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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부동산투자회사(법)

[39] 부동산투자회사(법)
2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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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동산투자회사(법)] 45-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X

  • 2

    [부동산투자회사(법)] 45-2.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X

  • 3

    [부동산투자회사(법)] 45-3.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X

  • 4

    [부동산투자회사(법)] 45-4.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발행하는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할 수 없다.

    O

  • 5

    [부동산투자회사(법)] 45-5.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등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X

  • 6

    [부동산투자회사(법)] 46-1.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

    X

  • 7

    [부동산투자회사(법)] 46-2. 부동산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O

  • 8

    [부동산투자회사(법)] 46-3.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O

  • 9

    [부동산투자회사(법)] 46-4.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O

  • 10

    [부동산투자회사(법)] 46-5.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O

  • 11

    [부동산투자회사(법)] 47-1.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자기자본이 7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O

  • 12

    [부동산투자회사(법)] 47-2.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나 등록 이후에 외부차입이나 사채(회사채)발행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O

  • 13

    [부동산투자회사(법)] 47-3. 부동산투자회사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O

  • 14

    [부동산투자회사(법)] 47-4.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15

    [부동산투자회사(법)] 47-5.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

    X

  • 1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4회) 48.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하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회사는 그 자산을 투자ㆍ운용할 때에는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 17

    [부동산투자회사(법)] 49.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업인가나 등록 이후 최저자본금은 50억원 이상으로 한다.,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해당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하는 자산관리회사인 법인이사와 감독이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 18

    [부동산투자회사(법)] 49.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7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말하며,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2. 자산관리회사 / 3. 명목회사형 부동산투자회사)는 이를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2

  • 19

    [부동산투자회사(법)] 50-1. 부동산투자회사 중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명목회사(paper company)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뮤추얼펀드(mutual fund)라고 한다.

    O

  • 20

    [부동산투자회사(법)] 50-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명목회사형이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실체회사형이다.

    X

  • 21

    [부동산투자회사(법)] 50-3.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부동산을 취득ㆍ관리ㆍ개량 및 처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X

  • 22

    [부동산투자회사(법)] 50-4.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면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ㆍ운용실적이 악화되어도 확정수익은 보장된다.

    X

  • 23

    [부동산투자회사(법)] 50-5. 부동산투자자 중 유동성을 선호하는 사람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보다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선호한다.

    X

  • 24

    [부동산투자회사(법)] 51-1.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없다.

    X

  • 25

    [부동산투자회사(법)] 51-2. 금융위원회는 부동산투자회사에 금융감독 관련 업무에 대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O

  • 26

    [부동산투자회사(법)] 51-3.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은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또는 증권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27

    [부동산투자회사(법)] 51-4.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설립등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 28

    [부동산투자회사(법)] 51-5.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할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상근으로 두어야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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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

    매각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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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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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용지협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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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용지협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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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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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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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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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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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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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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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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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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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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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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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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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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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특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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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특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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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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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소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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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소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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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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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상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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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상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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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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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상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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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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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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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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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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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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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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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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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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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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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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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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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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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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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부동산투자회사(법)] 45-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X

  • 2

    [부동산투자회사(법)] 45-2.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X

  • 3

    [부동산투자회사(법)] 45-3.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X

  • 4

    [부동산투자회사(법)] 45-4.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발행하는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할 수 없다.

    O

  • 5

    [부동산투자회사(법)] 45-5.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등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X

  • 6

    [부동산투자회사(법)] 46-1.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

    X

  • 7

    [부동산투자회사(법)] 46-2. 부동산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O

  • 8

    [부동산투자회사(법)] 46-3.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O

  • 9

    [부동산투자회사(법)] 46-4.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O

  • 10

    [부동산투자회사(법)] 46-5.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O

  • 11

    [부동산투자회사(법)] 47-1.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자기자본이 7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O

  • 12

    [부동산투자회사(법)] 47-2.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나 등록 이후에 외부차입이나 사채(회사채)발행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O

  • 13

    [부동산투자회사(법)] 47-3. 부동산투자회사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O

  • 14

    [부동산투자회사(법)] 47-4.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15

    [부동산투자회사(법)] 47-5.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

    X

  • 1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4회) 48.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하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회사는 그 자산을 투자ㆍ운용할 때에는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 17

    [부동산투자회사(법)] 49.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업인가나 등록 이후 최저자본금은 50억원 이상으로 한다.,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해당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하는 자산관리회사인 법인이사와 감독이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 18

    [부동산투자회사(법)] 49.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7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말하며,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2. 자산관리회사 / 3. 명목회사형 부동산투자회사)는 이를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2

  • 19

    [부동산투자회사(법)] 50-1. 부동산투자회사 중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명목회사(paper company)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뮤추얼펀드(mutual fund)라고 한다.

    O

  • 20

    [부동산투자회사(법)] 50-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명목회사형이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실체회사형이다.

    X

  • 21

    [부동산투자회사(법)] 50-3.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부동산을 취득ㆍ관리ㆍ개량 및 처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X

  • 22

    [부동산투자회사(법)] 50-4.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면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ㆍ운용실적이 악화되어도 확정수익은 보장된다.

    X

  • 23

    [부동산투자회사(법)] 50-5. 부동산투자자 중 유동성을 선호하는 사람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보다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선호한다.

    X

  • 24

    [부동산투자회사(법)] 51-1.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없다.

    X

  • 25

    [부동산투자회사(법)] 51-2. 금융위원회는 부동산투자회사에 금융감독 관련 업무에 대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O

  • 26

    [부동산투자회사(법)] 51-3.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은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또는 증권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27

    [부동산투자회사(법)] 51-4.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설립등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 28

    [부동산투자회사(법)] 51-5.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할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상근으로 두어야 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