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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부동산인도명령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부동산인도명령
19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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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당연히 그 인도명령을 받을 집행법상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다.

    X

  • 2

    2. 제3자가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제3자는 승계를 이유로 인도명령을 청구를 할 수 있다.

    X

  • 3

    3. 매수인이 대금납부 후 소유자, 채무자 기타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점유자에게 매매 등 소유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O

  • 4

    4.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나 채무자 이외에도 매각허가결정 후의 일반승계인,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발생후의 특정승계인 및 불법점유자를 포함한다.

    O

  • 5

    5. 부동산의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에게만 미치므로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X

  • 6

    6. 채무자가 동생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자에게 자신은 임차인이 아니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그 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임을 내세워 이를 낙찰받은 채권자의 인도명령을 다투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O

  • 7

    7. 경매법원의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다른 인도명령은 어디까지나 채무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집행관은 채무자 아닌 제3자 점유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그 인도집행을 할 수 없다.

    O

  • 8

    8.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표에 전액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후순위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배당표확정시까지는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다.

    O

  • 9

    9.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사건에서는 매수인은 상대방의 점유사실과 그 점유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권원에 의한 것임을 모두 소명하여야 한다.

    X

  • 10

    10.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재판은 이의의 이유가 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의 존부는 이의재판에 의하여 확정되지 아니한다.

    O

  • 11

    11. 매수인에게는 경매목적물에 대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집행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소로서 경매물건의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X

  • 12

    12. 인도명령을 발한 후에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O

  • 13

    13.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사건이나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건이 계속 중에 있을 때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불허가를 구하는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는 이의나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이의나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법리는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O

  • 14

    미수록 1. 인도명령에 대하여는 인도명령 발령의 전제가 되는 절차적 요건의 흠, 인도명령 심리절차의 흠, 인도명령 자체의 형식적 흠, 경매절차 고유의 절차적 흠 등은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사유가 된다.

    X

  • 15

    미수록 2. 소유자의 승낙 없는 유치권자의 임대차에 의하여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는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O

  • 16

    미수록 3. 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의 정지 신청을 하였는데 항고법원이 이를 기각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X

  • 17

    미수록 4.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 있어서는 상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X

  • 18

    미수록 5. 인도명령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므로 이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에 의하여 집행권원이 되고, 따라서 상대방은 실체상의 이유에 의하여 인도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라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19

    미수록 6. 확정된 인도명령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준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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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당연히 그 인도명령을 받을 집행법상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다.

    X

  • 2

    2. 제3자가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제3자는 승계를 이유로 인도명령을 청구를 할 수 있다.

    X

  • 3

    3. 매수인이 대금납부 후 소유자, 채무자 기타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점유자에게 매매 등 소유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O

  • 4

    4.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나 채무자 이외에도 매각허가결정 후의 일반승계인,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발생후의 특정승계인 및 불법점유자를 포함한다.

    O

  • 5

    5. 부동산의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에게만 미치므로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X

  • 6

    6. 채무자가 동생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자에게 자신은 임차인이 아니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그 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임을 내세워 이를 낙찰받은 채권자의 인도명령을 다투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O

  • 7

    7. 경매법원의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다른 인도명령은 어디까지나 채무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집행관은 채무자 아닌 제3자 점유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그 인도집행을 할 수 없다.

    O

  • 8

    8.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표에 전액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후순위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배당표확정시까지는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다.

    O

  • 9

    9.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사건에서는 매수인은 상대방의 점유사실과 그 점유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권원에 의한 것임을 모두 소명하여야 한다.

    X

  • 10

    10.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재판은 이의의 이유가 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의 존부는 이의재판에 의하여 확정되지 아니한다.

    O

  • 11

    11. 매수인에게는 경매목적물에 대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집행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소로서 경매물건의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X

  • 12

    12. 인도명령을 발한 후에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O

  • 13

    13.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사건이나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건이 계속 중에 있을 때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불허가를 구하는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는 이의나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이의나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법리는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O

  • 14

    미수록 1. 인도명령에 대하여는 인도명령 발령의 전제가 되는 절차적 요건의 흠, 인도명령 심리절차의 흠, 인도명령 자체의 형식적 흠, 경매절차 고유의 절차적 흠 등은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사유가 된다.

    X

  • 15

    미수록 2. 소유자의 승낙 없는 유치권자의 임대차에 의하여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는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O

  • 16

    미수록 3. 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의 정지 신청을 하였는데 항고법원이 이를 기각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X

  • 17

    미수록 4.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 있어서는 상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X

  • 18

    미수록 5. 인도명령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므로 이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에 의하여 집행권원이 되고, 따라서 상대방은 실체상의 이유에 의하여 인도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라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19

    미수록 6. 확정된 인도명령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준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