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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변경

총설, 임의적 당사자변경, 소송승계(서설, 당연승계, 특정승계)

당사자의 변경
27問 • 1年前총설, 임의적 당사자변경, 소송승계(서설, 당연승계, 특정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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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임의적 당사자변경 4. 피고의 경정 신청을 법원이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더라도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고 볼 수 없다.

    X

  • 2

    임의적 당사자변경 1. 피고의 경정은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허가된다.

    O

  • 3

    임의적 당사자변경 2. 피고의 경정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기재 내용 자체로 보아 원고가 법률적 평가를 그르치는 드으이 이유로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것이 명백하거나 법인격의 유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것이 명백한 경우에 인정된다.

    O

  • 4

    임의적 당사자변경 3.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상의 수급인을 그 계약서상의 명의인이라고 생각하여 그 명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심리 도중 변론과정에서 피고 측 답변이나 증거를 통해 수급인이 다른 사람임을 확인하였다면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X

  • 5

    임의적 당사자변경 5. 피고의 경정이 있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과는 법원에 경정신청서를 제출한 때 발생한다.

    O

  • 6

    임의적 당사자변경 6. 소송도중 법리상 이행의무 있는 자가 피고로 된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표이사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기로 하는 신청은 현행법상 허용된다.

    O

  • 7

    임의적 당사자변경 7. 소장 기재 자체로 보아 원고를 잘못 지적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 제3자로 원고를 교체하기로 하는 경정신청은 현행법상 허용된다.

    X

  • 8

    소송승계 서설 8. 甲이 乙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본인소송을 하던 피고 乙이 사망을 하였다. 피고 乙에게는 유일한 상속인 丙이 있었다. 원고 甲이나 丙은 소송중단신청을 할 수 있다.

    X

  • 9

    소송승계 9. 甲이 乙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본인소송을 하던 피고 乙이 사망을 하였다. 피고 乙에게는 유일한 상속인 丙이 있었다. 丙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수계를 신청하는 것은 적법하다.

    O

  • 10

    소송승계 10. 甲이 乙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본인소송을 하던 피고 乙이 사망을 하였다. 피고 乙에게는 유일한 상속인 병이 있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원고 甲이나 丙은 소송중단신청을 할 수 있다.

  • 11

    특정승계 13. 신주발행무효의 소 계속 중 원고적격의 근거가 되는 주식이 전부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제소기간 등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새로운 주주의 지위에서 신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양도인이 이미 제기한 위 소송을 적법하게 승계할 수도 있다.

    O

  • 12

    특정승계 14.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기 전에 그 소의 대상이 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을 양수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자가 그 청구이의의 소에 승계참가신청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하다.

    O

  • 13

    특정승계 15, 16, 18. 채권자 甲은 채무자 乙에 대해 1억 원의 대여원금 채권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갖고 있다. 채무자 乙이 변제기에 돈을 갚지 않자 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원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甲은 소송진행 중 乙에 대한 채권 전액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채무자 乙에게 통지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丙은 참가승계를 통해 甲의 소송상의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다., 丙의 승계참가에 대해 원고 甲이 丙의 양수인의 지위를 다투면, 丙은 권리주장참가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피고 乙이 채권양도사실을 다투는 경우 양도인이자 원고 甲은 양수인 丙을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의 공동원고로 추가할 수 있다.

  • 14

    특정승계 17. 甲이 乙을 상대로 A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시효취득(민법 제245조 제1항)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乙이 丙에게 A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실심 변론 종결 전이라면 丙은 참가승계를 할 수 있다.

    X

  • 15

    특정승계 19. 甲의 丙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 계속 중에 丙이 자신의 친구 戊에게 이 사건 가건물을 매각하고 인도하였다. 이 경우 戊는 의무를 승계한 것이므로 甲과 丙 사이의 소송에 스스로 참가승계를 할 수 없다.

    X

  • 16

    특정승계 20.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소송 도중 피고로부터 인도의 대상인 목적물을 양수한 제3자가 피고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한 신청은 현행법상 허용된다.

    O

  • 17

    특정승계 21. 甲은 주식회사 乙을 상대로 "피고가 2014. 6. 10.에 한 액면 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000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라는 취지의 소를 2014. 11. 10.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계속 중 주주인 甲의 주식이 丙에게 양도되고, 丙이 명의개서절차를 거쳐 승계참가하는 경우에 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승계참가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X

  • 18

    특정승계 22.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를 승계한 경우에만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X

  • 19

    특정승계 23. 甲의 丙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 계속 중에 丙이 자신의 친구 戊에게 이 사건 가건물을 매각하고 인도하였다면, 甲은 戊에 대하여 소송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

    O

  • 20

    특정승계 24. 채권의 존재확인소송 도중 원고가 소송물인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제3자로 하여금 원고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는 신청은 현행법상 허용된다.

    O

  • 21

    특정승계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계속 중 제3자가 그 소송목적인 등기절차이행의무 자체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제3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하기 위한 소송의 인수는 허용된다.

    X

  • 22

    특정승계 26. 대지소유자 戊는 건물 공유자 甲과 乙을 상대로 건물철거청구소송 중 이 소송에 건물 임차인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丁을 상대로 건물퇴거를 구하기 위해 丁을 피고로 추가할 수 있다.

    X

  • 23

    특정승계 27. 원고가 X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X건물의 철거청구소송 중 피고가 제3자 앞으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자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제3자를 상대로 인수승계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위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O

  • 24

    특정승계 28. 소송인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과 제3자를 심문하고 판결로서 그 허가여부를 재판한다.

    X

  • 25

    특정승계 29. 인수승계 신청의 이유로서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그 승계적격의 흠결이 명백하지 않다면 법원은 본안심리를 진행한 후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 하면 된다.

    O

  • 26

    특정승계 30. 원고가 제3자인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의 승낙, 동의를 받지 못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청구가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은 통상공동소송인의 관계에 있다.

    X

  • 27

    특정승계 31. 제1심 법원이 참가승계인의 참가신청과 피참가인의 소송탈퇴가 적법함을 전제로 참가승계인과 상대방 사이의 소송에 대해서만 판결을 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참가신청이 부적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항소심 법원은 탈퇴한 피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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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임의적 당사자변경 4. 피고의 경정 신청을 법원이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더라도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고 볼 수 없다.

    X

  • 2

    임의적 당사자변경 1. 피고의 경정은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허가된다.

    O

  • 3

    임의적 당사자변경 2. 피고의 경정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기재 내용 자체로 보아 원고가 법률적 평가를 그르치는 드으이 이유로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것이 명백하거나 법인격의 유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것이 명백한 경우에 인정된다.

    O

  • 4

    임의적 당사자변경 3.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상의 수급인을 그 계약서상의 명의인이라고 생각하여 그 명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심리 도중 변론과정에서 피고 측 답변이나 증거를 통해 수급인이 다른 사람임을 확인하였다면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X

  • 5

    임의적 당사자변경 5. 피고의 경정이 있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과는 법원에 경정신청서를 제출한 때 발생한다.

    O

  • 6

    임의적 당사자변경 6. 소송도중 법리상 이행의무 있는 자가 피고로 된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표이사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기로 하는 신청은 현행법상 허용된다.

    O

  • 7

    임의적 당사자변경 7. 소장 기재 자체로 보아 원고를 잘못 지적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 제3자로 원고를 교체하기로 하는 경정신청은 현행법상 허용된다.

    X

  • 8

    소송승계 서설 8. 甲이 乙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본인소송을 하던 피고 乙이 사망을 하였다. 피고 乙에게는 유일한 상속인 丙이 있었다. 원고 甲이나 丙은 소송중단신청을 할 수 있다.

    X

  • 9

    소송승계 9. 甲이 乙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본인소송을 하던 피고 乙이 사망을 하였다. 피고 乙에게는 유일한 상속인 丙이 있었다. 丙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수계를 신청하는 것은 적법하다.

    O

  • 10

    소송승계 10. 甲이 乙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본인소송을 하던 피고 乙이 사망을 하였다. 피고 乙에게는 유일한 상속인 병이 있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원고 甲이나 丙은 소송중단신청을 할 수 있다.

  • 11

    특정승계 13. 신주발행무효의 소 계속 중 원고적격의 근거가 되는 주식이 전부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제소기간 등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새로운 주주의 지위에서 신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양도인이 이미 제기한 위 소송을 적법하게 승계할 수도 있다.

    O

  • 12

    특정승계 14.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기 전에 그 소의 대상이 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을 양수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자가 그 청구이의의 소에 승계참가신청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하다.

    O

  • 13

    특정승계 15, 16, 18. 채권자 甲은 채무자 乙에 대해 1억 원의 대여원금 채권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갖고 있다. 채무자 乙이 변제기에 돈을 갚지 않자 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원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甲은 소송진행 중 乙에 대한 채권 전액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채무자 乙에게 통지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丙은 참가승계를 통해 甲의 소송상의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다., 丙의 승계참가에 대해 원고 甲이 丙의 양수인의 지위를 다투면, 丙은 권리주장참가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피고 乙이 채권양도사실을 다투는 경우 양도인이자 원고 甲은 양수인 丙을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의 공동원고로 추가할 수 있다.

  • 14

    특정승계 17. 甲이 乙을 상대로 A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시효취득(민법 제245조 제1항)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乙이 丙에게 A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실심 변론 종결 전이라면 丙은 참가승계를 할 수 있다.

    X

  • 15

    특정승계 19. 甲의 丙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 계속 중에 丙이 자신의 친구 戊에게 이 사건 가건물을 매각하고 인도하였다. 이 경우 戊는 의무를 승계한 것이므로 甲과 丙 사이의 소송에 스스로 참가승계를 할 수 없다.

    X

  • 16

    특정승계 20.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소송 도중 피고로부터 인도의 대상인 목적물을 양수한 제3자가 피고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한 신청은 현행법상 허용된다.

    O

  • 17

    특정승계 21. 甲은 주식회사 乙을 상대로 "피고가 2014. 6. 10.에 한 액면 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000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라는 취지의 소를 2014. 11. 10.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계속 중 주주인 甲의 주식이 丙에게 양도되고, 丙이 명의개서절차를 거쳐 승계참가하는 경우에 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승계참가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X

  • 18

    특정승계 22.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를 승계한 경우에만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X

  • 19

    특정승계 23. 甲의 丙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 계속 중에 丙이 자신의 친구 戊에게 이 사건 가건물을 매각하고 인도하였다면, 甲은 戊에 대하여 소송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

    O

  • 20

    특정승계 24. 채권의 존재확인소송 도중 원고가 소송물인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제3자로 하여금 원고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는 신청은 현행법상 허용된다.

    O

  • 21

    특정승계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계속 중 제3자가 그 소송목적인 등기절차이행의무 자체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제3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하기 위한 소송의 인수는 허용된다.

    X

  • 22

    특정승계 26. 대지소유자 戊는 건물 공유자 甲과 乙을 상대로 건물철거청구소송 중 이 소송에 건물 임차인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丁을 상대로 건물퇴거를 구하기 위해 丁을 피고로 추가할 수 있다.

    X

  • 23

    특정승계 27. 원고가 X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X건물의 철거청구소송 중 피고가 제3자 앞으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자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제3자를 상대로 인수승계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위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O

  • 24

    특정승계 28. 소송인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과 제3자를 심문하고 판결로서 그 허가여부를 재판한다.

    X

  • 25

    특정승계 29. 인수승계 신청의 이유로서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그 승계적격의 흠결이 명백하지 않다면 법원은 본안심리를 진행한 후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 하면 된다.

    O

  • 26

    특정승계 30. 원고가 제3자인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의 승낙, 동의를 받지 못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청구가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은 통상공동소송인의 관계에 있다.

    X

  • 27

    특정승계 31. 제1심 법원이 참가승계인의 참가신청과 피참가인의 소송탈퇴가 적법함을 전제로 참가승계인과 상대방 사이의 소송에 대해서만 판결을 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참가신청이 부적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항소심 법원은 탈퇴한 피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