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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조사와 처분

[기출] 조사와 처분
42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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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사와 처분] (22년) 1. 관세법상 관세범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행범인이 아닌 관세범에 대한 조사로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조서를 대신할 수 있다.

  • 2

    [조사와 처분] (21년) 2-1.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O

  • 3

    [조사와 처분] (21년) 2-2. 세관공무원이 작성하는 조서에는 연월일과 장소를 적고 조사를 한 사람, 진술자, 참여자가 함께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O

  • 4

    [조사와 처분] (21년) 2-3. 이미 수색을 시작한 경우에는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하여 할 수 있다.

    O

  • 5

    [조사와 처분] (21년) 2-4. 세관장이 관세범을 조사하여 통고처분을 한 때에는 공소의 시효가 정지된다.

    O

  • 6

    [조사와 처분] (21년) 2-5. 세관장은 관세범의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통고처분을 면제한다.

    X

  • 7

    [조사와 처분] (12년) 3-1.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다른 기관이 관세범에 관한 사건을 발견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세청이나 세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O

  • 8

    [조사와 처분] (12년) 3-2.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으나,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O

  • 9

    [조사와 처분] (12년) 3-3.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으며 관세범의 현행범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체포하여야 한다.

    O

  • 10

    [조사와 처분] (12년) 3-4.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주소 및 거사고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를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O

  • 11

    [조사와 처분] (12년) 3-5.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하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10일이 지난 후 고발이 되기 전에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도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X

  • 12

    [조사와 처분] (15년) 4-1.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13

    [조사와 처분] (15년) 4-2. 관세범이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해우이로서 관세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것을 말한다.

    O

  • 14

    [조사와 처분] (15년) 4-3. 관세범에 대한 조사와 처분은 사법경찰공무원이 한다.

    X

  • 15

    [조사와 처분] (15년) 4-4. 세관공무원이 관세범의 현행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사법경찰공무원이 체포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X

  • 16

    [조사와 처분] (15년) 4-5.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조사할 수 있지만 피의자, 증인, 참고인을 조사하려면 검사의 지시에 따라서 수행하여야 한다.

    X

  • 17

    [조사와 처분] (16년) 5-1.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O

  • 18

    [조사와 처분] (16년) 5-2. 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O

  • 19

    [조사와 처분] (16년) 5-3. 세관공무원은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물품을 피의자가 신변에 은닉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변을 수색할 수 있다.

    O

  • 20

    [조사와 처분] (16년) 5-4.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이를 압수할 수 없다.

    X

  • 21

    [조사와 처분] (16년) 5-5. 압수물품은 편의에 따라 소지자나 시ㆍ군ㆍ읍ㆍ면사무소에 보관시킬 수 있다.

    O

  • 22

    [조사와 처분] (19년) 6-1.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X

  • 23

    [조사와 처분] (19년) 6-2. 세관공무원은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ㆍ검증ㆍ수색 또는 압수 중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장소에의 출입을 금할 수 있다.

    O

  • 24

    [조사와 처분] (19년) 6-3. 거사가 관세범에 관한 사건을 인지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25

    [조사와 처분] (19년) 6-4. 관세범에 관한 서류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대서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X

  • 26

    [조사와 처분] (19년) 6-5. 해 진 후에는 이미 시작한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X

  • 27

    [조사와 처분] (20년) 7-1. 관세범에 관한 조사ㆍ처분은 검찰공무원이 한다.

    X

  • 28

    [조사와 처분] (20년) 7-2.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고발이 없어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29

    [조사와 처분] (20년) 7-3. 관세법 제284조의2 제1항에 따라 제주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X

  • 30

    [조사와 처분] (20년) 7-4. 관세범에 관한 서류는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X

  • 31

    [조사와 처분] (20년) 7-5. 압수물품은 편의에 따라 소지자나 시ㆍ군ㆍ읍ㆍ면사무소에 보관시킬 수 있다.

    O

  • 32

    [조사와 처분] (10년) 8-1. 세관장은 관세범의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고 벌금과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으나,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부하도록 통고할 수는 없다.

    X

  • 33

    [조사와 처분] (10년) 8-2. 세관장은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예납하고자 하더라도 이를 예납시킬 수 없다.

    X

  • 34

    [조사와 처분] (10년) 8-3. 세관장의 통고처분이 있는 때에는 공소의 시효가 정지된다.

    O

  • 35

    [조사와 처분] (10년) 8-4. 세관장은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하여 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통고처분할 수 있다.

    X

  • 36

    [조사와 처분] (10년) 8-5. 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때에는 그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그 불이행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X

  • 37

    [조사와 처분] (18년) 9. 관세법령상 통고처분에 관한 조문의 일부분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ㆍ관세법 시행령 제270조의2(통고처분) ① 법 제3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벌금 최고액의 100분의 (1. 20 / 2. 30 / 3. 50)으로 한다.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과세범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증거물을 은닉ㆍ인멸ㆍ훼손한 경우 등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 20 / 2. 30 / 3. 50)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2, 3

  • 38

    [조사와 처분] (17년) 10-1. 관세범에 관한 조사ㆍ처분은 세관공무원이 한다.

    O

  • 39

    [조사와 처분] (17년) 10-2.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검사는 세관장에게 통보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40

    [조사와 처분] (17년) 10-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세관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에는 세관관서ㆍ국가경찰관서 또는 교도관서에 유치하여야 한다.

    O

  • 41

    [조사와 처분] (17년) 10-4.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ㆍ차량ㆍ항공기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검증하거나 수색할 수 있다.

    O

  • 42

    [조사와 처분] (17년) 10-5. 세관공무원은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물품을 피의자가 신변에 은닉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변을 수색할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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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조사와 처분] (22년) 1. 관세법상 관세범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행범인이 아닌 관세범에 대한 조사로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조서를 대신할 수 있다.

  • 2

    [조사와 처분] (21년) 2-1.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O

  • 3

    [조사와 처분] (21년) 2-2. 세관공무원이 작성하는 조서에는 연월일과 장소를 적고 조사를 한 사람, 진술자, 참여자가 함께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O

  • 4

    [조사와 처분] (21년) 2-3. 이미 수색을 시작한 경우에는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하여 할 수 있다.

    O

  • 5

    [조사와 처분] (21년) 2-4. 세관장이 관세범을 조사하여 통고처분을 한 때에는 공소의 시효가 정지된다.

    O

  • 6

    [조사와 처분] (21년) 2-5. 세관장은 관세범의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통고처분을 면제한다.

    X

  • 7

    [조사와 처분] (12년) 3-1.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다른 기관이 관세범에 관한 사건을 발견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세청이나 세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O

  • 8

    [조사와 처분] (12년) 3-2.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으나,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O

  • 9

    [조사와 처분] (12년) 3-3.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으며 관세범의 현행범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체포하여야 한다.

    O

  • 10

    [조사와 처분] (12년) 3-4.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주소 및 거사고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를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O

  • 11

    [조사와 처분] (12년) 3-5.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하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10일이 지난 후 고발이 되기 전에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도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X

  • 12

    [조사와 처분] (15년) 4-1.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13

    [조사와 처분] (15년) 4-2. 관세범이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해우이로서 관세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것을 말한다.

    O

  • 14

    [조사와 처분] (15년) 4-3. 관세범에 대한 조사와 처분은 사법경찰공무원이 한다.

    X

  • 15

    [조사와 처분] (15년) 4-4. 세관공무원이 관세범의 현행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사법경찰공무원이 체포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X

  • 16

    [조사와 처분] (15년) 4-5.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조사할 수 있지만 피의자, 증인, 참고인을 조사하려면 검사의 지시에 따라서 수행하여야 한다.

    X

  • 17

    [조사와 처분] (16년) 5-1.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O

  • 18

    [조사와 처분] (16년) 5-2. 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O

  • 19

    [조사와 처분] (16년) 5-3. 세관공무원은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물품을 피의자가 신변에 은닉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변을 수색할 수 있다.

    O

  • 20

    [조사와 처분] (16년) 5-4.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이를 압수할 수 없다.

    X

  • 21

    [조사와 처분] (16년) 5-5. 압수물품은 편의에 따라 소지자나 시ㆍ군ㆍ읍ㆍ면사무소에 보관시킬 수 있다.

    O

  • 22

    [조사와 처분] (19년) 6-1.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X

  • 23

    [조사와 처분] (19년) 6-2. 세관공무원은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ㆍ검증ㆍ수색 또는 압수 중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장소에의 출입을 금할 수 있다.

    O

  • 24

    [조사와 처분] (19년) 6-3. 거사가 관세범에 관한 사건을 인지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25

    [조사와 처분] (19년) 6-4. 관세범에 관한 서류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대서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X

  • 26

    [조사와 처분] (19년) 6-5. 해 진 후에는 이미 시작한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X

  • 27

    [조사와 처분] (20년) 7-1. 관세범에 관한 조사ㆍ처분은 검찰공무원이 한다.

    X

  • 28

    [조사와 처분] (20년) 7-2.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고발이 없어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29

    [조사와 처분] (20년) 7-3. 관세법 제284조의2 제1항에 따라 제주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X

  • 30

    [조사와 처분] (20년) 7-4. 관세범에 관한 서류는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X

  • 31

    [조사와 처분] (20년) 7-5. 압수물품은 편의에 따라 소지자나 시ㆍ군ㆍ읍ㆍ면사무소에 보관시킬 수 있다.

    O

  • 32

    [조사와 처분] (10년) 8-1. 세관장은 관세범의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고 벌금과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으나,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부하도록 통고할 수는 없다.

    X

  • 33

    [조사와 처분] (10년) 8-2. 세관장은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예납하고자 하더라도 이를 예납시킬 수 없다.

    X

  • 34

    [조사와 처분] (10년) 8-3. 세관장의 통고처분이 있는 때에는 공소의 시효가 정지된다.

    O

  • 35

    [조사와 처분] (10년) 8-4. 세관장은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하여 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통고처분할 수 있다.

    X

  • 36

    [조사와 처분] (10년) 8-5. 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때에는 그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그 불이행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X

  • 37

    [조사와 처분] (18년) 9. 관세법령상 통고처분에 관한 조문의 일부분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ㆍ관세법 시행령 제270조의2(통고처분) ① 법 제3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벌금 최고액의 100분의 (1. 20 / 2. 30 / 3. 50)으로 한다.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과세범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증거물을 은닉ㆍ인멸ㆍ훼손한 경우 등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 20 / 2. 30 / 3. 50)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2, 3

  • 38

    [조사와 처분] (17년) 10-1. 관세범에 관한 조사ㆍ처분은 세관공무원이 한다.

    O

  • 39

    [조사와 처분] (17년) 10-2.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검사는 세관장에게 통보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40

    [조사와 처분] (17년) 10-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세관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에는 세관관서ㆍ국가경찰관서 또는 교도관서에 유치하여야 한다.

    O

  • 41

    [조사와 처분] (17년) 10-4.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ㆍ차량ㆍ항공기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검증하거나 수색할 수 있다.

    O

  • 42

    [조사와 처분] (17년) 10-5. 세관공무원은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물품을 피의자가 신변에 은닉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변을 수색할 수 있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