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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차

4일차
133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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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대리상이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O

  • 2

    2. 대리상은 본인 거래의 중개를 영업으로 할 수는 없다.

    X

  • 3

    3. 대리상과 중개인은 모두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거래의 중개를 보조하는 자이다.

    X

  • 4

    4. 대리상이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O

  • 5

    5. 대리상은 본인에 대해 통지의무, 경업금지의무, 영업비밀준수의무를 부담한다.

    O

  • 6

    6.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모두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X

  • 7

    7. 대리상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O

  • 8

    8. 상법 제91조 대리상의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가 없고,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도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O

  • 9

    9.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을 유치할 수 있으나, 이때 그 물건은 본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X

  • 10

    10. 대리상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2월 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

  • 11

    11.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O

  • 12

    12. 대리상의 본인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다만 본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X

  • 13

    13. 대리상은 대리상계약이 존속 중에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대리상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비밀준수의무가 없다.

    X

  • 14

    14. 상법상 경업금지를 부담하는 자는 ① 대리상, ② 지배인, ③ 영업양도인, ④ 상사중개인, ⑤ 주식회사의 이사가 있다.

    X

  • 15

    15. 상법상 중개인은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므로, 상행위가 아닌 법률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16

    16. 중개인은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을 수 있다.

    X

  • 17

    17. 중개인이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견품을 받은 때에는 그 행위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O

  • 18

    18. 당사자간에 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중개인은 지체 없이 각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계약년월일과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O

  • 19

    19. 중개인은 결약서에 규정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O

  • 20

    20. 당사자가 그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할 것을 중개인에게 요구한 때에는 중개인은 그 상대방에게 교부할 서면(결약서)과 중개한 장부의 등본에 이를 기재하지 못한다.

    O

  • 21

    21. 중개인은 당사자 간에 계약이 성립된 때에 각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계약년월일과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의 명확성을 위하여 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성명 또는 상호의 기재는 생략할 수 없다.

    X

  • 22

    22. 중개인이 당사자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O

  • 23

    23. 중개인의 보수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X

  • 24

    24.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O

  • 25

    25. 위탁매매인이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O

  • 26

    26. 위탁자는 상인임을 요하지 않는다.

    O

  • 27

    27.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이 분리되는 것을 본질로 한다.

    O

  • 28

    28.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이 분리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그 명확성을 위하여 어떠한 계약이 일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내지 형식적인 문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X

  • 29

    29.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O

  • 30

    30.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O

  • 31

    31. 위탁자는 제3자와 사이에 아무런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위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위탁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O

  • 32

    32.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므로,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 이를 위탁매매인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X

  • 33

    33. 매수위탁의 경우 위탁매매인이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매수한 후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에 대하여 위탁자는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34

    34.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받은 후 파산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대외적인 소유자가 아니므로 위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환취할 권리가 없다.

    X

  • 35

    35.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O

  • 36

    36.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이상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O

  • 37

    37. 위탁매매인이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때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O

  • 38

    38. 위탁매매인이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매매인의 이익으로 한다.

    X

  • 39

    39.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매매대가는 위탁매매인이 매매의 통지를 발송할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따른다.

    O

  • 40

    40.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물건의 매매로 인하여 위탁자에 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위탁자를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O

  • 41

    41.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가격저락의 상황을 안 경우 위탁자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지시가 지연되는 때에는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O

  • 42

    42.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와의 사이에 위임관계에 따라서 수임인으로서 위탁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O

  • 43

    43.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주선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 주선행위를 하였다면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O

  • 44

    44.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O

  • 45

    45.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없다.

    X

  • 46

    46.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하거나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운송인으로서의 지위도 취득한다.

    O

  • 47

    47.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운송주선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운송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

    X

  • 48

    48. 해상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작성한 때에는 개입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것이나, 해상운송주선인이 타인을 대리하여 위 타인 명의로 작성한 선하증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입권 행사의 적법조건이 되는 ‘운송주선인이 작성한 증권’으로 볼 수 없다.

    O

  • 49

    49. 수인이 순차로 운송주선을 하는 경우에는 후자는 전자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O

  • 50

    50.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즉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O

  • 51

    51.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은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O

  • 52

    52.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다만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

  • 53

    53.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송하인이 화물명세서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기재를 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운송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

  • 54

    54. 운송인은 물건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X

  • 55

    55. 화물상환증은 운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송하인이 발행・교부하는데, 화물상환증에는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X

  • 56

    56. 화물상환증의 법적 성질은 ① 요식증권성, ② 문언증권성, ③ 무인증권성, ④ 상환증권성, ⑤ 처분증권성을 갖는다.

    X

  • 57

    57.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O

  • 58

    58.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운송물이 먼저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상환증이 도착하지 않아 운송물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화주가 운송인에게 화물선취보증서를 제출하고 먼저 운송물을 인도받기도 하는데, 이를 보증도 또는 가도라고 한다.

    O

  • 59

    59.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60

    60.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O

  • 61

    61.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 증권소지인만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운송물에 관한 처분권을 갖는다.

    O

  • 62

    62.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O

  • 63

    63. 화물상환증의 교부는 운송물 자체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O

  • 64

    64.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운송인은 그 운임을 청구하지 못하나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성질이나 하자 또는 송하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운송인은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O

  • 65

    65.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O

  • 66

    66. 상법상의 운송인의 책임은 운송업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 보다 완화된 것이다.

    O

  • 67

    67.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면책약관은 무조건 무효이다.

    X

  • 68

    68. 운송물이 훼손된 경우 운송인에게 화물운송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 운송인은 화물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치 못한다.

    O

  • 69

    69. 물건운송계약상의 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서로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양 책임은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고, 송하인은 위 두 가지 중 택일하여 청구할 수 있다.

    O

  • 70

    70.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병존하고,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은 일반적으로 이를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당연히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지 않는다.

    O

  • 71

    71.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X

  • 72

    72. 해상운송에 있어서 해상강도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이 운송인의 면책사유로 인정되는 것과는 달리 육상에서의 강도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은 반드시 그 자체로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O

  • 73

    73.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 74

    74. 상법 제136조 고가물불고지로 인한 면책규정은 일반적으로 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다.

    O

  • 75

    75. 운송물이 전부멸실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출발지의 가격에 의하고 운송물이 일부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

    X

  • 76

    76. 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액에 관한 상법 제137조는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민법 제393조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이른바 정액배상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O

  • 77

    77. 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에 따라 운송인 중 1인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다만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각 운송인은 그 운임액의 비율로 손해를 분담한다.

    O

  • 78

    78. 수하인이란 도착지에서 자기 명의로 운송물을 수령하는 자이다.

    O

  • 79

    79.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운송물이 도착하기 전에는 송하인만이 운송계약상의 권리・의무가 있고 처분권을 갖는다. 다만 운송물이 도착한 후에는 수하인만이 운송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X

  • 80

    80.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운송인이 수하인과의 계약으로 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인도하였다면 수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물건의 인도에 관한 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다.

    X

  • 81

    81.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임 기타 비용 및 체당금의 지급의무를 진다.

    O

  • 82

    82.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러나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O

  • 83

    83. 운송인은 운임・비용・체당금 등의 채권을 가지고 운송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84

    84. 운송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O

  • 85

    85. 여객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다. 따라서 여객이 받은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여객이 여객운송인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여객운송인이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O

  • 86

    86. 여객이 받은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O

  • 87

    87. 여객이 받은 성명・신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O

  • 88

    88. 여객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의 인도여부를 불문하고 수하물에 대하여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X

  • 89

    89. 여객이 휴대한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여객이 여객운송인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여객운송인이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X

  • 90

    90.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O

  • 91

    91.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X

  • 92

    92.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 93

    93. 공중접객업자가 여업장에 손님의 휴대품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는 뜻을 게시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공중접객업자는 그 배상책임이 없다.

    X

  • 94

    94. 갑은 대중목욕탕에 들어가면서 “손님이 카운터에 맡기지 않으신 물건에 대하여는 도난에 대하여 당 업소는 책임이 없음”이라는 안내문을 읽고도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옷장 속에 넣고 목욕을 하였다. 갑이 약 40분 후 목욕을 마치고 나와 보니 지갑이 없어졌다(현금 10만원을 고가물로 보지 않음). 이때 갑은 목욕탕 주인인 을이나 그 종업원에게 과실이 있음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

  • 95

    95. 공중접객업자가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는 고객이 임치한 물건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고객이 임치하지 아니하고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훼손되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X

  • 96

    96.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 97

    97. 공중접객업자와 고객 사이에 임치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중접객업자와 고객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

    O

  • 98

    98. 고객의 임치물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당사자 사이의 개별적인 특약에 의하여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O

  • 99

    99. 여관을 운영하는 자가 여관 건물 바로 옆에 이용객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 주차장에 차량출입을 통제할 시설이나 인원을 따로 두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객이 여관에 투숙하면서 그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도난되었다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X

  • 100

    100. 여관 부설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등 여관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시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주차장에 여관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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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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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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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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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일부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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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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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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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분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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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분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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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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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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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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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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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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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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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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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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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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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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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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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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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특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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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특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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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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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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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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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대리상이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O

  • 2

    2. 대리상은 본인 거래의 중개를 영업으로 할 수는 없다.

    X

  • 3

    3. 대리상과 중개인은 모두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거래의 중개를 보조하는 자이다.

    X

  • 4

    4. 대리상이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O

  • 5

    5. 대리상은 본인에 대해 통지의무, 경업금지의무, 영업비밀준수의무를 부담한다.

    O

  • 6

    6.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모두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X

  • 7

    7. 대리상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O

  • 8

    8. 상법 제91조 대리상의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가 없고,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도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O

  • 9

    9.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을 유치할 수 있으나, 이때 그 물건은 본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X

  • 10

    10. 대리상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2월 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

  • 11

    11.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O

  • 12

    12. 대리상의 본인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다만 본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X

  • 13

    13. 대리상은 대리상계약이 존속 중에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대리상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비밀준수의무가 없다.

    X

  • 14

    14. 상법상 경업금지를 부담하는 자는 ① 대리상, ② 지배인, ③ 영업양도인, ④ 상사중개인, ⑤ 주식회사의 이사가 있다.

    X

  • 15

    15. 상법상 중개인은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므로, 상행위가 아닌 법률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16

    16. 중개인은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을 수 있다.

    X

  • 17

    17. 중개인이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견품을 받은 때에는 그 행위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O

  • 18

    18. 당사자간에 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중개인은 지체 없이 각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계약년월일과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O

  • 19

    19. 중개인은 결약서에 규정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O

  • 20

    20. 당사자가 그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할 것을 중개인에게 요구한 때에는 중개인은 그 상대방에게 교부할 서면(결약서)과 중개한 장부의 등본에 이를 기재하지 못한다.

    O

  • 21

    21. 중개인은 당사자 간에 계약이 성립된 때에 각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계약년월일과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의 명확성을 위하여 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성명 또는 상호의 기재는 생략할 수 없다.

    X

  • 22

    22. 중개인이 당사자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O

  • 23

    23. 중개인의 보수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X

  • 24

    24.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O

  • 25

    25. 위탁매매인이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O

  • 26

    26. 위탁자는 상인임을 요하지 않는다.

    O

  • 27

    27.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이 분리되는 것을 본질로 한다.

    O

  • 28

    28.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이 분리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그 명확성을 위하여 어떠한 계약이 일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내지 형식적인 문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X

  • 29

    29.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O

  • 30

    30.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O

  • 31

    31. 위탁자는 제3자와 사이에 아무런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위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위탁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O

  • 32

    32.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므로,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 이를 위탁매매인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X

  • 33

    33. 매수위탁의 경우 위탁매매인이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매수한 후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에 대하여 위탁자는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34

    34.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받은 후 파산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대외적인 소유자가 아니므로 위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환취할 권리가 없다.

    X

  • 35

    35.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O

  • 36

    36.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이상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O

  • 37

    37. 위탁매매인이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때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O

  • 38

    38. 위탁매매인이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매매인의 이익으로 한다.

    X

  • 39

    39.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매매대가는 위탁매매인이 매매의 통지를 발송할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따른다.

    O

  • 40

    40.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물건의 매매로 인하여 위탁자에 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위탁자를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O

  • 41

    41.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가격저락의 상황을 안 경우 위탁자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지시가 지연되는 때에는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O

  • 42

    42.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와의 사이에 위임관계에 따라서 수임인으로서 위탁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O

  • 43

    43.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주선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 주선행위를 하였다면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O

  • 44

    44.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O

  • 45

    45.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없다.

    X

  • 46

    46.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하거나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운송인으로서의 지위도 취득한다.

    O

  • 47

    47.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운송주선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운송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

    X

  • 48

    48. 해상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작성한 때에는 개입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것이나, 해상운송주선인이 타인을 대리하여 위 타인 명의로 작성한 선하증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입권 행사의 적법조건이 되는 ‘운송주선인이 작성한 증권’으로 볼 수 없다.

    O

  • 49

    49. 수인이 순차로 운송주선을 하는 경우에는 후자는 전자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O

  • 50

    50.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즉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O

  • 51

    51.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은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O

  • 52

    52.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다만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

  • 53

    53.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송하인이 화물명세서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기재를 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운송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

  • 54

    54. 운송인은 물건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X

  • 55

    55. 화물상환증은 운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송하인이 발행・교부하는데, 화물상환증에는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X

  • 56

    56. 화물상환증의 법적 성질은 ① 요식증권성, ② 문언증권성, ③ 무인증권성, ④ 상환증권성, ⑤ 처분증권성을 갖는다.

    X

  • 57

    57.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O

  • 58

    58.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운송물이 먼저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상환증이 도착하지 않아 운송물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화주가 운송인에게 화물선취보증서를 제출하고 먼저 운송물을 인도받기도 하는데, 이를 보증도 또는 가도라고 한다.

    O

  • 59

    59.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60

    60.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O

  • 61

    61.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 증권소지인만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운송물에 관한 처분권을 갖는다.

    O

  • 62

    62.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O

  • 63

    63. 화물상환증의 교부는 운송물 자체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O

  • 64

    64.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운송인은 그 운임을 청구하지 못하나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성질이나 하자 또는 송하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운송인은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O

  • 65

    65.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O

  • 66

    66. 상법상의 운송인의 책임은 운송업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 보다 완화된 것이다.

    O

  • 67

    67.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면책약관은 무조건 무효이다.

    X

  • 68

    68. 운송물이 훼손된 경우 운송인에게 화물운송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 운송인은 화물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치 못한다.

    O

  • 69

    69. 물건운송계약상의 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서로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양 책임은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고, 송하인은 위 두 가지 중 택일하여 청구할 수 있다.

    O

  • 70

    70.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병존하고,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은 일반적으로 이를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당연히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지 않는다.

    O

  • 71

    71.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X

  • 72

    72. 해상운송에 있어서 해상강도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이 운송인의 면책사유로 인정되는 것과는 달리 육상에서의 강도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은 반드시 그 자체로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O

  • 73

    73.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 74

    74. 상법 제136조 고가물불고지로 인한 면책규정은 일반적으로 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다.

    O

  • 75

    75. 운송물이 전부멸실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출발지의 가격에 의하고 운송물이 일부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

    X

  • 76

    76. 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액에 관한 상법 제137조는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민법 제393조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이른바 정액배상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O

  • 77

    77. 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에 따라 운송인 중 1인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다만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각 운송인은 그 운임액의 비율로 손해를 분담한다.

    O

  • 78

    78. 수하인이란 도착지에서 자기 명의로 운송물을 수령하는 자이다.

    O

  • 79

    79.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운송물이 도착하기 전에는 송하인만이 운송계약상의 권리・의무가 있고 처분권을 갖는다. 다만 운송물이 도착한 후에는 수하인만이 운송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X

  • 80

    80.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운송인이 수하인과의 계약으로 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인도하였다면 수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물건의 인도에 관한 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다.

    X

  • 81

    81.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임 기타 비용 및 체당금의 지급의무를 진다.

    O

  • 82

    82.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러나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O

  • 83

    83. 운송인은 운임・비용・체당금 등의 채권을 가지고 운송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84

    84. 운송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O

  • 85

    85. 여객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다. 따라서 여객이 받은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여객이 여객운송인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여객운송인이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O

  • 86

    86. 여객이 받은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O

  • 87

    87. 여객이 받은 성명・신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O

  • 88

    88. 여객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의 인도여부를 불문하고 수하물에 대하여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X

  • 89

    89. 여객이 휴대한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여객이 여객운송인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여객운송인이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X

  • 90

    90.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O

  • 91

    91.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X

  • 92

    92.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 93

    93. 공중접객업자가 여업장에 손님의 휴대품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는 뜻을 게시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공중접객업자는 그 배상책임이 없다.

    X

  • 94

    94. 갑은 대중목욕탕에 들어가면서 “손님이 카운터에 맡기지 않으신 물건에 대하여는 도난에 대하여 당 업소는 책임이 없음”이라는 안내문을 읽고도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옷장 속에 넣고 목욕을 하였다. 갑이 약 40분 후 목욕을 마치고 나와 보니 지갑이 없어졌다(현금 10만원을 고가물로 보지 않음). 이때 갑은 목욕탕 주인인 을이나 그 종업원에게 과실이 있음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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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95. 공중접객업자가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는 고객이 임치한 물건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고객이 임치하지 아니하고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훼손되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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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96.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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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97. 공중접객업자와 고객 사이에 임치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중접객업자와 고객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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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98. 고객의 임치물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당사자 사이의 개별적인 특약에 의하여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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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99. 여관을 운영하는 자가 여관 건물 바로 옆에 이용객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 주차장에 차량출입을 통제할 시설이나 인원을 따로 두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객이 여관에 투숙하면서 그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도난되었다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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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100. 여관 부설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등 여관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시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주차장에 여관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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