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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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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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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당사자 본인에게 공탁명령이 나간 경우에도 제3자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의 허가나 담보권리자의 동의도 필요 없다.

    O

  • 2

    2.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O

  • 3

    3.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한다.

    X

  • 4

    4. 가압류를 위해 제공된 담보공탁이 담보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그 가압류 자체를 다투는 데 필요한 소송비용도 포함된다.

    O

  • 5

    5. 건물명도 및 그 명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된 차임 상당의 손해는 위 명도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된다.

    O

  • 6

    6.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집행채권자는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O

  • 7

    7. 제1심판결과 항소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두 차례 걸쳐 한 경우, 제1심에서 제공한 담보는 항소심에서 다시 담보가 제공되어 담보제공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X

  • 8

    8. 공탁자의 채권자가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일반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가)압류하였을 경우에도, 피공탁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면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9

    9.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더라도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

  • 10

    10.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는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할 수 있다.

    O

  • 11

    11. 공탁관은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한 압류가 경합된 경우, 공탁원인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다.

    O

  • 12

    12.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담보권의 실행요건을 갖춘 때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다.

    O

  • 13

    13.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이 항소심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또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환송되었더라도, 각 본안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가집행판결의 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사유가 소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X

  • 14

    14. 담보권리자가(피공탁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경우라도 그에 선행하는 일반 채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이에 대항할 수 있다.

    X

  • 15

    15. 담보제공자의 권리행사최고에 따라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제기한 소송의 소송비용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

    O

  • 16

    16.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자 2인이 공동으로 재판상 담보공탁을 한 경우 공동으로 회수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공탁자 중 1인에 대하여 공탁금 중 1/2만의 회수청구도 응할 수 없다.

    X

  • 17

    17. 2인이 공동명의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담보제공명령을 받아 담보공탁을 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담보취소결정 등으로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 공탁자 중 1인은 공탁금 중 1/2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O

  • 18

    18. 피공탁자가 피담보채권에 터잡아 민사집행법 제273조에서 정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얻고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 따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필요는 없다.

    O

  • 19

    19. 담보권리자(피공탁자)가 담보권의 실행방법의 하나로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ㆍ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명령은 확정되어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O

  • 20

    20. 가압류ㆍ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ㆍ가처분을 위해 제공된 담보는 본안소송이 계속중인 한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고, 채권자(담보제공자)가 본안의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어야 담보의 사유가 소멸한다.

    O

  • 21

    21. 제1심에서 가집행의 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경우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되었다면 그 항소심판결이 미확정인 상태일지라도 담보사유는 소멸한다.

    X

  • 22

    22.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이상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된다.

    O

  • 23

    23. 재판상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자(피공탁자)가 출급청구를 한 경우, 형식적 심사권만을 갖는 공탁관으로서는 피공탁자가 자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기하여 청구한 것인지 아니면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아 청구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없으므로, 각각의 경우에 요구되는 서면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공탁관이 보정을 명하거나 불수리결정을 할 수는 없다.

    X

  • 24

    24. 제1심에서 가집행의 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경우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되었다면 그 항소심판결이 미확정인 상태일지라도 담보사유는 소멸한다.

    X

  • 25

    25. 금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집행의 정지가 효력이 있는 기간 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하여도 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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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당사자 본인에게 공탁명령이 나간 경우에도 제3자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의 허가나 담보권리자의 동의도 필요 없다.

    O

  • 2

    2.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O

  • 3

    3.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한다.

    X

  • 4

    4. 가압류를 위해 제공된 담보공탁이 담보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그 가압류 자체를 다투는 데 필요한 소송비용도 포함된다.

    O

  • 5

    5. 건물명도 및 그 명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된 차임 상당의 손해는 위 명도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된다.

    O

  • 6

    6.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집행채권자는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O

  • 7

    7. 제1심판결과 항소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두 차례 걸쳐 한 경우, 제1심에서 제공한 담보는 항소심에서 다시 담보가 제공되어 담보제공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X

  • 8

    8. 공탁자의 채권자가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일반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가)압류하였을 경우에도, 피공탁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면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9

    9.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더라도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

  • 10

    10.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는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할 수 있다.

    O

  • 11

    11. 공탁관은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한 압류가 경합된 경우, 공탁원인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다.

    O

  • 12

    12.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담보권의 실행요건을 갖춘 때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다.

    O

  • 13

    13.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이 항소심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또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환송되었더라도, 각 본안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가집행판결의 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사유가 소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X

  • 14

    14. 담보권리자가(피공탁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경우라도 그에 선행하는 일반 채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이에 대항할 수 있다.

    X

  • 15

    15. 담보제공자의 권리행사최고에 따라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제기한 소송의 소송비용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

    O

  • 16

    16.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자 2인이 공동으로 재판상 담보공탁을 한 경우 공동으로 회수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공탁자 중 1인에 대하여 공탁금 중 1/2만의 회수청구도 응할 수 없다.

    X

  • 17

    17. 2인이 공동명의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담보제공명령을 받아 담보공탁을 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담보취소결정 등으로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 공탁자 중 1인은 공탁금 중 1/2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O

  • 18

    18. 피공탁자가 피담보채권에 터잡아 민사집행법 제273조에서 정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얻고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 따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필요는 없다.

    O

  • 19

    19. 담보권리자(피공탁자)가 담보권의 실행방법의 하나로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ㆍ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명령은 확정되어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O

  • 20

    20. 가압류ㆍ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ㆍ가처분을 위해 제공된 담보는 본안소송이 계속중인 한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고, 채권자(담보제공자)가 본안의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어야 담보의 사유가 소멸한다.

    O

  • 21

    21. 제1심에서 가집행의 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경우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되었다면 그 항소심판결이 미확정인 상태일지라도 담보사유는 소멸한다.

    X

  • 22

    22.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이상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된다.

    O

  • 23

    23. 재판상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자(피공탁자)가 출급청구를 한 경우, 형식적 심사권만을 갖는 공탁관으로서는 피공탁자가 자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기하여 청구한 것인지 아니면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아 청구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없으므로, 각각의 경우에 요구되는 서면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공탁관이 보정을 명하거나 불수리결정을 할 수는 없다.

    X

  • 24

    24. 제1심에서 가집행의 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경우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되었다면 그 항소심판결이 미확정인 상태일지라도 담보사유는 소멸한다.

    X

  • 25

    25. 금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집행의 정지가 효력이 있는 기간 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하여도 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