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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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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1.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X

  • 2

    1-2.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에, 영업주는 그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개입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O

  • 3

    1-3.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와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는 제3자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다.

    O

  • 4

    1-4. 상업사용인이 제3자의 계산으로 경업거래를 한 경우 영업주는 그 거래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O

  • 5

    1-5. 개입권은 영업주가 당해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를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O

  • 6

    2-1.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질권에 있어서 유질계약이 허용된다.

    O

  • 7

    2-2. 판례에 의하면 유질계약을 하는데 있어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8

    2-3.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O

  • 9

    2-4. 채권자가 상인이고 수인의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연대채무가 인정된다. 

    X

  • 10

    2-5.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이행은 그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

    O

  • 11

    3-1.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 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O

  • 12

    3-2.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O

  • 13

    3-3. 물건판매의 중개의 위탁을 받은 대리상은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다.

    O

  • 14

    3-4. 대리상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한 때에도 일정한 경우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 15

    3-5. 당사자가 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2월 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

  • 16

    4-1.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이 발급된 경우에는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

    O

  • 17

    4-2. 금융리스이용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예고하고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

  • 18

    4-3. 금융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리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업자는 잔존 금융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금융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금융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

  • 19

    4-4. 리스계약해지에 따라 리스업자가 잔존리스료 일시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 

    X

  • 20

    4-5.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O

  • 21

    5-1. 상법상 발기인은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회사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X

  • 22

    5-2.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O

  • 23

    5-3. 성립후 회사의 영업을 위한 개업준비행위도 발기인의 권한에 포함된다.

    O

  • 24

    5-4.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O

  • 25

    5-5.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O

  • 26

    6-1. 발기인이 자본충실책임을 지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X

  • 27

    6-2. 발기인이 악의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X

  • 28

    6-3. 이사ㆍ감사가 설립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에 발기인도 책임을 질 때에는 그 이사ㆍ감사와 발기인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 29

    6-4. 납입금보관자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의 부실 또는 그 금액의 반환에 관한 제한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발기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X

  • 30

    6-5. 회사의 모집설립시에 인수된 주식 중 납입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발기인이 부담하는 납입담보책임은 모든 모집주주들의 동의로 면제될 수 있다. 

    X

  • 31

    7-1.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O

  • 32

    7-2.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O

  • 33

    7-3. 권리주의 양도를 회사가 승인하면 당사자뿐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X

  • 34

    7-4. 판례에 의하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가 회사성립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그 주식양수인은 주식의 양수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O

  • 35

    7-5. 회사 성립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이 이중양도된 경우 양수인 간 주주로서의 지위취득은 확정일자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의 순에 의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 36

    8-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O

  • 37

    8-2. '신주 발행방식'의 경우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O

  • 38

    8-3. '자기주식 양도방식'의 경우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X

  • 39

    8-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O

  • 40

    8-5.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할 수 없지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O

  • 41

    9-1. 영업전부를 양도하는 주식회사의 주주 전원이 동의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O

  • 42

    9-2. 영업전부를 양수하는 주식회사가 양도 주식회사의 주식을 95%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O

  • 43

    9-3. 영업전부를 양도하는 주식회사의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서면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44

    9-4. 영업전부를 양도하는 주식회사가 이사회 결의만으로 영업양도를 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2주 내에 주주총회 승인 없이 영업양도를 한다는 사실을 주주에게 반드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X

  • 45

    9-5. 영업전부를 양수하는 주식회사의 영업양수가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이다.

    O

  • 46

    10-1. 이사선임결의무효나 취소의 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가처분으로써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선임을 할 수 있다.

    O

  • 47

    10-2. 이사의 직무집행의 정지 및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위한 가처분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 소송의 제기 전에도 할 수 있다.

    O

  • 48

    10-3.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가 아니어도 정기주주총회나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할 수 있다. 

    X

  • 49

    10-4.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O

  • 50

    10-5. 판례에 의하면 주주총회에서 직무집행정지 중의 이사를 해임하고 후임이사를 새로 선임한 경우,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만이 이사의 직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질 뿐이다.

    O

  • 51

    11-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하지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O

  • 52

    11-2.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는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O

  • 53

    11-3.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의 유형을 구별함이 없이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O

  • 54

    11-4. 이사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O

  • 55

    11-5.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을 제출하여 본점에 비치된 이사회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이유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거절할 수 있다. 

    X

  • 56

    12-1.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그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O

  • 57

    12-2.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정해야 한다.

    O

  • 58

    12-3.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할 수 있다. 

    X

  • 59

    12-4. 감사와 달리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60

    12-5. 감사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이사에게 통지가 되나, 이사회는 해당 결의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없다.

    O

  • 61

    13-1.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외에는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만 이를 소각할 수 있다.

    O

  • 62

    13-2. 결손보전목적의 자본금 감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X

  • 63

    13-3. 결손보전목적의 자본금 감소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O

  • 64

    13-4.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적어야 한다.

    O

  • 65

    13-5. 주식의 소각에 있어서 주권제출기한이 만료되었어도 채권자보호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면 자본금감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O

  • 66

    14-1.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의 경우에 연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O

  • 67

    14-2. 중간배당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정하며 정관에 규정을 둔 경우 주주총회에서 정할 수 있다. 

    X

  • 68

    14-3. 중간배당은 주식으로 배당할 수 없다.

    O

  • 69

    14-4. 회사가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등록질권자의 물상대위권이 인정된다.

    O

  • 70

    14-5. 중간배당을 위한 배당가능이익 한도는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O

  • 71

    15-1. 분리형의 경우 신주인수권은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 양도하며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O

  • 72

    15-2.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납입이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O

  • 73

    15-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시기는 대용납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한 때이다. 

    X

  • 74

    15-4.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목적으로 한 질권자는 대용납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 75

    15-5.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청구서 2통에 신주인수권증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O

  • 76

    16-1. 법원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및 직권에 의하여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O

  • 77

    16-2. 법원은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및 직권에 의하여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O

  • 78

    16-3. 법원은 회사의 이사(업무집행사원)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O

  • 79

    16-4. 해산명령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산을 명하기 전일지라도 직권으로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O

  • 80

    16-5.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1인이 된 때에 해산한다. 

    X

  • 81

    17-1. 판례에 의하면 2월 30일을 만기로 기재한 경우 2월 말일의 확정일 출급어음으로 유효하다.

    O

  • 82

    17-2. 수표는 무조건의 일람출급 증권이며 만기를 기재하여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O

  • 83

    17-3. 만기를 기재하지 않은 어음은 이를 일람출급의 어음으로 본다.

    O

  • 84

    17-4. 20X1년 1월 31일에 발행된 어음의 만기가 "발행일자후 1개월 후"로 기재된 경우 그 어음의 만기는 3월 2일이 된다.

    O

  • 85

    17-5. 어음금액을 분할하여 각기 다른 날에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의 문구를 기재한 경우 어음은 무효가 된다.

    O

  • 86

    甲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乙은 丙에게 배서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8-1. 甲이 乙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丙이 이를 알고 취득했다 하더라도 甲은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O

  • 87

    甲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乙은 丙에게 배서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8-2. 丙의 어음 취득 후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이후 丙으로부터 배서양도받은 丁이 악의인 경우 甲은 乙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 88

    甲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乙은 丙에게 배서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8-3. 丙의 어음 취득 후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이후 丙이 丁에게 배서양도하였고 다시 丁이 乙에게 배서한 경우 甲은 乙의 어음금지급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O

  • 89

    甲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乙은 丙에게 배서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8-4. 甲주식회사의 이사 乙이 丙은행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입하면서 이사회 승인 없이 甲을 발행인,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여 어음을 발행하였고 丙은행이 이 어음을 악의 또는 중과실로 어음을 취득한 경우 甲주식회사는 丙은행에 대항할 수 있다.

    O

  • 90

    甲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乙은 丙에게 배서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8-5. 만약 乙이 배서금지배서를 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丙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O

  • 91

    19-1. 피보증인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수취인을 위한 보증으로 본다. 

    X

  • 92

    19-2. 어음의 앞면에 지급인이나 발행인 이외의 자의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O

  • 93

    19-3. 어음금액 일부에 대한 보증도 가능하며, 보증에 조건을 붙이는 것도 허용된다.

    O

  • 94

    19-4.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어음을 환수하는 경우 피보증인과 그 전자에 대한 어음상 권리를 취득한다.

    O

  • 95

    19-5. 피보증채무가 실질적 하자로 무효가 되더라도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보증인의 채무는 독립적으로 유효하다.

    O

  • 96

    20-1. 횡선수표라 함은 앞면에 두 줄의 평행선이 그어진 것으로, 수표에 횡선을 그을 수 있는 자는 수표의 발행인이나 소지인이다.

    O

  • 97

    20-2. 일반횡선은 특정횡선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특정횡선은 일반횡선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O

  • 98

    20-3. 은행은 자기의 거래처 또는 다른 은행에서만 횡선수표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은행은 이 외의 자를 위하여 횡선수표의 추심을 하지 못한다.

    O

  • 99

    20-4. 특정횡선수표의 지정된 은행이 지급인인 경우에는 지급인은 다른 은행에만 지급할 수 있다. 

    X

  • 100

    20-5. 횡선을 위반하여 지급한 지급인이나 은행은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표금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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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1.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X

  • 2

    1-2.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에, 영업주는 그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개입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O

  • 3

    1-3.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와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는 제3자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다.

    O

  • 4

    1-4. 상업사용인이 제3자의 계산으로 경업거래를 한 경우 영업주는 그 거래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O

  • 5

    1-5. 개입권은 영업주가 당해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를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O

  • 6

    2-1.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질권에 있어서 유질계약이 허용된다.

    O

  • 7

    2-2. 판례에 의하면 유질계약을 하는데 있어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8

    2-3.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O

  • 9

    2-4. 채권자가 상인이고 수인의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연대채무가 인정된다. 

    X

  • 10

    2-5.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이행은 그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

    O

  • 11

    3-1.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 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O

  • 12

    3-2.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O

  • 13

    3-3. 물건판매의 중개의 위탁을 받은 대리상은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다.

    O

  • 14

    3-4. 대리상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한 때에도 일정한 경우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 15

    3-5. 당사자가 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2월 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

  • 16

    4-1.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이 발급된 경우에는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

    O

  • 17

    4-2. 금융리스이용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예고하고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

  • 18

    4-3. 금융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리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업자는 잔존 금융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금융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금융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

  • 19

    4-4. 리스계약해지에 따라 리스업자가 잔존리스료 일시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 

    X

  • 20

    4-5.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O

  • 21

    5-1. 상법상 발기인은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회사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X

  • 22

    5-2.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O

  • 23

    5-3. 성립후 회사의 영업을 위한 개업준비행위도 발기인의 권한에 포함된다.

    O

  • 24

    5-4.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O

  • 25

    5-5.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O

  • 26

    6-1. 발기인이 자본충실책임을 지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X

  • 27

    6-2. 발기인이 악의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X

  • 28

    6-3. 이사ㆍ감사가 설립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에 발기인도 책임을 질 때에는 그 이사ㆍ감사와 발기인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 29

    6-4. 납입금보관자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의 부실 또는 그 금액의 반환에 관한 제한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발기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X

  • 30

    6-5. 회사의 모집설립시에 인수된 주식 중 납입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발기인이 부담하는 납입담보책임은 모든 모집주주들의 동의로 면제될 수 있다. 

    X

  • 31

    7-1.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O

  • 32

    7-2.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O

  • 33

    7-3. 권리주의 양도를 회사가 승인하면 당사자뿐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X

  • 34

    7-4. 판례에 의하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가 회사성립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그 주식양수인은 주식의 양수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O

  • 35

    7-5. 회사 성립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이 이중양도된 경우 양수인 간 주주로서의 지위취득은 확정일자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의 순에 의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 36

    8-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O

  • 37

    8-2. '신주 발행방식'의 경우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O

  • 38

    8-3. '자기주식 양도방식'의 경우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X

  • 39

    8-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O

  • 40

    8-5.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할 수 없지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O

  • 41

    9-1. 영업전부를 양도하는 주식회사의 주주 전원이 동의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O

  • 42

    9-2. 영업전부를 양수하는 주식회사가 양도 주식회사의 주식을 95%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O

  • 43

    9-3. 영업전부를 양도하는 주식회사의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서면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44

    9-4. 영업전부를 양도하는 주식회사가 이사회 결의만으로 영업양도를 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2주 내에 주주총회 승인 없이 영업양도를 한다는 사실을 주주에게 반드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X

  • 45

    9-5. 영업전부를 양수하는 주식회사의 영업양수가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이다.

    O

  • 46

    10-1. 이사선임결의무효나 취소의 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가처분으로써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선임을 할 수 있다.

    O

  • 47

    10-2. 이사의 직무집행의 정지 및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위한 가처분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 소송의 제기 전에도 할 수 있다.

    O

  • 48

    10-3.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가 아니어도 정기주주총회나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할 수 있다. 

    X

  • 49

    10-4.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O

  • 50

    10-5. 판례에 의하면 주주총회에서 직무집행정지 중의 이사를 해임하고 후임이사를 새로 선임한 경우,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만이 이사의 직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질 뿐이다.

    O

  • 51

    11-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하지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O

  • 52

    11-2.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는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O

  • 53

    11-3.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의 유형을 구별함이 없이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O

  • 54

    11-4. 이사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O

  • 55

    11-5.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을 제출하여 본점에 비치된 이사회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이유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거절할 수 있다. 

    X

  • 56

    12-1.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그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O

  • 57

    12-2.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정해야 한다.

    O

  • 58

    12-3.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할 수 있다. 

    X

  • 59

    12-4. 감사와 달리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60

    12-5. 감사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이사에게 통지가 되나, 이사회는 해당 결의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없다.

    O

  • 61

    13-1.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외에는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만 이를 소각할 수 있다.

    O

  • 62

    13-2. 결손보전목적의 자본금 감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X

  • 63

    13-3. 결손보전목적의 자본금 감소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O

  • 64

    13-4.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적어야 한다.

    O

  • 65

    13-5. 주식의 소각에 있어서 주권제출기한이 만료되었어도 채권자보호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면 자본금감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O

  • 66

    14-1.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의 경우에 연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O

  • 67

    14-2. 중간배당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정하며 정관에 규정을 둔 경우 주주총회에서 정할 수 있다. 

    X

  • 68

    14-3. 중간배당은 주식으로 배당할 수 없다.

    O

  • 69

    14-4. 회사가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등록질권자의 물상대위권이 인정된다.

    O

  • 70

    14-5. 중간배당을 위한 배당가능이익 한도는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O

  • 71

    15-1. 분리형의 경우 신주인수권은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 양도하며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O

  • 72

    15-2.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납입이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O

  • 73

    15-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시기는 대용납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한 때이다. 

    X

  • 74

    15-4.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목적으로 한 질권자는 대용납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 75

    15-5.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청구서 2통에 신주인수권증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O

  • 76

    16-1. 법원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및 직권에 의하여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O

  • 77

    16-2. 법원은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및 직권에 의하여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O

  • 78

    16-3. 법원은 회사의 이사(업무집행사원)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O

  • 79

    16-4. 해산명령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산을 명하기 전일지라도 직권으로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O

  • 80

    16-5.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1인이 된 때에 해산한다. 

    X

  • 81

    17-1. 판례에 의하면 2월 30일을 만기로 기재한 경우 2월 말일의 확정일 출급어음으로 유효하다.

    O

  • 82

    17-2. 수표는 무조건의 일람출급 증권이며 만기를 기재하여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O

  • 83

    17-3. 만기를 기재하지 않은 어음은 이를 일람출급의 어음으로 본다.

    O

  • 84

    17-4. 20X1년 1월 31일에 발행된 어음의 만기가 "발행일자후 1개월 후"로 기재된 경우 그 어음의 만기는 3월 2일이 된다.

    O

  • 85

    17-5. 어음금액을 분할하여 각기 다른 날에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의 문구를 기재한 경우 어음은 무효가 된다.

    O

  • 86

    甲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乙은 丙에게 배서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8-1. 甲이 乙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丙이 이를 알고 취득했다 하더라도 甲은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O

  • 87

    甲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乙은 丙에게 배서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8-2. 丙의 어음 취득 후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이후 丙으로부터 배서양도받은 丁이 악의인 경우 甲은 乙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 88

    甲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乙은 丙에게 배서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8-3. 丙의 어음 취득 후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이후 丙이 丁에게 배서양도하였고 다시 丁이 乙에게 배서한 경우 甲은 乙의 어음금지급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O

  • 89

    甲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乙은 丙에게 배서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8-4. 甲주식회사의 이사 乙이 丙은행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입하면서 이사회 승인 없이 甲을 발행인,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여 어음을 발행하였고 丙은행이 이 어음을 악의 또는 중과실로 어음을 취득한 경우 甲주식회사는 丙은행에 대항할 수 있다.

    O

  • 90

    甲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乙은 丙에게 배서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8-5. 만약 乙이 배서금지배서를 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丙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O

  • 91

    19-1. 피보증인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수취인을 위한 보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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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19-2. 어음의 앞면에 지급인이나 발행인 이외의 자의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O

  • 93

    19-3. 어음금액 일부에 대한 보증도 가능하며, 보증에 조건을 붙이는 것도 허용된다.

    O

  • 94

    19-4.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어음을 환수하는 경우 피보증인과 그 전자에 대한 어음상 권리를 취득한다.

    O

  • 95

    19-5. 피보증채무가 실질적 하자로 무효가 되더라도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보증인의 채무는 독립적으로 유효하다.

    O

  • 96

    20-1. 횡선수표라 함은 앞면에 두 줄의 평행선이 그어진 것으로, 수표에 횡선을 그을 수 있는 자는 수표의 발행인이나 소지인이다.

    O

  • 97

    20-2. 일반횡선은 특정횡선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특정횡선은 일반횡선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O

  • 98

    20-3. 은행은 자기의 거래처 또는 다른 은행에서만 횡선수표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은행은 이 외의 자를 위하여 횡선수표의 추심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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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20-4. 특정횡선수표의 지정된 은행이 지급인인 경우에는 지급인은 다른 은행에만 지급할 수 있다. 

    X

  • 100

    20-5. 횡선을 위반하여 지급한 지급인이나 은행은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표금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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