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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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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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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운송] (09년) 1-1.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외국물품이므로 수입물품의 보세운송 절차에 따라 운송하여야 한다.

    X

  • 2

    [운송] (09년) 1-2. 보세운송 신고는 보세운송 주선업자 명의로 할 수 있다.

    X

  • 3

    [운송] (09년) 1-3. 세관관서에서 통관역까지 외국물품 상태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

    O

  • 4

    [운송] (09년) 1-4. 보세운송은 관세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종료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X

  • 5

    [운송] (09년) 1-5. 보세운송 하는 외국물품을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는 경우 관세를 징수한다.

    X

  • 6

    [운송] (11년) 2-1.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ㆍ단속을 이유로 그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는 없다.

    X

  • 7

    [운송] (11년) 2-2.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 8

    [운송] (11년) 2-3. 외국무역선 등을 이용하여 상업서류나 그 밖의 견본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O

  • 9

    [운송] (11년) 2-4.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이 운송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보세운송을 승인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X

  • 10

    [운송] (11년) 2-5.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야 보세운송업자로 다시 등록할 수 있다.

    X

  • 11

    [운송] (12년) 3-1.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O

  • 12

    [운송] (12년) 3-2. 보세운송된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재보세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 13

    [운송] (12년) 3-3. 보세운송 중인 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세운송신고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징수한다.

    X

  • 14

    [운송] (12년) 3-4.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로 운송하려는 경우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O

  • 15

    [운송] (12년) 3-5.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O

  • 16

    [운송] (09년) 4.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할 의무가 있는 자로 볼 수 없는 사업자는?

    우리나라와 외국을 오가는 물품의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

  • 17

    [운송] (13년) 5. 관세법에 따라 보세운송업자 등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는 것과 관련한 설명이다. 관세법상 등록대상자가 아닌 것은?

    개항 인근에서 외국인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18

    [운송] (20년) 6. 관세법령상 법인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는?

    관세법 제222조 제5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19

    [운송] (13년) 7-1. 여러 세관의 관할구역을 통과하는 외국물품을 운송할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X

  • 20

    [운송] (13년) 7-2. 세관공무원은 필요시 보세운송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단, 수입신고를 할 때 사전심사 및 검사 대상물품을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X

  • 21

    [운송] (13년) 7-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을 보세운송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O

  • 22

    [운송] (13년) 7-4. 보세운송의 도착보고는 보세운송 신고를 한 출발지 관할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X

  • 23

    [운송] (13년) 7-5. 보세운송통로는 보세운송인이 결정하며, 세관장은 그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없다.

    X

  • 24

    [운송] (13년) 8. 보세운송을 할 때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물품이 아닌 것은?

    관세법에 따른 즉시반출신고 대상물품

  • 25

    [운송] (19년) 9. 관세법령상 보세운송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보세운송된 물품 중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재보세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귀금속, 한약재 등과 같이 부피가 작고 고가인 물품, 화주 또는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직접 보세운송하는 물품, 불법 수출입의 방지 등을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물품

  • 26

    [운송] (14년) 10-1. 외국물품은 보세구역 간에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

    O

  • 27

    [운송] (14년) 10-2.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 28

    [운송] (14년) 10-3.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세관장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X

  • 29

    [운송] (14년) 10-4. 보세운송은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끝내야 한다.

    X

  • 30

    [운송] (14년) 10-5. 세관장은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를 반드시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X

  • 31

    [운송] (15년) 11-1.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이 운송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착지의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

  • 32

    [운송] (15년) 11-2.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 33

    [운송] (15년) 11-3.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 절차를 생략한다.

    O

  • 34

    [운송] (15년) 11-4. 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화주, 관세사등 보세운송업자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O

  • 35

    [운송] (15년) 11-5.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망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물품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36

    [운송] (16년) 12-1.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 37

    [운송] (16년) 12-2. 세관공무원은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O

  • 38

    [운송] (16년) 12-3.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O

  • 39

    [운송] (16년) 12-4.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O

  • 40

    [운송] (16년) 12-5. 보세운송은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끝내야 한다. 세관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X

  • 41

    [운송] (17년) 13.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화물이 국내에 도착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 )일이 경과한 물품을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0

  • 42

    [운송] (18년) 14-1.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 43

    [운송] (18년) 14-2. 보세운송업자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O

  • 44

    [운송] (18년) 14-3.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O

  • 45

    [운송] (18년) 14-4. 세관장은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없다.

    X

  • 46

    [운송] (18년) 14-5.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O

  • 47

    [운송] (14년) 15-1.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내려진 외국물품은 그 물품이 있는 장소로부터 보세구역으로 운송될 수 있다.

    O

  • 48

    [운송] (14년) 15-2.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내려진 외국물품을 운송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 49

    [운송] (14년) 15-3.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내려진 외국물품의 운송이 긴급한 때에 세관공무원이 없는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세관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O

  • 50

    [운송] (14년) 15-4. 화주 또는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직접 보세운송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X

  • 51

    [운송] (14년) 15-5. 세관공무원은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O

  • 52

    [운송] (21년) 16. 관세법상 보세운송 및 보세운송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세운송업자가 그 등록을 갱신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할 수 있다.,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세운송업자가 사망하더라도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 53

    [운송] (22년) 17. 관세법상 보세운송업자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사항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 6개월 / 2.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관장은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보세운송업자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업무 유지에 따른 매출액의 (1. 100분의 3 / 2. 100분의 5 / 3. 100분의 7)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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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운송] (09년) 1-1.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외국물품이므로 수입물품의 보세운송 절차에 따라 운송하여야 한다.

    X

  • 2

    [운송] (09년) 1-2. 보세운송 신고는 보세운송 주선업자 명의로 할 수 있다.

    X

  • 3

    [운송] (09년) 1-3. 세관관서에서 통관역까지 외국물품 상태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

    O

  • 4

    [운송] (09년) 1-4. 보세운송은 관세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종료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X

  • 5

    [운송] (09년) 1-5. 보세운송 하는 외국물품을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는 경우 관세를 징수한다.

    X

  • 6

    [운송] (11년) 2-1.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ㆍ단속을 이유로 그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는 없다.

    X

  • 7

    [운송] (11년) 2-2.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 8

    [운송] (11년) 2-3. 외국무역선 등을 이용하여 상업서류나 그 밖의 견본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O

  • 9

    [운송] (11년) 2-4.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이 운송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보세운송을 승인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X

  • 10

    [운송] (11년) 2-5.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야 보세운송업자로 다시 등록할 수 있다.

    X

  • 11

    [운송] (12년) 3-1.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O

  • 12

    [운송] (12년) 3-2. 보세운송된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재보세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 13

    [운송] (12년) 3-3. 보세운송 중인 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세운송신고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징수한다.

    X

  • 14

    [운송] (12년) 3-4.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로 운송하려는 경우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O

  • 15

    [운송] (12년) 3-5.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O

  • 16

    [운송] (09년) 4.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할 의무가 있는 자로 볼 수 없는 사업자는?

    우리나라와 외국을 오가는 물품의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

  • 17

    [운송] (13년) 5. 관세법에 따라 보세운송업자 등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는 것과 관련한 설명이다. 관세법상 등록대상자가 아닌 것은?

    개항 인근에서 외국인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18

    [운송] (20년) 6. 관세법령상 법인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는?

    관세법 제222조 제5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19

    [운송] (13년) 7-1. 여러 세관의 관할구역을 통과하는 외국물품을 운송할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X

  • 20

    [운송] (13년) 7-2. 세관공무원은 필요시 보세운송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단, 수입신고를 할 때 사전심사 및 검사 대상물품을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X

  • 21

    [운송] (13년) 7-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을 보세운송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O

  • 22

    [운송] (13년) 7-4. 보세운송의 도착보고는 보세운송 신고를 한 출발지 관할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X

  • 23

    [운송] (13년) 7-5. 보세운송통로는 보세운송인이 결정하며, 세관장은 그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없다.

    X

  • 24

    [운송] (13년) 8. 보세운송을 할 때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물품이 아닌 것은?

    관세법에 따른 즉시반출신고 대상물품

  • 25

    [운송] (19년) 9. 관세법령상 보세운송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보세운송된 물품 중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재보세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귀금속, 한약재 등과 같이 부피가 작고 고가인 물품, 화주 또는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직접 보세운송하는 물품, 불법 수출입의 방지 등을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물품

  • 26

    [운송] (14년) 10-1. 외국물품은 보세구역 간에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

    O

  • 27

    [운송] (14년) 10-2.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 28

    [운송] (14년) 10-3.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세관장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X

  • 29

    [운송] (14년) 10-4. 보세운송은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끝내야 한다.

    X

  • 30

    [운송] (14년) 10-5. 세관장은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를 반드시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X

  • 31

    [운송] (15년) 11-1.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이 운송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착지의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

  • 32

    [운송] (15년) 11-2.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 33

    [운송] (15년) 11-3.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 절차를 생략한다.

    O

  • 34

    [운송] (15년) 11-4. 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화주, 관세사등 보세운송업자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O

  • 35

    [운송] (15년) 11-5.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망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물품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36

    [운송] (16년) 12-1.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 37

    [운송] (16년) 12-2. 세관공무원은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O

  • 38

    [운송] (16년) 12-3.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O

  • 39

    [운송] (16년) 12-4.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O

  • 40

    [운송] (16년) 12-5. 보세운송은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끝내야 한다. 세관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X

  • 41

    [운송] (17년) 13.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화물이 국내에 도착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 )일이 경과한 물품을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0

  • 42

    [운송] (18년) 14-1.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 43

    [운송] (18년) 14-2. 보세운송업자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O

  • 44

    [운송] (18년) 14-3.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O

  • 45

    [운송] (18년) 14-4. 세관장은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없다.

    X

  • 46

    [운송] (18년) 14-5.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O

  • 47

    [운송] (14년) 15-1.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내려진 외국물품은 그 물품이 있는 장소로부터 보세구역으로 운송될 수 있다.

    O

  • 48

    [운송] (14년) 15-2.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내려진 외국물품을 운송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 49

    [운송] (14년) 15-3.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내려진 외국물품의 운송이 긴급한 때에 세관공무원이 없는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세관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O

  • 50

    [운송] (14년) 15-4. 화주 또는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직접 보세운송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X

  • 51

    [운송] (14년) 15-5. 세관공무원은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O

  • 52

    [운송] (21년) 16. 관세법상 보세운송 및 보세운송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세운송업자가 그 등록을 갱신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할 수 있다.,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세운송업자가 사망하더라도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 53

    [운송] (22년) 17. 관세법상 보세운송업자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사항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 6개월 / 2.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관장은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보세운송업자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업무 유지에 따른 매출액의 (1. 100분의 3 / 2. 100분의 5 / 3. 100분의 7)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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