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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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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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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6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X

  • 2

    채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경우, 채무자에게 압류사실이 통지되어야만 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채무자에게 미치게 된다.

    O

  • 3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과 관련하여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O

  • 4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O

  • 5

    전기요금채권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한다.

    O

  • 6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는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된다.

    O

  • 7

    변제기가 1년 이내인 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8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채권도 이자채권에 해당한다.

    X

  • 9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는 다른 채무자에게 시효 중단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O

  • 10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 묵시적 승인은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O

  • 11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는 자기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는 방법으로도 시효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X

  • 12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그 사실을 알고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O

  • 13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

    X

  • 14

    2010. 3. 12. 17시에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 경우, 그 기간은 2012. 3. 12. 24시에 만료한다.

    O

  • 15

    「민법」 제71조에 따라 사단법인의 사원총회 소집을 1주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사원총회일이 2001. 8. 9. 14시라면 늦어도 2001. 8. 1. 24시까지는 총회 소집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O

  • 16

    2002. 12. 1. 10시에 출생한 사람은 2021. 12. 1. 0시부터 성년자가 된다.

    O

  • 17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은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O

  • 18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명백히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X

  • 19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O

  • 20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그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X

  • 21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X

  • 22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O

  • 23

    해제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O

  • 24

    당사자는 조건 성취 전에 조건 성취의 효력을 소급하게 할 수 있다.

    O

  • 25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의 대리권과 관련하여 丙과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丙이 무권대리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였다면 甲은 그 양수인에게 추인하지 못한다.

  • 26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새로운 법률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O

  • 27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 28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O

  • 29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O

  • 30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사술을 써서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31

    무권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O

  • 32

    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X

  • 3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O

  • 34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묵인한 것만으로 대리권수여의 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X

  • 35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O

  • 36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이상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는 없다.

    O

  • 37

    소송행위에는 「민법」상 표현대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O

  • 38

    甲의 임의대리인 乙은 자신의 이름으로 甲의 대리인 丙을 선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乙은 甲의 승낙으로 丙을 선임하였더라도 甲에 대하여 丙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丙이 甲의 지명으로 선임된 경우, 乙은 丙의 불성실함을 알면서도 甲에게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하였다면 책임이 있다.

  • 39

    해산한 법인의 대표청산인이 정관규정에 따라 잔여재산이전의무의 이행으로서 잔여재산을 그 대표청산인이 대표자를 겸하고 있던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쌍방대리금지에 반한다.

    X

  • 40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O

  • 41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O

  • 4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쌍방대리도 허용된다.

    O

  • 43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O

  • 4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 내지 그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본래의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

    O

  • 45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특별수권이없더라도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X

  • 46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O

  • 47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O

  • 48

    수동대리의 경우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대리인에게 표시하지 않더라도 본인에게 그 효력이 생긴다.

    X

  • 49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O

  • 50

    대리권을 수여한 본인은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O

  • 51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피특정후견인인 경우,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로써 그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X

  • 52

    무권대리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본인의 확답의 효력은 그 의사표시를 발한 때에 발생한다.

    O

  • 53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에 그 자의 사망은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O

  • 54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효력은 표시행위가 완료된 때에 생긴다.

    O

  • 55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대해 대항하고자 하는 제3자는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X

  • 56

    상대방의 강박이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 그 의사표시자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고 무효라고 볼 수 없다.

    O

  • 57

    강박행위는 강박자의 고의에 의해서만 성립하고, 과실에 의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58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또는 고발이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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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6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X

  • 2

    채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경우, 채무자에게 압류사실이 통지되어야만 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채무자에게 미치게 된다.

    O

  • 3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과 관련하여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O

  • 4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O

  • 5

    전기요금채권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한다.

    O

  • 6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는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된다.

    O

  • 7

    변제기가 1년 이내인 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8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채권도 이자채권에 해당한다.

    X

  • 9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는 다른 채무자에게 시효 중단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O

  • 10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 묵시적 승인은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O

  • 11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는 자기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는 방법으로도 시효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X

  • 12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그 사실을 알고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O

  • 13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

    X

  • 14

    2010. 3. 12. 17시에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 경우, 그 기간은 2012. 3. 12. 24시에 만료한다.

    O

  • 15

    「민법」 제71조에 따라 사단법인의 사원총회 소집을 1주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사원총회일이 2001. 8. 9. 14시라면 늦어도 2001. 8. 1. 24시까지는 총회 소집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O

  • 16

    2002. 12. 1. 10시에 출생한 사람은 2021. 12. 1. 0시부터 성년자가 된다.

    O

  • 17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은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O

  • 18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명백히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X

  • 19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O

  • 20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그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X

  • 21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X

  • 22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O

  • 23

    해제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O

  • 24

    당사자는 조건 성취 전에 조건 성취의 효력을 소급하게 할 수 있다.

    O

  • 25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의 대리권과 관련하여 丙과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丙이 무권대리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였다면 甲은 그 양수인에게 추인하지 못한다.

  • 26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새로운 법률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O

  • 27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 28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O

  • 29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O

  • 30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사술을 써서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31

    무권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O

  • 32

    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X

  • 3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O

  • 34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묵인한 것만으로 대리권수여의 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X

  • 35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O

  • 36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이상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는 없다.

    O

  • 37

    소송행위에는 「민법」상 표현대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O

  • 38

    甲의 임의대리인 乙은 자신의 이름으로 甲의 대리인 丙을 선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乙은 甲의 승낙으로 丙을 선임하였더라도 甲에 대하여 丙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丙이 甲의 지명으로 선임된 경우, 乙은 丙의 불성실함을 알면서도 甲에게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하였다면 책임이 있다.

  • 39

    해산한 법인의 대표청산인이 정관규정에 따라 잔여재산이전의무의 이행으로서 잔여재산을 그 대표청산인이 대표자를 겸하고 있던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쌍방대리금지에 반한다.

    X

  • 40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O

  • 41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O

  • 4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쌍방대리도 허용된다.

    O

  • 43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O

  • 4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 내지 그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본래의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

    O

  • 45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특별수권이없더라도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X

  • 46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O

  • 47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O

  • 48

    수동대리의 경우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대리인에게 표시하지 않더라도 본인에게 그 효력이 생긴다.

    X

  • 49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O

  • 50

    대리권을 수여한 본인은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O

  • 51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피특정후견인인 경우,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로써 그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X

  • 52

    무권대리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본인의 확답의 효력은 그 의사표시를 발한 때에 발생한다.

    O

  • 53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에 그 자의 사망은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O

  • 54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효력은 표시행위가 완료된 때에 생긴다.

    O

  • 55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대해 대항하고자 하는 제3자는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X

  • 56

    상대방의 강박이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 그 의사표시자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고 무효라고 볼 수 없다.

    O

  • 57

    강박행위는 강박자의 고의에 의해서만 성립하고, 과실에 의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58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또는 고발이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