에게 배서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8-1. 甲이 乙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丙이 이를 알고 취득했다 하더라도 甲은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O
87
甲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乙은 丙에게 배서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8-2. 丙의 어음 취득 후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이후 丙으로부터 배서양도받은 丁이 악의인 경우 甲은 乙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88
甲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乙은 丙에게 배서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8-3. 丙의 어음 취득 후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이후 丙이 丁에게 배서양도하였고 다시 丁이 乙에게 배서한 경우 甲은 乙의 어음금지급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O
89
甲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乙은 丙에게 배서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8-4. 甲주식회사의 이사 乙이 丙은행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입하면서 이사회 승인 없이 甲을 발행인,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여 어음을 발행하였고 丙은행이 이 어음을 악의 또는 중과실로 어음을 취득한 경우 甲주식회사는 丙은행에 대항할 수 있다.
O
90
甲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乙은 丙에게 배서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8-5. 만약 乙이 배서금지배서를 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丙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O
91
19-1. 피보증인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수취인을 위한 보증으로 본다.
X
92
19-2. 어음의 앞면에 지급인이나 발행인 이외의 자의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O
93
19-3. 어음금액 일부에 대한 보증도 가능하며, 보증에 조건을 붙이는 것도 허용된다.
O
94
19-4.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어음을 환수하는 경우 피보증인과 그 전자에 대한 어음상 권리를 취득한다.
O
95
19-5. 피보증채무가 실질적 하자로 무효가 되더라도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보증인의 채무는 독립적으로 유효하다.
O
96
20-1. 횡선수표라 함은 앞면에 두 줄의 평행선이 그어진 것으로, 수표에 횡선을 그을 수 있는 자는 수표의 발행인이나 소지인이다.
O
97
20-2. 일반횡선은 특정횡선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특정횡선은 일반횡선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O
98
20-3. 은행은 자기의 거래처 또는 다른 은행에서만 횡선수표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은행은 이 외의 자를 위하여 횡선수표의 추심을 하지 못한다.
O
99
20-4. 특정횡선수표의 지정된 은행이 지급인인 경우에는 지급인은 다른 은행에만 지급할 수 있다.
X
100
20-5. 횡선을 위반하여 지급한 지급인이나 은행은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표금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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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예산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종합예산
형사소송법의 법원
수사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등기사항
등기의 효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체포
8회 모의고사
협박죄
강요죄
감금죄
조세채권의 보전
등기의 효력
수사의 개시 1
법원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공소장 변경
공판정의 심리
공판기일의 절차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간이공판절차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증명의 기본원칙
국민참여재판
자유심증주의
증명책임
전문법칙
통신제한조치
수사의 종결
공소시효
당사자의 변경
재무제표 OX 강훈련
OX 강훈련
충당부채와 종업원급여 기출문제
7급 기출
수사의 개시 2
당사자의 확정
당사자의 자격(당사자능력)
당사자의 자격(당사자자격)
당사자의 자격(소송능력)
정보와 국가정보
전술정보와 전략정보
공판준비절차
정보수집의 우선순위 문제
국가정보의 순환
정보생산자와 정보수요자
5회 실전 모의고사
국가정보학의 연구 동향
국가정보활동
[7] 정보활동의 기원과 발전
기초심리 통계
공개출처정보(OSINT)
기능별 정보수집 활동 및 법적 문제점
방첩의 이해
1회 모의고사
2회 모의고사
3회 모의고사
과태료사건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상업등기(총론) - 서론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신청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촉탁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실행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의 경정과 말소
상업등기(총론)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개념체계
상업등기(각론) - 상호의 등기
상업등기(각론) -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상업등기(각론) - 지배인의 등기
8일차
인간정보
9일차
10일차
자본예산
포트폴리오 이론
11일차
12일차
13일차-1
13일차-2
14일차
2024 9급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법관의 제척
법관의 기피
선물과 스왑
국제재무관리
레버리지분석
자본비용
자본구조이론
배당정책이론 (41~60)
배당정책이론(61~72)
1강
2강
3강
638조(보험계약의 의의)
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실시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결정절차
납세자의 권리
조세불복제도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대금의 지급
소비함수와 투자함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부동산인도명령
배당절차 - 배당요구
배당절차 - 계산서의 제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절차 - 배당표의 작성
배당절차 -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절차 - 배당이의의 소
배당절차 - 배당의 실시
임의경매의 신청
압류절차
형식적 경매
부정 감사절차
총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총설, 압류절차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현금화절차(추심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현금화절차(전부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이중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배당요구)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배당절차
지배기업 지분율의 변동
1. 회사법 통칙
2023
적용범위 - 임대인
적용범위 - 임대차보증금
주택임차인의 권리
가등기에 관한 등기
보전소송의 당사자
보전소송의 관할
보전처분의 요건 - 서설, 피보전권리
보전처분의 요건 - 보전의 필요성
보전처분의 신청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2023
총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의 취소 - 일반, 제소기간 도과
보전처분의 취소 - 사정변경, 담보제공
보전처분의 취소 - 특별사정
보전처분의 집행과 집행취소
가압류
가처분
본집행으로의 이전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법인세 총설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비용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당사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문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적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소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제3자 이의의 소
총설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기재사항, 첨부서류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ㆍ경매개시결정의 송달
강제경매 - 압류절차 - 이중경매ㆍ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무잉여 취소)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매각물건명세서)
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672조(중복보험)
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잔존물대위), 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청구권대위)
소유권보존등기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어음의 요건(제1조)
어음 요건의 흠(제2조)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제8조)
백지어음(제10조)
배서의 요건(제12조)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제16조)
인적 항변의 절단(제17조)
기한 후 배서(제20조)
만기의 종류(제33조)
지급 제시의 필요(제38조)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제43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통화선도거래의 회계처리
공탁의 법적 성질, 공탁소, 공탁소의 관할
공탁물
공탁당사자
공탁신청절차 - 공탁신청
공탁신청 - 공탁신청시 첨부서면
공탁의 성립
공탁사항의 변경
공탁서 정정
공탁물 회수ㆍ출급시 첨부서면
공탁관의 인가 및 공탁물지급
특별지급절차
변제공탁의 요건
변제공탁의 신청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물의 지급
운송수단
[기출] 운송수단
수용보상금공탁
담보공탁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혼합공탁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공탁관의 사유신고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
변제공탁의 효과
총칙
5회
1회
2회
3회
4회
[168] 제451조 제2항의 법적 성질
9회
6회
7회
10회
[46] 경정등기, 부동산표시경정등기, 권리경정등기
제3조(집행법원)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국세기본법 총칙
해커스 공중사 문제집
오영관 문제
전수검사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국세기본법 후편
[10] 첩보수집
[11] 인간정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방법
관세 기출문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구분하기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39] 부동산투자회사(법)
[38]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개발금융
[37] 주택저당유동화제도(MBS)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후편
[기출] 세율 및 품목분류
[1] 총칙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정비사업의 시행
[기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기출]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기출] 보세구역
[기출] 운송
[기출] 통관
[기출]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기출] 벌칙 01 ~ 09
[기출] 조사와 처분
[예상문제] 총칙
[예상문제]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예상문제] 세율 및 품목분류
[예상문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40 ~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02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3~8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9~1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5~20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25
[운송수단] 1~4
[운송수단] 5~6
[운송수단] 7~8
[운송수단] 9~10
[보세구역] 5~9
[보세구역] 1~4
[보세구역] 12~13
[보세구역] 14~16
[보세구역] 17~21
[보세구역] 22~26
[보세구역] 27~33
[보세구역] 39~41
[보세구역] 34~35
[보세구역] 36~38
[보세구역] 42~46
[보세구역] 47~49
[보세구역] 50 ~ [운송] 04
[운송] 05 ~ 07
[운송] 08 ~ [통관] 02
[통관] 03 ~ 07
[통관] 08 ~ 14
[통관] 15 ~ 18
[통관] 19 ~ 25
[통관] 26 ~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1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2 ~ 05
[벌칙] 01 ~ 10
[조사와 처분] 01 ~ 06
[조사와 처분] 07 ~ 10
[보칙] 01 ~ 03
[보칙] 04 ~ 06
[보칙] 07 ~ 12
[반소] 서설 01 ~ [반소의 모습] 11
[반소의 요건] 12 ~ 18
[청구변경의 요건] 21 ~ [청구변경의 절차] 30
[기출문제] 벌칙 19 ~ 21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1 ~ 08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9 ~ 12
[10년] 39~40
[12년] 38 ~ 40
[정비사업의 시행] 32 ~ 36
[공간정보법 총칙] 01 ~ 06
[공간정보법 총칙] 07 ~ 09
[공간정보법 총칙] 10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