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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보세구역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問題数 112 • 9/19/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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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보세구역] 1-1. 크기나 무게의 과다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O

  • 2

    [보세구역] 1-2.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O

  • 3

    [보세구역] 1-3.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수수료로 1만8천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동일한 선박으로 수입된 동일한 화주의 화물을 동일한 장소에 반입한 때에는 1건의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신청으로 보아 허가수수료를 징수한다.

    O

  • 4

    [보세구역] 1-4.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송품장과 선하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 5

    [보세구역] 1-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협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X

  • 6

    [보세구역] 2-1.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O

  • 7

    [보세구역] 2-2. 장치장소 및 장치사유는 보세우겨외 장치의 허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의 일부이다.

    O

  • 8

    [보세구역] 2-3.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송품장과 선하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또ㅡㄴ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 9

    [보세구역] 2-4.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는 1만8천원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한 선박 또는 항공기로 수입된 동일한 화주의 화물을 동일한 장소에 반입하는 경우, 각 건별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허가수수료를 징수한다.

    X

  • 10

    [보세구역] 2-5. 협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를 면제한다.

    O

  • 11

    [보세구역] 3. 관세법령상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경우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세관장에 의한 신고서 제출의 면제 또는 기재사항의 생략은 고려하지 않음)

    선하증권번호

  • 12

    [보세구역] (18년) 4-1.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일정부분 변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ㆍ분할ㆍ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X

  • 13

    [보세구역] (18년) 4-2.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O

  • 14

    [보세구역] (18년) 4-3.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 없이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X

  • 15

    [보세구역] (18년) 4-4.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보지 않는다.

    X

  • 16

    [보세구역] (18년) 4-5.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X

  • 17

    [보세구역] (10년) 5-1.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O

  • 18

    [보세구역] (10년) 5-2. 보수작업은 세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즉,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O

  • 19

    [보세구역] (10년) 5-3. 보세구역 바깥에서 작업허가를 받은 후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보세구역 바깥의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구역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O

  • 20

    [보세구역] (10년) 5-4.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수입신고 전에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세관장이 정한다.

    X

  • 21

    [보세구역] (12년) 6-1. 세관장은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

    O

  • 22

    [보세구역] (12년) 6-2.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화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X

  • 23

    [보세구역] (12년) 6-3. 보세구역장치물품이 부패되어 세관장이 이를 폐기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 등이 부담한다.

    O

  • 24

    [보세구역] (12년) 6-4. 세관장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인 경우 폐기할 수 있다.

    O

  • 25

    [보세구역] (12년) 6-5. 부패ㆍ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 26

    [보세구역] (16년) 7-1. 부패ㆍ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 27

    [보세구역] (16년) 7-2.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O

  • 28

    [보세구역] (16년) 7-3. 장치물품의 폐기 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O

  • 29

    [보세구역] (16년) 7-4.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한다.

    O

  • 30

    [보세구역] (16년) 7-5. 장치물품의 폐기승인신청의 승인을 얻은 자는 폐기작업을 종료한 때에는 잔존하는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

  • 31

    [보세구역] (13년) 8. A직원은 자율관리보세구역에서 근무하는 경력 7년의 보세사이다. A직원이 수행하는 보세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 보세구역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부패하거나 변질된 보세화물의 폐기명령

  • 32

    [보세구역] (14년) 9. 관세법상 보세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 33

    [보세구역] (13년) 10. 보세구역의 특허기간 또는 보세구역 반입물품의 장치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은 해당 건설공사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 34

    [보세구역] (13년) 11. 보세창고에 대한 물품의 장치기간과 관련하여 '비축에 필요한 기간'을 장치기간으로 하는 물품이 아닌 것은?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분할납부 대상물품

  • 35

    [보세구역] (09년) 12-1.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폐기된 때에는 그 운영인 또는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O

  • 36

    [보세구역] (09년) 12-2. 세관장의 폐기승인을 얻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X

  • 37

    [보세구역] (09년) 12-3.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해체 및 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O

  • 38

    [보세구역] (09년) 12-4. 외국물품과 외국무역선으로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내국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O

  • 39

    [보세구역] (09년) 12-5.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에 대한 보수작업을 위하여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O

  • 40

    [보세구역] (21년) 13-1. 세관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임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O

  • 41

    [보세구역] (21년) 13-2. 지정보세구역을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세관장이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X

  • 42

    [보세구역] (21년) 13-3.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O

  • 43

    [보세구역] (21년) 13-4.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

    O

  • 44

    [보세구역] (21년) 13-5.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O

  • 45

    [보세구역] (16년) 14-1.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3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X

  • 46

    [보세구역] (16년) 14-2. 세관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O

  • 47

    [보세구역] (16년) 14-3. 세관장은 수출입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보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O

  • 48

    [보세구역] (16년) 14-4. 세관장은 해당 세관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핻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임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O

  • 49

    [보세구역] (16년) 14-5.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O

  • 50

    [보세구역] (14년) 15.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 51

    [보세구역] (16년) 16. ( )에 들어갈 내용을 고르시오.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 )개월의 범위에서 (1. 관세청장 / 2.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6, 2

  • 52

    [보세구역] (14년) 17-1.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용품은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X

  • 53

    [보세구역] (14년) 17-2.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은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X

  • 54

    [보세구역] (14년) 17-3.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제조ㆍ가공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X

  • 55

    [보세구역] (14년) 17-4.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제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된다.

    X

  • 56

    [보세구역] (14년) 17-5.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소요되는 수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물품이어야 보세공장원재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O

  • 57

    [보세구역] (09년) 18-1.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사용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사용 전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58

    [보세구역] (09년) 18-2.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경우에는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의 법령을 적용한다.

    O

  • 59

    [보세구역] (09년) 18-3. 보세건설장에 반비된 외국물품의 과세환율 적용시점은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다.

    X

  • 60

    [보세구역] (09년) 18-4. 운영인은 사용 전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사용한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

  • 61

    [보세구역] (09년) 18-5. 세관장은 보세작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ㆍ장소ㆍ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건설장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O

  • 62

    [보세구역] (11년) 19-1. 보세건설장 운영인은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사용한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완료보고를 하고 가동할 수 있다.

    X

  • 63

    [보세구역] (11년) 19-2. 보세건설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은 외국물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산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한한다.

    O

  • 64

    [보세구역] (11년) 19-3. 세관장은 보세작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건설장 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O

  • 65

    [보세구역] (11년) 19-4. 보세건설장은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를 받아야 설치ㆍ운영될 수 있다.

    O

  • 66

    [보세구역] (11년) 19-5. 세관장은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세건설장 안에서 그 물품을 장치할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O

  • 67

    [보세구역] (22년) 20. 관세법령상 세관장이 특허보세구역에 물품반입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3개월 이상 보세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

  • 68

    [보세구역] (10년) 21. 관세법 규정에 의한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정지 사유와 특허취소 사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본인 또는 그 사용인이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특허취소

  • 69

    [보세구역] (17년) 22-5.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특허보세구역 운영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를 준용한다.

    O

  • 70

    [보세구역] (17년) 22-1.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점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X

  • 71

    [보세구역] (17년) 22-2.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1년 이내에 3회 이상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경우 그 특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X

  • 72

    [보세구역] (17년) 22-3. 세관장은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X

  • 73

    [보세구역] (17년) 22-4. 과징금 부과통지를 받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과징금은 이를 분합하여 납부할 수 있다.

    X

  • 74

    [보세구역] (13년) 23.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자유무역경제지역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경제자유징

  • 75

    [보세구역] (09년) 24. 세관장이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이 소멸한 경우

  • 76

    [보세구역] (15년) 25-1.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O

  • 77

    [보세구역] (15년) 25-2.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 78

    [보세구역] (15년) 25-3.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받을 수 없다.

    X

  • 79

    [보세구역] (15년) 25-4.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그 장치물품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그 특허작업의 종류 또는 작업의 원재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X

  • 80

    [보세구역] (15년) 25-5.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 안에 있는 외국물품의 감시ㆍ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에게 보세화물의 불법유출, 분실, 도난방지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X

  • 81

    [보세구역] (19년) 26-1.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을 운영하게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X

  • 82

    [보세구역] (19년) 26-2.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 등을 하는 경우 세관장은 그 원료의 종합보세구역에의 반입ㆍ반출 등에 관한 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X

  • 83

    [보세구역] (19년) 26-3.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종합보세구역 안에서 이동ㆍ사용 또는 처분을 할 때에는 장부 또는 전산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O

  • 84

    [보세구역] (19년) 26-4. 판매인은 종합보세구역에서 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한 후 외국인관광객이 구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물품을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X

  • 85

    [보세구역] (19년) 26-5. 종합보세구역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76조의2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특례가 준용된다.

    X

  • 86

    [보세구역] (22년) 27-1.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X

  • 87

    [보세구역] (22년) 27-2. 세관장은 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X

  • 88

    [보세구역] (22년) 27-3. 보세건설장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반입한 외국물품을 사용한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X

  • 89

    [보세구역] (22년) 27-4.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그 장치물품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그 특허작업의 종류 또는 작업의 원재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O

  • 90

    [보세구역] (22년) 27-5.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X

  • 91

    [보세구역] (22년) 28-1.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O

  • 92

    [보세구역] (22년) 28-2.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O

  • 93

    [보세구역] (22년) 28-3.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품이 내국물품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ㆍ반출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반입ㆍ반출하게 할 수 있다.

    O

  • 94

    [보세구역] (22년) 28-4.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거나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보세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 95

    [보세구역] (22년) 28-5.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여 종합보세구역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X

  • 96

    [보세구역] (18년) 29-1.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 없다.

    X

  • 97

    [보세구역] (18년) 29-2.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ㆍ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한다.

    O

  • 98

    [보세구역] (18년) 29-3.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한다.

    O

  • 99

    [보세구역] (18년) 29-4.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 100

    [보세구역] (18년) 29-5.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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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회 실전 모의고사

    問題数 256/2/2024

    국가정보학의 연구 동향

    問題数 306/3/2024

    국가정보활동

    問題数 56/4/2024

    [7] 정보활동의 기원과 발전

    問題数 106/4/2024

    기초심리 통계

    問題数 336/10/2024

    공개출처정보(OSINT)

    問題数 126/11/2024

    기능별 정보수집 활동 및 법적 문제점

    問題数 66/11/2024

    방첩의 이해

    問題数 196/12/2024

    1회 모의고사

    問題数 256/19/2024

    2회 모의고사

    問題数 256/19/2024

    3회 모의고사

    問題数 256/20/2024

    과태료사건

    問題数 116/20/2024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問題数 76/20/2024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問題数 146/20/2024

    상업등기(총론) - 서론

    問題数 366/20/2024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신청절차

    問題数 416/20/2024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촉탁절차

    問題数 56/20/2024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실행절차

    問題数 176/20/2024

    상업등기(총론) - 등기의 경정과 말소

    問題数 56/20/2024

    상업등기(총론)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問題数 56/20/2024

    개념체계

    問題数 636/21/2024

    상업등기(각론) - 상호의 등기

    問題数 196/21/2024

    상업등기(각론) -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問題数 56/21/2024

    상업등기(각론) - 지배인의 등기

    問題数 56/21/2024

    8일차

    問題数 1026/21/2024

    인간정보

    問題数 136/21/2024

    9일차

    問題数 1006/22/2024

    10일차

    問題数 1006/22/2024

    자본예산

    問題数 296/22/2024

    포트폴리오 이론

    問題数 116/22/2024

    11일차

    問題数 1006/23/2024

    12일차

    問題数 1006/23/2024

    13일차-1

    問題数 506/23/2024

    13일차-2

    問題数 516/25/2024

    14일차

    問題数 166/25/2024

    2024 9급

    問題数 186/26/2024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問題数 76/27/2024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問題数 66/27/2024

    법관의 제척

    問題数 106/27/2024

    법관의 기피

    問題数 136/27/2024

    선물과 스왑

    問題数 96/29/2024

    국제재무관리

    問題数 136/29/2024

    레버리지분석

    問題数 86/29/2024

    자본비용

    問題数 66/29/2024

    자본구조이론

    問題数 266/29/2024

    배당정책이론 (41~60)

    問題数 206/29/2024

    배당정책이론(61~72)

    問題数 126/29/2024

    1강

    問題数 287/3/2024

    2강

    問題数 497/3/2024

    3강

    問題数 87/4/2024

    638조(보험계약의 의의)

    問題数 117/10/2024

    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問題数 67/10/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

    問題数 397/26/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실시

    問題数 187/29/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결정절차

    問題数 377/30/2024

    납세자의 권리

    問題数 497/31/2024

    조세불복제도

    問題数 127/31/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대금의 지급

    問題数 287/31/2024

    소비함수와 투자함수

    問題数 227/31/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問題数 177/31/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부동산인도명령

    問題数 197/31/2024

    배당절차 - 배당요구

    問題数 187/31/2024

    배당절차 - 계산서의 제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問題数 158/1/2024

    배당절차 - 배당표의 작성

    問題数 348/1/2024

    배당절차 - 배당표에 대한 이의

    問題数 68/1/2024

    배당절차 - 배당이의의 소

    問題数 318/1/2024

    배당절차 - 배당의 실시

    問題数 138/1/2024

    임의경매의 신청

    問題数 318/2/2024

    압류절차

    問題数 188/2/2024

    형식적 경매

    問題数 128/2/2024

    부정 감사절차

    問題数 88/2/2024

    총설

    問題数 318/2/2024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총설, 압류절차

    問題数 328/2/2024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현금화절차(추심명령)

    問題数 288/2/2024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현금화절차(전부명령)

    問題数 398/2/2024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이중압류)

    問題数 58/2/2024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배당요구)

    問題数 118/2/2024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問題数 78/2/2024

    배당절차

    問題数 148/2/2024

    지배기업 지분율의 변동

    問題数 58/2/2024

    1. 회사법 통칙

    問題数 68/2/2024

    2023

    問題数 608/4/2024

    적용범위 - 임대인

    問題数 138/5/2024

    적용범위 - 임대차보증금

    問題数 58/5/2024

    주택임차인의 권리

    問題数 408/5/2024

    가등기에 관한 등기

    問題数 58/5/2024

    보전소송의 당사자

    問題数 198/6/2024

    보전소송의 관할

    問題数 78/6/2024

    보전처분의 요건 - 서설, 피보전권리

    問題数 298/6/2024

    보전처분의 요건 - 보전의 필요성

    問題数 138/6/2024

    보전처분의 신청

    問題数 168/6/2024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問題数 388/6/2024

    2023

    問題数 78/6/2024

    총설

    問題数 98/7/2024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問題数 308/7/2024

    보전처분의 취소 - 일반, 제소기간 도과

    問題数 208/7/2024

    보전처분의 취소 - 사정변경, 담보제공

    問題数 268/7/2024

    보전처분의 취소 - 특별사정

    問題数 58/7/2024

    보전처분의 집행과 집행취소

    問題数 148/8/2024

    가압류

    問題数 298/8/2024

    가처분

    問題数 528/8/2024

    본집행으로의 이전

    問題数 98/8/2024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問題数 118/8/2024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問題数 178/8/2024

    법인세 총설

    問題数 88/8/2024

    집행기관

    問題数 108/9/2024

    즉시항고

    問題数 188/9/2024

    집행에 관한 이의

    問題数 138/9/2024

    집행비용

    問題数 98/9/2024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당사자

    問題数 188/9/2024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問題数 198/9/2024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문

    問題数 198/9/2024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적극적 요건

    問題数 98/9/2024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소극적 요건

    問題数 178/9/2024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問題数 148/9/2024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제3자 이의의 소

    問題数 158/9/2024

    총설

    問題数 128/9/2024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기재사항, 첨부서류

    問題数 228/9/2024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問題数 208/9/2024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

    問題数 278/9/2024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ㆍ경매개시결정의 송달

    問題数 78/9/2024

    강제경매 - 압류절차 - 이중경매ㆍ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問題数 158/9/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問題数 88/9/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問題数 248/9/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무잉여 취소)

    問題数 128/9/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매각물건명세서)

    問題数 268/9/2024

    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問題数 258/12/2024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問題数 248/14/2024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問題数 88/14/2024

    변경등기

    問題数 148/14/2024

    경정등기

    問題数 158/14/2024

    말소등기

    問題数 108/14/2024

    말소회복등기

    問題数 78/14/2024

    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問題数 138/14/2024

    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問題数 58/14/2024

    672조(중복보험)

    問題数 138/14/2024

    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잔존물대위), 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청구권대위)

    問題数 148/14/2024

    소유권보존등기

    問題数 178/14/2024

    집행기관

    問題数 88/18/2024

    즉시항고

    問題数 258/20/2024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問題数 178/20/2024

    어음의 요건(제1조)

    問題数 328/21/2024

    어음 요건의 흠(제2조)

    問題数 58/21/2024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제8조)

    問題数 78/21/2024

    백지어음(제10조)

    問題数 318/21/2024

    배서의 요건(제12조)

    問題数 88/21/2024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제16조)

    問題数 308/21/2024

    인적 항변의 절단(제17조)

    問題数 168/21/2024

    기한 후 배서(제20조)

    問題数 138/21/2024

    만기의 종류(제33조)

    問題数 58/21/2024

    지급 제시의 필요(제38조)

    問題数 78/21/2024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제43조)

    問題数 58/21/2024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問題数 58/21/2024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問題数 68/21/2024

    통화선도거래의 회계처리

    問題数 68/21/2024

    공탁의 법적 성질, 공탁소, 공탁소의 관할

    問題数 168/22/2024

    공탁물

    問題数 88/22/2024

    공탁당사자

    問題数 188/22/2024

    공탁신청절차 - 공탁신청

    問題数 168/22/2024

    공탁신청 - 공탁신청시 첨부서면

    問題数 238/22/2024

    공탁의 성립

    問題数 148/22/2024

    공탁사항의 변경

    問題数 88/22/2024

    공탁서 정정

    問題数 208/22/2024

    공탁물 회수ㆍ출급시 첨부서면

    問題数 368/24/2024

    공탁관의 인가 및 공탁물지급

    問題数 88/24/2024

    특별지급절차

    問題数 248/24/2024

    변제공탁의 요건

    問題数 288/25/2024

    변제공탁의 신청

    問題数 168/25/2024

    변제공탁의 효과

    問題数 138/25/2024

    변제공탁물의 지급

    問題数 258/25/2024

    운송수단

    問題数 58/25/2024

    [기출] 운송수단

    問題数 128/25/2024

    수용보상금공탁

    問題数 258/26/2024

    담보공탁

    問題数 258/26/2024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問題数 188/26/2024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問題数 158/26/2024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問題数 58/26/2024

    가압류해방공탁

    問題数 118/26/2024

    혼합공탁

    問題数 168/27/2024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問題数 128/27/2024

    공탁관의 사유신고

    問題数 138/27/2024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問題数 178/27/2024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問題数 78/27/2024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問題数 58/27/2024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

    問題数 188/27/2024

    변제공탁의 효과

    問題数 108/27/2024

    총칙

    問題数 228/28/2024

    5회

    問題数 1008/28/2024

    1회

    問題数 1009/1/2024

    2회

    問題数 1009/1/2024

    3회

    問題数 1009/2/2024

    4회

    問題数 1009/2/2024

    [168] 제451조 제2항의 법적 성질

    問題数 129/2/2024

    9회

    問題数 1009/2/2024

    6회

    問題数 969/3/2024

    7회

    問題数 1009/3/2024

    8회

    問題数 1009/3/2024

    10회

    問題数 1009/3/2024

    [46] 경정등기, 부동산표시경정등기, 권리경정등기

    問題数 369/5/2024

    제3조(집행법원)

    問題数 99/6/2024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問題数 189/6/2024

    국세기본법 총칙

    問題数 3689/6/2024

    해커스 공중사 문제집

    問題数 1929/8/2024

    오영관 문제

    問題数 139/9/2024

    전수검사

    問題数 59/10/2024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問題数 79/10/2024

    국세기본법 후편

    問題数 1499/10/2024

    [10] 첩보수집

    問題数 129/11/2024

    [11] 인간정보

    問題数 199/11/2024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방법

    問題数 169/11/2024

    관세 기출문제

    問題数 2009/11/2024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구분하기

    問題数 149/11/2024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問題数 189/14/2024

    [39] 부동산투자회사(법)

    問題数 289/14/2024

    [38]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개발금융

    問題数 249/14/2024

    [37] 주택저당유동화제도(MBS)

    問題数 119/14/202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후편

    問題数 1299/14/2024

    [기출] 세율 및 품목분류

    問題数 1459/15/2024

    [1] 총칙

    問題数 359/16/2024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問題数 379/16/2024

    [3] 정비사업의 시행

    問題数 609/16/2024

    [기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問題数 1619/17/2024

    [기출]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問題数 279/18/2024

    [기출] 운송

    問題数 539/19/2024

    [기출] 통관

    問題数 1739/19/2024

    [기출]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問題数 259/20/2024

    [기출] 벌칙 01 ~ 09

    問題数 59/21/2024

    [기출] 조사와 처분

    問題数 429/21/2024

    [예상문제] 총칙

    問題数 689/21/2024

    [예상문제]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問題数 1309/22/2024

    [예상문제] 세율 및 품목분류

    問題数 1159/22/2024

    [예상문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問題数 649/23/2024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40 ~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02

    問題数 79/23/202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3~8

    問題数 109/23/202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9~14

    問題数 109/23/202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5~20

    問題数 109/23/202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25

    問題数 139/23/2024

    [운송수단] 1~4

    問題数 119/23/2024

    [운송수단] 5~6

    問題数 99/23/2024

    [운송수단] 7~8

    問題数 109/23/2024

    [운송수단] 9~10

    問題数 99/23/2024

    [보세구역] 5~9

    問題数 179/23/2024

    [보세구역] 1~4

    問題数 129/24/2024

    [보세구역] 12~13

    問題数 109/24/2024

    [보세구역] 14~16

    問題数 109/24/2024

    [보세구역] 17~21

    問題数 139/24/2024

    [보세구역] 22~26

    問題数 139/24/2024

    [보세구역] 27~33

    問題数 119/24/2024

    [보세구역] 39~41

    問題数 119/24/2024

    [보세구역] 34~35

    問題数 109/24/2024

    [보세구역] 36~38

    問題数 119/24/2024

    [보세구역] 42~46

    問題数 139/24/2024

    [보세구역] 47~49

    問題数 119/24/2024

    [보세구역] 50 ~ [운송] 04

    問題数 139/24/2024

    [운송] 05 ~ 07

    問題数 119/24/2024

    [운송] 08 ~ [통관] 02

    問題数 139/24/2024

    [통관] 03 ~ 07

    問題数 139/24/2024

    [통관] 08 ~ 14

    問題数 119/24/2024

    [통관] 15 ~ 18

    問題数 129/24/2024

    [통관] 19 ~ 25

    問題数 119/24/2024

    [통관] 26 ~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1

    問題数 109/24/2024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2 ~ 05

    問題数 89/24/2024

    [벌칙] 01 ~ 10

    問題数 109/24/2024

    [조사와 처분] 01 ~ 06

    問題数 189/24/2024

    [조사와 처분] 07 ~ 10

    問題数 129/24/2024

    [보칙] 01 ~ 03

    問題数 139/24/2024

    [보칙] 04 ~ 06

    問題数 119/24/2024

    [보칙] 07 ~ 12

    問題数 129/24/2024

    [반소] 서설 01 ~ [반소의 모습] 11

    問題数 119/26/2024

    [반소의 요건] 12 ~ 18

    問題数 89/26/2024

    [청구변경의 요건] 21 ~ [청구변경의 절차] 30

    問題数 69/26/2024

    [기출문제] 벌칙 19 ~ 21

    問題数 119/26/2024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1 ~ 08

    問題数 129/26/2024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9 ~ 12

    問題数 149/26/2024

    [10년] 39~40

    問題数 69/26/2024

    [12년] 38 ~ 40

    問題数 119/26/2024

    [정비사업의 시행] 32 ~ 36

    問題数 139/26/2024

    [공간정보법 총칙] 01 ~ 06

    問題数 109/26/2024

    [공간정보법 총칙] 07 ~ 09

    問題数 119/26/2024

    [공간정보법 총칙] 10 ~ 12

    問題数 119/26/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