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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총설, 압류절차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총설, 압류절차
32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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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총설 1. 압류채권자가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금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얻은 경우, 이러한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유효라고 보아야 한다.

    X

  • 2

    압류절차 1.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압류명령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해서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O

  • 3

    압류절차 2.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수인의 채무자들의 채권 합계액이나 수인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합계액이 집행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O

  • 4

    압류절차 3.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명령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다. 그와 같은 경우 채무자는 즉시항고로써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있지만, 제3채무자가 추심금 소송에서 추심명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다투지는 못한다.

    X

  • 5

    압류절차 4. 가압류한 지명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내용의 주문이 누락된 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면 해당 가압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압류로 이전되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X

  • 6

    압류절차 5.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O

  • 7

    압류절차 6. 금전채권의 압류에 있어 피압류채권의 액면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의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피압류채권의 실제 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에 미달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채권을 중복하여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X

  • 8

    압류절차 7. 압류 통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 금지명령의 기재가 누락됨으로써 채권압류가 무효로 될 경우에는 뒤에 그러한 보완조치를 하였다 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치유될 수는 없는 것이다.

    O

  • 9

    압류절차 8.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게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있고 그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은 소급하지 않고 경정결정의 송달시에 경정된 내용의 효력이 발생한다.

    X

  • 10

    압류절차 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은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O

  • 11

    압류절차 10.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특히 피압류채권의 수액에 특별한 제한을 둔 바 없다면 압류의 효력은 채권 전액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가 경합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

    X

  • 12

    압류절차 11.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O

  • 13

    압류절차 12.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공사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송달 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으로 인한 추가공사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O

  • 14

    압류절차 13.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관하여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압류한 후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한다면 그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된다.

    X

  • 15

    압류절차 14.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그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ㆍ양도하고 그것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원인채무자는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한 어음금의 지급으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

  • 16

    압류절차 15.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현재 그 원인이 확정되고 권리를 특정할 수 있으며 또 발생의 확실성이 높은 것에 대하여는 장래의 채권으로서 압류할 수 있다.

    O

  • 17

    압류절차 16. 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18

    압류절차 17.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도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X

  • 19

    압류절차 18.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O

  • 20

    압류절차 19.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게 되면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도급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도 구속하게 된다.

    X

  • 21

    압류절차 20.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함으로써 채무자가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그 가압류에 다른 집행절차에 참가할 수는 없다.

    O

  • 22

    압류절차 21.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는 계약인수에 의하여 그와 양도인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음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X

  • 23

    압류절차 22.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그 가압류 효력발생 당시 변제기에 달하여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여야 한다.

    O

  • 24

    23.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그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면 그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

  • 25

    24.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그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

    O

  • 26

    25. 제3채무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압류채권자도 추심명령 없이 공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27

    26.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28

    2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것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된다.

    X

  • 29

    미수록 1.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새로운 채권자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해서는 집행공탁으로서 효력이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적법한 공탁으로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한다.

    O

  • 30

    미수록 2.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ㆍ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O

  • 31

    미수록 3. 혼합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ㆍ제출하여야 한다.

    O

  • 32

    미수록 4. 혼합공탁된 공탁금으로부터 전부금채권 상당액을 배당받기 위하여 집행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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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총설 1. 압류채권자가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금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얻은 경우, 이러한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유효라고 보아야 한다.

    X

  • 2

    압류절차 1.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압류명령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해서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O

  • 3

    압류절차 2.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수인의 채무자들의 채권 합계액이나 수인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합계액이 집행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O

  • 4

    압류절차 3.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명령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다. 그와 같은 경우 채무자는 즉시항고로써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있지만, 제3채무자가 추심금 소송에서 추심명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다투지는 못한다.

    X

  • 5

    압류절차 4. 가압류한 지명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내용의 주문이 누락된 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면 해당 가압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압류로 이전되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X

  • 6

    압류절차 5.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O

  • 7

    압류절차 6. 금전채권의 압류에 있어 피압류채권의 액면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의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피압류채권의 실제 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에 미달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채권을 중복하여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X

  • 8

    압류절차 7. 압류 통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 금지명령의 기재가 누락됨으로써 채권압류가 무효로 될 경우에는 뒤에 그러한 보완조치를 하였다 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치유될 수는 없는 것이다.

    O

  • 9

    압류절차 8.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게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있고 그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은 소급하지 않고 경정결정의 송달시에 경정된 내용의 효력이 발생한다.

    X

  • 10

    압류절차 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은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O

  • 11

    압류절차 10.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특히 피압류채권의 수액에 특별한 제한을 둔 바 없다면 압류의 효력은 채권 전액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가 경합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

    X

  • 12

    압류절차 11.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O

  • 13

    압류절차 12.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공사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송달 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으로 인한 추가공사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O

  • 14

    압류절차 13.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관하여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압류한 후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한다면 그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된다.

    X

  • 15

    압류절차 14.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그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ㆍ양도하고 그것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원인채무자는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한 어음금의 지급으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

  • 16

    압류절차 15.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현재 그 원인이 확정되고 권리를 특정할 수 있으며 또 발생의 확실성이 높은 것에 대하여는 장래의 채권으로서 압류할 수 있다.

    O

  • 17

    압류절차 16. 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18

    압류절차 17.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도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X

  • 19

    압류절차 18.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O

  • 20

    압류절차 19.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게 되면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도급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도 구속하게 된다.

    X

  • 21

    압류절차 20.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함으로써 채무자가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그 가압류에 다른 집행절차에 참가할 수는 없다.

    O

  • 22

    압류절차 21.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는 계약인수에 의하여 그와 양도인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음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X

  • 23

    압류절차 22.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그 가압류 효력발생 당시 변제기에 달하여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여야 한다.

    O

  • 24

    23.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그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면 그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

  • 25

    24.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그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

    O

  • 26

    25. 제3채무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압류채권자도 추심명령 없이 공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27

    26.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28

    2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것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된다.

    X

  • 29

    미수록 1.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새로운 채권자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해서는 집행공탁으로서 효력이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적법한 공탁으로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한다.

    O

  • 30

    미수록 2.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ㆍ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O

  • 31

    미수록 3. 혼합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ㆍ제출하여야 한다.

    O

  • 32

    미수록 4. 혼합공탁된 공탁금으로부터 전부금채권 상당액을 배당받기 위하여 집행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