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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 )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 )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 )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없이, 현물출자, 유상
2
2. 부담부증여시 ( )가 부담하는 ( )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수증자, 채무액
3
3.「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 )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 )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환지처분, 보류지
4
4.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 )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위탁자
5
5. ( )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실지거래가액
6
6.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 )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사실상 주거용
7
7. 부동산에 관한 권리싀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 전세권과 ( )이 해당한다.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8
8. 사업용 고정자산인 부동산과 함께 ( )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영업권
9
9.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 )가 양도하는 주식,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장외에서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 )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
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10
10. ( )의 주식,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권비상장법인
11
11. (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신탁수익권
12
12. ( )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 )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파산선고, 농지
13
13.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억
14
14.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 )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그 밖의 주택
15
15. ( )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등기양도자산
16
16.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 )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 )하여 계산한다(분류과세).
종합소득, 구분
17
17.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그액(양도차익)에서 ( )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18
18.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기본공제
19
19.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 )까지로 한다.
양도일
20
20. 대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 )을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한다.
등기접수일
21
21. 점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 )을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한다.
점유개시일
22
22.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자가건설한 경우 그 건축물의 ( )을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한다.
사실상 사용일
23
23.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 )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
24
24.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기장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 )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본다.
30%
25
25.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추계 산정시 매매사례가액, ( ), 환산취득가액, ( )의 순서로 적용한다.
감정가액, 기준시가
26
26.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악도 ( )에 따른다.
기준시가
27
27.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1) 취득가액, 2) ( )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자본적지출액
28
28.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 )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 )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29
29.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 )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 )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그 ( )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 )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0년,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증여세
30
30. ( )에게 자산을 증여한ㅈ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타인에게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 )가 그 자산을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수관계인, 증여자
31
31.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 )로 각각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단, 양도차손은 다른 그룹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자산 그룹별
32
3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 )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 )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대금을 청산한 날, 양수자
33
33. 고시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 ) 이내에 서면으로 국세청장에게 재산정 및 고시를 신청할 수 있다.
30일
34
3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 )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
35
35.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 )을 양도소득세율로 한다.
70%
36
36.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 )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30%
37
37. 1년 미만을 보유하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이면 ( )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20%
38
38.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 ) 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반드시 경우에도 적용한다.
말일부터 2개월
39
39.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이를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인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 )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개월
40
40.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 )부터 ( )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확정신고).
5월 1일, 5월 31일
41
41. ( )를 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 )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정신고, 누진세율
42
42.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넙부할 세액이 각각 ( )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 )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1천만, 2개월
43
43. 거주자[해당 자산의 앙도일까지 계속하여 ( )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5년
44
44.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의 ( )방법과 외국납부세액의 ( )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세액공제, 필요경비
45
45.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 )를 적용하지 않으며,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동기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 )원을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2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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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분석
자본비용
자본구조이론
배당정책이론 (41~60)
배당정책이론(61~72)
1강
2강
3강
638조(보험계약의 의의)
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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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실시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결정절차
납세자의 권리
조세불복제도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대금의 지급
소비함수와 투자함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부동산인도명령
배당절차 - 배당요구
배당절차 - 계산서의 제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절차 - 배당표의 작성
배당절차 -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절차 - 배당이의의 소
배당절차 - 배당의 실시
임의경매의 신청
압류절차
형식적 경매
부정 감사절차
총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총설, 압류절차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현금화절차(추심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현금화절차(전부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이중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배당요구)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배당절차
지배기업 지분율의 변동
1. 회사법 통칙
2023
적용범위 - 임대인
적용범위 - 임대차보증금
주택임차인의 권리
가등기에 관한 등기
보전소송의 당사자
보전소송의 관할
보전처분의 요건 - 서설, 피보전권리
보전처분의 요건 - 보전의 필요성
보전처분의 신청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2023
총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의 취소 - 일반, 제소기간 도과
보전처분의 취소 - 사정변경, 담보제공
보전처분의 취소 - 특별사정
보전처분의 집행과 집행취소
가압류
가처분
본집행으로의 이전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법인세 총설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비용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당사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문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적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소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제3자 이의의 소
총설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기재사항, 첨부서류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ㆍ경매개시결정의 송달
강제경매 - 압류절차 - 이중경매ㆍ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무잉여 취소)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매각물건명세서)
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672조(중복보험)
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잔존물대위), 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청구권대위)
소유권보존등기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어음의 요건(제1조)
어음 요건의 흠(제2조)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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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제16조)
인적 항변의 절단(제17조)
기한 후 배서(제20조)
만기의 종류(제33조)
지급 제시의 필요(제38조)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제43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통화선도거래의 회계처리
공탁의 법적 성질, 공탁소, 공탁소의 관할
공탁물
공탁당사자
공탁신청절차 - 공탁신청
공탁신청 - 공탁신청시 첨부서면
공탁의 성립
공탁사항의 변경
공탁서 정정
공탁물 회수ㆍ출급시 첨부서면
공탁관의 인가 및 공탁물지급
특별지급절차
변제공탁의 요건
변제공탁의 신청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물의 지급
운송수단
[기출] 운송수단
수용보상금공탁
담보공탁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혼합공탁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공탁관의 사유신고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
변제공탁의 효과
총칙
5회
1회
2회
3회
4회
[168] 제451조 제2항의 법적 성질
9회
6회
7회
8회
10회
[46] 경정등기, 부동산표시경정등기, 권리경정등기
제3조(집행법원)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국세기본법 총칙
해커스 공중사 문제집
오영관 문제
전수검사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국세기본법 후편
[10] 첩보수집
[11] 인간정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방법
관세 기출문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구분하기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39] 부동산투자회사(법)
[38]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개발금융
[37] 주택저당유동화제도(MBS)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후편
[기출] 세율 및 품목분류
[1] 총칙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정비사업의 시행
[기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기출]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기출] 보세구역
[기출] 운송
[기출] 통관
[기출]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기출] 벌칙 01 ~ 09
[기출] 조사와 처분
[예상문제] 총칙
[예상문제]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예상문제] 세율 및 품목분류
[예상문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40 ~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02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3~8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9~1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5~20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25
[운송수단] 1~4
[운송수단] 5~6
[운송수단] 7~8
[운송수단] 9~10
[보세구역] 5~9
[보세구역] 1~4
[보세구역] 12~13
[보세구역] 14~16
[보세구역] 17~21
[보세구역] 22~26
[보세구역] 27~33
[보세구역] 39~41
[보세구역] 34~35
[보세구역] 36~38
[보세구역] 42~46
[보세구역] 47~49
[보세구역] 50 ~ [운송] 04
[운송] 05 ~ 07
[운송] 08 ~ [통관] 02
[통관] 03 ~ 07
[통관] 08 ~ 14
[통관] 15 ~ 18
[통관] 19 ~ 25
[통관] 26 ~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1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2 ~ 05
[벌칙] 01 ~ 10
[조사와 처분] 01 ~ 06
[조사와 처분] 07 ~ 10
[보칙] 01 ~ 03
[보칙] 04 ~ 06
[보칙] 07 ~ 12
[반소] 서설 01 ~ [반소의 모습] 11
[반소의 요건] 12 ~ 18
[청구변경의 요건] 21 ~ [청구변경의 절차] 30
[기출문제] 벌칙 19 ~ 21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1 ~ 08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9 ~ 12
[10년] 39~40
[12년] 38 ~ 40
[정비사업의 시행] 32 ~ 36
[공간정보법 총칙] 01 ~ 06
[공간정보법 총칙] 07 ~ 09
[공간정보법 총칙] 10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