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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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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 1 ) 에 규정이 없으면 ( 2 )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 3 )의 규정에 의한다.

    본법, 상관습법, 민법

  • 2

    제2조(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 1 )을 적용한다.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

  • 3

    제3조(일방적 상행위) 당사자중 그 ( A )인 때에는 ( B )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1인의 행위가 상행위, 전원

  • 4

    1. 상법 제3조에 따라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O

  • 5

    제4조(상인-당연상인) ( A )로 ( B )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자기명의, 상행위

  • 6

    4조 - 1. 당연상인은 '자기의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할 것은 그 요건이 아니다.

    O

  • 7

    4조 - 2.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자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가 별도로 있다면 실제 영업상의 주체라도 상인이 되지 아니한다.

    X

  • 8

    4조 - 3.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된다.

    O

  • 9

    제5조(동전-의제상인) ① ( A )에 의하여 ( B )으로 ( C )는 ( D ) 상인으로 ( E ). ② ( F )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 상인적 방법, 영업을 하는 자, 상행위를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본다,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 10

    5조 - 4.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당연상인이라 하고, 타인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제상인이라 한다.

    X

  • 11

    5조 - 5. 상법상의 모든 회사는 행위의 내용과 관계없이 상인이다. 따라서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O

  • 12

    5조 - 6. 변호사의 직무수행으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기는 하지만,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13

    5조 - 7. 법무사는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로서 상인으로 볼 수 있다.

    X

  • 14

    5조 - 8. 의사나 의료기관은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O

  • 15

    5조 - 9.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O

  • 16

    5조 - 10. 법무법인은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O

  • 17

    5조 - 11. 계주가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 왔다 할지라도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O

  • 18

    5조 - 12. 농업협동조합은 그 업무 수행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하고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협동조합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사업을 한다 하여도 농업협동조합을 상인이라 할 수 없다.

    O

  • 19

    5조 - 13. 회사는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O

  • 20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 A )가 ( B )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

  • 21

    제7조(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미성년자가 ( A )을 얻어 ( B )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 C ).

    법정대리인의 허락,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능력자로 본다

  • 22

    6조 - 14. 미성년자는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스스로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다.

    X

  • 23

    제8조(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 A ) 한다. ② 법정대리인의 ( B )은 ( C )하지 ( D ).

    등기를 하여야, 대리권에 대한 제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 24

    제9조(소상인) ( A )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ㆍ소상인은 ( B )에 미치지 못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로 한다(령2).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 자본금액이 1천만원

  • 25

    9조 - 15. 상법 제9조에 따라 소상인은 상업사용인을 선임할 수 없다.

    X

  • 26

    9조 - 16. 회사는 어느 경우에도 소상인이 될 수 없다.

    O

  • 27

    5조 - 17.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은 자본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상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자본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더라도 회사인 경우에는 적용된다.

    O

  • 28

    5조 - 18. 자본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인 소상인에게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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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 1 ) 에 규정이 없으면 ( 2 )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 3 )의 규정에 의한다.

    본법, 상관습법, 민법

  • 2

    제2조(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 1 )을 적용한다.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

  • 3

    제3조(일방적 상행위) 당사자중 그 ( A )인 때에는 ( B )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1인의 행위가 상행위, 전원

  • 4

    1. 상법 제3조에 따라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O

  • 5

    제4조(상인-당연상인) ( A )로 ( B )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자기명의, 상행위

  • 6

    4조 - 1. 당연상인은 '자기의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할 것은 그 요건이 아니다.

    O

  • 7

    4조 - 2.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자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가 별도로 있다면 실제 영업상의 주체라도 상인이 되지 아니한다.

    X

  • 8

    4조 - 3.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된다.

    O

  • 9

    제5조(동전-의제상인) ① ( A )에 의하여 ( B )으로 ( C )는 ( D ) 상인으로 ( E ). ② ( F )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 상인적 방법, 영업을 하는 자, 상행위를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본다,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 10

    5조 - 4.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당연상인이라 하고, 타인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제상인이라 한다.

    X

  • 11

    5조 - 5. 상법상의 모든 회사는 행위의 내용과 관계없이 상인이다. 따라서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O

  • 12

    5조 - 6. 변호사의 직무수행으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기는 하지만,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13

    5조 - 7. 법무사는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로서 상인으로 볼 수 있다.

    X

  • 14

    5조 - 8. 의사나 의료기관은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O

  • 15

    5조 - 9.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O

  • 16

    5조 - 10. 법무법인은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O

  • 17

    5조 - 11. 계주가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 왔다 할지라도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O

  • 18

    5조 - 12. 농업협동조합은 그 업무 수행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하고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협동조합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사업을 한다 하여도 농업협동조합을 상인이라 할 수 없다.

    O

  • 19

    5조 - 13. 회사는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O

  • 20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 A )가 ( B )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

  • 21

    제7조(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미성년자가 ( A )을 얻어 ( B )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 C ).

    법정대리인의 허락,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능력자로 본다

  • 22

    6조 - 14. 미성년자는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스스로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다.

    X

  • 23

    제8조(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 A ) 한다. ② 법정대리인의 ( B )은 ( C )하지 ( D ).

    등기를 하여야, 대리권에 대한 제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 24

    제9조(소상인) ( A )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ㆍ소상인은 ( B )에 미치지 못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로 한다(령2).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 자본금액이 1천만원

  • 25

    9조 - 15. 상법 제9조에 따라 소상인은 상업사용인을 선임할 수 없다.

    X

  • 26

    9조 - 16. 회사는 어느 경우에도 소상인이 될 수 없다.

    O

  • 27

    5조 - 17.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은 자본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상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자본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더라도 회사인 경우에는 적용된다.

    O

  • 28

    5조 - 18. 자본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인 소상인에게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