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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에 대한 신청

등기신청에 대한 신청
49問 • 2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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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1-1. 등기관은 오직 신청정보 및 그 첨부정보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만 가지고 있다.

    O

  • 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1-2.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한만 가지고 있으므로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 허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X

  • 3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1-3. 신청정보의 심사결과 흠결이 있는 경우라도 그 흠결이 각하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보정통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4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1-4. 등기관은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등기신청에서 그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또는 제1조의2와 맞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X

  • 5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1-5. 건축법상 건축물에 관하여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정착성, 외기분단성, 용도성을 신청정보에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한 건축물대장정보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이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기관은 신청인에게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명자료로 건축물에 대한 사진이나 도면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O

  • 6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1-6. 등기관으로서의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면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된 등기필증 등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님을 식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다면 이는 그 형식적 심사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O

  • 7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2-1. 원칙적으로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공되었는지 여부 및 제공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 등 그 등기신청이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을 갖는다.

    O

  • 8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2-2.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다.

    O

  • 9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2-3.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판결 주문에 나타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및 이행의 대상인 등기의 내용이 등기신청서와 부합하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족하다.

    O

  • 10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2-4.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각하 사유는 예시적인 것이므로 등기관은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도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X

  • 11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3-1.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시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다.

    O

  • 1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3-2. 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O

  • 13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3-3. 등기관은 각기 자기 책임하에 사건을 처리하며 위법부당한 사건 처리에 대하여는 처리자가 책임을 진다.

    O

  • 14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3-4. 등기관은 독립하여 등기사건을 처리하므로 등기과장 또는 등기소장의 행정적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X

  • 15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4-1.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으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과 책무가 있다.

    O

  • 16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4-2. 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방법에 의한 심사 결과 형식적으로 부진정한, 즉 위조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이라고 인정될 경우 이를 각하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O

  • 17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4-3.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18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4-4.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를 실행하는 경우 촉탁서의 기재내용과 촉탁서에 첨부된 판결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

    X

  • 19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4-5. 등기관이 등기신청서류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의 심사의 기준시는 바로 등기부에 기록(등기의 실행)하려고 하는 때인 것이지 등기신청서류의 제출시가 아닌 것이다.

    O

  • 20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4-6.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과 다른 내용의 상속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으로서는 신청 내용이 확정된 판결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위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O

  • 21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4-7.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된 일부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이 그들이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정상속분과 상이하고, 그 지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어도 등기신청정보의 상속지분이 법정 상속분과 동일한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X

  • 2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5-1.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 없으므로 첨부정보가 위조문서로 의심이 가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없으므로 등기소에 제공된 서면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X

  • 23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5-2.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면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X

  • 24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5-3. 등기신청정보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의 기준시는 신청정보를 제공할 때가 아니라 등기부에 기록(등기의 실행)하려는 때이다.

    O

  • 25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5-4. 등기관이 등기신청정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접수순서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O

  • 26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6-1. 등기관은 오직 등기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기록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는 없다.

    O

  • 27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6-2.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실체법상 허용되는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없다.

    X

  • 28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6-3. 등기관은 등기신청서의 조사시 첨부서면이 위조문서로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알려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O

  • 29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6-4. 원칙적으로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이 없다.

    O

  • 30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7-1. 등기관은 당사자가 제공한 신청서 및 첨부서면이 부동산등기법 등 제반 법령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한다.

    O

  • 31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7-2. 등기신청서의 조사시 첨부서면이 위조 문서로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 알려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O

  • 3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7-3. 판결주문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 판결의 주문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지 않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한 경우라면, 판결이유에 의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한 경우라면, 판결이유에 의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등기관은 판결이유를 심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판결을 원인증서로 하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X

  • 33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7-4.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에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형성판결이나 이행판결이라도 그 판결이유 중에서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

    O

  • 34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7-5.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O

  • 35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보충 1-1. 부동산등기법에는 등기관의 심사권한의 범위에 관한 명문의 근거 규정은 없다.

    O

  • 36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보충 1-2. 등기관이 등기신청정보를 조사할 때에는 등기신청인이 신고ㆍ납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가 등기신청정보에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납세명세가 등기신청정보의 내용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그 취득세액(등록면허세액)이 부족하게 납부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X

  • 37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보충 1-3.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된 유언서 등이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된 경우에는 실체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심사하여 각하할 수 있다.

    O

  • 38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보충 1-4. 신탁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가를 심사하여 신탁목적에 반하면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39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보충 1-5. 등기필증에 기재된 접수번호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접수번호와 다르고 등기필증상의 접수일자는 1983. 1. 10. 인데도 접수번호는 28,524호까지 나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명백히 위조된 것으로 보아 등기관은 법 제29조 제9호로 각하하여야 한다.

    O

  • 40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보충 2-1.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판결 주문에 나타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및 이행의 대상인 등기의 내용이 등기신청정보와 부합하는지를 심사하면 된다.

    O

  • 41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보충 2-2. 등기관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인지를 가리기 위하여 판결이유를 심사할 수 있다.

    O

  • 4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보충 2-3. 등기관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인지를 가리기 위하여 판결이유를 심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명하는 판결문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이 판결주문 외에 판결이유를 심사할 필요는 없다.

    X

  • 43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보충 2-4. 등기관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의 경우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는 배우자 또는 종중에 의한 명의신탁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경우에는 판결이유를 심사할 수 있다.

    O

  • 44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보충 2-5. 등기관은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판결의 이유에 상속관계에 관한 설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판결이유를 심사할 수 있다.

    O

  • 45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보충 3-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이 등기신청정보를 조사함에 있어 등기신청인이 신고ㆍ납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가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납세명세가 등기신청정보의 내용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그 취득세액(등록면허세액)이 부족하게 납부된 것을 확인했지만 등기를 실행하였다.

    O

  • 46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보충 3-2. 상속등기신청을 심사함에 있어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과 다른 내용의 상속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신청 내용이 등기원인서면인 확정된 판결의 내용과 동일하였지만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O

  • 47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보충 3-3.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정보에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된 등기필증에 기재된 접수번호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접수번호가 다르고 등기필증상의 접수일자는 1983. 1. 10.인데도 접수번호는 28,524호까지 나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O

  • 48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보충 3-4.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정보에 등기원인서면으로 등기소에 제공된 판결서에 법률이 정한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고 조잡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외형과 작성방법이 민사소송법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였지만 특별히 명백히 위조된 것이라는 점도 발견할 수 없어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수리하였다.

    O

  • 49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보충 3-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에 등기관은 소 제기일이 실명법 제11조 제4항의 이 법 시행 전 또는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제기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라고 판단했지만 그것은 쟁송법원이 심사할 사항이라고 보아 등기를 실행하였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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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1-1. 등기관은 오직 신청정보 및 그 첨부정보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만 가지고 있다.

    O

  • 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1-2.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한만 가지고 있으므로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 허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X

  • 3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1-3. 신청정보의 심사결과 흠결이 있는 경우라도 그 흠결이 각하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보정통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4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1-4. 등기관은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등기신청에서 그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또는 제1조의2와 맞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X

  • 5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1-5. 건축법상 건축물에 관하여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정착성, 외기분단성, 용도성을 신청정보에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한 건축물대장정보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이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기관은 신청인에게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명자료로 건축물에 대한 사진이나 도면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O

  • 6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1-6. 등기관으로서의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면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된 등기필증 등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님을 식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다면 이는 그 형식적 심사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O

  • 7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2-1. 원칙적으로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공되었는지 여부 및 제공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 등 그 등기신청이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을 갖는다.

    O

  • 8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2-2.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다.

    O

  • 9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2-3.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판결 주문에 나타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및 이행의 대상인 등기의 내용이 등기신청서와 부합하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족하다.

    O

  • 10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2-4.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각하 사유는 예시적인 것이므로 등기관은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도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X

  • 11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3-1.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시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다.

    O

  • 1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3-2. 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O

  • 13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3-3. 등기관은 각기 자기 책임하에 사건을 처리하며 위법부당한 사건 처리에 대하여는 처리자가 책임을 진다.

    O

  • 14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3-4. 등기관은 독립하여 등기사건을 처리하므로 등기과장 또는 등기소장의 행정적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X

  • 15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4-1.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으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과 책무가 있다.

    O

  • 16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4-2. 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방법에 의한 심사 결과 형식적으로 부진정한, 즉 위조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이라고 인정될 경우 이를 각하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O

  • 17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4-3.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18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4-4.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를 실행하는 경우 촉탁서의 기재내용과 촉탁서에 첨부된 판결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

    X

  • 19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4-5. 등기관이 등기신청서류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의 심사의 기준시는 바로 등기부에 기록(등기의 실행)하려고 하는 때인 것이지 등기신청서류의 제출시가 아닌 것이다.

    O

  • 20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4-6.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과 다른 내용의 상속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으로서는 신청 내용이 확정된 판결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위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O

  • 21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4-7.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된 일부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이 그들이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정상속분과 상이하고, 그 지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어도 등기신청정보의 상속지분이 법정 상속분과 동일한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X

  • 2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5-1.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 없으므로 첨부정보가 위조문서로 의심이 가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없으므로 등기소에 제공된 서면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X

  • 23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5-2.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면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X

  • 24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5-3. 등기신청정보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의 기준시는 신청정보를 제공할 때가 아니라 등기부에 기록(등기의 실행)하려는 때이다.

    O

  • 25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5-4. 등기관이 등기신청정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접수순서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O

  • 26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6-1. 등기관은 오직 등기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기록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는 없다.

    O

  • 27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6-2.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실체법상 허용되는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없다.

    X

  • 28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6-3. 등기관은 등기신청서의 조사시 첨부서면이 위조문서로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알려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O

  • 29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6-4. 원칙적으로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이 없다.

    O

  • 30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7-1. 등기관은 당사자가 제공한 신청서 및 첨부서면이 부동산등기법 등 제반 법령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한다.

    O

  • 31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7-2. 등기신청서의 조사시 첨부서면이 위조 문서로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 알려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O

  • 3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7-3. 판결주문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 판결의 주문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지 않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한 경우라면, 판결이유에 의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한 경우라면, 판결이유에 의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등기관은 판결이유를 심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판결을 원인증서로 하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X

  • 33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7-4.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에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형성판결이나 이행판결이라도 그 판결이유 중에서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

    O

  • 34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7-5.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O

  • 35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보충 1-1. 부동산등기법에는 등기관의 심사권한의 범위에 관한 명문의 근거 규정은 없다.

    O

  • 36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보충 1-2. 등기관이 등기신청정보를 조사할 때에는 등기신청인이 신고ㆍ납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가 등기신청정보에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납세명세가 등기신청정보의 내용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그 취득세액(등록면허세액)이 부족하게 납부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X

  • 37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보충 1-3.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된 유언서 등이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된 경우에는 실체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심사하여 각하할 수 있다.

    O

  • 38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보충 1-4. 신탁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가를 심사하여 신탁목적에 반하면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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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보충 1-5. 등기필증에 기재된 접수번호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접수번호와 다르고 등기필증상의 접수일자는 1983. 1. 10. 인데도 접수번호는 28,524호까지 나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명백히 위조된 것으로 보아 등기관은 법 제29조 제9호로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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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보충 2-1.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판결 주문에 나타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및 이행의 대상인 등기의 내용이 등기신청정보와 부합하는지를 심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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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보충 2-2. 등기관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인지를 가리기 위하여 판결이유를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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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보충 2-3. 등기관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인지를 가리기 위하여 판결이유를 심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명하는 판결문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이 판결주문 외에 판결이유를 심사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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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보충 2-4. 등기관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의 경우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는 배우자 또는 종중에 의한 명의신탁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경우에는 판결이유를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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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보충 2-5. 등기관은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판결의 이유에 상속관계에 관한 설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판결이유를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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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보충 3-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이 등기신청정보를 조사함에 있어 등기신청인이 신고ㆍ납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가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납세명세가 등기신청정보의 내용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그 취득세액(등록면허세액)이 부족하게 납부된 것을 확인했지만 등기를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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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보충 3-2. 상속등기신청을 심사함에 있어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과 다른 내용의 상속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신청 내용이 등기원인서면인 확정된 판결의 내용과 동일하였지만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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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보충 3-3.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정보에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된 등기필증에 기재된 접수번호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접수번호가 다르고 등기필증상의 접수일자는 1983. 1. 10.인데도 접수번호는 28,524호까지 나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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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보충 3-4.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정보에 등기원인서면으로 등기소에 제공된 판결서에 법률이 정한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고 조잡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외형과 작성방법이 민사소송법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였지만 특별히 명백히 위조된 것이라는 점도 발견할 수 없어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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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보충 3-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에 등기관은 소 제기일이 실명법 제11조 제4항의 이 법 시행 전 또는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제기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라고 판단했지만 그것은 쟁송법원이 심사할 사항이라고 보아 등기를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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