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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45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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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 )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 )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 )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없이, 현물출자, 유상

  • 2

    2. 부담부증여시 ( )가 부담하는 ( )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수증자, 채무액

  • 3

    3.「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 )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 )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환지처분, 보류지

  • 4

    4.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 )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위탁자

  • 5

    5. ( )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실지거래가액

  • 6

    6.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 )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사실상 주거용

  • 7

    7. 부동산에 관한 권리싀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 전세권과 ( )이 해당한다.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8

    8. 사업용 고정자산인 부동산과 함께 ( )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영업권

  • 9

    9.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 )가 양도하는 주식,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장외에서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 )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

    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 10

    10. ( )의 주식,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권비상장법인

  • 11

    11. (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신탁수익권

  • 12

    12. ( )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 )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파산선고, 농지

  • 13

    13.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억

  • 14

    14.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 )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그 밖의 주택

  • 15

    15. ( )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등기양도자산

  • 16

    16.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 )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 )하여 계산한다(분류과세).

    종합소득, 구분

  • 17

    17.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그액(양도차익)에서 ( )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18

    18.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기본공제

  • 19

    19.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 )까지로 한다.

    양도일

  • 20

    20. 대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 )을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한다.

    등기접수일

  • 21

    21. 점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 )을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한다.

    점유개시일

  • 22

    22.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자가건설한 경우 그 건축물의 ( )을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한다.

    사실상 사용일

  • 23

    23.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 )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

  • 24

    24.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기장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 )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본다.

    30%

  • 25

    25.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추계 산정시 매매사례가액, ( ), 환산취득가액, ( )의 순서로 적용한다.

    감정가액, 기준시가

  • 26

    26.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악도 ( )에 따른다.

    기준시가

  • 27

    27.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1) 취득가액, 2) ( )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자본적지출액

  • 28

    28.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 )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 )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 29

    29.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 )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 )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그 ( )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 )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0년,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증여세

  • 30

    30. ( )에게 자산을 증여한ㅈ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타인에게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 )가 그 자산을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수관계인, 증여자

  • 31

    31.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 )로 각각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단, 양도차손은 다른 그룹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자산 그룹별

  • 32

    3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 )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 )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대금을 청산한 날, 양수자

  • 33

    33. 고시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 ) 이내에 서면으로 국세청장에게 재산정 및 고시를 신청할 수 있다.

    30일

  • 34

    3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 )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

  • 35

    35.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 )을 양도소득세율로 한다.

    70%

  • 36

    36.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 )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30%

  • 37

    37. 1년 미만을 보유하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이면 ( )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20%

  • 38

    38.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 ) 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반드시 경우에도 적용한다.

    말일부터 2개월

  • 39

    39.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이를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인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 )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개월

  • 40

    40.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 )부터 ( )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확정신고).

    5월 1일, 5월 31일

  • 41

    41. ( )를 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 )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정신고, 누진세율

  • 42

    42.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넙부할 세액이 각각 ( )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 )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1천만, 2개월

  • 43

    43. 거주자[해당 자산의 앙도일까지 계속하여 ( )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5년

  • 44

    44.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의 ( )방법과 외국납부세액의 ( )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세액공제, 필요경비

  • 45

    45.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 )를 적용하지 않으며,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동기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 )원을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2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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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 )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 )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 )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없이, 현물출자, 유상

  • 2

    2. 부담부증여시 ( )가 부담하는 ( )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수증자, 채무액

  • 3

    3.「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 )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 )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환지처분, 보류지

  • 4

    4.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 )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위탁자

  • 5

    5. ( )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실지거래가액

  • 6

    6.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 )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사실상 주거용

  • 7

    7. 부동산에 관한 권리싀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 전세권과 ( )이 해당한다.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8

    8. 사업용 고정자산인 부동산과 함께 ( )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영업권

  • 9

    9.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 )가 양도하는 주식,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장외에서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 )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

    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 10

    10. ( )의 주식,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권비상장법인

  • 11

    11. (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신탁수익권

  • 12

    12. ( )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 )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파산선고, 농지

  • 13

    13.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억

  • 14

    14.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 )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그 밖의 주택

  • 15

    15. ( )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등기양도자산

  • 16

    16.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 )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 )하여 계산한다(분류과세).

    종합소득, 구분

  • 17

    17.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그액(양도차익)에서 ( )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18

    18.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기본공제

  • 19

    19.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 )까지로 한다.

    양도일

  • 20

    20. 대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 )을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한다.

    등기접수일

  • 21

    21. 점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 )을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한다.

    점유개시일

  • 22

    22.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자가건설한 경우 그 건축물의 ( )을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한다.

    사실상 사용일

  • 23

    23.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 )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

  • 24

    24.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기장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 )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본다.

    30%

  • 25

    25.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추계 산정시 매매사례가액, ( ), 환산취득가액, ( )의 순서로 적용한다.

    감정가액, 기준시가

  • 26

    26.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악도 ( )에 따른다.

    기준시가

  • 27

    27.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1) 취득가액, 2) ( )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자본적지출액

  • 28

    28.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 )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 )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 29

    29.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 )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 )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그 ( )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 )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0년,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증여세

  • 30

    30. ( )에게 자산을 증여한ㅈ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타인에게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 )가 그 자산을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수관계인, 증여자

  • 31

    31.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 )로 각각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단, 양도차손은 다른 그룹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자산 그룹별

  • 32

    3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 )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 )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대금을 청산한 날, 양수자

  • 33

    33. 고시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 ) 이내에 서면으로 국세청장에게 재산정 및 고시를 신청할 수 있다.

    30일

  • 34

    3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 )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

  • 35

    35.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 )을 양도소득세율로 한다.

    70%

  • 36

    36.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 )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30%

  • 37

    37. 1년 미만을 보유하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이면 ( )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20%

  • 38

    38.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 ) 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반드시 경우에도 적용한다.

    말일부터 2개월

  • 39

    39.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이를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인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 )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개월

  • 40

    40.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 )부터 ( )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확정신고).

    5월 1일, 5월 31일

  • 41

    41. ( )를 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 )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정신고, 누진세율

  • 42

    42.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넙부할 세액이 각각 ( )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 )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1천만, 2개월

  • 43

    43. 거주자[해당 자산의 앙도일까지 계속하여 ( )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5년

  • 44

    44.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의 ( )방법과 외국납부세액의 ( )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세액공제, 필요경비

  • 45

    45.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 )를 적용하지 않으며,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동기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 )원을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2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