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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6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X
2
채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경우, 채무자에게 압류사실이 통지되어야만 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채무자에게 미치게 된다.
O
3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과 관련하여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O
4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O
5
전기요금채권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한다.
O
6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는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된다.
O
7
변제기가 1년 이내인 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O
8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채권도 이자채권에 해당한다.
X
9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는 다른 채무자에게 시효 중단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O
10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 묵시적 승인은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O
11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는 자기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는 방법으로도 시효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X
12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그 사실을 알고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O
13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
X
14
2010. 3. 12. 17시에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 경우, 그 기간은 2012. 3. 12. 24시에 만료한다.
O
15
「민법」 제71조에 따라 사단법인의 사원총회 소집을 1주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사원총회일이 2001. 8. 9. 14시라면 늦어도 2001. 8. 1. 24시까지는 총회 소집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O
16
2002. 12. 1. 10시에 출생한 사람은 2021. 12. 1. 0시부터 성년자가 된다.
O
17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은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O
18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명백히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X
19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O
20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그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X
21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X
22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O
23
해제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O
24
당사자는 조건 성취 전에 조건 성취의 효력을 소급하게 할 수 있다.
O
25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의 대리권과 관련하여 丙과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丙이 무권대리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였다면 甲은 그 양수인에게 추인하지 못한다.
26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새로운 법률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O
27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28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O
29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O
30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사술을 써서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O
31
무권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O
32
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X
3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O
34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묵인한 것만으로 대리권수여의 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X
35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O
36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이상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는 없다.
O
37
소송행위에는 「민법」상 표현대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O
38
甲의 임의대리인 乙은 자신의 이름으로 甲의 대리인 丙을 선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乙은 甲의 승낙으로 丙을 선임하였더라도 甲에 대하여 丙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 丙이 甲의 지명으로 선임된 경우, 乙은 丙의 불성실함을 알면서도 甲에게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하였다면 책임이 있다.
39
해산한 법인의 대표청산인이 정관규정에 따라 잔여재산이전의무의 이행으로서 잔여재산을 그 대표청산인이 대표자를 겸하고 있던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쌍방대리금지에 반한다.
X
40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O
41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O
4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쌍방대리도 허용된다.
O
43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O
4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 내지 그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본래의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
O
45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특별수권이없더라도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X
46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O
47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O
48
수동대리의 경우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대리인에게 표시하지 않더라도 본인에게 그 효력이 생긴다.
X
49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O
50
대리권을 수여한 본인은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O
51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피특정후견인인 경우,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로써 그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X
52
무권대리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본인의 확답의 효력은 그 의사표시를 발한 때에 발생한다.
O
53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에 그 자의 사망은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O
54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효력은 표시행위가 완료된 때에 생긴다.
O
55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대해 대항하고자 하는 제3자는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X
56
상대방의 강박이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 그 의사표시자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고 무효라고 볼 수 없다.
O
57
강박행위는 강박자의 고의에 의해서만 성립하고, 과실에 의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O
58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또는 고발이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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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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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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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현금화절차(추심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현금화절차(전부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이중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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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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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 임대인
적용범위 - 임대차보증금
주택임차인의 권리
가등기에 관한 등기
보전소송의 당사자
보전소송의 관할
보전처분의 요건 - 서설, 피보전권리
보전처분의 요건 - 보전의 필요성
보전처분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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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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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 취소 - 일반, 제소기간 도과
보전처분의 취소 - 사정변경, 담보제공
보전처분의 취소 - 특별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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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
본집행으로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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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법인세 총설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비용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당사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문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적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소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제3자 이의의 소
총설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기재사항, 첨부서류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ㆍ경매개시결정의 송달
강제경매 - 압류절차 - 이중경매ㆍ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무잉여 취소)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매각물건명세서)
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672조(중복보험)
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잔존물대위), 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청구권대위)
소유권보존등기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어음의 요건(제1조)
어음 요건의 흠(제2조)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제8조)
백지어음(제10조)
배서의 요건(제12조)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제16조)
인적 항변의 절단(제17조)
기한 후 배서(제20조)
만기의 종류(제33조)
지급 제시의 필요(제38조)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제43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통화선도거래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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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
공탁당사자
공탁신청절차 - 공탁신청
공탁신청 - 공탁신청시 첨부서면
공탁의 성립
공탁사항의 변경
공탁서 정정
공탁물 회수ㆍ출급시 첨부서면
공탁관의 인가 및 공탁물지급
특별지급절차
변제공탁의 요건
변제공탁의 신청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물의 지급
운송수단
[기출] 운송수단
수용보상금공탁
담보공탁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혼합공탁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공탁관의 사유신고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
변제공탁의 효과
총칙
5회
1회
2회
3회
4회
[168] 제451조 제2항의 법적 성질
9회
6회
7회
8회
10회
[46] 경정등기, 부동산표시경정등기, 권리경정등기
제3조(집행법원)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국세기본법 총칙
해커스 공중사 문제집
오영관 문제
전수검사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국세기본법 후편
[10] 첩보수집
[11] 인간정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방법
관세 기출문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구분하기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39] 부동산투자회사(법)
[38]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개발금융
[37] 주택저당유동화제도(MBS)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후편
[기출] 세율 및 품목분류
[1] 총칙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정비사업의 시행
[기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기출]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기출] 보세구역
[기출] 운송
[기출] 통관
[기출]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기출] 벌칙 01 ~ 09
[기출] 조사와 처분
[예상문제] 총칙
[예상문제]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예상문제] 세율 및 품목분류
[예상문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40 ~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02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3~8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9~1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5~20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25
[운송수단] 1~4
[운송수단] 5~6
[운송수단] 7~8
[운송수단] 9~10
[보세구역] 5~9
[보세구역] 1~4
[보세구역] 12~13
[보세구역] 14~16
[보세구역] 17~21
[보세구역] 22~26
[보세구역] 27~33
[보세구역] 39~41
[보세구역] 34~35
[보세구역] 36~38
[보세구역] 42~46
[보세구역] 47~49
[보세구역] 50 ~ [운송] 04
[운송] 05 ~ 07
[운송] 08 ~ [통관] 02
[통관] 03 ~ 07
[통관] 08 ~ 14
[통관] 15 ~ 18
[통관] 19 ~ 25
[통관] 26 ~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1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2 ~ 05
[벌칙] 01 ~ 10
[조사와 처분] 01 ~ 06
[조사와 처분] 07 ~ 10
[보칙] 01 ~ 03
[보칙] 04 ~ 06
[보칙] 07 ~ 12
[반소] 서설 01 ~ [반소의 모습] 11
[반소의 요건] 12 ~ 18
[청구변경의 요건] 21 ~ [청구변경의 절차] 30
[기출문제] 벌칙 19 ~ 21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1 ~ 08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9 ~ 12
[10년] 39~40
[12년] 38 ~ 40
[정비사업의 시행] 32 ~ 36
[공간정보법 총칙] 01 ~ 06
[공간정보법 총칙] 07 ~ 09
[공간정보법 총칙] 10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