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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보세구역

[기출] 보세구역
112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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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세구역] 1-1. 크기나 무게의 과다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O

  • 2

    [보세구역] 1-2.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O

  • 3

    [보세구역] 1-3.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수수료로 1만8천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동일한 선박으로 수입된 동일한 화주의 화물을 동일한 장소에 반입한 때에는 1건의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신청으로 보아 허가수수료를 징수한다.

    O

  • 4

    [보세구역] 1-4.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송품장과 선하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 5

    [보세구역] 1-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협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X

  • 6

    [보세구역] 2-1.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O

  • 7

    [보세구역] 2-2. 장치장소 및 장치사유는 보세우겨외 장치의 허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의 일부이다.

    O

  • 8

    [보세구역] 2-3.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송품장과 선하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또ㅡㄴ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 9

    [보세구역] 2-4.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는 1만8천원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한 선박 또는 항공기로 수입된 동일한 화주의 화물을 동일한 장소에 반입하는 경우, 각 건별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허가수수료를 징수한다.

    X

  • 10

    [보세구역] 2-5. 협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를 면제한다.

    O

  • 11

    [보세구역] 3. 관세법령상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경우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세관장에 의한 신고서 제출의 면제 또는 기재사항의 생략은 고려하지 않음)

    선하증권번호

  • 12

    [보세구역] (18년) 4-1.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일정부분 변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ㆍ분할ㆍ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X

  • 13

    [보세구역] (18년) 4-2.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O

  • 14

    [보세구역] (18년) 4-3.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 없이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X

  • 15

    [보세구역] (18년) 4-4.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보지 않는다.

    X

  • 16

    [보세구역] (18년) 4-5.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X

  • 17

    [보세구역] (10년) 5-1.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O

  • 18

    [보세구역] (10년) 5-2. 보수작업은 세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즉,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O

  • 19

    [보세구역] (10년) 5-3. 보세구역 바깥에서 작업허가를 받은 후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보세구역 바깥의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구역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O

  • 20

    [보세구역] (10년) 5-4.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수입신고 전에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세관장이 정한다.

    X

  • 21

    [보세구역] (12년) 6-1. 세관장은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

    O

  • 22

    [보세구역] (12년) 6-2.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화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X

  • 23

    [보세구역] (12년) 6-3. 보세구역장치물품이 부패되어 세관장이 이를 폐기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 등이 부담한다.

    O

  • 24

    [보세구역] (12년) 6-4. 세관장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인 경우 폐기할 수 있다.

    O

  • 25

    [보세구역] (12년) 6-5. 부패ㆍ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 26

    [보세구역] (16년) 7-1. 부패ㆍ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 27

    [보세구역] (16년) 7-2.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O

  • 28

    [보세구역] (16년) 7-3. 장치물품의 폐기 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O

  • 29

    [보세구역] (16년) 7-4.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한다.

    O

  • 30

    [보세구역] (16년) 7-5. 장치물품의 폐기승인신청의 승인을 얻은 자는 폐기작업을 종료한 때에는 잔존하는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

  • 31

    [보세구역] (13년) 8. A직원은 자율관리보세구역에서 근무하는 경력 7년의 보세사이다. A직원이 수행하는 보세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 보세구역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부패하거나 변질된 보세화물의 폐기명령

  • 32

    [보세구역] (14년) 9. 관세법상 보세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 33

    [보세구역] (13년) 10. 보세구역의 특허기간 또는 보세구역 반입물품의 장치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은 해당 건설공사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 34

    [보세구역] (13년) 11. 보세창고에 대한 물품의 장치기간과 관련하여 '비축에 필요한 기간'을 장치기간으로 하는 물품이 아닌 것은?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분할납부 대상물품

  • 35

    [보세구역] (09년) 12-1.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폐기된 때에는 그 운영인 또는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O

  • 36

    [보세구역] (09년) 12-2. 세관장의 폐기승인을 얻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X

  • 37

    [보세구역] (09년) 12-3.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해체 및 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O

  • 38

    [보세구역] (09년) 12-4. 외국물품과 외국무역선으로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내국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O

  • 39

    [보세구역] (09년) 12-5.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에 대한 보수작업을 위하여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O

  • 40

    [보세구역] (21년) 13-1. 세관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임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O

  • 41

    [보세구역] (21년) 13-2. 지정보세구역을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세관장이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X

  • 42

    [보세구역] (21년) 13-3.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O

  • 43

    [보세구역] (21년) 13-4.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

    O

  • 44

    [보세구역] (21년) 13-5.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O

  • 45

    [보세구역] (16년) 14-1.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3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X

  • 46

    [보세구역] (16년) 14-2. 세관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O

  • 47

    [보세구역] (16년) 14-3. 세관장은 수출입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보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O

  • 48

    [보세구역] (16년) 14-4. 세관장은 해당 세관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핻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임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O

  • 49

    [보세구역] (16년) 14-5.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O

  • 50

    [보세구역] (14년) 15.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 51

    [보세구역] (16년) 16. ( )에 들어갈 내용을 고르시오.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 )개월의 범위에서 (1. 관세청장 / 2.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6, 2

  • 52

    [보세구역] (14년) 17-1.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용품은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X

  • 53

    [보세구역] (14년) 17-2.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은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X

  • 54

    [보세구역] (14년) 17-3.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제조ㆍ가공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X

  • 55

    [보세구역] (14년) 17-4.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제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된다.

    X

  • 56

    [보세구역] (14년) 17-5.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소요되는 수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물품이어야 보세공장원재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O

  • 57

    [보세구역] (09년) 18-1.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사용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사용 전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58

    [보세구역] (09년) 18-2.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경우에는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의 법령을 적용한다.

    O

  • 59

    [보세구역] (09년) 18-3. 보세건설장에 반비된 외국물품의 과세환율 적용시점은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다.

    X

  • 60

    [보세구역] (09년) 18-4. 운영인은 사용 전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사용한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

  • 61

    [보세구역] (09년) 18-5. 세관장은 보세작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ㆍ장소ㆍ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건설장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O

  • 62

    [보세구역] (11년) 19-1. 보세건설장 운영인은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사용한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완료보고를 하고 가동할 수 있다.

    X

  • 63

    [보세구역] (11년) 19-2. 보세건설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은 외국물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산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한한다.

    O

  • 64

    [보세구역] (11년) 19-3. 세관장은 보세작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건설장 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O

  • 65

    [보세구역] (11년) 19-4. 보세건설장은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를 받아야 설치ㆍ운영될 수 있다.

    O

  • 66

    [보세구역] (11년) 19-5. 세관장은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세건설장 안에서 그 물품을 장치할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O

  • 67

    [보세구역] (22년) 20. 관세법령상 세관장이 특허보세구역에 물품반입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3개월 이상 보세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

  • 68

    [보세구역] (10년) 21. 관세법 규정에 의한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정지 사유와 특허취소 사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본인 또는 그 사용인이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특허취소

  • 69

    [보세구역] (17년) 22-5.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특허보세구역 운영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를 준용한다.

    O

  • 70

    [보세구역] (17년) 22-1.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점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X

  • 71

    [보세구역] (17년) 22-2.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1년 이내에 3회 이상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경우 그 특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X

  • 72

    [보세구역] (17년) 22-3. 세관장은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X

  • 73

    [보세구역] (17년) 22-4. 과징금 부과통지를 받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과징금은 이를 분합하여 납부할 수 있다.

    X

  • 74

    [보세구역] (13년) 23.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자유무역경제지역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경제자유징

  • 75

    [보세구역] (09년) 24. 세관장이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이 소멸한 경우

  • 76

    [보세구역] (15년) 25-1.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O

  • 77

    [보세구역] (15년) 25-2.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 78

    [보세구역] (15년) 25-3.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받을 수 없다.

    X

  • 79

    [보세구역] (15년) 25-4.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그 장치물품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그 특허작업의 종류 또는 작업의 원재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X

  • 80

    [보세구역] (15년) 25-5.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 안에 있는 외국물품의 감시ㆍ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에게 보세화물의 불법유출, 분실, 도난방지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X

  • 81

    [보세구역] (19년) 26-1.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을 운영하게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X

  • 82

    [보세구역] (19년) 26-2.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 등을 하는 경우 세관장은 그 원료의 종합보세구역에의 반입ㆍ반출 등에 관한 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X

  • 83

    [보세구역] (19년) 26-3.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종합보세구역 안에서 이동ㆍ사용 또는 처분을 할 때에는 장부 또는 전산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O

  • 84

    [보세구역] (19년) 26-4. 판매인은 종합보세구역에서 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한 후 외국인관광객이 구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물품을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X

  • 85

    [보세구역] (19년) 26-5. 종합보세구역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76조의2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특례가 준용된다.

    X

  • 86

    [보세구역] (22년) 27-1.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X

  • 87

    [보세구역] (22년) 27-2. 세관장은 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X

  • 88

    [보세구역] (22년) 27-3. 보세건설장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반입한 외국물품을 사용한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X

  • 89

    [보세구역] (22년) 27-4.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그 장치물품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그 특허작업의 종류 또는 작업의 원재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O

  • 90

    [보세구역] (22년) 27-5.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X

  • 91

    [보세구역] (22년) 28-1.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O

  • 92

    [보세구역] (22년) 28-2.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O

  • 93

    [보세구역] (22년) 28-3.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품이 내국물품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ㆍ반출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반입ㆍ반출하게 할 수 있다.

    O

  • 94

    [보세구역] (22년) 28-4.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거나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보세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 95

    [보세구역] (22년) 28-5.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여 종합보세구역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X

  • 96

    [보세구역] (18년) 29-1.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 없다.

    X

  • 97

    [보세구역] (18년) 29-2.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ㆍ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한다.

    O

  • 98

    [보세구역] (18년) 29-3.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한다.

    O

  • 99

    [보세구역] (18년) 29-4.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 100

    [보세구역] (18년) 29-5.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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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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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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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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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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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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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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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보세구역] 1-1. 크기나 무게의 과다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O

  • 2

    [보세구역] 1-2.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O

  • 3

    [보세구역] 1-3.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수수료로 1만8천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동일한 선박으로 수입된 동일한 화주의 화물을 동일한 장소에 반입한 때에는 1건의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신청으로 보아 허가수수료를 징수한다.

    O

  • 4

    [보세구역] 1-4.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송품장과 선하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 5

    [보세구역] 1-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협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X

  • 6

    [보세구역] 2-1.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O

  • 7

    [보세구역] 2-2. 장치장소 및 장치사유는 보세우겨외 장치의 허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의 일부이다.

    O

  • 8

    [보세구역] 2-3.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송품장과 선하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또ㅡㄴ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 9

    [보세구역] 2-4.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는 1만8천원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한 선박 또는 항공기로 수입된 동일한 화주의 화물을 동일한 장소에 반입하는 경우, 각 건별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허가수수료를 징수한다.

    X

  • 10

    [보세구역] 2-5. 협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를 면제한다.

    O

  • 11

    [보세구역] 3. 관세법령상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경우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세관장에 의한 신고서 제출의 면제 또는 기재사항의 생략은 고려하지 않음)

    선하증권번호

  • 12

    [보세구역] (18년) 4-1.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일정부분 변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ㆍ분할ㆍ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X

  • 13

    [보세구역] (18년) 4-2.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O

  • 14

    [보세구역] (18년) 4-3.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 없이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X

  • 15

    [보세구역] (18년) 4-4.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보지 않는다.

    X

  • 16

    [보세구역] (18년) 4-5.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X

  • 17

    [보세구역] (10년) 5-1.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O

  • 18

    [보세구역] (10년) 5-2. 보수작업은 세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즉,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O

  • 19

    [보세구역] (10년) 5-3. 보세구역 바깥에서 작업허가를 받은 후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보세구역 바깥의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구역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O

  • 20

    [보세구역] (10년) 5-4.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수입신고 전에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세관장이 정한다.

    X

  • 21

    [보세구역] (12년) 6-1. 세관장은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

    O

  • 22

    [보세구역] (12년) 6-2.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화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X

  • 23

    [보세구역] (12년) 6-3. 보세구역장치물품이 부패되어 세관장이 이를 폐기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 등이 부담한다.

    O

  • 24

    [보세구역] (12년) 6-4. 세관장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인 경우 폐기할 수 있다.

    O

  • 25

    [보세구역] (12년) 6-5. 부패ㆍ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 26

    [보세구역] (16년) 7-1. 부패ㆍ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 27

    [보세구역] (16년) 7-2.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O

  • 28

    [보세구역] (16년) 7-3. 장치물품의 폐기 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O

  • 29

    [보세구역] (16년) 7-4.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한다.

    O

  • 30

    [보세구역] (16년) 7-5. 장치물품의 폐기승인신청의 승인을 얻은 자는 폐기작업을 종료한 때에는 잔존하는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

  • 31

    [보세구역] (13년) 8. A직원은 자율관리보세구역에서 근무하는 경력 7년의 보세사이다. A직원이 수행하는 보세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 보세구역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부패하거나 변질된 보세화물의 폐기명령

  • 32

    [보세구역] (14년) 9. 관세법상 보세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 33

    [보세구역] (13년) 10. 보세구역의 특허기간 또는 보세구역 반입물품의 장치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은 해당 건설공사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 34

    [보세구역] (13년) 11. 보세창고에 대한 물품의 장치기간과 관련하여 '비축에 필요한 기간'을 장치기간으로 하는 물품이 아닌 것은?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분할납부 대상물품

  • 35

    [보세구역] (09년) 12-1.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폐기된 때에는 그 운영인 또는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O

  • 36

    [보세구역] (09년) 12-2. 세관장의 폐기승인을 얻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X

  • 37

    [보세구역] (09년) 12-3.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해체 및 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O

  • 38

    [보세구역] (09년) 12-4. 외국물품과 외국무역선으로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내국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O

  • 39

    [보세구역] (09년) 12-5.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에 대한 보수작업을 위하여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O

  • 40

    [보세구역] (21년) 13-1. 세관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임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O

  • 41

    [보세구역] (21년) 13-2. 지정보세구역을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세관장이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X

  • 42

    [보세구역] (21년) 13-3.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O

  • 43

    [보세구역] (21년) 13-4.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

    O

  • 44

    [보세구역] (21년) 13-5.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O

  • 45

    [보세구역] (16년) 14-1.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3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X

  • 46

    [보세구역] (16년) 14-2. 세관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O

  • 47

    [보세구역] (16년) 14-3. 세관장은 수출입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보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O

  • 48

    [보세구역] (16년) 14-4. 세관장은 해당 세관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핻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임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O

  • 49

    [보세구역] (16년) 14-5.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O

  • 50

    [보세구역] (14년) 15.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 51

    [보세구역] (16년) 16. ( )에 들어갈 내용을 고르시오.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 )개월의 범위에서 (1. 관세청장 / 2.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6, 2

  • 52

    [보세구역] (14년) 17-1.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용품은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X

  • 53

    [보세구역] (14년) 17-2.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은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X

  • 54

    [보세구역] (14년) 17-3.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제조ㆍ가공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X

  • 55

    [보세구역] (14년) 17-4.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제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된다.

    X

  • 56

    [보세구역] (14년) 17-5.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소요되는 수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물품이어야 보세공장원재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O

  • 57

    [보세구역] (09년) 18-1.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사용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사용 전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58

    [보세구역] (09년) 18-2.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경우에는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의 법령을 적용한다.

    O

  • 59

    [보세구역] (09년) 18-3. 보세건설장에 반비된 외국물품의 과세환율 적용시점은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다.

    X

  • 60

    [보세구역] (09년) 18-4. 운영인은 사용 전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사용한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

  • 61

    [보세구역] (09년) 18-5. 세관장은 보세작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ㆍ장소ㆍ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건설장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O

  • 62

    [보세구역] (11년) 19-1. 보세건설장 운영인은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사용한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완료보고를 하고 가동할 수 있다.

    X

  • 63

    [보세구역] (11년) 19-2. 보세건설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은 외국물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산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한한다.

    O

  • 64

    [보세구역] (11년) 19-3. 세관장은 보세작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건설장 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O

  • 65

    [보세구역] (11년) 19-4. 보세건설장은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를 받아야 설치ㆍ운영될 수 있다.

    O

  • 66

    [보세구역] (11년) 19-5. 세관장은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세건설장 안에서 그 물품을 장치할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O

  • 67

    [보세구역] (22년) 20. 관세법령상 세관장이 특허보세구역에 물품반입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3개월 이상 보세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

  • 68

    [보세구역] (10년) 21. 관세법 규정에 의한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정지 사유와 특허취소 사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본인 또는 그 사용인이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특허취소

  • 69

    [보세구역] (17년) 22-5.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특허보세구역 운영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를 준용한다.

    O

  • 70

    [보세구역] (17년) 22-1.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점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X

  • 71

    [보세구역] (17년) 22-2.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1년 이내에 3회 이상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경우 그 특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X

  • 72

    [보세구역] (17년) 22-3. 세관장은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X

  • 73

    [보세구역] (17년) 22-4. 과징금 부과통지를 받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과징금은 이를 분합하여 납부할 수 있다.

    X

  • 74

    [보세구역] (13년) 23.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자유무역경제지역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경제자유징

  • 75

    [보세구역] (09년) 24. 세관장이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이 소멸한 경우

  • 76

    [보세구역] (15년) 25-1.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O

  • 77

    [보세구역] (15년) 25-2.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 78

    [보세구역] (15년) 25-3.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받을 수 없다.

    X

  • 79

    [보세구역] (15년) 25-4.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그 장치물품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그 특허작업의 종류 또는 작업의 원재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X

  • 80

    [보세구역] (15년) 25-5.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 안에 있는 외국물품의 감시ㆍ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에게 보세화물의 불법유출, 분실, 도난방지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X

  • 81

    [보세구역] (19년) 26-1.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을 운영하게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X

  • 82

    [보세구역] (19년) 26-2.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 등을 하는 경우 세관장은 그 원료의 종합보세구역에의 반입ㆍ반출 등에 관한 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X

  • 83

    [보세구역] (19년) 26-3.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종합보세구역 안에서 이동ㆍ사용 또는 처분을 할 때에는 장부 또는 전산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O

  • 84

    [보세구역] (19년) 26-4. 판매인은 종합보세구역에서 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한 후 외국인관광객이 구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물품을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X

  • 85

    [보세구역] (19년) 26-5. 종합보세구역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76조의2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특례가 준용된다.

    X

  • 86

    [보세구역] (22년) 27-1.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X

  • 87

    [보세구역] (22년) 27-2. 세관장은 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X

  • 88

    [보세구역] (22년) 27-3. 보세건설장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반입한 외국물품을 사용한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X

  • 89

    [보세구역] (22년) 27-4.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그 장치물품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그 특허작업의 종류 또는 작업의 원재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O

  • 90

    [보세구역] (22년) 27-5.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X

  • 91

    [보세구역] (22년) 28-1.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O

  • 92

    [보세구역] (22년) 28-2.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O

  • 93

    [보세구역] (22년) 28-3.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품이 내국물품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ㆍ반출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반입ㆍ반출하게 할 수 있다.

    O

  • 94

    [보세구역] (22년) 28-4.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거나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보세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 95

    [보세구역] (22년) 28-5.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여 종합보세구역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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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보세구역] (18년) 29-1.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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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보세구역] (18년) 29-2.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ㆍ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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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보세구역] (18년) 29-3.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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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보세구역] (18년) 29-4.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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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보세구역] (18년) 29-5.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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