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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잔존물대위), 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청구권대위)

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잔존물대위), 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청구권대위)
14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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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3회(681조ㆍ682조) 24.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란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O

  • 2

    3회(681조ㆍ682조) 25.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면 보험자는 이를 대위할 수 없다.

    O

  • 3

    3회(681조ㆍ682조) 26. 상법 제682조에 따르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데, 여기서 '제3자의 행위'란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만을 의미한다.

    X

  • 4

    3회(681조ㆍ682조) 27. 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화재에 대한 책임 있는 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화재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므로, 이미 이전된 보험금 상당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보험자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도 볼 수 없다.

    O

  • 5

    3회(681조ㆍ682조) 28. 상법 제682조 제1항의 보험자대위권의 규정 취지가 피보험자와 보험자 및 제3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위험을 분배하고자 하는 데에 있음을 고려할 때,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목적이 되는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자대위권 행사범위는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O

  • 6

    3회(681조ㆍ682조) 29. ... 것을 청구할 수 있다.

    O

  • 7

    3회(681조ㆍ682조) 30.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보험목적물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O

  • 8

    3회(681조ㆍ682조) 31.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민법상 손익공제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다만 이는 항변사항으로서 위 제3자는 자신의 소송에서 피보험자가 같은 목적의 손해보험에 기초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O

  • 9

    3회(681조ㆍ682조) 32.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O

  • 10

    3회(681조ㆍ682조) 33. 보험자대위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를 상대로 하는 구체적인 배상책임 범위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은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에 따라 보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O

  • 11

    3회(681조ㆍ682조) 34.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당해 사고의 발생자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한다.

    O

  • 12

    3회(681조ㆍ682조) 35.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규정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도 적용되고,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당연히 제3자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O

  • 13

    3회(681조ㆍ682조) 36.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면책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자는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다.

    O

  • 14

    3회(681조ㆍ682조) 37.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 또한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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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3회(681조ㆍ682조) 24.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란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O

  • 2

    3회(681조ㆍ682조) 25.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면 보험자는 이를 대위할 수 없다.

    O

  • 3

    3회(681조ㆍ682조) 26. 상법 제682조에 따르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데, 여기서 '제3자의 행위'란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만을 의미한다.

    X

  • 4

    3회(681조ㆍ682조) 27. 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화재에 대한 책임 있는 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화재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므로, 이미 이전된 보험금 상당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보험자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도 볼 수 없다.

    O

  • 5

    3회(681조ㆍ682조) 28. 상법 제682조 제1항의 보험자대위권의 규정 취지가 피보험자와 보험자 및 제3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위험을 분배하고자 하는 데에 있음을 고려할 때,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목적이 되는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자대위권 행사범위는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O

  • 6

    3회(681조ㆍ682조) 29. ... 것을 청구할 수 있다.

    O

  • 7

    3회(681조ㆍ682조) 30.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보험목적물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O

  • 8

    3회(681조ㆍ682조) 31.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민법상 손익공제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다만 이는 항변사항으로서 위 제3자는 자신의 소송에서 피보험자가 같은 목적의 손해보험에 기초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O

  • 9

    3회(681조ㆍ682조) 32.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O

  • 10

    3회(681조ㆍ682조) 33. 보험자대위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를 상대로 하는 구체적인 배상책임 범위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은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에 따라 보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O

  • 11

    3회(681조ㆍ682조) 34.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당해 사고의 발생자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한다.

    O

  • 12

    3회(681조ㆍ682조) 35.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규정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도 적용되고,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당연히 제3자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O

  • 13

    3회(681조ㆍ682조) 36.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면책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자는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다.

    O

  • 14

    3회(681조ㆍ682조) 37.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 또한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