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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42問 • 2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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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 익금항목은 모두 신고조정사항이다.

    O

  • 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 일시상각충당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이지만, 예외적으로 신고조정을 허용한다.

    O

  • 3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 법정기부금(50% 한도 기부금)・지정기부금(10% 또는 20% 한도 기부금) 한도초과액과 비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은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X

  • 4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4. 익금산입액 중 법인의 세무계산상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금액이 사내유보이며, 법인의 세무계산상의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외로 빠져나간 금액이 사외유출이다.

    O

  • 5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5.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등의 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할 수 있다.

    O

  • 6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6.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처분이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O

  • 7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7.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동 외국법인의 본점에 귀속되는 소득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O

  • 8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8.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건당 3만원을 초과한 접대비 중 증명서류 미수취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은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X

  • 9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9.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 유보 또는 기타로 처분한다.

    O

  • 10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0. 신고조정사항은 손금산입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 결산조정사항은 손금산입시기를 조정할 수 없다.

    X

  • 11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0. 신고조정사항은 손금산입시기를 조정할 수 없으나, 결산조정사항은 손금산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O

  • 1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1. 사내유보로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산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X

  • 13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2.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X

  • 14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2.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

    O

  • 15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2.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

    O

  • 16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3.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지만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O

  • 17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4.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당해 법인의 주주이면서 임원인 경우 그 출자임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한다.

    X

  • 18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5.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이를 법인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한다.

    X

  • 19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6. 법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외)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O

  • 20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7.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함)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추계하게 되었다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O

  • 21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8.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소득처분하는 법인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O

  • 2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9.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법인으로써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O

  • 23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0. 소득처분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및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게 적용된다.

    O

  • 24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1. 제22기(사업연도 1.1.~12.31.)에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수익으로 계상함)을 이월결손금(제6기 발생분)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경우 익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X

  • 25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2.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형자산을 재평가하여 발생한 재평가이익 1,000,000원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산입 1,000,000원(기타), 익금불산입 1,000,000원(△유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O

  • 26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20,000,000원(감가상각비 9,000,000원 포함)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 4,000,000원(감가상각비 1,800,000원 포함)은 손금불산입 4,000,000원(기타사외유출)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X

  • 27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4. 세무조사과정에서 현금매출 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누락되어 회계처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회사에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550,000원 전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50,000원은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O

  • 28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5. 법인의 채무 6,000,000원을 출자전환하면서 교부한 주식(액면가액 3,500,000원, 시가 4,000,000원)에 대해 채무감소액과 액면가액의 차액 2,500,000원을 손익계산서상 채무조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산입 500,000원(기타), 익금불산입 500,000원(△유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X

  • 29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6. 유가증권을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50,000원(시가는 70,000원임)에 매입하여 취득가액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의 차이인 20,000원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O

  • 30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7. 장부가액이 2,000,000원인 기계장치(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 300,000원)에 대하여 진부화에 따른 시가하락으로 인한 회수가능가액을 1,500,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차액을 손익계산서상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 500,000원(유보)으로 처리한다.

    X

  • 31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8. 자기주식을 2,000,000원에 취득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상 자본에서 차감표시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기타)으로 세무조정한다.

    X

  • 3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9. 공장용 건물에 대한 전기분 재산세 100,000원이 당기에 환입되어 이를 손익계산서상 잡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100,000원을 익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한다.

    X

  • 33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0. 「보험업법」에 따른 유형자산의 평가로 재평가이익 3,000,000원을 장부상 자본항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산입 3,000,000원(유보), 익금불산입 3,000,000원(기타)으로 처리한다.

    X

  • 34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1. 당기에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500,000원(취득 당시 시가 800,000원)에 취득하고 지급액을 장부상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한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주식)을 당기말 시가(400,000원)로 평가하면서 평가손실(100,000원)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산입 400,000원(유보), 익금불산입 100,000원(기타)으로 처리한다.

    O

  • 35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2. 전기에 토지를 취득하면서 장부상 비용처리한 취득세 중 당기에 1,000,000원이 과오납금으로 환급되면서 환급금 이자 25,000원을 함께 받고 모두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불산입 1,000,000원(△유보), 익금불산입 25,000원(기타)으로 처리한다.

    O

  • 36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3. 해당 법인의 출자임원으로부터 토지를 10,000,000원에 매입(시가 6,000,000원)하고 지급금액을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산입 4,000,000원(△유보), 손금불산입 4,000,000원(상여)으로 처리한다.

    O

  • 37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4.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영리법인이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10,000,000원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 8,000,000원(기타사외유출)으로 처리한다.

    X

  • 38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5.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를 보유한 출자직원이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관리비 5백만원을 손익계산서상 수선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 5백만원(상여)으로 처리한다.

    X

  • 39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6. 전기 초 2년분 임차료 500,000원을 지급하고 장부상 전액 비용으로 처리 후 당기 말 250,000원을 (차)임차료비용과 (대)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한 부분에 대해 익금불산입・△유보로 조정하였다.

    O

  • 40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7. 직원에게 이익처분으로 지급한 상여금 1,500,000원을 손금산입・기타로 조정하였다.

    X

  • 41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8. 자기주식 소각에 따라 발생한 감자차익 300,000원을 손익계산서상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불산입 300,000원(기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O

  • 4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9.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 30,000,000원을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 10,000,000원(기타사외유출)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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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 익금항목은 모두 신고조정사항이다.

    O

  • 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 일시상각충당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이지만, 예외적으로 신고조정을 허용한다.

    O

  • 3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 법정기부금(50% 한도 기부금)・지정기부금(10% 또는 20% 한도 기부금) 한도초과액과 비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은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X

  • 4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4. 익금산입액 중 법인의 세무계산상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금액이 사내유보이며, 법인의 세무계산상의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외로 빠져나간 금액이 사외유출이다.

    O

  • 5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5.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등의 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할 수 있다.

    O

  • 6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6.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처분이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O

  • 7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7.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동 외국법인의 본점에 귀속되는 소득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O

  • 8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8.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건당 3만원을 초과한 접대비 중 증명서류 미수취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은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X

  • 9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9.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 유보 또는 기타로 처분한다.

    O

  • 10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0. 신고조정사항은 손금산입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 결산조정사항은 손금산입시기를 조정할 수 없다.

    X

  • 11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0. 신고조정사항은 손금산입시기를 조정할 수 없으나, 결산조정사항은 손금산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O

  • 1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1. 사내유보로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산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X

  • 13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2.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X

  • 14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2.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

    O

  • 15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2.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

    O

  • 16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3.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지만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O

  • 17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4.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당해 법인의 주주이면서 임원인 경우 그 출자임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한다.

    X

  • 18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5.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이를 법인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한다.

    X

  • 19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6. 법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외)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O

  • 20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7.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함)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추계하게 되었다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O

  • 21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8.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소득처분하는 법인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O

  • 2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9.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법인으로써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O

  • 23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0. 소득처분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및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게 적용된다.

    O

  • 24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1. 제22기(사업연도 1.1.~12.31.)에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수익으로 계상함)을 이월결손금(제6기 발생분)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경우 익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X

  • 25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2.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형자산을 재평가하여 발생한 재평가이익 1,000,000원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산입 1,000,000원(기타), 익금불산입 1,000,000원(△유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O

  • 26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20,000,000원(감가상각비 9,000,000원 포함)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 4,000,000원(감가상각비 1,800,000원 포함)은 손금불산입 4,000,000원(기타사외유출)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X

  • 27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4. 세무조사과정에서 현금매출 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누락되어 회계처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회사에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550,000원 전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50,000원은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O

  • 28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5. 법인의 채무 6,000,000원을 출자전환하면서 교부한 주식(액면가액 3,500,000원, 시가 4,000,000원)에 대해 채무감소액과 액면가액의 차액 2,500,000원을 손익계산서상 채무조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산입 500,000원(기타), 익금불산입 500,000원(△유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X

  • 29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6. 유가증권을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50,000원(시가는 70,000원임)에 매입하여 취득가액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의 차이인 20,000원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O

  • 30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7. 장부가액이 2,000,000원인 기계장치(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 300,000원)에 대하여 진부화에 따른 시가하락으로 인한 회수가능가액을 1,500,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차액을 손익계산서상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 500,000원(유보)으로 처리한다.

    X

  • 31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8. 자기주식을 2,000,000원에 취득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상 자본에서 차감표시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기타)으로 세무조정한다.

    X

  • 3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9. 공장용 건물에 대한 전기분 재산세 100,000원이 당기에 환입되어 이를 손익계산서상 잡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100,000원을 익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한다.

    X

  • 33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0. 「보험업법」에 따른 유형자산의 평가로 재평가이익 3,000,000원을 장부상 자본항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산입 3,000,000원(유보), 익금불산입 3,000,000원(기타)으로 처리한다.

    X

  • 34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1. 당기에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500,000원(취득 당시 시가 800,000원)에 취득하고 지급액을 장부상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한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주식)을 당기말 시가(400,000원)로 평가하면서 평가손실(100,000원)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산입 400,000원(유보), 익금불산입 100,000원(기타)으로 처리한다.

    O

  • 35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2. 전기에 토지를 취득하면서 장부상 비용처리한 취득세 중 당기에 1,000,000원이 과오납금으로 환급되면서 환급금 이자 25,000원을 함께 받고 모두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불산입 1,000,000원(△유보), 익금불산입 25,000원(기타)으로 처리한다.

    O

  • 36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3. 해당 법인의 출자임원으로부터 토지를 10,000,000원에 매입(시가 6,000,000원)하고 지급금액을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산입 4,000,000원(△유보), 손금불산입 4,000,000원(상여)으로 처리한다.

    O

  • 37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4.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영리법인이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10,000,000원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 8,000,000원(기타사외유출)으로 처리한다.

    X

  • 38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5.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를 보유한 출자직원이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관리비 5백만원을 손익계산서상 수선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 5백만원(상여)으로 처리한다.

    X

  • 39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6. 전기 초 2년분 임차료 500,000원을 지급하고 장부상 전액 비용으로 처리 후 당기 말 250,000원을 (차)임차료비용과 (대)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한 부분에 대해 익금불산입・△유보로 조정하였다.

    O

  • 40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7. 직원에게 이익처분으로 지급한 상여금 1,500,000원을 손금산입・기타로 조정하였다.

    X

  • 41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8. 자기주식 소각에 따라 발생한 감자차익 300,000원을 손익계산서상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불산입 300,000원(기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O

  • 4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9.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 30,000,000원을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 10,000,000원(기타사외유출)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