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1-1.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이는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O
2
1-2.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한 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O
3
1-3. 상호는 언제든지 영업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X
4
1-4.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O
5
1-5. 누구든지 부정할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O
6
2-1. 대화자간의 청약의 효력은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X
7
2-2. 승낙기간을 정한 격지자간의 청약은 상대방이 승낙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X
8
2-3.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청약을 받은 때에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청약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X
9
2-4. 상인과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과 동시에 물건을 받은 때에는 그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청약자의 비용으로 그 물건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
X
10
2-5. 물건의 가액이 보관비용을 상환하기에 부족하거나 보관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상법 제60조의 물건보관의무가 면제된다.
O
11
3-1. 당사자가 즉시 이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인은 각 당사자로 하여금 결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 후 그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O
12
3-2. 중개인은 당사자의 일방이 결약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절한 때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O
13
3-3. 중개인이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그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 중개인은 그 상대방에게 스스로 이행할 책임을 진다.
O
14
3-4. 중개인은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을 권한이 없다.
O
15
3-5. 중개인이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견품을 받은 때에는 중개한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O
16
4-1.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할 수는 없으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계약체결은 가능하다.
X
17
4-2.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
18
4-3.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 없이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X
19
4-4. 가맹업자는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가맹상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X
20
4-5.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영업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O
21
5-1. 설립중회사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발기인 조합은 민법상의 조합으로 본다.
O
22
5-2.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성립한다.
O
23
5-3. 발기인이 회사설립을 위해 수행한 행위가 성립 후의 회사에 귀속되기 위해서는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한 행위이어야 한다.
O
24
5-4. 설립중의 회사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의무는 설립중의 회사에 귀속하였다가 성립후의 회사에 별도의 이전행위 없이 포괄적으로 귀속된다.
O
25
5-5. 설립중의 회사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성립후 회사로 당연 이전된다.
X
26
6-1. 주식회사 설립하자의 경우 설립취소의 소가 인정되지 않으며 주관적 무효원인이 있어도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O
27
6-2. 발기인이 그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도 채권자는 그 사원과 회사를 설립한 때에도 채권자는 그 사원과 회사에 대한 소로 회사의 설립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O
28
6-3. 설립무효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O
29
6-4. 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O
30
6-5. 설립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주주에 한한 것인 때에는 다른 주주 전원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X
31
7-1. 주식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단주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 또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O
32
7-2.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미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상법상 소정의 사항을 결정하는데 이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O
33
7-3.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공제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사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34
7-4.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처분할 수 있다.
O
35
7-5. 판례에 따르면 자기주식의 무상취득은 허용되지 않는다.
X
36
8-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는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가능하다.
O
37
8-2. 판례에 의하면 비상장회사의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는 때에는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2년 이상의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38
8-3. '신주 발행방식'의 경우에 주식매수선택권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행사가액을 납입한 때 주주가 된다.
O
39
8-4. 주식매수선택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회사의 승낙이 없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O
40
8-5. 주식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O
41
9-1.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관한 결의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O
42
9-2. 소규모합병의 경우 존속회사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O
43
9-3. 의결권 없는 주식만을 보유한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O
44
9-4. 주식매수청구를 하려는 반대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O
45
9-5. 회사는 매수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X
46
10-1.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O
47
10-2. 이사의 수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O
48
10-3. 일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일시이사는 법원의 허가가 없는 한 통상업무에 한하는 행위만 할 수 있다.
X
49
10-4.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O
50
10-5. 판례에 의하면 회사가 이사의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명목상의 이사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O
51
11-1. 대표이사는 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X
52
11-2.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O
53
11-3.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의 전속권한이므로 이를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하지 못한다.
O
54
11-4.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O
55
11-5.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O
56
12-1.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O
57
12-2.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하지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O
58
12-3.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반드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며 대표위원은 사외이사여야 한다.
O
59
12-4. 감사위원회위원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된 자도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만을 상실하고 이사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
X
60
12-5.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O
61
13-1. 자본금 감소 결의일로부터 2주간 내에 회사채권자에게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도록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따로 최고하여야 한다.
O
62
13-2. 자본금감소의 결의에 관하여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O
63
13-3.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한 이의제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O
64
13-4.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추정한다.
X
65
13-5.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O
66
14-1.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이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안된다.
O
67
14-2. 회사가 당기 재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중간배당을 한 경우 회사의 이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O
68
14-3.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X
69
14-4. 현물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O
70
14-5. 현물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다.
O
71
15-1. 주식회사는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최소한 사채의 상환은 완료되어야 한다.
O
72
15-2.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은 없다.
O
73
15-3. 유한회사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사원, 이사, 감사가 그 부족액의 전보책임을 부담한다.
O
74
15-4. 유한회사의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결의가 있어야 조직변경이 가능하다.
X
75
15-5.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조직변경의 경우 반드시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하다.
O
76
16-1.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77
16-2. 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잇는 경우에는 그 해임결의가 부결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수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X
78
16-3.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은 뒤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O
79
16-4. 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O
80
16-5. 판례에 의하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였더라도 청산할 채권ㆍ채무가 남아 있는 이상 청산은 종료되지 않으므로 그 한도에서 청산법인은 당사자능력이 있다.
O
81
17-1. 지급지는 최소 단일한 행정구역으로 표시해야 하며 "서울"로 기재하여도 유효하다.
O
82
17-2. 복수의 지급지를 기재하는 경우 동일한 준거법 지역 내에 있으면 유효하다.
X
83
17-3. 지급지와 지급인의 주소지가 같은 어음을 동지지급어음이라 한다.
O
84
17-4. 약속어음에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 발행지를 지급지 및 발행인의 주소지로 본다.
O
85
17-5. 수표의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지급지로 보며, 여러개의 지를 부기한 경우 맨 앞에 적은 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 만약 지급지와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가 모두 없는 경우 발행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O
86
甲은 "배서를 금지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였고, 乙은 "배서를 금지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丙에게 배서 양도하였다. 18-1. 乙이 양도할 목적으로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타인에게 교부하여도 甲에 대한 어음채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O
87
甲은 "배서를 금지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였고, 乙은 "배서를 금지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丙에게 배서 양도하였다. 18-2. 乙이 약속어음을 양도하면서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도 양수인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여야 甲에 대한 어음채권이 이전된다.
O
88
甲은 "배서를 금지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였고, 乙은 "배서를 금지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丙에게 배서 양도하였다. 18-3. 배서금지어음의 발행인 甲은 소지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O
89
甲은 "배서를 금지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였고, 乙은 "배서를 금지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丙에게 배서 양도하였다. 18-4. 丙은 지명채권양도방식과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가 가능하다.
X
90
甲은 "배서를 금지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였고, 乙은 "배서를 금지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丙에게 배서 양도하였다. 18-5. 乙은 丙을 제외한 이후의 어음행위자에게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O
91
19-1. 어음ㆍ수표의 적법한 소지인은 물론 단순 점유자도 지급제시를 할 수 있다.
X
92
19-2. 지급제시의 피제시자는 지급인(인수인), 지급담당자, 약속어음 발행인 중 1인이다.
O
93
19-3.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은 발행일이 휴일인 경우 그에 이은 1거래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까지이다.
X
94
19-4. 일람출급어음에 일정기일의 지급제시금지문구가 있는 경우 제시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X
95
19-5. 환어음과 수표는 지급이 거절되었다는 지급인의 선언이나 어음교환소의 선언을 거절증명으로 인정한다.
X
96
20-1. 자기앞수표나 지급보증이 있는 수표가 수수된 경우 지급을 위하여 수수된 것으로 본다.
X
97
20-2. 자기앞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를 하지 않은 채 지급제시기간이 경과된 경우 발행은행이 수표금액만큼 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한다.
O
98
20-3. 지급제시를 하지 않은 채 지급제시기간이 경과된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은 물론이고 발행은행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 권능도 양도된다.
O
99
20-4. 자기앞수표에는 입질배서를 할 수 없다.
O
100
20-5. 수개의 특정횡선이 기재된 자기앞수표의 경우 지급인은 이를 지급할 수 없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