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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 익금항목은 모두 신고조정사항이다.
O
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 일시상각충당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이지만, 예외적으로 신고조정을 허용한다.
O
3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 법정기부금(50% 한도 기부금)・지정기부금(10% 또는 20% 한도 기부금) 한도초과액과 비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은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X
4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4. 익금산입액 중 법인의 세무계산상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금액이 사내유보이며, 법인의 세무계산상의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외로 빠져나간 금액이 사외유출이다.
O
5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5.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등의 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할 수 있다.
O
6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6.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처분이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O
7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7.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동 외국법인의 본점에 귀속되는 소득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O
8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8.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건당 3만원을 초과한 접대비 중 증명서류 미수취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은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X
9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9.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 유보 또는 기타로 처분한다.
O
10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0. 신고조정사항은 손금산입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 결산조정사항은 손금산입시기를 조정할 수 없다.
X
11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0. 신고조정사항은 손금산입시기를 조정할 수 없으나, 결산조정사항은 손금산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O
1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1. 사내유보로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산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X
13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2.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X
14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2.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
O
15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2.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
O
16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3.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지만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O
17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4.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당해 법인의 주주이면서 임원인 경우 그 출자임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한다.
X
18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5.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이를 법인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한다.
X
19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6. 법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외)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O
20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7.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함)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추계하게 되었다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O
21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8.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소득처분하는 법인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O
2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9.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법인으로써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O
23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0. 소득처분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및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게 적용된다.
O
24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1. 제22기(사업연도 1.1.~12.31.)에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수익으로 계상함)을 이월결손금(제6기 발생분)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경우 익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X
25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2.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형자산을 재평가하여 발생한 재평가이익 1,000,000원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산입 1,000,000원(기타), 익금불산입 1,000,000원(△유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O
26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20,000,000원(감가상각비 9,000,000원 포함)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 4,000,000원(감가상각비 1,800,000원 포함)은 손금불산입 4,000,000원(기타사외유출)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X
27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4. 세무조사과정에서 현금매출 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누락되어 회계처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회사에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550,000원 전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50,000원은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O
28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5. 법인의 채무 6,000,000원을 출자전환하면서 교부한 주식(액면가액 3,500,000원, 시가 4,000,000원)에 대해 채무감소액과 액면가액의 차액 2,500,000원을 손익계산서상 채무조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산입 500,000원(기타), 익금불산입 500,000원(△유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X
29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6. 유가증권을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50,000원(시가는 70,000원임)에 매입하여 취득가액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의 차이인 20,000원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O
30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7. 장부가액이 2,000,000원인 기계장치(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 300,000원)에 대하여 진부화에 따른 시가하락으로 인한 회수가능가액을 1,500,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차액을 손익계산서상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 500,000원(유보)으로 처리한다.
X
31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8. 자기주식을 2,000,000원에 취득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상 자본에서 차감표시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기타)으로 세무조정한다.
X
3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9. 공장용 건물에 대한 전기분 재산세 100,000원이 당기에 환입되어 이를 손익계산서상 잡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100,000원을 익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한다.
X
33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0. 「보험업법」에 따른 유형자산의 평가로 재평가이익 3,000,000원을 장부상 자본항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산입 3,000,000원(유보), 익금불산입 3,000,000원(기타)으로 처리한다.
X
34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1. 당기에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500,000원(취득 당시 시가 800,000원)에 취득하고 지급액을 장부상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한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주식)을 당기말 시가(400,000원)로 평가하면서 평가손실(100,000원)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산입 400,000원(유보), 익금불산입 100,000원(기타)으로 처리한다.
O
35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2. 전기에 토지를 취득하면서 장부상 비용처리한 취득세 중 당기에 1,000,000원이 과오납금으로 환급되면서 환급금 이자 25,000원을 함께 받고 모두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불산입 1,000,000원(△유보), 익금불산입 25,000원(기타)으로 처리한다.
O
36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3. 해당 법인의 출자임원으로부터 토지를 10,000,000원에 매입(시가 6,000,000원)하고 지급금액을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산입 4,000,000원(△유보), 손금불산입 4,000,000원(상여)으로 처리한다.
O
37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4.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영리법인이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10,000,000원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 8,000,000원(기타사외유출)으로 처리한다.
X
38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5.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를 보유한 출자직원이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관리비 5백만원을 손익계산서상 수선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 5백만원(상여)으로 처리한다.
X
39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6. 전기 초 2년분 임차료 500,000원을 지급하고 장부상 전액 비용으로 처리 후 당기 말 250,000원을 (차)임차료비용과 (대)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한 부분에 대해 익금불산입・△유보로 조정하였다.
O
40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7. 직원에게 이익처분으로 지급한 상여금 1,500,000원을 손금산입・기타로 조정하였다.
X
41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8. 자기주식 소각에 따라 발생한 감자차익 300,000원을 손익계산서상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불산입 300,000원(기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O
4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9.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 30,000,000원을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 10,000,000원(기타사외유출)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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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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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 - 계산서의 제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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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 - 배당표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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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 - 배당의 실시
임의경매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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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감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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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현금화절차(추심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현금화절차(전부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이중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배당요구)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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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법 통칙
2023
적용범위 - 임대인
적용범위 - 임대차보증금
주택임차인의 권리
가등기에 관한 등기
보전소송의 당사자
보전소송의 관할
보전처분의 요건 - 서설, 피보전권리
보전처분의 요건 - 보전의 필요성
보전처분의 신청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2023
총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의 취소 - 일반, 제소기간 도과
보전처분의 취소 - 사정변경, 담보제공
보전처분의 취소 - 특별사정
보전처분의 집행과 집행취소
가압류
가처분
본집행으로의 이전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법인세 총설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비용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당사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문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적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소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제3자 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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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기재사항, 첨부서류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ㆍ경매개시결정의 송달
강제경매 - 압류절차 - 이중경매ㆍ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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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매각물건명세서)
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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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672조(중복보험)
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잔존물대위), 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청구권대위)
소유권보존등기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어음의 요건(제1조)
어음 요건의 흠(제2조)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제8조)
백지어음(제10조)
배서의 요건(제12조)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제16조)
인적 항변의 절단(제17조)
기한 후 배서(제20조)
만기의 종류(제33조)
지급 제시의 필요(제38조)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제43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통화선도거래의 회계처리
공탁의 법적 성질, 공탁소, 공탁소의 관할
공탁물
공탁당사자
공탁신청절차 - 공탁신청
공탁신청 - 공탁신청시 첨부서면
공탁의 성립
공탁사항의 변경
공탁서 정정
공탁물 회수ㆍ출급시 첨부서면
공탁관의 인가 및 공탁물지급
특별지급절차
변제공탁의 요건
변제공탁의 신청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물의 지급
운송수단
[기출] 운송수단
수용보상금공탁
담보공탁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혼합공탁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공탁관의 사유신고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
변제공탁의 효과
총칙
5회
1회
2회
3회
4회
[168] 제451조 제2항의 법적 성질
9회
6회
7회
8회
10회
[46] 경정등기, 부동산표시경정등기, 권리경정등기
제3조(집행법원)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국세기본법 총칙
해커스 공중사 문제집
오영관 문제
전수검사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국세기본법 후편
[10] 첩보수집
[11] 인간정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방법
관세 기출문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구분하기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39] 부동산투자회사(법)
[38]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개발금융
[37] 주택저당유동화제도(MBS)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후편
[기출] 세율 및 품목분류
[1] 총칙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정비사업의 시행
[기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기출]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기출] 보세구역
[기출] 운송
[기출] 통관
[기출]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기출] 벌칙 01 ~ 09
[기출] 조사와 처분
[예상문제] 총칙
[예상문제]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예상문제] 세율 및 품목분류
[예상문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40 ~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02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3~8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9~1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5~20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25
[운송수단] 1~4
[운송수단] 5~6
[운송수단] 7~8
[운송수단] 9~10
[보세구역] 5~9
[보세구역] 1~4
[보세구역] 12~13
[보세구역] 14~16
[보세구역] 17~21
[보세구역] 22~26
[보세구역] 27~33
[보세구역] 39~41
[보세구역] 34~35
[보세구역] 36~38
[보세구역] 42~46
[보세구역] 47~49
[보세구역] 50 ~ [운송] 04
[운송] 05 ~ 07
[운송] 08 ~ [통관] 02
[통관] 03 ~ 07
[통관] 08 ~ 14
[통관] 15 ~ 18
[통관] 19 ~ 25
[통관] 26 ~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1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2 ~ 05
[벌칙] 01 ~ 10
[조사와 처분] 01 ~ 06
[조사와 처분] 07 ~ 10
[보칙] 01 ~ 03
[보칙] 04 ~ 06
[보칙] 07 ~ 12
[반소] 서설 01 ~ [반소의 모습] 11
[반소의 요건] 12 ~ 18
[청구변경의 요건] 21 ~ [청구변경의 절차] 30
[기출문제] 벌칙 19 ~ 21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1 ~ 08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9 ~ 12
[10년] 39~40
[12년] 38 ~ 40
[정비사업의 시행] 32 ~ 36
[공간정보법 총칙] 01 ~ 06
[공간정보법 총칙] 07 ~ 09
[공간정보법 총칙] 10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