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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보세구역] 1-1. 크기나 무게의 과다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O
2
[보세구역] 1-2.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O
3
[보세구역] 1-3.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수수료로 1만8천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동일한 선박으로 수입된 동일한 화주의 화물을 동일한 장소에 반입한 때에는 1건의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신청으로 보아 허가수수료를 징수한다.
O
4
[보세구역] 1-4.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송품장과 선하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5
[보세구역] 1-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협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X
6
[보세구역] 2-1.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O
7
[보세구역] 2-2. 장치장소 및 장치사유는 보세우겨외 장치의 허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의 일부이다.
O
8
[보세구역] 2-3.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송품장과 선하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또ㅡㄴ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9
[보세구역] 2-4.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는 1만8천원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한 선박 또는 항공기로 수입된 동일한 화주의 화물을 동일한 장소에 반입하는 경우, 각 건별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허가수수료를 징수한다.
X
10
[보세구역] 2-5. 협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를 면제한다.
O
11
[보세구역] 3. 관세법령상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경우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세관장에 의한 신고서 제출의 면제 또는 기재사항의 생략은 고려하지 않음)
선하증권번호
12
[보세구역] (18년) 4-1.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일정부분 변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ㆍ분할ㆍ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X
13
[보세구역] (18년) 4-2.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O
14
[보세구역] (18년) 4-3.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 없이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X
15
[보세구역] (18년) 4-4.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보지 않는다.
X
16
[보세구역] (18년) 4-5.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X
17
[보세구역] (10년) 5-1.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O
18
[보세구역] (10년) 5-2. 보수작업은 세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즉,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O
19
[보세구역] (10년) 5-3. 보세구역 바깥에서 작업허가를 받은 후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보세구역 바깥의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구역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O
20
[보세구역] (10년) 5-4.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수입신고 전에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세관장이 정한다.
X
21
[보세구역] (12년) 6-1. 세관장은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
O
22
[보세구역] (12년) 6-2.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화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X
23
[보세구역] (12년) 6-3. 보세구역장치물품이 부패되어 세관장이 이를 폐기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 등이 부담한다.
O
24
[보세구역] (12년) 6-4. 세관장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인 경우 폐기할 수 있다.
O
25
[보세구역] (12년) 6-5. 부패ㆍ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26
[보세구역] (16년) 7-1. 부패ㆍ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27
[보세구역] (16년) 7-2.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O
28
[보세구역] (16년) 7-3. 장치물품의 폐기 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O
29
[보세구역] (16년) 7-4.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한다.
O
30
[보세구역] (16년) 7-5. 장치물품의 폐기승인신청의 승인을 얻은 자는 폐기작업을 종료한 때에는 잔존하는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
31
[보세구역] (13년) 8. A직원은 자율관리보세구역에서 근무하는 경력 7년의 보세사이다. A직원이 수행하는 보세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 보세구역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부패하거나 변질된 보세화물의 폐기명령
32
[보세구역] (14년) 9. 관세법상 보세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33
[보세구역] (13년) 10. 보세구역의 특허기간 또는 보세구역 반입물품의 장치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은 해당 건설공사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34
[보세구역] (13년) 11. 보세창고에 대한 물품의 장치기간과 관련하여 '비축에 필요한 기간'을 장치기간으로 하는 물품이 아닌 것은?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분할납부 대상물품
35
[보세구역] (09년) 12-1.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폐기된 때에는 그 운영인 또는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O
36
[보세구역] (09년) 12-2. 세관장의 폐기승인을 얻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X
37
[보세구역] (09년) 12-3.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해체 및 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O
38
[보세구역] (09년) 12-4. 외국물품과 외국무역선으로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내국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O
39
[보세구역] (09년) 12-5.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에 대한 보수작업을 위하여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O
40
[보세구역] (21년) 13-1. 세관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임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O
41
[보세구역] (21년) 13-2. 지정보세구역을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세관장이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X
42
[보세구역] (21년) 13-3.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O
43
[보세구역] (21년) 13-4.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
O
44
[보세구역] (21년) 13-5.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O
45
[보세구역] (16년) 14-1.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3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X
46
[보세구역] (16년) 14-2. 세관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O
47
[보세구역] (16년) 14-3. 세관장은 수출입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보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O
48
[보세구역] (16년) 14-4. 세관장은 해당 세관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핻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임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O
49
[보세구역] (16년) 14-5.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O
50
[보세구역] (14년) 15.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51
[보세구역] (16년) 16. ( )에 들어갈 내용을 고르시오.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 )개월의 범위에서 (1. 관세청장 / 2.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6, 2
52
[보세구역] (14년) 17-1.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용품은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X
53
[보세구역] (14년) 17-2.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은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X
54
[보세구역] (14년) 17-3.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제조ㆍ가공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X
55
[보세구역] (14년) 17-4.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제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된다.
X
56
[보세구역] (14년) 17-5.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소요되는 수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물품이어야 보세공장원재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O
57
[보세구역] (09년) 18-1.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사용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사용 전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58
[보세구역] (09년) 18-2.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경우에는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의 법령을 적용한다.
O
59
[보세구역] (09년) 18-3. 보세건설장에 반비된 외국물품의 과세환율 적용시점은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다.
X
60
[보세구역] (09년) 18-4. 운영인은 사용 전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사용한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
61
[보세구역] (09년) 18-5. 세관장은 보세작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ㆍ장소ㆍ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건설장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O
62
[보세구역] (11년) 19-1. 보세건설장 운영인은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사용한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완료보고를 하고 가동할 수 있다.
X
63
[보세구역] (11년) 19-2. 보세건설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은 외국물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산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한한다.
O
64
[보세구역] (11년) 19-3. 세관장은 보세작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건설장 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O
65
[보세구역] (11년) 19-4. 보세건설장은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를 받아야 설치ㆍ운영될 수 있다.
O
66
[보세구역] (11년) 19-5. 세관장은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세건설장 안에서 그 물품을 장치할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O
67
[보세구역] (22년) 20. 관세법령상 세관장이 특허보세구역에 물품반입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3개월 이상 보세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
68
[보세구역] (10년) 21. 관세법 규정에 의한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정지 사유와 특허취소 사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본인 또는 그 사용인이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특허취소
69
[보세구역] (17년) 22-5.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특허보세구역 운영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를 준용한다.
O
70
[보세구역] (17년) 22-1.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점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X
71
[보세구역] (17년) 22-2.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1년 이내에 3회 이상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경우 그 특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X
72
[보세구역] (17년) 22-3. 세관장은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X
73
[보세구역] (17년) 22-4. 과징금 부과통지를 받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과징금은 이를 분합하여 납부할 수 있다.
X
74
[보세구역] (13년) 23.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자유무역경제지역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경제자유징
75
[보세구역] (09년) 24. 세관장이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이 소멸한 경우
76
[보세구역] (15년) 25-1.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O
77
[보세구역] (15년) 25-2.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78
[보세구역] (15년) 25-3.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받을 수 없다.
X
79
[보세구역] (15년) 25-4.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그 장치물품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그 특허작업의 종류 또는 작업의 원재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X
80
[보세구역] (15년) 25-5.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 안에 있는 외국물품의 감시ㆍ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에게 보세화물의 불법유출, 분실, 도난방지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X
81
[보세구역] (19년) 26-1.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을 운영하게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X
82
[보세구역] (19년) 26-2.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 등을 하는 경우 세관장은 그 원료의 종합보세구역에의 반입ㆍ반출 등에 관한 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X
83
[보세구역] (19년) 26-3.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종합보세구역 안에서 이동ㆍ사용 또는 처분을 할 때에는 장부 또는 전산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O
84
[보세구역] (19년) 26-4. 판매인은 종합보세구역에서 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한 후 외국인관광객이 구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물품을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X
85
[보세구역] (19년) 26-5. 종합보세구역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76조의2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특례가 준용된다.
X
86
[보세구역] (22년) 27-1.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X
87
[보세구역] (22년) 27-2. 세관장은 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X
88
[보세구역] (22년) 27-3. 보세건설장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반입한 외국물품을 사용한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X
89
[보세구역] (22년) 27-4.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그 장치물품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그 특허작업의 종류 또는 작업의 원재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O
90
[보세구역] (22년) 27-5.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X
91
[보세구역] (22년) 28-1.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O
92
[보세구역] (22년) 28-2.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O
93
[보세구역] (22년) 28-3.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품이 내국물품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ㆍ반출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반입ㆍ반출하게 할 수 있다.
O
94
[보세구역] (22년) 28-4.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거나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보세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95
[보세구역] (22년) 28-5.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여 종합보세구역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X
96
[보세구역] (18년) 29-1.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 없다.
X
97
[보세구역] (18년) 29-2.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ㆍ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한다.
O
98
[보세구역] (18년) 29-3.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한다.
O
99
[보세구역] (18년) 29-4.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100
[보세구역] (18년) 29-5.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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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개념체계
재무제표
중국어7 11강
인력 수요공급 계획
모집
선발도구의 타당성
바이오데이타
중국어7 12강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주식의 양도
처분성 여부
경영조직 발전과정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총칙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5.31.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조하리의 창
수정기대이론
성취동기이론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강의노트 48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건물표시변경등기
접대비와 기부금
소유권보존등기
직권보존등기
소유권일부이전
법정상속등기
협의분할등기
유증등기
진정명의회복등기
토지수용등기
매각준비절차
공공용지협의취득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공유물분할
합유등기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환매특약등기
권리소멸약정
주택법상 금지사항
특별법상 특약
신탁등기 1
신탁등기 2
부동산실명등기
대지권등기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122조~142조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기신청에 대한 신청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등기신청의 취하
등기신청의 각하
등기의 신청
등기완료 후의 절차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수수료, 취득ㆍ지교세
영구보존문서
거래가액등기
인감증명정보
주무관청허가 증명정보
현금화절차 - 매각의 실시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9.22.
토지 및 주택의 분류
인간과 윤리 사상
1회
경간
주식과 주권
하끝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죄수론
연결납세제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비영리내국법인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합병 및 분할 특례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지방자치법 조문
변제자대위
23.11.25.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2023.11.
자본의 증감
23.11.27.
소득세법 1~40
소득세법 41 ~ 80
4급
소득세법 81~120
소득세법 121~178
학파별 경제이론
양도소득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법인세법 01~40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국세기본법
무형자산
특허 총칙
법인세법 41~101
법인세법 102~150
대리
총칙 복습
수익인식의 일반론
수익의 인식과정
계약원가와 재무제표 표시
형태별 수익인식
원가계산의 기초
개별원가계산
부문별 제조간접원가 배부
활동기준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결합원가계산
원가의 추정
전부원가, 변동원가
자본예산
총칙
1회
외감법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5일차
6일차
7일차
재무관리의 기초
미시경제학
의결권의 행사방식
대표이사
이사의 직무대행자
이사의 보수
이사의 의무 일반
채권 평가와 채권수익률
사업결합
연결회계의 기초
이익배당
주식배당
주주의 경영감독
총칙
이진욱 세법 OX
이훈엽 총칙
납세의무
부과
납세자의 권리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 보칙
정보통제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2023 7급
총칙
등기능력 있는 물건
보조부문원가 배분ㆍ개별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결합원가계산
변동원가계산과 초변동원가계산
활동기준원가계산
CVP분석
자본예산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종합예산
형사소송법의 법원
수사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등기사항
등기의 효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체포
8회 모의고사
협박죄
강요죄
감금죄
조세채권의 보전
등기의 효력
수사의 개시 1
법원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공소장 변경
공판기일의 절차
공판정의 심리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간이공판절차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증명의 기본원칙
국민참여재판
자유심증주의
증명책임
전문법칙
통신제한조치
수사의 종결
공소시효
당사자의 변경
재무제표 OX 강훈련
OX 강훈련
충당부채와 종업원급여 기출문제
7급 기출
수사의 개시 2
당사자의 확정
당사자의 자격(당사자능력)
당사자의 자격(당사자자격)
당사자의 자격(소송능력)
정보와 국가정보
전술정보와 전략정보
공판준비절차
정보수집의 우선순위 문제
국가정보의 순환
정보생산자와 정보수요자
5회 실전 모의고사
국가정보학의 연구 동향
국가정보활동
[7] 정보활동의 기원과 발전
기초심리 통계
공개출처정보(OSINT)
기능별 정보수집 활동 및 법적 문제점
방첩의 이해
1회 모의고사
2회 모의고사
3회 모의고사
과태료사건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상업등기(총론) - 서론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신청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촉탁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실행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의 경정과 말소
상업등기(총론)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개념체계
상업등기(각론) - 상호의 등기
상업등기(각론) -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상업등기(각론) - 지배인의 등기
8일차
인간정보
9일차
10일차
자본예산
포트폴리오 이론
11일차
12일차
13일차-1
13일차-2
14일차
2024 9급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법관의 제척
법관의 기피
선물과 스왑
국제재무관리
레버리지분석
자본비용
자본구조이론
배당정책이론 (41~60)
배당정책이론(61~72)
1강
2강
3강
638조(보험계약의 의의)
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실시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결정절차
납세자의 권리
조세불복제도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대금의 지급
소비함수와 투자함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부동산인도명령
배당절차 - 배당요구
배당절차 - 계산서의 제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절차 - 배당표의 작성
배당절차 -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절차 - 배당이의의 소
배당절차 - 배당의 실시
임의경매의 신청
압류절차
형식적 경매
부정 감사절차
총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총설, 압류절차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현금화절차(추심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현금화절차(전부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이중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배당요구)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배당절차
지배기업 지분율의 변동
1. 회사법 통칙
2023
적용범위 - 임대인
적용범위 - 임대차보증금
주택임차인의 권리
가등기에 관한 등기
보전소송의 당사자
보전소송의 관할
보전처분의 요건 - 서설, 피보전권리
보전처분의 요건 - 보전의 필요성
보전처분의 신청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2023
총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의 취소 - 일반, 제소기간 도과
보전처분의 취소 - 사정변경, 담보제공
보전처분의 취소 - 특별사정
보전처분의 집행과 집행취소
가압류
가처분
본집행으로의 이전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법인세 총설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비용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당사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문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적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소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제3자 이의의 소
총설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기재사항, 첨부서류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ㆍ경매개시결정의 송달
강제경매 - 압류절차 - 이중경매ㆍ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무잉여 취소)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매각물건명세서)
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672조(중복보험)
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잔존물대위), 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청구권대위)
소유권보존등기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어음의 요건(제1조)
어음 요건의 흠(제2조)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제8조)
백지어음(제10조)
배서의 요건(제12조)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제16조)
인적 항변의 절단(제17조)
기한 후 배서(제20조)
만기의 종류(제33조)
지급 제시의 필요(제38조)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제43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통화선도거래의 회계처리
공탁의 법적 성질, 공탁소, 공탁소의 관할
공탁물
공탁당사자
공탁신청절차 - 공탁신청
공탁신청 - 공탁신청시 첨부서면
공탁의 성립
공탁사항의 변경
공탁서 정정
공탁물 회수ㆍ출급시 첨부서면
공탁관의 인가 및 공탁물지급
특별지급절차
변제공탁의 요건
변제공탁의 신청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물의 지급
운송수단
[기출] 운송수단
수용보상금공탁
담보공탁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혼합공탁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공탁관의 사유신고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
변제공탁의 효과
총칙
5회
1회
2회
3회
4회
[168] 제451조 제2항의 법적 성질
9회
6회
7회
8회
10회
[46] 경정등기, 부동산표시경정등기, 권리경정등기
제3조(집행법원)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국세기본법 총칙
해커스 공중사 문제집
오영관 문제
전수검사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국세기본법 후편
[10] 첩보수집
[11] 인간정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방법
관세 기출문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구분하기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39] 부동산투자회사(법)
[38]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개발금융
[37] 주택저당유동화제도(MBS)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후편
[기출] 세율 및 품목분류
[1] 총칙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정비사업의 시행
[기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기출]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기출] 운송
[기출] 통관
[기출]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기출] 벌칙 01 ~ 09
[기출] 조사와 처분
[예상문제] 총칙
[예상문제]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예상문제] 세율 및 품목분류
[예상문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40 ~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02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3~8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9~1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5~20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25
[운송수단] 1~4
[운송수단] 5~6
[운송수단] 7~8
[운송수단] 9~10
[보세구역] 5~9
[보세구역] 1~4
[보세구역] 12~13
[보세구역] 14~16
[보세구역] 17~21
[보세구역] 22~26
[보세구역] 27~33
[보세구역] 39~41
[보세구역] 34~35
[보세구역] 36~38
[보세구역] 42~46
[보세구역] 47~49
[보세구역] 50 ~ [운송] 04
[운송] 05 ~ 07
[운송] 08 ~ [통관] 02
[통관] 03 ~ 07
[통관] 08 ~ 14
[통관] 15 ~ 18
[통관] 19 ~ 25
[통관] 26 ~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1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2 ~ 05
[벌칙] 01 ~ 10
[조사와 처분] 01 ~ 06
[조사와 처분] 07 ~ 10
[보칙] 01 ~ 03
[보칙] 04 ~ 06
[보칙] 07 ~ 12
[반소] 서설 01 ~ [반소의 모습] 11
[반소의 요건] 12 ~ 18
[청구변경의 요건] 21 ~ [청구변경의 절차] 30
[기출문제] 벌칙 19 ~ 21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1 ~ 08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9 ~ 12
[10년] 39~40
[12년] 38 ~ 40
[정비사업의 시행] 32 ~ 36
[공간정보법 총칙] 01 ~ 06
[공간정보법 총칙] 07 ~ 09
[공간정보법 총칙] 10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