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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청년실업이 감소하면 생산가능곡선 자체가 바깥쪽으로 이동한다.
X
2
X재 생산량이 200에서 240으로 증가할 때 Y재 생산량이 300에서 290으로 감소하였다. X재 생산량이 240에서 280으로 증가할 때 Y재 생산량이 290에서 270으로 감소한다면, 기회비용으로 체증한다.
O
3
3.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이 감소하면, 생산가능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한다.
O
4
4. 선박 생산에 있어 기술진보가 발생하면 선박 생산의 기회비용은 증가한다.
X
5
5.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주택에 대한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O
6
6. 수요곡선이 p = 140 - 8q로 동일한 수요자가 시장에 두 명만 존재한다고 할 때, 시장수요곡선식은 p = 140 - 4q이다.
O
7
7. 조기 은퇴자가 늘어나면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O
8
8. 전기료가 낮아지면 전기수요량이 아닌 전기수요가 변화한다.
X
9
9. 정상재는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0보다 크며, 열등재는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0보다 작다.
O
10
10. X재화의 현재 가격이 1,000원 현재 수요량이 500단위이다. 가격이 10원 상승했을 때, 수요량이 10단위 감소하였다고 하면 가격탄력성은 2이다.
O
11
11. 원점을 지나는 공급곡선의 가격탄력성은 1이다. 양의 가격축에서 출발하는 공급곡선은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으며, 양의 수량축에서 출발하는 공급곡선은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다.
X
12
12. 수요함수가 Q = 210 - P 공급함수가 Q = 2P일 때, 균형에서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이다.
X
13
13. 노동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최저임금제 실시로 고용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기에 노동자의 소득은 감소한다.
X
14
14. 수요곡선이 Q = 150 - 2P, 공급곡선이 Q = -100 + 3P일 때, 소비자에게 25원의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조세수입은 500원이다.
O
15
15. 구매자에게 X재 단위당 보조원 a원을 지급하면, 수요곡선은 a원만큼 우측이동하기 때문에 균형가격은 a원만큼 상승한다.
X
16
16. 후생손실인 초과부담 또는 사중적 손실은 탄력성에 비례하기에,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는, 탄력적인 경우보다 소비세 부과로 인한 훈생순손실은 적어진다.
O
17
17. 한계효용이 감소해도 그 값이 (+)이면 총효용은 증가한다. 따라서 총효용이 증가했다는 것이 반드시 한계효용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O
18
18. 효용함수가 U = X^(1/2)Y^(1/2), Px = 10원, Py = 20원, 그리고 소득이 240원일 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X재 소비량은 12단위이다.
O
19
19. X재 가격이 10이고, Y재 가격이 20일 때,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가 X재 6단위, Y재 1단위를 소비하고 있다. 마지막 6번째 X재의 한계효용이 5이면 Y재 1단위의 한계효용은 20이다.
X
20
20. Px = 100원, Py = 50원일 때, X재 마지막 한 단위의 한계효용이 200이라면 Y재 마지막 한 단위의 한계효용은 100이다.
O
21
21. 무차별곡선 이론에서는 기수적 효용을 가정한다.
X
22
22. 효용함수가 U(X, Y) = (X+1)(Y+2)일 때, 한계대체율이 2이고 X재 소비량이 10이면 Y재 소비량은 20이다.
O
23
23. MRSxy가 예산선 기울기보다 클 때, X재의 1원당 한계효용은 Y재의 1원당 한계효용보다 크다.
O
24
24. 한계기술대체율은 등량곡선의 기울기이다.
O
25
25. 현시선호의 약공리가 성립하면 강공리는 자동적으로 성립한다.
X
26
26. 처음 구매한 점이 바뀐 예산선에서는 구입할 수 없을 때, 새로운 예산선의 모든 점은 약공리를 충족한다.
O
27
27. 처음 구매한 점이 바뀐 예산선에서 구입할 수 있을 때, 예산선 변화 후 기존 예산선의 내부에서 구입한다면 약공리를 충족하지 않는다.
O
28
28. 최초구입점이 구입가능하면 새로운 예산선 중 본래의 예산선 내부에 포함되는 구간을 제외한 구간에서 약공리는 충족된다. 그러나 새로운 예산선 중 본래의 예산선 내부에 포함되는 구간에서 소비를 한다면 약공리, 강공리에 위배된다.
O
29
두 기간 소비모형 저축자의 경우 이자율이 하락하면 정상재의 경우 소득효과에 의한 현재소비는 증가한다.
X
30
30. 두 기간 소비모형에서 Y1이 20,000원이고, Y2이 15,000원이며, 이자율이 25%일 때, 최대로 가능한 1기 소비와 2기 소비의 합은 72,000원이다.
O
31
31. 이자율이 상승하면 저축자의 효용수준은 반드시 증가한다.
O
32
32. 라스파이레스 수량지수와 파셰 수량지수가 모두 1보다 작을 때, 비교년도는 기준년도에 비해 후생수준이 높아지지 않았다.
O
33
33. 위험선호자의 경우, 기대치가 확실성등가보다 크기에 위험프리미엄이 (-)이다.
X
34
34. 재산이 100만 원인 철수는 75만 원의 손실을 볼 확률이 1/5, 손실을 보지 않을 확률이 4/5이다. 철수의 효용함수가 U(x) = √x일 때, 위험프리미엄은 4만 원이다.
O
35
35. 위험기피자의 경우, 기대효용보다 기대치(기대소득)의 효용이 크다.
O
36
36. 갑돌이와 갑순이는 각각 농장을 경영하고 있으며, 각 농장은 매해 50%의 확률로 200만 원 또는 1,800만 원의 연수익을 올린다. 갑순이가 두 농장의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대신 갑돌이에게 연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면, 갑순이의 예상 연평균수익은 1,200만원이다.
X
37
37.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을 때, 총생산물과 달리 한계생산물과 평균생산물은 계속해서 감소한다.
X
38
38. 처음 10명의 노동자가 필통을 생산할 때 평균생산량은 41개였다. 1명의 노동자를 더 고용하자 평균생산량은 40개가 되었다면, 추가된 노동자의 한계생산량은 30개이다.
O
39
39. 요소투입량이 1일 때 한계생산물이 50, 요소투입량이 2일 때 한계생산물이 40, 요소투입량이 3일 때 총생산물이 120이라면, 요소투입량이 3일 때 한계생산물은 20이다.
X
40
40. 기술진보가 이루어진다면 더 적은 양의 생산요소 투입으로도 동일한 양의 재화를 생산할 수 있기에 등량곡선은 원점에 가까워진다.
O
41
41.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작은 구간에서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평균비용이 증가한다.
X
42
42. 갑은 50만 원에 중고피아노를 구입하였다. 중고피아노를 수리하여 팔면 8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수리비용이 50만 원이다. 중고피아노를 수리하지 않으면 40만 원에 팔 수 있다고 할 때, 갑은 피아노를 수리하여 팔 것이다.
X
43
43. 생산량이 3일 때 평균비용이 20, 생산량이 4일 때 평균비용이 18이라면 생산량이 4일 때 한계비용은 16이다.
X
44
44.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크면 평균비용은 증가하기에, 평균비용이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크다.
O
45
45.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는 한계이윤은 (-)이다.
X
46
46. 완전경쟁시장의 어느 기업의 총비용함수가 TC=Q²+5Q+10이며, 재화의 가격이 15일 때, A기업의 생산자잉여는 25이다.
O
47
47. 완전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조건은 P=MC이다.
O
48
48. 영희는 매월 아이스크림을 50개 팔고 있다. 영희의 월간 총비용은 50,000원이고, 이 중 고정비용은 10,000원이다. 아이스크림 시장은 완전경쟁적이고 아이스크림 가격이 500원이라고 할 때, 영희는 단기적으로는 이 가게를 운영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폐업한다.
X
49
49. 독점기업은 완전경쟁과 달리 P>MC인 구간에서 생산되기에 후생손실을 보이고, 탄력적인 구간에서 생산한다.
O
50
50. 어느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P=10,000-2Q이고 비용곡선은 TC=2,000Q라고 한다. 이 기업의 독점가격은 6,000이다.
O
51
51. 어느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P=10,000-2Q이고 비용곡선은 TC=2,000Q라고 한다. 이때 사회적후생손실은 4,000,000이다.
O
52
52. 어느 독점기업의 수요함수는 Q=130-P이고, 총비용함수는 C=10Q+Q²일 때, 정부가 이 독점기업의 가격을 한계비용가격설정으로 규제한다면 가격은 독점가격에 비해 20만큼 하락한다.
X
53
53. 특허의 기간을 늘릴수록 유인 증가로 사회 전체적으로 발명과 발견이 촉진된다.
X
54
54. 꾸르노모형을 가정할 때, 시장수요함수가 P=40-Q, 한계비용 MC=10이라면 시장전체의 생산량은 20이다.
O
55
55. 독점모형을 가정할 때, 시장수요함수가 P=40-Q, 한계비용 MC=10이라면 독점기업의 생산량은 15이다.
O
56
56. X재에 대한 수요함수는 P=20-Q이다. 이 상품의 평균비용은 8원이고 규모 수익불변을 가진다. 슈타겔버그 추종기업의 생산량은 3이다.
O
57
57. 죄수의 딜레마모형은 카르텔의 안정성을 보여줌으로써 과점기업들이 담합을 통해 독점이윤을 누리는 과정을 보여준다.
X
58
58. 죄수의 딜레마모형에서 게임을 반복할 경우에도 균형은 달라지지 않는다.
X
59
59. 각 보수쌍에서 왼쪽은 A국의 보수이고, 오른쪽은 B국의 보수일 때, 두 국가의 우월전략균형은 (자유, 자유)이다.
X
60
60. 앞의 숫자는 B의 보수이고 뒤의 숫자는 A의 보수일 때, 내쉬균형은 (0, 6)이다.
X
61
(P23) 61.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적 경쟁시장 간의 주요한 차이점은 재화의 동질성 여부이다.
O
62
(P23) 62. 장기균형하의 독점적 경쟁기업의 수요곡선이 P=51-2Y이고, 평균비용곡선이 LAC=Y²-16Y+100이면 장기균형가격은 37이다.
O
63
(P23) 63. 광고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광고가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크기를 낮추고, 기업은 한계비용 이상으로 높은 가격을 매길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한다.
O
64
(P23) 64. 독점적 경쟁시장에 속하는 기업은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X
65
65. 생산요소시장과 생산물시장이 모두 완전경쟁적이다. 이때 생산물시장이 완전경쟁적일 경우가 독점적일 경우보다 기업의 생산요소수요가 더 적다.
X
66
66. 어느 개별기업이 완전경쟁시장에서 5명의 노동자를 고용하여 시간당 10,000원의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 그들이 생산한 상품이 개당 5,000원에 판매된다. 이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면 고용한 마지막 근로자의 한계생산물은 1이다.
X
67
(P24) 67.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할 때, 노동자 임금이 1,000,000원, 가방의 가격이 20,000원이라고 한다면 고용노동자 수는 3명이다.
O
68
68. 8시간 이하의 노동에 대해서는 시간당 임금 10을 받고, 추가 2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α의 임금을 더 받는 노동자가 있다. 수입은 모두 식료품(c) 구입에 사용되며, 이때 노동자는 u(l, c)=lc의 효용을 얻는다. 이 노동자는 하루 10시간을 노동에, 6시간을 여가에 사용하여 효용을 극대화한다. 식료품의 가격은 1이라고 할 때 α는 10이다.
O
69
(P25) 완전경쟁적인 생산물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기업은 생산요소시장에서 수요를 독점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이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VMPL=w에서 생산요소투입량을 결정한다.
X
70
70. 수요독점의 한계수입생산곡선이 MRPL=200-2L이고, 시장 전체의 노동공급곡선이 w=20+2L이다. 생산물시장은 불완전경쟁이라고 가정할 때, 임금은 100이다.
X
71
(P25) 71. 생산물시장에서 완전경쟁이고, 생산요소시장에서 수요를 독점하고 있는 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요소투입량은 VMPL=MRPL=MFCL>w에서 결정된다.
O
72
72. 어느 기업이 특정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에 대한 수요를 독점하고 있으며, 생산물시장은 완전경쟁적일 때, 이 기술자들이 공급하는 노동의 한계요소비용곡선은 노동공급곡선보다 기울기가 완만하다.
X
73
(P26) 73. 생산요소시장에서 요소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적지대가 증가한다.
X
74
(P26) 74. 완전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50단위이고 현재의 생산량 수준에서 한계비용이 20원, ㅍ여균가변비용이 12원이라면 준지대는 400원이다.
O
75
(P26) 75. 초과이윤 시 준지대=총고정비용+초과이윤이다.
O
76
(P26) 76. 준지대는 산출량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총고정비용보다 크다.
X
77
(P26) 77. 10분위분배율을 보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격차를 파악할 수 있다.
X
78
(P27) 78. 국민의 50%는 소득 100을 균등하게 가지고 있고, 나머지 50%는 소득이 없다면, 지니계수는 0.5이다.
O
79
(P27) 79. 국가의 상위 20% 인구의 소득점유율이 높아지면 로렌츠곡선에서 그 인구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X
80
(P27) 80.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는 지니계수이다.
O
81
(P27) 81. 각 재화 생산요소들의 한계기술대체율과 각 재화의 가격비가 일치하면 파레토효율성을 만족시킨다.
X
82
(P28) 82.
O
83
(P28) 83. 에지워스상자 내의 계약곡선 상의 점들은 한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다.
O
84
(P28) 84. 생산물 구성의 파레토효율을 이루기 위한 조건은 두 생산물 사이의 한계전환율이 두 생산물 사이의 소비 면에서의 한계대체율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O
85
(P28) 85.
O
86
(P28) 86.
X
87
(P29) 87.
O
88
(P29) 88.
O
89
(P29) 89. B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인하여 많은 이웃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이 경우 생산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X
90
(P29) 90. 갑은 애완용으로 강아지를 기르고 있다. 갑이 강아지를 통해 10만 원의 즐거움을 얻는 데 반해, 이웃인 을은 숙면 방해로 인한 8만 원의 괴로움을 겪고 있다. 을이 편안히 수면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우선할 때, 갑이 을에게 9만 원을 보상해 준다면 외부효과는 사라진다.
O
91
(P29) 91. 흡연은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위 비흡연자들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담배에 대해 세금이나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하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시장실패를 치유할 수 있다.
X
92
(P30) 92. 브라질이 자국의 커피수출을 제한하여 한국의 녹차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외부성의 예로 들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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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정보와 전략정보
공판준비절차
정보수집의 우선순위 문제
국가정보의 순환
정보생산자와 정보수요자
5회 실전 모의고사
국가정보학의 연구 동향
국가정보활동
[7] 정보활동의 기원과 발전
기초심리 통계
공개출처정보(OSINT)
기능별 정보수집 활동 및 법적 문제점
방첩의 이해
1회 모의고사
2회 모의고사
3회 모의고사
과태료사건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상업등기(총론) - 서론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신청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촉탁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실행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의 경정과 말소
상업등기(총론)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개념체계
상업등기(각론) - 상호의 등기
상업등기(각론) -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상업등기(각론) - 지배인의 등기
8일차
인간정보
9일차
10일차
자본예산
포트폴리오 이론
11일차
12일차
13일차-1
13일차-2
14일차
2024 9급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법관의 제척
법관의 기피
선물과 스왑
국제재무관리
레버리지분석
자본비용
자본구조이론
배당정책이론 (41~60)
배당정책이론(61~72)
1강
2강
3강
638조(보험계약의 의의)
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실시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결정절차
납세자의 권리
조세불복제도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대금의 지급
소비함수와 투자함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부동산인도명령
배당절차 - 배당요구
배당절차 - 계산서의 제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절차 - 배당표의 작성
배당절차 -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절차 - 배당이의의 소
배당절차 - 배당의 실시
임의경매의 신청
압류절차
형식적 경매
부정 감사절차
총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총설, 압류절차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현금화절차(추심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현금화절차(전부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이중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배당요구)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배당절차
지배기업 지분율의 변동
1. 회사법 통칙
2023
적용범위 - 임대인
적용범위 - 임대차보증금
주택임차인의 권리
가등기에 관한 등기
보전소송의 당사자
보전소송의 관할
보전처분의 요건 - 서설, 피보전권리
보전처분의 요건 - 보전의 필요성
보전처분의 신청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2023
총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의 취소 - 일반, 제소기간 도과
보전처분의 취소 - 사정변경, 담보제공
보전처분의 취소 - 특별사정
보전처분의 집행과 집행취소
가압류
가처분
본집행으로의 이전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법인세 총설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비용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당사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문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적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소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제3자 이의의 소
총설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기재사항, 첨부서류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ㆍ경매개시결정의 송달
강제경매 - 압류절차 - 이중경매ㆍ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무잉여 취소)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매각물건명세서)
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672조(중복보험)
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잔존물대위), 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청구권대위)
소유권보존등기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어음의 요건(제1조)
어음 요건의 흠(제2조)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제8조)
백지어음(제10조)
배서의 요건(제12조)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제16조)
인적 항변의 절단(제17조)
기한 후 배서(제20조)
만기의 종류(제33조)
지급 제시의 필요(제38조)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제43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통화선도거래의 회계처리
공탁의 법적 성질, 공탁소, 공탁소의 관할
공탁물
공탁당사자
공탁신청절차 - 공탁신청
공탁신청 - 공탁신청시 첨부서면
공탁의 성립
공탁사항의 변경
공탁서 정정
공탁물 회수ㆍ출급시 첨부서면
공탁관의 인가 및 공탁물지급
특별지급절차
변제공탁의 요건
변제공탁의 신청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물의 지급
운송수단
[기출] 운송수단
수용보상금공탁
담보공탁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혼합공탁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공탁관의 사유신고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
변제공탁의 효과
총칙
5회
1회
2회
3회
4회
[168] 제451조 제2항의 법적 성질
9회
6회
7회
8회
10회
[46] 경정등기, 부동산표시경정등기, 권리경정등기
제3조(집행법원)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국세기본법 총칙
해커스 공중사 문제집
오영관 문제
전수검사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국세기본법 후편
[10] 첩보수집
[11] 인간정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방법
관세 기출문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구분하기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39] 부동산투자회사(법)
[38]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개발금융
[37] 주택저당유동화제도(MBS)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후편
[기출] 세율 및 품목분류
[1] 총칙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정비사업의 시행
[기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기출]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기출] 보세구역
[기출] 운송
[기출] 통관
[기출]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기출] 벌칙 01 ~ 09
[기출] 조사와 처분
[예상문제] 총칙
[예상문제]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예상문제] 세율 및 품목분류
[예상문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40 ~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02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3~8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9~1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5~20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25
[운송수단] 1~4
[운송수단] 5~6
[운송수단] 7~8
[운송수단] 9~10
[보세구역] 5~9
[보세구역] 1~4
[보세구역] 12~13
[보세구역] 14~16
[보세구역] 17~21
[보세구역] 22~26
[보세구역] 27~33
[보세구역] 39~41
[보세구역] 34~35
[보세구역] 36~38
[보세구역] 42~46
[보세구역] 47~49
[보세구역] 50 ~ [운송] 04
[운송] 05 ~ 07
[운송] 08 ~ [통관] 02
[통관] 03 ~ 07
[통관] 08 ~ 14
[통관] 15 ~ 18
[통관] 19 ~ 25
[통관] 26 ~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1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2 ~ 05
[벌칙] 01 ~ 10
[조사와 처분] 01 ~ 06
[조사와 처분] 07 ~ 10
[보칙] 01 ~ 03
[보칙] 04 ~ 06
[보칙] 07 ~ 12
[반소] 서설 01 ~ [반소의 모습] 11
[반소의 요건] 12 ~ 18
[청구변경의 요건] 21 ~ [청구변경의 절차] 30
[기출문제] 벌칙 19 ~ 21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1 ~ 08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9 ~ 12
[10년] 39~40
[12년] 38 ~ 40
[정비사업의 시행] 32 ~ 36
[공간정보법 총칙] 01 ~ 06
[공간정보법 총칙] 07 ~ 09
[공간정보법 총칙] 10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