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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 각하

등기신청의 각하
44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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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등기신청의 각하 7-1.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에 대하여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는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은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되어 각하 대상이다.

    O

  • 2

    등기신청의 각하 7-2.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의무자에게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자기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등기기록과 신청서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불일치하더라도 각하 대상이 아니다.

    O

  • 3

    등기신청의 각하 7-3. 신탁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신탁등기와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별개의 등기이므로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지 않더라도 각하할 수 없다.

    X

  • 4

    등기신청의 각하 7-4.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촉탁을 각하할 수 없다.

    O

  • 5

    등기신청의 각하 12-1.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법령이나 예규, 보정기간 등에 제시하여 매건 조사 완료 후 즉시 서면에 의하여 등기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X

  • 6

    등기신청의 각하 12-2. 보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그 부속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할 수 있다.

    X

  • 7

    등기신청의 각하 12-3. 등기관은 흠결사항에 대한 보정이 없으면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그 사유를 등록한 후 보정명령을 할 수 있다.

    O

  • 8

    등기신청의 각하 12-4. 등기신청의 취하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직접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X

  • 9

    등기신청의 각하 12-5.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에는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X

  • 10

    등기신청의 각하 13-1. 판례에 따르면 보정통지의 시기와 관련해서 신속한 등기사건처리를 위해서 신청정보가 등기소에 제공된 당일에 보정권고를 하여야만 한다.

    X

  • 11

    등기신청의 각하 13-2.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사무원도 보정을 할 수 있다.

    O

  • 12

    등기신청의 각하 13-3. 등기관은 신청정보 또는 첨부정보에 흠결이 있으면 그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X

  • 13

    등기신청의 각하 13-4. 보정을 위하여 신청서나 그 부속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할 수는 없다.

    O

  • 14

    등기신청의 각하 13-5. 보정명령의 통지는 반드시 서면, 전자메일 등 근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X

  • 15

    등기신청의 각하 13-6. 등기관이 보정통지를 한 후에는 보정 없이 등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O

  • 16

    등기신청의 각하 13-7. 등기관은 보정통지를 구두로도 할 수 있다.

    O

  • 17

    등기신청의 각하 14-1. 등기관은 등기신청서류를 심사하여 흠결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보정하도록 명령하거나 석명할 의무가 있다.

    X

  • 18

    등기신청의 각하 14-2.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법령이나 예규, 보정기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O

  • 19

    등기신청의 각하 14-3. 보정은 반드시 등기관의 면전에서 하여야 하며 보정을 위하여 신청서 또는 그 부속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할 수 없다.

    O

  • 20

    등기신청의 각하 14-4.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여러 개의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상호 간에는 보정명령을 한 경우에도 반드시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O

  • 21

    등기신청의 각하 15-1.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법령이나 예규, 보정기간 등을 제시하여 매건 조사 완료 후 즉시 서면에 의하여 등기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X

  • 22

    등기신청의 각하 15-2.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법무사 전원이 등기신청위임장에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별히 해당 등기신청을 대리인 전원이 함께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그 중 어느 한 법무사만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공할 수 있는바, 이 경우 해당 등기신청에 대한 보정은 등기신청서를 제공한 법무사뿐만 아니라 위임장에 기재된 다른 법무사도 할 수 있다.

    O

  • 23

    등기신청의 각하 15-3. 보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그 부속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할 수 있다.

    X

  • 24

    등기신청의 각하 15-4. 등기관은 그 직무권한에 있어 독립성을 가지므로, 등기소장이라 하더라도 보정명령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감독을 할 수는 없다.

    X

  • 25

    등기신청의 각하 15-5. 등기신청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사무원이라도 등기신청의 보정은 할 수 없다.

    X

  • 26

    등기신청의 각하 16-1.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각하결정등본을 작성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특별우편송달 방법으로 송달하되, 교부의 경우에는 교부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O

  • 27

    등기신청의 각하 16-2. 송달한 각하결정등본 및 신청서이외의 첨부서류가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어 반송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결정등본 등 반송서류 일체를 그 송달불능보고서와 함께 결정원본편철장에 편철한다.

    X

  • 28

    등기신청의 각하 16-3. 각하결정 등본(각하결정에 대한 경정결정 포함)을 교부하거나 송달한 경우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고지의 방법ㆍ일자를 등기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O

  • 29

    등기신청의 각하 16-4. 각하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에는 등기신청서 이외의 첨부서류도 함께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O

  • 30

    등기신청의 각하 16-5. 각하결정을 고지할 때까지 보정되었다고 하여 이미 내려진 각하결정을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돌릴 수는 없다.

    O

  • 31

    등기신청의 각하 17-1. 등기할 것이 아닌 사건의 등기신청은 각하하여야 하지만 이미 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당연무효이므로 등기관은 발견 즉시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X

  • 32

    등기신청의 각하 17-2. 각하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결정이 아직 고지되기 전에 보정이 되었다면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신청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X

  • 33

    등기신청의 각하 17-2. 각하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결정이 아직 고지되기 전에 보정이 되었다면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신청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X

  • 34

    등기신청의 각하 17-3. 각하결정으로 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도 함께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X

  • 35

    등기신청의 각하 17-4. 등기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등기신청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납부된 등기신청수수료를 환급한다.

    O

  • 36

    등기신청의 각하 17-5. 등기원인증서에 신청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서에 그 약정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각하하여서는 안 된다.

    X

  • 37

    등기신청의 각하 보충 2-1. 면책적채무인수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근저당권자인 법인의 본점이 이전된 경우 또는 취급지점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 후에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O

  • 38

    등기신청의 각하 보충 2-2. 甲에서 乙로의 등기가 말소되고 丙에게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이미 말소된 乙등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O

  • 39

    등기신청의 각하 보충 2-5. 토지의 분필등기 신청시에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현주소와 다르면 선행해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O

  • 40

    등기신청의 각하 보충 4-1. 하천법상 하천부지로 편입된 토지에 임차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O

  • 41

    등기신청의 각하 보충 4-2.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등기관은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O

  • 42

    등기신청의 각하 보충 4-3. 구분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O

  • 43

    등기신청의 각하 보충 4-4. 어느 토지에 대한 중복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후행등기는 법 제29조 제2호의 각하사유가 있는 등기이지만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O

  • 44

    등기신청의 각하 보충 4-5. 신탁부동산에 대해 수탁자를 채무자로 한 압류등기촉탁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신탁목적에 반하면 등기관은 법 제29조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할 것이며,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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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등기신청의 각하 7-1.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에 대하여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는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은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되어 각하 대상이다.

    O

  • 2

    등기신청의 각하 7-2.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의무자에게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자기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등기기록과 신청서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불일치하더라도 각하 대상이 아니다.

    O

  • 3

    등기신청의 각하 7-3. 신탁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신탁등기와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별개의 등기이므로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지 않더라도 각하할 수 없다.

    X

  • 4

    등기신청의 각하 7-4.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촉탁을 각하할 수 없다.

    O

  • 5

    등기신청의 각하 12-1.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법령이나 예규, 보정기간 등에 제시하여 매건 조사 완료 후 즉시 서면에 의하여 등기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X

  • 6

    등기신청의 각하 12-2. 보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그 부속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할 수 있다.

    X

  • 7

    등기신청의 각하 12-3. 등기관은 흠결사항에 대한 보정이 없으면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그 사유를 등록한 후 보정명령을 할 수 있다.

    O

  • 8

    등기신청의 각하 12-4. 등기신청의 취하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직접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X

  • 9

    등기신청의 각하 12-5.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에는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X

  • 10

    등기신청의 각하 13-1. 판례에 따르면 보정통지의 시기와 관련해서 신속한 등기사건처리를 위해서 신청정보가 등기소에 제공된 당일에 보정권고를 하여야만 한다.

    X

  • 11

    등기신청의 각하 13-2.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사무원도 보정을 할 수 있다.

    O

  • 12

    등기신청의 각하 13-3. 등기관은 신청정보 또는 첨부정보에 흠결이 있으면 그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X

  • 13

    등기신청의 각하 13-4. 보정을 위하여 신청서나 그 부속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할 수는 없다.

    O

  • 14

    등기신청의 각하 13-5. 보정명령의 통지는 반드시 서면, 전자메일 등 근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X

  • 15

    등기신청의 각하 13-6. 등기관이 보정통지를 한 후에는 보정 없이 등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O

  • 16

    등기신청의 각하 13-7. 등기관은 보정통지를 구두로도 할 수 있다.

    O

  • 17

    등기신청의 각하 14-1. 등기관은 등기신청서류를 심사하여 흠결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보정하도록 명령하거나 석명할 의무가 있다.

    X

  • 18

    등기신청의 각하 14-2.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법령이나 예규, 보정기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O

  • 19

    등기신청의 각하 14-3. 보정은 반드시 등기관의 면전에서 하여야 하며 보정을 위하여 신청서 또는 그 부속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할 수 없다.

    O

  • 20

    등기신청의 각하 14-4.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여러 개의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상호 간에는 보정명령을 한 경우에도 반드시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O

  • 21

    등기신청의 각하 15-1.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법령이나 예규, 보정기간 등을 제시하여 매건 조사 완료 후 즉시 서면에 의하여 등기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X

  • 22

    등기신청의 각하 15-2.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법무사 전원이 등기신청위임장에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별히 해당 등기신청을 대리인 전원이 함께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그 중 어느 한 법무사만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공할 수 있는바, 이 경우 해당 등기신청에 대한 보정은 등기신청서를 제공한 법무사뿐만 아니라 위임장에 기재된 다른 법무사도 할 수 있다.

    O

  • 23

    등기신청의 각하 15-3. 보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그 부속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할 수 있다.

    X

  • 24

    등기신청의 각하 15-4. 등기관은 그 직무권한에 있어 독립성을 가지므로, 등기소장이라 하더라도 보정명령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감독을 할 수는 없다.

    X

  • 25

    등기신청의 각하 15-5. 등기신청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사무원이라도 등기신청의 보정은 할 수 없다.

    X

  • 26

    등기신청의 각하 16-1.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각하결정등본을 작성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특별우편송달 방법으로 송달하되, 교부의 경우에는 교부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O

  • 27

    등기신청의 각하 16-2. 송달한 각하결정등본 및 신청서이외의 첨부서류가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어 반송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결정등본 등 반송서류 일체를 그 송달불능보고서와 함께 결정원본편철장에 편철한다.

    X

  • 28

    등기신청의 각하 16-3. 각하결정 등본(각하결정에 대한 경정결정 포함)을 교부하거나 송달한 경우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고지의 방법ㆍ일자를 등기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O

  • 29

    등기신청의 각하 16-4. 각하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에는 등기신청서 이외의 첨부서류도 함께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O

  • 30

    등기신청의 각하 16-5. 각하결정을 고지할 때까지 보정되었다고 하여 이미 내려진 각하결정을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돌릴 수는 없다.

    O

  • 31

    등기신청의 각하 17-1. 등기할 것이 아닌 사건의 등기신청은 각하하여야 하지만 이미 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당연무효이므로 등기관은 발견 즉시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X

  • 32

    등기신청의 각하 17-2. 각하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결정이 아직 고지되기 전에 보정이 되었다면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신청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X

  • 33

    등기신청의 각하 17-2. 각하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결정이 아직 고지되기 전에 보정이 되었다면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신청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X

  • 34

    등기신청의 각하 17-3. 각하결정으로 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도 함께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X

  • 35

    등기신청의 각하 17-4. 등기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등기신청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납부된 등기신청수수료를 환급한다.

    O

  • 36

    등기신청의 각하 17-5. 등기원인증서에 신청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서에 그 약정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각하하여서는 안 된다.

    X

  • 37

    등기신청의 각하 보충 2-1. 면책적채무인수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근저당권자인 법인의 본점이 이전된 경우 또는 취급지점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 후에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O

  • 38

    등기신청의 각하 보충 2-2. 甲에서 乙로의 등기가 말소되고 丙에게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이미 말소된 乙등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O

  • 39

    등기신청의 각하 보충 2-5. 토지의 분필등기 신청시에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현주소와 다르면 선행해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O

  • 40

    등기신청의 각하 보충 4-1. 하천법상 하천부지로 편입된 토지에 임차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O

  • 41

    등기신청의 각하 보충 4-2.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등기관은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O

  • 42

    등기신청의 각하 보충 4-3. 구분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O

  • 43

    등기신청의 각하 보충 4-4. 어느 토지에 대한 중복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후행등기는 법 제29조 제2호의 각하사유가 있는 등기이지만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O

  • 44

    등기신청의 각하 보충 4-5. 신탁부동산에 대해 수탁자를 채무자로 한 압류등기촉탁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신탁목적에 반하면 등기관은 법 제29조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할 것이며,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