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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기재사항, 첨부서류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기재사항, 첨부서류
22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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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가압류에 대한 관계에서 본안이라고 보아야 한다.

    O

  • 2

    2. 경매목적물이 환지예정지인 경우 매각기일공고에 있어서 부동산의 표시방법은 종전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등을 표시하는 외에 환지예정지 지정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또 위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환지예정지 지정이 된 구체적 사정(위치, 지적 등)을 충분히 참작 감안하여야 한다.

    O

  • 3

    3.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가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를 낙찰받았다면,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X

  • 4

    4. 1동 건물 중 각 일부분의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지 않거나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유자들 사이에 이를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공유관계가 성립할 뿐, 공유지분등기의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O

  • 5

    5.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일정한 사유로 제거됨으로써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구분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복원이 용이한 것이라면, 아직도 그 등기는 구분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해석해야 한다.

    O

  • 6

    6.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하면서 등기부의 기재대로 1필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으로서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3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취득한다.

    X

  • 7

    7. 매각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므로 하나의 토지 중 특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등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위 공유지분을 취득한 매수인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한다.

    O

  • 8

    8.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고 나아가 구분소유자 상호 간에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등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었다면 그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집중된다.

    X

  • 9

    9.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경매신청인이 대위에 의한 보존등기를 하여 일괄경매신청을 하거나 그것이 경매 대상 부동산의 종물이거나 부합물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매각물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O

  • 10

    10.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그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O

  • 11

    11. 건물이 설계도상 처음부터 여러 층으로 건축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와 같이 중단될 당시까지 이미 일부 층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둘레 벽이 완성되어 그 구조물을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이러한 상태의 미완성 건물을 종전 건축주로부터 양수하여 나머지 공사를 계속 진행한 결과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의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그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O

  • 12

    12.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그 경매절차 개시를 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그 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였다 하여도 배당요구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X

  • 13

    13.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청구금액의 확장신청을 한 경우네는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된다.

    X

  • 14

    14. 집행증서에 집행인낙의 범위에 어음금액만이 기재된 경우에는 이자부분은 청구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

    O

  • 15

    15. 완공이 된 건물뿐 아니라 완공되지 아니하여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승인되지 아니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로서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ㆍ구조ㆍ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O

  • 16

    미수록 1.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하다.

    X

  • 17

    미수록 2.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에 해당하는 판결이므로 이를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18

    미수록 3.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그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 전체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X

  • 19

    미수록 4.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 경매개시 결정서에는 원금ㅁ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매득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원금에 한정된다.

    X

  • 20

    미수록 5. 경매대상 건물이 인접한 다른 건물과 합동됨으로 인하여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경매대상 건물만을 독립하여 양도하거나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경매대상 건물에 대한 채권자의 저당권은 위 합동으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건물 중에서 위 경매대상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위에 존속하게 된다.

    O

  • 21

    미수록 6.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는다면 이를 근거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22

    미수록 7.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이라고 함은 미등기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항에 정한 권리이전명령은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서류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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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가압류에 대한 관계에서 본안이라고 보아야 한다.

    O

  • 2

    2. 경매목적물이 환지예정지인 경우 매각기일공고에 있어서 부동산의 표시방법은 종전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등을 표시하는 외에 환지예정지 지정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또 위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환지예정지 지정이 된 구체적 사정(위치, 지적 등)을 충분히 참작 감안하여야 한다.

    O

  • 3

    3.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가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를 낙찰받았다면,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X

  • 4

    4. 1동 건물 중 각 일부분의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지 않거나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유자들 사이에 이를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공유관계가 성립할 뿐, 공유지분등기의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O

  • 5

    5.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일정한 사유로 제거됨으로써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구분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복원이 용이한 것이라면, 아직도 그 등기는 구분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해석해야 한다.

    O

  • 6

    6.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하면서 등기부의 기재대로 1필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으로서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3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취득한다.

    X

  • 7

    7. 매각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므로 하나의 토지 중 특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등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위 공유지분을 취득한 매수인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한다.

    O

  • 8

    8.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고 나아가 구분소유자 상호 간에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등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었다면 그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집중된다.

    X

  • 9

    9.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경매신청인이 대위에 의한 보존등기를 하여 일괄경매신청을 하거나 그것이 경매 대상 부동산의 종물이거나 부합물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매각물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O

  • 10

    10.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그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O

  • 11

    11. 건물이 설계도상 처음부터 여러 층으로 건축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와 같이 중단될 당시까지 이미 일부 층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둘레 벽이 완성되어 그 구조물을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이러한 상태의 미완성 건물을 종전 건축주로부터 양수하여 나머지 공사를 계속 진행한 결과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의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그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O

  • 12

    12.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그 경매절차 개시를 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그 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였다 하여도 배당요구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X

  • 13

    13.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청구금액의 확장신청을 한 경우네는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된다.

    X

  • 14

    14. 집행증서에 집행인낙의 범위에 어음금액만이 기재된 경우에는 이자부분은 청구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

    O

  • 15

    15. 완공이 된 건물뿐 아니라 완공되지 아니하여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승인되지 아니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로서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ㆍ구조ㆍ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O

  • 16

    미수록 1.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하다.

    X

  • 17

    미수록 2.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에 해당하는 판결이므로 이를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18

    미수록 3.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그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 전체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X

  • 19

    미수록 4.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 경매개시 결정서에는 원금ㅁ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매득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원금에 한정된다.

    X

  • 20

    미수록 5. 경매대상 건물이 인접한 다른 건물과 합동됨으로 인하여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경매대상 건물만을 독립하여 양도하거나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경매대상 건물에 대한 채권자의 저당권은 위 합동으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건물 중에서 위 경매대상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위에 존속하게 된다.

    O

  • 21

    미수록 6.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는다면 이를 근거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22

    미수록 7.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이라고 함은 미등기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항에 정한 권리이전명령은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서류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