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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41~101

問題数60


No.1

41.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 )하고 해당 법인의 ( )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

No.2

42.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 )으로 본다.

No.3

43.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주등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 ) 받았거나 ( ) 받은 금액으로 본다.

No.4

44.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은 ( ) 및 ( )으로 본다.

No.5

45.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은 ( )한다. 대표적인 자본거래에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 ), 합병차익, 분할차익등이 있다.

No.6

46.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자본거래이익은 ( )에 해당한다.

No.7

4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나「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채용이 포함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 )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No.8

48. 내국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사업을 ( )하거나 (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No.9

49. 자산의 평가이익은 (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로 인한 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보험업법에 따른 평가는 장부가액을 ( )한 경우만 해당한다.

No.10

50.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 )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No.11

51.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 )에 대한 이자, 부가가치세의 ( ),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 )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No.12

52. 자산을 임대하고 받는 ( )는 익금에 해당한다. 또한, ( )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거나 부동산임대업을 주로 하는 모든 법인은 ( )를 익금에 산입한다.

No.13

5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인 피출자법인이 20% 이상 50% 미만을 출자한 경우 익금불산입률은 ( )이다.

No.14

54.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인 피출자법인이 20% 미만을 출자한 경우 익금불산입률은 ( )이다.

No.15

55.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여 수취한 배당금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주식을 배당기준일 현재 ( )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No.16

56. ( )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지급배당에 대한 ( )를 적용받는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No.17

57. ( )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No.18

58.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증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 )에 산입한다.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 )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No.19

59. 주식( )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No.20

61. 내국법인이 지급한 ( )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No.21

62.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 )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No.22

63. ( )은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금에 해당한다.

No.23

64.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 )를 적용받지 않은 것만 손금에 해당한다.

No.24

65.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 )는 손금에 해당한다. 특별회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No.25

66.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전시하는 미술품은 취득가액이 (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취득가액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No.26

67.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계상한 ( )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 )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No.27

68. ( )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

No.28

69.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개별자산별로 지출한 금액이 ( )원 미만인 경우, 개별자산별로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의 ( )에 미달하는 경우, ( )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No.29

70.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 )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단,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 )으로 보유하는 자산,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외한다.

No.30

71. 인건비 중에서 합명회사ㆍ합자회사의 ( )에 지급하는 보수, 법인이 ( )등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임직원보다 초과하여 지급하는 보수, ( )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No.31

72. 직원에게 지급하는 ( )은 한도 없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No.32

73. 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 )의 손금으로 한다.

No.33

74.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해 지출한 법에 따른 ( ) 사용자 부담분, ( )와 직장문화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되는 ( )는 손금에 산입한다.

No.34

75.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 )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No.35

76. 재고자산이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 )로 평가한 금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No.36

77.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한딘. 다만,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 )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은 연간 ( )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하며, 해당 금액을 초과한 경우 전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시부인 계산한다.

No.37

78.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유지비, 수선기 등은 ( )한다.

No.38

79.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 )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사용하고 있는 ( )의 유지비, 관리비 및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No.39

80. 노동조합의 전임자(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의 ( )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No.40

8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 )원(단,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50%만 적용)을 초과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된 한도초과액은 이월한 후 손금에 산입한다.

No.41

82.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 업무용승용차별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 )로 소득처분한다.

No.42

83.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 )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No.43

84.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의 판매는 그 상품 등을 ( ), 상품 등의 시용판매는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 )를 표시한 날,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 )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 )로 한다.

No.44

85. 자산의 위탁매매는 ( )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증권시장에서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는 매매계약을 ( )을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No.45

86. 법인이 ( )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No.46

87.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 )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No.47

88.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 )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 )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 ) 이상인 것을 말한다.

No.48

89. 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 )(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 )한다.

No.49

90. 법인이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 )을 계상한 경우 해당 ( )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 )에 산입한다.

No.50

9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 )을 인도한 날로 본다.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 )로 한다.

No.51

92. 단기할부판매의 경우 ( )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No.52

93.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 )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No.53

94. ( )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No.54

95. 법인이 결산 확정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차입일로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 )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그 ( )의 손금으로 한다.

No.55

96.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 등이 ( )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No.56

97. 임대료 지급기간이 ( )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No.57

98.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 )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No.58

99.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 )에 산입한다.

No.59

100. 법인이 ( )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① 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② 해당 개발비를 전액 ( )로 계상하였을 것

No.60

101.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액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