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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기출]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25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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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18년) 1. 관세법령상 과세자료제출기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단체

  • 2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20년) 2. 관세법령상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민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

  • 3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19년) 3. 관세법령상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여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권발급에 관한 자료

  • 4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22년) 4. 관세법령상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과 관련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과 과세자료명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산업통상자원부 -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제3호에 따라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복구지원과 구호를 위하여 기증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5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15년) 5.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과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세자료는 기획, 법인심사시 업체가 제출한 자료이다.

  • 6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17년) 6. 관세법상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옳은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20년) 7ㄱ. 관세법 제264조의9(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① 제264조의8제1항 ㄸ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1

  • 8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20년) 7ㄴ. 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법 제264조의4 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15

  • 9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16년) 8-1.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제출방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O

  • 10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16년) 8-2.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관세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O

  • 11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16년) 8-3. 관세청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다.

    O

  • 12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16년) 8-4.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없다.

    X

  • 13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16년) 8-5. 관세청장은 관세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전산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O

  • 14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17년) 9-1.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송수단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O

  • 15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17년) 9-2.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ㆍ운송수단 또는 장치 장소에 관한 서류의 제출ㆍ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출입자ㆍ판매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관계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O

  • 16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17년) 9-3.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세관의 조사ㆍ감시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정보 제공 및 관계 자료 조사를 위하여 명예세관원을 위촉할 수 있으나 그 활동에 대하여 활동경비를 지급하지 못한다.

    X

  • 17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17년) 9-4. 세관공무원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ㆍ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O

  • 18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17년) 9-5. 세관공무원은 관세법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출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문서화ㆍ전산화된 장부, 서류 등 관계 자료 또는 물품을 조사하거나, 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O

  • 19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18년) 10-1. 관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O

  • 20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18년) 10-2.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이 세관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X

  • 21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18년) 10-3. 관세청장은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송수단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O

  • 22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18년) 10-4.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관세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O

  • 23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18년) 10-5. 관세청장은 관세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전산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O

  • 24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22년) 11. 관세법령상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과 관련하여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하는 영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20퍼센트인 상설영업장

  • 25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21년) 12. 관세법령상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해당 물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수입 사실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영업장에 갖춰 두어야 한다. 1.~2. <생략> 3. 통신판매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 )억원 이상인 상설영업장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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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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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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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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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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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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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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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용지협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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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용지협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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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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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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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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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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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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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특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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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특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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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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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소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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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상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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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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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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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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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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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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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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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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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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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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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18년) 1. 관세법령상 과세자료제출기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단체

  • 2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20년) 2. 관세법령상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민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

  • 3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19년) 3. 관세법령상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여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권발급에 관한 자료

  • 4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22년) 4. 관세법령상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과 관련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과 과세자료명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산업통상자원부 -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제3호에 따라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복구지원과 구호를 위하여 기증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5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15년) 5.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과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세자료는 기획, 법인심사시 업체가 제출한 자료이다.

  • 6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17년) 6. 관세법상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옳은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20년) 7ㄱ. 관세법 제264조의9(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① 제264조의8제1항 ㄸ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1

  • 8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20년) 7ㄴ. 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법 제264조의4 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15

  • 9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16년) 8-1.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제출방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O

  • 10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16년) 8-2.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관세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O

  • 11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16년) 8-3. 관세청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다.

    O

  • 12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16년) 8-4.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없다.

    X

  • 13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16년) 8-5. 관세청장은 관세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전산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O

  • 14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17년) 9-1.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송수단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O

  • 15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17년) 9-2.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ㆍ운송수단 또는 장치 장소에 관한 서류의 제출ㆍ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출입자ㆍ판매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관계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O

  • 16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17년) 9-3.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세관의 조사ㆍ감시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정보 제공 및 관계 자료 조사를 위하여 명예세관원을 위촉할 수 있으나 그 활동에 대하여 활동경비를 지급하지 못한다.

    X

  • 17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17년) 9-4. 세관공무원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ㆍ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O

  • 18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17년) 9-5. 세관공무원은 관세법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출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문서화ㆍ전산화된 장부, 서류 등 관계 자료 또는 물품을 조사하거나, 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O

  • 19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18년) 10-1. 관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O

  • 20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18년) 10-2.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이 세관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X

  • 21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18년) 10-3. 관세청장은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송수단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O

  • 22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18년) 10-4.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관세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O

  • 23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18년) 10-5. 관세청장은 관세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전산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O

  • 24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22년) 11. 관세법령상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과 관련하여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하는 영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20퍼센트인 상설영업장

  • 25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21년) 12. 관세법령상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해당 물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수입 사실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영업장에 갖춰 두어야 한다. 1.~2. <생략> 3. 통신판매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 )억원 이상인 상설영업장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