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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물의 지급

변제공탁물의 지급
25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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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부당한 반대급부조건을 붙인 변제공탁은 무효의 공탁이지만,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받으려고 한다면 반대급부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O

  • 2

    2. 반대급부이행의 상대방은 채무자(공탁자) 또는 공탁관이므로 반대급부 목적물을 직접 공탁관에게 이행할 수도 있다.

    X

  • 3

    3.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는 채권자대위에 의하지 않는 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O

  • 4

    4.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관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공탁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O

  • 5

    5. 채권자가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이자의 약정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중 채무자가 채권자를 공탁물수령자로 하여 원금과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변제공탁하자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원금과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뒤 남은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그 청구취지감축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위 공탁금 수령시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채권자의 묵시적인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O

  • 6

    6. 채권자가 채무액에 대해서만 이의를 유보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공탁원인인 부당이득반환채무금과 다른 손해배상채무금으로서 공탁금을 수령한다는 이의를 유보하더라도, 일단 그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면, 채무자의 공탁원인인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일부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X

  • 7

    7. 채무금액에 다툼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무 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할 때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이를 수령한 이상 그 공탁금은 채권의 전액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X

  • 8

    8. 2인이 공동명의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담보제공명령을 받아 담보공탁을 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담보취소결정 등으로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 공탁자 중 1인은 공탁금 중 1/2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O

  • 9

    9.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금을 공탁하는 등 수용절차를 마친 이상 그 후에 민법 제489조 제1항에 따라 부적법하게 공탁금을 회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 공탁의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O

  • 10

    10. 甲(피고)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서 선고된 1억원을 변제공탁하고 이에 대하여 乙(원고)이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를 공탁소에 한 후, 항소심 판결에서 甲(피고)의 이행의무가 7,000만원으로 감축되어 확정된 경우, 甲은 차액 3,000만원에 대하여 회수할 수 있다.

    O

  • 11

    11. 저당채무의 공탁 후에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X

  • 12

    12.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양도가 있는 경우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만 그 양도통지서의 도달과 동시에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소멸한다.

    X

  • 13

    13.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된 금원 중 일부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한 경우, 미출급된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O

  • 14

    14.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인은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X

  • 15

    15.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후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O

  • 16

    16. 공탁자가 특정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죄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청구는 물론 착오나 공탁원인 소멸을 이유로도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

    X

  • 17

    17.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공탁자가 한 공탁금 수령거절의 의사표시는 공탁금 회수청구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으므로 공탁자는 민법 제489조에 따른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X

  • 18

    18.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무죄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탁금회수제한 신고는 만약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된다.

    O

  • 19

    19. 공탁금회수제한의 신고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통지서가 접수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O

  • 20

    20.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그 회수제한신고서에 기재된 대로 회수청구의 조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O

  • 21

    21.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상금이 변제공탁된 후 피공탁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하였다면 공탁금을 회수하기 전이라도 피공탁자는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X

  • 22

    22. 채무자인 공탁자가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서에 불가분채권자 2인을 피공탁자로 기재한 경우 피공탁자 중 1인이 공탁자의 출급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X

  • 23

    23.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양수인, 압류ㆍ가압류채권자, 추심채권자, 전부채권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일반채권자는 모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들이다.

    X

  • 24

    24. 채무액에 대하여서만 이의유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탁원인인 부당이득반환 채무금과 다른 손해배상 채무금으로 공탁금을 수령한다는 이의유보와 같이 채무의 내용을 달리하는 이의유보도 할 수 있다.

    X

  • 25

    25. 청산금채권이 압류된 경우에 채권자(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이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공탁하여 그 범위에서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채권자가 이와 같이 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압류된 것으로 본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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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부당한 반대급부조건을 붙인 변제공탁은 무효의 공탁이지만,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받으려고 한다면 반대급부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O

  • 2

    2. 반대급부이행의 상대방은 채무자(공탁자) 또는 공탁관이므로 반대급부 목적물을 직접 공탁관에게 이행할 수도 있다.

    X

  • 3

    3.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는 채권자대위에 의하지 않는 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O

  • 4

    4.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관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공탁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O

  • 5

    5. 채권자가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이자의 약정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중 채무자가 채권자를 공탁물수령자로 하여 원금과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변제공탁하자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원금과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뒤 남은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그 청구취지감축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위 공탁금 수령시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채권자의 묵시적인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O

  • 6

    6. 채권자가 채무액에 대해서만 이의를 유보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공탁원인인 부당이득반환채무금과 다른 손해배상채무금으로서 공탁금을 수령한다는 이의를 유보하더라도, 일단 그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면, 채무자의 공탁원인인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일부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X

  • 7

    7. 채무금액에 다툼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무 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할 때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이를 수령한 이상 그 공탁금은 채권의 전액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X

  • 8

    8. 2인이 공동명의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담보제공명령을 받아 담보공탁을 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담보취소결정 등으로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 공탁자 중 1인은 공탁금 중 1/2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O

  • 9

    9.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금을 공탁하는 등 수용절차를 마친 이상 그 후에 민법 제489조 제1항에 따라 부적법하게 공탁금을 회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 공탁의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O

  • 10

    10. 甲(피고)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서 선고된 1억원을 변제공탁하고 이에 대하여 乙(원고)이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를 공탁소에 한 후, 항소심 판결에서 甲(피고)의 이행의무가 7,000만원으로 감축되어 확정된 경우, 甲은 차액 3,000만원에 대하여 회수할 수 있다.

    O

  • 11

    11. 저당채무의 공탁 후에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X

  • 12

    12.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양도가 있는 경우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만 그 양도통지서의 도달과 동시에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소멸한다.

    X

  • 13

    13.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된 금원 중 일부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한 경우, 미출급된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O

  • 14

    14.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인은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X

  • 15

    15.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후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O

  • 16

    16. 공탁자가 특정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죄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청구는 물론 착오나 공탁원인 소멸을 이유로도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

    X

  • 17

    17.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공탁자가 한 공탁금 수령거절의 의사표시는 공탁금 회수청구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으므로 공탁자는 민법 제489조에 따른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X

  • 18

    18.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무죄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탁금회수제한 신고는 만약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된다.

    O

  • 19

    19. 공탁금회수제한의 신고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통지서가 접수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O

  • 20

    20.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그 회수제한신고서에 기재된 대로 회수청구의 조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O

  • 21

    21.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상금이 변제공탁된 후 피공탁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하였다면 공탁금을 회수하기 전이라도 피공탁자는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X

  • 22

    22. 채무자인 공탁자가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서에 불가분채권자 2인을 피공탁자로 기재한 경우 피공탁자 중 1인이 공탁자의 출급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X

  • 23

    23.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양수인, 압류ㆍ가압류채권자, 추심채권자, 전부채권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일반채권자는 모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들이다.

    X

  • 24

    24. 채무액에 대하여서만 이의유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탁원인인 부당이득반환 채무금과 다른 손해배상 채무금으로 공탁금을 수령한다는 이의유보와 같이 채무의 내용을 달리하는 이의유보도 할 수 있다.

    X

  • 25

    25. 청산금채권이 압류된 경우에 채권자(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이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공탁하여 그 범위에서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채권자가 이와 같이 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압류된 것으로 본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