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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신청 - 공탁신청시 첨부서면

공탁신청 - 공탁신청시 첨부서면
23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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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법인의 지배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O

  • 2

    2. 재판상 담보공탁을 신청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X

  • 3

    3. 미성년자인 공탁자를 대신하여 부모가 변제공탁을 하는 경웽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O

  • 4

    4. 관공서가 공탁금 전액인 3천만원을 회수청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인감증명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O

  • 5

    5. 공탁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O

  • 6

    6. 공탁자가 대한민국 내 영업소 설치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외국회사 본국의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및 번역문을 대신 제출하면 된다.

    O

  • 7

    7. 피공탁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그 주소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바 있다하여도 판결문은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의 주소소명서면이 될 수 없다.

    O

  • 8

    8. 재결서에 피공탁자 주소가 표시되어 있고 표시된 주소가 피공탁자의 주민등록표등ㆍ초본상의 주소와 일치된다 해도 재결서가 피공탁자의 주소소명서면이 될 수 없다.

    O

  • 9

    9.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하는 때에는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 전원의 주소소명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O

  • 10

    10.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되어 있는데도 금전채권액 전액을 집행공탁하는 때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O

  • 11

    11. 비법인사단이 판결에 기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판결문상에 사단의 실체 및 대표자가 표시되어 있다면 그 판결문만을 첨부하여 공탁할 수 있다.

    X

  • 12

    12. 공탁서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 추가나 삭제를 하지 못하나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에 기재한 숫자는 그렇지 않다.

    O

  • 13

    13. 공탁서 또는 공탁물 지급청구서의 첨부서면과 관련하여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자격증명서면이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O

  • 14

    14. 날인의 제도가 없는 국가에 속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서명만으로 공탁서 및 위임장의 기명날인을 대신할 수는 없다.

    X

  • 15

    15. 피공탁자가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국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주소소명서면으로 본다.

    O

  • 16

    16. 피공탁자가 재외국민의 경우는 주민등록표등ㆍ초본 또는 재외국등록부등본(다만, 주재국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주소소명서면으로 본다.

    O

  • 17

    17. 국가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OOO)"으로 기재하고, 공탁통지서는 법무부장관에게 발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X

  • 18

    18. 반송된 공탁통지서를 대리인이 교부청구하는 경우 피공탁자 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O

  • 19

    19.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피공탁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직접 공탁통지서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X

  • 20

    20. 공탁통지서의 발송은 배달증명에 의한 우편발송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집행관에 의한 송달도 가능하다.

    X

  • 21

    21. 공탁관은 공탁금지급과 관련하여 첨부서면으로 외국 공무원이 발행한 문서가 제출된 경우 그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그 공무원의 직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 또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O

  • 22

    22.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으로서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를 소명하는 서면과 그 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변제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계약서는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다.

    X

  • 23

    23. 공탁자가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인 경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인 종중등록증명서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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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소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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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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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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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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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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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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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법인의 지배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O

  • 2

    2. 재판상 담보공탁을 신청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X

  • 3

    3. 미성년자인 공탁자를 대신하여 부모가 변제공탁을 하는 경웽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O

  • 4

    4. 관공서가 공탁금 전액인 3천만원을 회수청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인감증명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O

  • 5

    5. 공탁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O

  • 6

    6. 공탁자가 대한민국 내 영업소 설치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외국회사 본국의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및 번역문을 대신 제출하면 된다.

    O

  • 7

    7. 피공탁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그 주소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바 있다하여도 판결문은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의 주소소명서면이 될 수 없다.

    O

  • 8

    8. 재결서에 피공탁자 주소가 표시되어 있고 표시된 주소가 피공탁자의 주민등록표등ㆍ초본상의 주소와 일치된다 해도 재결서가 피공탁자의 주소소명서면이 될 수 없다.

    O

  • 9

    9.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하는 때에는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 전원의 주소소명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O

  • 10

    10.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되어 있는데도 금전채권액 전액을 집행공탁하는 때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O

  • 11

    11. 비법인사단이 판결에 기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판결문상에 사단의 실체 및 대표자가 표시되어 있다면 그 판결문만을 첨부하여 공탁할 수 있다.

    X

  • 12

    12. 공탁서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 추가나 삭제를 하지 못하나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에 기재한 숫자는 그렇지 않다.

    O

  • 13

    13. 공탁서 또는 공탁물 지급청구서의 첨부서면과 관련하여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자격증명서면이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O

  • 14

    14. 날인의 제도가 없는 국가에 속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서명만으로 공탁서 및 위임장의 기명날인을 대신할 수는 없다.

    X

  • 15

    15. 피공탁자가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국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주소소명서면으로 본다.

    O

  • 16

    16. 피공탁자가 재외국민의 경우는 주민등록표등ㆍ초본 또는 재외국등록부등본(다만, 주재국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주소소명서면으로 본다.

    O

  • 17

    17. 국가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OOO)"으로 기재하고, 공탁통지서는 법무부장관에게 발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X

  • 18

    18. 반송된 공탁통지서를 대리인이 교부청구하는 경우 피공탁자 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O

  • 19

    19.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피공탁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직접 공탁통지서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X

  • 20

    20. 공탁통지서의 발송은 배달증명에 의한 우편발송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집행관에 의한 송달도 가능하다.

    X

  • 21

    21. 공탁관은 공탁금지급과 관련하여 첨부서면으로 외국 공무원이 발행한 문서가 제출된 경우 그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그 공무원의 직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 또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O

  • 22

    22.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으로서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를 소명하는 서면과 그 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변제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계약서는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다.

    X

  • 23

    23. 공탁자가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인 경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인 종중등록증명서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