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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당시에 피전부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었다가, 위 전부명령 송달 후에 위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어, 동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되었다면 동 채권은 위 압류채권자에게 전부된다.

    X

  • 2

    2.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는 조합재산은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서만 집행할 수 있다.

    O

  • 3

    3.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

    O

  • 4

    4.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추심권에 기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

  • 5

    5.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있을 뿐 아직 권리로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X

  • 6

    6. 공사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송달 후 체결된 추가공사 계약으로 인한 추가공사금 채권에도 미친다.

    X

  • 7

    7.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O

  • 8

    8.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주한미군사령부에서 근무하는 갑의 채권자 을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제3채무자를 미합중국으로 하여 갑이 미합중국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금과 임금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 경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재판권이 없는 법원이 발령한 것으로 무효이고, 우리나라 법원은 추심금 소송에 대하여도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O

  • 9

    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청구채권은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O

  • 10

    10. 법인묘지사업을 허가받은 재단법인이 그 묘지에 설치한 분묘의 이용권을 분양하는 권리는 그 허가받은 법인에게 전속되어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O

  • 11

    11.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O

  • 12

    12. 민사집행법은 246조 1항 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연금채권도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된다.

    X

  • 13

    13.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는 위 법률에서 정한 고유한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성질상 압류가 금지된다.

    O

  • 14

    1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등의 퇴직연금은 퇴직급여 상 압류금지채권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재직 중에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로 볼 수 있는 경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O

  • 15

    15.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도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상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X

  • 16

    16.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85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는 채무자에게 있다.

    X

  • 17

    1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압류가 금지된다.

    X

  • 18

    18.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유족급여수급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보험사업자 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는 양도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O

  • 19

    19.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의 압류가 금지되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에는 입학금ㆍ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 외에 육성회비, 특기ㆍ적성비, 보충수업비, 수학여행경비도 포함된다.

    O

  • 20

    20.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인 채권에 대하여는 관할청의 허가가 없는 이상 압류 및 추심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

    X

  • 21

    21. 보조금교부채권이나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해서 보전되는 임대보증금은 압류금지채권이다.

    O

  • 22

    22.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O

  • 23

    23.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도 압류가 금지된다.

    X

  • 24

    24.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는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X

  • 25

    미수록 1.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장에는 추심권에 기초한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가 담겨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장 부본이 상대방인 보험자에 송달됨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O

  • 26

    미수록 2.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ㆍ가압류할 수 있다.

    O

  • 27

    미수록 3.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도 제246조 제4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에 해당한다.

    O

  • 28

    미수록 4. 상법 제368조가 정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ㆍ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

    O

  • 29

    미수록 5.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가를 판정하는 시점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이다.

    O

  • 30

    미수록 6. 재판상보증공탁의 공탁물회수청구권도 압류의 대상이다.

    O

  • 31

    미수록 7. 지방의회 의원이 지급받는 회기수당 등 비용들도 압류금지채권이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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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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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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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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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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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용지협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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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용지협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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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소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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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상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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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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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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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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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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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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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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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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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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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당시에 피전부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었다가, 위 전부명령 송달 후에 위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어, 동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되었다면 동 채권은 위 압류채권자에게 전부된다.

    X

  • 2

    2.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는 조합재산은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서만 집행할 수 있다.

    O

  • 3

    3.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

    O

  • 4

    4.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추심권에 기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

  • 5

    5.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있을 뿐 아직 권리로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X

  • 6

    6. 공사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송달 후 체결된 추가공사 계약으로 인한 추가공사금 채권에도 미친다.

    X

  • 7

    7.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O

  • 8

    8.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주한미군사령부에서 근무하는 갑의 채권자 을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제3채무자를 미합중국으로 하여 갑이 미합중국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금과 임금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 경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재판권이 없는 법원이 발령한 것으로 무효이고, 우리나라 법원은 추심금 소송에 대하여도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O

  • 9

    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청구채권은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O

  • 10

    10. 법인묘지사업을 허가받은 재단법인이 그 묘지에 설치한 분묘의 이용권을 분양하는 권리는 그 허가받은 법인에게 전속되어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O

  • 11

    11.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O

  • 12

    12. 민사집행법은 246조 1항 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연금채권도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된다.

    X

  • 13

    13.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는 위 법률에서 정한 고유한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성질상 압류가 금지된다.

    O

  • 14

    1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등의 퇴직연금은 퇴직급여 상 압류금지채권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재직 중에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로 볼 수 있는 경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O

  • 15

    15.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도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상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X

  • 16

    16.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85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는 채무자에게 있다.

    X

  • 17

    1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압류가 금지된다.

    X

  • 18

    18.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유족급여수급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보험사업자 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는 양도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O

  • 19

    19.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의 압류가 금지되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에는 입학금ㆍ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 외에 육성회비, 특기ㆍ적성비, 보충수업비, 수학여행경비도 포함된다.

    O

  • 20

    20.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인 채권에 대하여는 관할청의 허가가 없는 이상 압류 및 추심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

    X

  • 21

    21. 보조금교부채권이나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해서 보전되는 임대보증금은 압류금지채권이다.

    O

  • 22

    22.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O

  • 23

    23.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도 압류가 금지된다.

    X

  • 24

    24.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는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X

  • 25

    미수록 1.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장에는 추심권에 기초한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가 담겨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장 부본이 상대방인 보험자에 송달됨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O

  • 26

    미수록 2.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ㆍ가압류할 수 있다.

    O

  • 27

    미수록 3.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도 제246조 제4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에 해당한다.

    O

  • 28

    미수록 4. 상법 제368조가 정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ㆍ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

    O

  • 29

    미수록 5.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가를 판정하는 시점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이다.

    O

  • 30

    미수록 6. 재판상보증공탁의 공탁물회수청구권도 압류의 대상이다.

    O

  • 31

    미수록 7. 지방의회 의원이 지급받는 회기수당 등 비용들도 압류금지채권이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