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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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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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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상법상 회사는 모두 상인으로 본다. 그리고 회사는 모두 법인격을 갖는다.

    O

  • 2

    2.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사업을 경영하여 이익귀속의 주체가 될 뿐 아니라 그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O

  • 3

    3. 합명회사・합자회사는 2인 이상의 사원의 존재가 그 성립 및 존속의 요건이지만,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는 1인의 사원만으로 성립 및 존속이 가능하다.

    O

  • 4

    4. 주주가 여럿이더라도 사실상 1인 주주가 지배하는 경우에도 1인회사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발행주식의 99%를 소유한 주주의 의사에 기하여 실제로는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의결이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의 의사록이 작성된 경우에는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라도 결의부존재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X

  • 5

    5. 1인 주식회사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1인 주주와 1인회사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O

  • 6

    6. 1인회사는 주주와 회사의 이익이 일치하므로, 주주가 회사금원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7

    7. 주식회사의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 내용과 일치하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O

  • 8

    8.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다. 따라서 영업양도를 할 때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사람의 동의가 있었다면 영업양도에 있어서 상법상 요구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O

  • 9

    9.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회사의 유일한 영업재산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1인주주가 처분하였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더라도 동 처분은 유효하다.

    O

  • 10

    10. 주식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되는 경우 이를 제한 또는 부인하여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이 법인격부인론이다.

    O

  • 11

    11. 한국의 선박회사로서 선박의 실제 소유자인 甲회사가 해운기업상의 편의를 위하여 선적국인 외국에 형식상 乙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실제로는 사무실과 경영진 등이 동일한 경우 乙회사가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甲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O

  • 12

    12.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O

  • 13

    13. 甲회사가 乙회사와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乙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법인격을 남용하였다 하더라도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乙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O

  • 14

    14. 친자회사 관계에서 母히사가 子회사의 임・직원의 신분을 겸유하고 있거나 子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하여 子회사에 대한 강한 지배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법인격 남용에 해당한다.

    X

  • 15

    15. 특수목적회사(SPC)는 일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자본출자 요건만을 갖추어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려면 적어도 특수목적회사의 법인격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거나, 채무면탈, 계약상 채무의 회피, 탈법행위 등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O

  • 16

    16. 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류가 있다.

    O

  • 17

    17. 주식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해 법인격을 취득한다.

    O

  • 18

    18.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나, 악의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등기하지 아니하더라도 회사의 설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X

  • 19

    19.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O

  • 20

    20. 회사는 법인이므로 일반적 권리능력을 갖지만, 개별적인 권리능력은 그 성질, 법령, 목적에 의하여 제한된다.

    O

  • 21

    21.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합병할 수 없다.

    X

  • 22

    22.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

    O

  • 23

    23. 해산명령의 결정 또는 해산판결의 확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는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고, 회사의 계속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O

  • 24

    24. 이해관계인이 해산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O

  • 25

    25. 해산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산을 명하기 전일지라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O

  • 26

    26.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1인회사가 성립할 수 없다.

    O

  • 27

    27. 합명회사 사원의 출자의 목적은 재산, 노무 또는 신용의 어느 것이라도 무방한데, 그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O

  • 28

    28. 회사설립무효(취소)의 소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O

  • 29

    29. 회사설립의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를 위하여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는 반드시 소에 의하여 주장할 수 있다.

    O

  • 30

    30. 회사설립무효의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

    O

  • 31

    31. 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 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는데, 사원은 사원의 주소지 법원에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32

    32. 회사설립무효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O

  • 33

    33. 수개의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O

  • 34

    34.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O

  • 35

    35. 회사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으나,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O

  • 36

    36.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의 효력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소급하여 미친다.

    X

  • 37

    37.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 38

    38.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O

  • 39

    39.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O

  • 40

    40.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한 것인 때에는 다른 사원전원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O

  • 41

    41.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O

  • 42

    42. 합명회사는 원칙적으로 각 사원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책임을 부담하고 직접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회사로, 실질은 조합적 성질이 있어 내부관계에서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O

  • 43

    43.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고 정관에서 상법규정과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O

  • 44

    44. 합명회사의 사원은 노무나 신용으로도 출자할 수 있다.

    O

  • 45

    45. 합명회사의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므로, 지분의 양도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O

  • 46

    46. 합명회사의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X

  • 47

    47.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며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O

  • 48

    48.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O

  • 49

    49.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행위를 중지하고 총사원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O

  • 50

    50.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지배인의 선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O

  • 51

    51.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X

  • 52

    52.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사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

    X

  • 53

    53. 대표사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O

  • 54

    54. 각 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회사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연대・무한의 책임을 진다.

    O

  • 55

    55. 합명회사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이다.

    O

  • 56

    56. 회사성립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O

  • 57

    57. 사원이 사망하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그 상속인은 지분을 상속할 수 없다.

    O

  • 58

    58. 합명회사의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지만,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상속인에게 사원의 지분이 상속된다.

    X

  • 59

    59. 합명회사의 사원이 1인이 된 때,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전원이 퇴사한 때,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없게 된 때, 주식회사는 주주가 1인이 된 때 각 해산사유가 된다.

    X

  • 60

    60. 합명회사가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한 경우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O

  • 61

    61. 회사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합병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O

  • 62

    62. 회사의 합병의 효력발생시기는 합병등기시이다.

    O

  • 63

    63. 합병의 경우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이전행위를 따로 할 필요가 없고 별도의 채무인수절차도 필요하지 않지만, 승계한 권리를 처분하기 위하여는 등기 등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할 경우가 있다.

    O

  • 64

    64. 회사의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소멸한 회사의 권리의무의 일부만을 한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다.

    X

  • 65

    65. 합병의 경우 채권자보호를 하기 위하여 해산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채무인수의 절차를 요한다.

    X

  • 66

    66. 회사의 채권자는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합병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X

  • 67

    67. 합병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합병을 한 회사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합병 후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X

  • 68

    68. 합병무효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 소급적으로 효력을 미친다.

    X

  • 69

    69.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사원이 법원에 회사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O

  • 70

    70.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O

  • 71

    71. 합명회사의 사원으로서 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는 합자회사의 설립등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 내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O

  • 72

    72. 회사는 해산 이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법인격이 존속한다.

    O

  • 73

    73. 해산으로 인한 임의청산의 경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그 청산방법을 정할 수 있다.

    O

  • 74

    74. 합명회사가 임의청산을 하는 경우에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O

  • 75

    75. 등기의 공신력에 따라 회사에 관한 청산종결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남아 있는 청산사무가 있더라도 법인격은 소멸하고 남은 청산사무를 종료할 의무만을 부담한다.

    X

  • 76

    76.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각 1인인 경우에는 한 사람의 의사에 의하여 다른 사원을 제명할 수 없다.

    O

  • 77

    77.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 1인만으로 된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무한책임사원은 유한책임사원을 제명할 수 있으나,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을 제명할 수는 없다.

    X

  • 78

    78.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O

  • 79

    79.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책임을 부담하며, 재산출자외에 노무출자 및 신용출자가 가능하다.

    X

  • 80

    80.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무한책임사원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O

  • 81

    81.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경업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은 임의로 가능하다.

    O

  • 82

    82.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고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다.

    O

  • 83

    83.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지분의 양도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도 같다.

    O

  • 84

    84.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의 양도에는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나,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의 양도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충분하고 다른 무한책임사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X

  • 85

    85.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한 지분양도가 합자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분양도는 무효이다.

    O

  • 86

    86.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대표행위는 하지 못한다.

    O

  • 87

    87. 유한책임사원은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서도 합자회사의 대표기관이 될 수 없다.

    O

  • 88

    88.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출자를 함과 아울러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지나, 유한책임사원은 오직 자본을 제공하고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분배받을 뿐이고, 업무집행에는 참가하지 못하며 감시권을 가지는 데 그친다.

    O

  • 89

    89.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나,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

    O

  • 90

    90.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O

  • 91

    91.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고, 유한책임사원은 주식회사・유한회사의 사원과 마찬가지로 회사채무에 대하여 간접책임을 진다.

    X

  • 92

    92.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로 유한책임사원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게 되면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므로, 상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X

  • 93

    93. 정관에 기재된 합자회사 사원의 책임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O

  • 94

    94.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

    O

  • 95

    95.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X

  • 96

    96. 유한책임회사는 자본금의 액을 정관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X

  • 97

    97.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O

  • 98

    98.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시 등기사항은 ㉠ 목적, 상호, 본점의 소재지, 지점을 둔 경우에는 그 소재지, ㉡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자본금의 액, ㉣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등이 있다.

    X

  • 99

    99.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의 책임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O

  • 100

    100.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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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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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기대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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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취동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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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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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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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와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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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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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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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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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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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일부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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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일부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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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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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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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분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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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분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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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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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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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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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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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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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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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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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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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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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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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용지협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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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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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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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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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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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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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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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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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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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특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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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특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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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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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소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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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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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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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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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상법상 회사는 모두 상인으로 본다. 그리고 회사는 모두 법인격을 갖는다.

    O

  • 2

    2.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사업을 경영하여 이익귀속의 주체가 될 뿐 아니라 그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O

  • 3

    3. 합명회사・합자회사는 2인 이상의 사원의 존재가 그 성립 및 존속의 요건이지만,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는 1인의 사원만으로 성립 및 존속이 가능하다.

    O

  • 4

    4. 주주가 여럿이더라도 사실상 1인 주주가 지배하는 경우에도 1인회사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발행주식의 99%를 소유한 주주의 의사에 기하여 실제로는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의결이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의 의사록이 작성된 경우에는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라도 결의부존재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X

  • 5

    5. 1인 주식회사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1인 주주와 1인회사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O

  • 6

    6. 1인회사는 주주와 회사의 이익이 일치하므로, 주주가 회사금원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7

    7. 주식회사의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 내용과 일치하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O

  • 8

    8.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다. 따라서 영업양도를 할 때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사람의 동의가 있었다면 영업양도에 있어서 상법상 요구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O

  • 9

    9.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회사의 유일한 영업재산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1인주주가 처분하였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더라도 동 처분은 유효하다.

    O

  • 10

    10. 주식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되는 경우 이를 제한 또는 부인하여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이 법인격부인론이다.

    O

  • 11

    11. 한국의 선박회사로서 선박의 실제 소유자인 甲회사가 해운기업상의 편의를 위하여 선적국인 외국에 형식상 乙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실제로는 사무실과 경영진 등이 동일한 경우 乙회사가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甲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O

  • 12

    12.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O

  • 13

    13. 甲회사가 乙회사와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乙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법인격을 남용하였다 하더라도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乙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O

  • 14

    14. 친자회사 관계에서 母히사가 子회사의 임・직원의 신분을 겸유하고 있거나 子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하여 子회사에 대한 강한 지배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법인격 남용에 해당한다.

    X

  • 15

    15. 특수목적회사(SPC)는 일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자본출자 요건만을 갖추어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려면 적어도 특수목적회사의 법인격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거나, 채무면탈, 계약상 채무의 회피, 탈법행위 등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O

  • 16

    16. 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류가 있다.

    O

  • 17

    17. 주식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해 법인격을 취득한다.

    O

  • 18

    18.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나, 악의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등기하지 아니하더라도 회사의 설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X

  • 19

    19.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O

  • 20

    20. 회사는 법인이므로 일반적 권리능력을 갖지만, 개별적인 권리능력은 그 성질, 법령, 목적에 의하여 제한된다.

    O

  • 21

    21.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합병할 수 없다.

    X

  • 22

    22.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

    O

  • 23

    23. 해산명령의 결정 또는 해산판결의 확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는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고, 회사의 계속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O

  • 24

    24. 이해관계인이 해산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O

  • 25

    25. 해산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산을 명하기 전일지라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O

  • 26

    26.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1인회사가 성립할 수 없다.

    O

  • 27

    27. 합명회사 사원의 출자의 목적은 재산, 노무 또는 신용의 어느 것이라도 무방한데, 그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O

  • 28

    28. 회사설립무효(취소)의 소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O

  • 29

    29. 회사설립의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를 위하여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는 반드시 소에 의하여 주장할 수 있다.

    O

  • 30

    30. 회사설립무효의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

    O

  • 31

    31. 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 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는데, 사원은 사원의 주소지 법원에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32

    32. 회사설립무효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O

  • 33

    33. 수개의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O

  • 34

    34.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O

  • 35

    35. 회사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으나,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O

  • 36

    36.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의 효력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소급하여 미친다.

    X

  • 37

    37.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 38

    38.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O

  • 39

    39.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O

  • 40

    40.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한 것인 때에는 다른 사원전원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O

  • 41

    41.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O

  • 42

    42. 합명회사는 원칙적으로 각 사원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책임을 부담하고 직접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회사로, 실질은 조합적 성질이 있어 내부관계에서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O

  • 43

    43.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고 정관에서 상법규정과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O

  • 44

    44. 합명회사의 사원은 노무나 신용으로도 출자할 수 있다.

    O

  • 45

    45. 합명회사의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므로, 지분의 양도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O

  • 46

    46. 합명회사의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X

  • 47

    47.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며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O

  • 48

    48.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O

  • 49

    49.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행위를 중지하고 총사원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O

  • 50

    50.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지배인의 선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O

  • 51

    51.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X

  • 52

    52.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사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

    X

  • 53

    53. 대표사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O

  • 54

    54. 각 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회사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연대・무한의 책임을 진다.

    O

  • 55

    55. 합명회사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이다.

    O

  • 56

    56. 회사성립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O

  • 57

    57. 사원이 사망하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그 상속인은 지분을 상속할 수 없다.

    O

  • 58

    58. 합명회사의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지만,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상속인에게 사원의 지분이 상속된다.

    X

  • 59

    59. 합명회사의 사원이 1인이 된 때,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전원이 퇴사한 때,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없게 된 때, 주식회사는 주주가 1인이 된 때 각 해산사유가 된다.

    X

  • 60

    60. 합명회사가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한 경우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O

  • 61

    61. 회사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합병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O

  • 62

    62. 회사의 합병의 효력발생시기는 합병등기시이다.

    O

  • 63

    63. 합병의 경우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이전행위를 따로 할 필요가 없고 별도의 채무인수절차도 필요하지 않지만, 승계한 권리를 처분하기 위하여는 등기 등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할 경우가 있다.

    O

  • 64

    64. 회사의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소멸한 회사의 권리의무의 일부만을 한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다.

    X

  • 65

    65. 합병의 경우 채권자보호를 하기 위하여 해산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채무인수의 절차를 요한다.

    X

  • 66

    66. 회사의 채권자는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합병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X

  • 67

    67. 합병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합병을 한 회사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합병 후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X

  • 68

    68. 합병무효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 소급적으로 효력을 미친다.

    X

  • 69

    69.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사원이 법원에 회사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O

  • 70

    70.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O

  • 71

    71. 합명회사의 사원으로서 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는 합자회사의 설립등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 내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O

  • 72

    72. 회사는 해산 이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법인격이 존속한다.

    O

  • 73

    73. 해산으로 인한 임의청산의 경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그 청산방법을 정할 수 있다.

    O

  • 74

    74. 합명회사가 임의청산을 하는 경우에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O

  • 75

    75. 등기의 공신력에 따라 회사에 관한 청산종결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남아 있는 청산사무가 있더라도 법인격은 소멸하고 남은 청산사무를 종료할 의무만을 부담한다.

    X

  • 76

    76.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각 1인인 경우에는 한 사람의 의사에 의하여 다른 사원을 제명할 수 없다.

    O

  • 77

    77.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 1인만으로 된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무한책임사원은 유한책임사원을 제명할 수 있으나,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을 제명할 수는 없다.

    X

  • 78

    78.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O

  • 79

    79.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책임을 부담하며, 재산출자외에 노무출자 및 신용출자가 가능하다.

    X

  • 80

    80.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무한책임사원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O

  • 81

    81.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경업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은 임의로 가능하다.

    O

  • 82

    82.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고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다.

    O

  • 83

    83.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지분의 양도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도 같다.

    O

  • 84

    84.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의 양도에는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나,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의 양도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충분하고 다른 무한책임사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X

  • 85

    85.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한 지분양도가 합자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분양도는 무효이다.

    O

  • 86

    86.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대표행위는 하지 못한다.

    O

  • 87

    87. 유한책임사원은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서도 합자회사의 대표기관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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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88.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출자를 함과 아울러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지나, 유한책임사원은 오직 자본을 제공하고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분배받을 뿐이고, 업무집행에는 참가하지 못하며 감시권을 가지는 데 그친다.

    O

  • 89

    89.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나,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

    O

  • 90

    90.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O

  • 91

    91.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고, 유한책임사원은 주식회사・유한회사의 사원과 마찬가지로 회사채무에 대하여 간접책임을 진다.

    X

  • 92

    92.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로 유한책임사원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게 되면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므로, 상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X

  • 93

    93. 정관에 기재된 합자회사 사원의 책임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O

  • 94

    94.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

    O

  • 95

    95.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X

  • 96

    96. 유한책임회사는 자본금의 액을 정관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X

  • 97

    97.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O

  • 98

    98.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시 등기사항은 ㉠ 목적, 상호, 본점의 소재지, 지점을 둔 경우에는 그 소재지, ㉡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자본금의 액, ㉣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등이 있다.

    X

  • 99

    99.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의 책임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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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100.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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