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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차-1

13일차-1
50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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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O

  • 2

    2.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O

  • 3

    3.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또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다.

    O

  • 4

    4. 회계장부열람청구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X

  • 5

    5. 회계장부열람권은 소수주주권에 속한다.

    O

  • 6

    6.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 및 서류’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이다.

    O

  • 7

    7. 주주가 열람・등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유를 붙인 서면을 미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구두에 의한 청구나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청구는 효력이 없다.

    O

  • 8

    8. 자회사의 회계장부라도 모자관계에 있는 모회사에 보관되어 있고, 모회사의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모회사의 회계서류로서 모회사 주주의 회계장부열람 또는 등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

  • 9

    9. 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이 인정된 경우라도 그 횟수는 1회로 국한되는 등 사전에 제한되어야 한다.

    X

  • 10

    10. 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권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하다.

    O

  • 11

    11. 회사는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 열람 등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는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O

  • 12

    12.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도 회사로부터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회계장부열람・등사권을 가진다.

    O

  • 13

    13. 주주가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이나 유지청구, 해임청구를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는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O

  • 14

    14.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상태에서 회계장부와 서류열람 등을 재판상으로 청구하였다면, 이후 소송계속 도중에 보유한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미만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X

  • 15

    15. 회계장부의 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당해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은 사실상 본안소송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X

  • 16

    16. 회사는 누구에게든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하다.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 회사가 얻은 이익이 공여한 이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때에도 또한 같다.

    O

  • 17

    17. 회사가 특정주주 내지 불특정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X

  • 18

    18.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있어서 회사가 얻은 이익이 공여한 이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때에도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O

  • 19

    19. 회사가 상법 제467조의2(이익공여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그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O

  • 20

    20.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467조의2(이익공여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여된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O

  • 21

    21. 주식은 자기자본이나, 사채는 타인자본이다.

    O

  • 22

    22.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익을 공여 받은 자가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받을 수 있다.

    O

  • 23

    23. 주식회사의 사용인이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으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은 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O

  • 24

    24.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O

  • 25

    25.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사항이다.

    O

  • 26

    26. 주식은 상계로 대항할 수 없으나, 사채는 가능하다.

    O

  • 27

    27. 해산한 경우 주식을 먼저 반환하고, 사채를 반환한다.

    X

  • 28

    28. 주식은 분할납입이 인정되지 않으나, 사채는 가능하다.

    O

  • 29

    29. 주주는 경영에 참여하고, 사채권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O

  • 30

    30. 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이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 즉 총액인수의 경우에도 사채청약서에 의한 청약을 요한다.

    X

  • 31

    31. 사채의 납입에 있어서는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X

  • 32

    32. 채권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O

  • 33

    33. 상법상 무기명식 사채의 발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X

  • 34

    34.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O

  • 35

    35. 사채관리회사가 해당 사채 전부에 대한 지급의 유예, 그 채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책임의 면제 또는 화해를 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O

  • 36

    36.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공평하고 성실하게 사채를 관리하여야 한다.

    O

  • 37

    37. 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O

  • 38

    38.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O

  • 39

    39. 사채의 이자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O

  • 40

    40.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없다.

    X

  • 41

    41.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얻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O

  • 42

    42.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모두 상법상의 특수사채로, 회사로 하여금 보통의 사채보다 유리한 모집조건으로 사채를 모집할 수 있게 하여 회사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O

  • 43

    43. 전환사채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발행할 수 있다.

    X

  • 44

    44. 전환사채의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여도 회사의 재산과 자본금에는 변동이 없다.

    X

  • 45

    45.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등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이를 결정할 수 있다.

    X

  • 46

    46.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사항에 관하여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의 특별결의로써 정하여야 한다.

    X

  • 47

    47.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제3자 배정)에는 주주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주주배정)보다 더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O

  • 48

    48.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X

  • 49

    49.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O

  • 50

    50. 전환사채는 전환권 행사에 의하여 기채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로서 주식의 투기적 성질을 갖는 잠재적 주식이라 할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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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O

  • 2

    2.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O

  • 3

    3.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또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다.

    O

  • 4

    4. 회계장부열람청구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X

  • 5

    5. 회계장부열람권은 소수주주권에 속한다.

    O

  • 6

    6.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 및 서류’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이다.

    O

  • 7

    7. 주주가 열람・등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유를 붙인 서면을 미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구두에 의한 청구나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청구는 효력이 없다.

    O

  • 8

    8. 자회사의 회계장부라도 모자관계에 있는 모회사에 보관되어 있고, 모회사의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모회사의 회계서류로서 모회사 주주의 회계장부열람 또는 등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

  • 9

    9. 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이 인정된 경우라도 그 횟수는 1회로 국한되는 등 사전에 제한되어야 한다.

    X

  • 10

    10. 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권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하다.

    O

  • 11

    11. 회사는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 열람 등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는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O

  • 12

    12.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도 회사로부터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회계장부열람・등사권을 가진다.

    O

  • 13

    13. 주주가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이나 유지청구, 해임청구를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는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O

  • 14

    14.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상태에서 회계장부와 서류열람 등을 재판상으로 청구하였다면, 이후 소송계속 도중에 보유한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미만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X

  • 15

    15. 회계장부의 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당해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은 사실상 본안소송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X

  • 16

    16. 회사는 누구에게든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하다.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 회사가 얻은 이익이 공여한 이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때에도 또한 같다.

    O

  • 17

    17. 회사가 특정주주 내지 불특정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X

  • 18

    18.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있어서 회사가 얻은 이익이 공여한 이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때에도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O

  • 19

    19. 회사가 상법 제467조의2(이익공여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그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O

  • 20

    20.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467조의2(이익공여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여된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O

  • 21

    21. 주식은 자기자본이나, 사채는 타인자본이다.

    O

  • 22

    22.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익을 공여 받은 자가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받을 수 있다.

    O

  • 23

    23. 주식회사의 사용인이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으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은 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O

  • 24

    24.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O

  • 25

    25.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사항이다.

    O

  • 26

    26. 주식은 상계로 대항할 수 없으나, 사채는 가능하다.

    O

  • 27

    27. 해산한 경우 주식을 먼저 반환하고, 사채를 반환한다.

    X

  • 28

    28. 주식은 분할납입이 인정되지 않으나, 사채는 가능하다.

    O

  • 29

    29. 주주는 경영에 참여하고, 사채권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O

  • 30

    30. 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이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 즉 총액인수의 경우에도 사채청약서에 의한 청약을 요한다.

    X

  • 31

    31. 사채의 납입에 있어서는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X

  • 32

    32. 채권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O

  • 33

    33. 상법상 무기명식 사채의 발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X

  • 34

    34.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O

  • 35

    35. 사채관리회사가 해당 사채 전부에 대한 지급의 유예, 그 채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책임의 면제 또는 화해를 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O

  • 36

    36.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공평하고 성실하게 사채를 관리하여야 한다.

    O

  • 37

    37. 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O

  • 38

    38.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O

  • 39

    39. 사채의 이자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O

  • 40

    40.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없다.

    X

  • 41

    41.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얻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O

  • 42

    42.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모두 상법상의 특수사채로, 회사로 하여금 보통의 사채보다 유리한 모집조건으로 사채를 모집할 수 있게 하여 회사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O

  • 43

    43. 전환사채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발행할 수 있다.

    X

  • 44

    44. 전환사채의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여도 회사의 재산과 자본금에는 변동이 없다.

    X

  • 45

    45.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등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이를 결정할 수 있다.

    X

  • 46

    46.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사항에 관하여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의 특별결의로써 정하여야 한다.

    X

  • 47

    47.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제3자 배정)에는 주주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주주배정)보다 더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O

  • 48

    48.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X

  • 49

    49.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O

  • 50

    50. 전환사채는 전환권 행사에 의하여 기채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로서 주식의 투기적 성질을 갖는 잠재적 주식이라 할 수 있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