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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조문

지방자치법 조문
43問 • 2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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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지방자치법 01.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의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은 (1.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인 제도로 보장됨 / 2. 특별 개별의 지방자치구역의 존속을 보장함 / 3. 국가에 대한 개인의 보호를 목적)을 뜻한다.

    1

  • 2

    지방자치법 0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으로 헌법은 대의제 또는 대표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을 뿐이다.

    O

  • 3

    지방자치법 03. (1. 기관위임사무 / 2.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3. 기관위임사무 / 4.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다.

    1, 4

  • 4

    지방자치법 04.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의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사항은 (1. 따로 법률로 / 2.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5

    지방자치법 05. 제주자치도는 그 관할구역에 (1. 지방자치단체인 / 2.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를 둔다.

    2

  • 6

    지방자치법 06.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단체를 (1. 둔다 / 2. 두지 아니한다).

    2

  • 7

    지방자치법 07.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 등에 관하여는 (1. 지방자치법 / 2.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 8

    지방자치법 07.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 등에 관하여는 (1. 지방자치법 / 2.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9

    지방자치법 08.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는 (1. 행정안전부장관 / 2. 주무부장관)의 승인, 시ㆍ군 및 자치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3. 하여야 한다 / 4. 할 수 있다).

    1, 4

  • 10

    지방자치법 09.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관할 시ㆍ도지사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 11

    지방자치법 10.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O

  • 12

    지방자치법 11.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O

  • 13

    지방자치법 12.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 )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50

  • 14

    지방자치법 13.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와 집행기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1. 법률 / 2.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3. 거쳐야 한다 / 4. 거칠 수 있다).

    1, 3

  • 15

    지방자치법 14. 이 사건 쟁송해역의 해상경계선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육상지역과 죽도, 안면도, 황도의 각 현행법상 해안선(약최고고조면 기준)만을 고려하여 (1.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 / 2.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확정함이 타당하다.

    2

  • 16

    지방자치법 15. 태안군수가 행한 태안마을 제136호, 제137호의 어업면허처분 중 청구인의 관할권한에 속하는 구역에 대해서 이루어진 부분은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

    O

  • 17

    지방자치법 16.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의 경계가 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의 경계선을 의미한다.

    O

  • 18

    지방자치법 17.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 중 1948. 8. 15.에 가장 근접한 1973년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이 사건 허가 조업구역의 경계선인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해상경계선)'이 되고 피고인들은 직접 또는 그 사용인이 모두 위 해양경계선을 넘어가 조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O

  • 19

    지방자치법 1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O

  • 20

    지방자치법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O

  • 21

    지방자치법 2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해당 지역의 위치, 귀속희망 지방자치단체(복수인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O

  • 22

    지방자치법 21.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해당 지역의 위치, 귀속희망 지방자치단체(복수인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신청내용을 ( )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20

  • 23

    지방자치법 22.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1. 대법원 / 2. 관할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 소송 결과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15, 1

  • 24

    지방자치법 2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 등을 명시하여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1. 과반수 / 2.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 과반수 / 4.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4

  • 25

    지방자치법 24.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개발사업 등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 등을 명시하여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2

  • 26

    지방자치법 25. 행정안전부장관은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신청 내용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고, ( )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20

  • 27

    지방자치법 26. 행정안전부장관은 20일 이상의 공고가 이루어진 후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 간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것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1. 하여야 한다 / 2. 할 수 있다).

    1

  • 28

    지방자치법 27.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ㆍ운영 요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계변경 여부 및 대상 등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 )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20, 30

  • 29

    지방자치법 28.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1. 행정안전부장관 /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3. 행정안전부장관 /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4

  • 30

    지방자치법 29. 리의 구역은 (1. 종전과 같이 / 2.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 31

    지방자치법 30.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1. 기존의 / 2.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이때,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ㆍ도에서는 (3. 행정안전부장관 / 4.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2, 3

  • 32

    지방자치법 3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1. 대통령령 /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위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3.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 4.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3

  • 33

    지방자치법 32.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ㆍ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1.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 2. 서로 중복되도록 배분할 수 있다).

    1

  • 34

    지방자치법 33.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할 때에는 사무를 배분받거나 재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1. 포괄적으로 / 2. 구체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1

  • 35

    지방자치법 34.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1. 대통령령으로 / 2. 조례로) 정한다.

    1

  • 36

    지방자치법 3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때,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1. 따로 법률 / 2. 조례)로 정한다.

    1

  • 37

    지방자치법 36.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ㆍ청구대상ㆍ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1. 따로 법률 / 2. 조례)로 정한다.

    1

  • 38

    지방자치법 37.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된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되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 )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0

  • 39

    지방자치법 38.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된 규칙 가운데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2

  • 40

    지방자치법 39.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는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1.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 2. 관계 지방자치단체)이다.

    1

  • 41

    지방자치법 40. 안전행정부장관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결정하면 되고,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1. 거쳐야 한다 / 2.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다).

    2

  • 42

    지방자치법 41. 안전행정부장관은 (1. 매립공사가 완료된 토지 / 2. 매립이 예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매립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만 준공검사 전에 그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수 있다.

    1

  • 43

    지방자치법 42. 종래 매립지 등 관할 결정의 준칙으로 적용되어 온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기준이 가지던 관습법적 효력은 위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변경 내지 제한되었다고 (1. 보는 것이 타당하다 / 2. 볼 수 없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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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지방자치법 01.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의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은 (1.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인 제도로 보장됨 / 2. 특별 개별의 지방자치구역의 존속을 보장함 / 3. 국가에 대한 개인의 보호를 목적)을 뜻한다.

    1

  • 2

    지방자치법 0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으로 헌법은 대의제 또는 대표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을 뿐이다.

    O

  • 3

    지방자치법 03. (1. 기관위임사무 / 2.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3. 기관위임사무 / 4.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다.

    1, 4

  • 4

    지방자치법 04.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의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사항은 (1. 따로 법률로 / 2.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5

    지방자치법 05. 제주자치도는 그 관할구역에 (1. 지방자치단체인 / 2.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를 둔다.

    2

  • 6

    지방자치법 06.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단체를 (1. 둔다 / 2. 두지 아니한다).

    2

  • 7

    지방자치법 07.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 등에 관하여는 (1. 지방자치법 / 2.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 8

    지방자치법 07.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 등에 관하여는 (1. 지방자치법 / 2.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9

    지방자치법 08.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는 (1. 행정안전부장관 / 2. 주무부장관)의 승인, 시ㆍ군 및 자치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3. 하여야 한다 / 4. 할 수 있다).

    1, 4

  • 10

    지방자치법 09.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관할 시ㆍ도지사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 11

    지방자치법 10.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O

  • 12

    지방자치법 11.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O

  • 13

    지방자치법 12.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 )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50

  • 14

    지방자치법 13.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와 집행기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1. 법률 / 2.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3. 거쳐야 한다 / 4. 거칠 수 있다).

    1, 3

  • 15

    지방자치법 14. 이 사건 쟁송해역의 해상경계선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육상지역과 죽도, 안면도, 황도의 각 현행법상 해안선(약최고고조면 기준)만을 고려하여 (1.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 / 2.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확정함이 타당하다.

    2

  • 16

    지방자치법 15. 태안군수가 행한 태안마을 제136호, 제137호의 어업면허처분 중 청구인의 관할권한에 속하는 구역에 대해서 이루어진 부분은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

    O

  • 17

    지방자치법 16.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의 경계가 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의 경계선을 의미한다.

    O

  • 18

    지방자치법 17.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 중 1948. 8. 15.에 가장 근접한 1973년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이 사건 허가 조업구역의 경계선인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해상경계선)'이 되고 피고인들은 직접 또는 그 사용인이 모두 위 해양경계선을 넘어가 조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O

  • 19

    지방자치법 1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O

  • 20

    지방자치법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O

  • 21

    지방자치법 2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해당 지역의 위치, 귀속희망 지방자치단체(복수인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O

  • 22

    지방자치법 21.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해당 지역의 위치, 귀속희망 지방자치단체(복수인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신청내용을 ( )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20

  • 23

    지방자치법 22.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1. 대법원 / 2. 관할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 소송 결과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15, 1

  • 24

    지방자치법 2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 등을 명시하여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1. 과반수 / 2.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 과반수 / 4.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4

  • 25

    지방자치법 24.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개발사업 등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 등을 명시하여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2

  • 26

    지방자치법 25. 행정안전부장관은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신청 내용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고, ( )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20

  • 27

    지방자치법 26. 행정안전부장관은 20일 이상의 공고가 이루어진 후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 간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것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1. 하여야 한다 / 2. 할 수 있다).

    1

  • 28

    지방자치법 27.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ㆍ운영 요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계변경 여부 및 대상 등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 )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20, 30

  • 29

    지방자치법 28.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1. 행정안전부장관 /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3. 행정안전부장관 /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4

  • 30

    지방자치법 29. 리의 구역은 (1. 종전과 같이 / 2.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 31

    지방자치법 30.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1. 기존의 / 2.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이때,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ㆍ도에서는 (3. 행정안전부장관 / 4.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2, 3

  • 32

    지방자치법 3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1. 대통령령 /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위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3.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 4.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3

  • 33

    지방자치법 32.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ㆍ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1.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 2. 서로 중복되도록 배분할 수 있다).

    1

  • 34

    지방자치법 33.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할 때에는 사무를 배분받거나 재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1. 포괄적으로 / 2. 구체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1

  • 35

    지방자치법 34.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1. 대통령령으로 / 2. 조례로) 정한다.

    1

  • 36

    지방자치법 3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때,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1. 따로 법률 / 2. 조례)로 정한다.

    1

  • 37

    지방자치법 36.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ㆍ청구대상ㆍ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1. 따로 법률 / 2. 조례)로 정한다.

    1

  • 38

    지방자치법 37.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된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되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 )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0

  • 39

    지방자치법 38.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된 규칙 가운데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2

  • 40

    지방자치법 39.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는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1.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 2. 관계 지방자치단체)이다.

    1

  • 41

    지방자치법 40. 안전행정부장관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결정하면 되고,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1. 거쳐야 한다 / 2.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다).

    2

  • 42

    지방자치법 41. 안전행정부장관은 (1. 매립공사가 완료된 토지 / 2. 매립이 예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매립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만 준공검사 전에 그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수 있다.

    1

  • 43

    지방자치법 42. 종래 매립지 등 관할 결정의 준칙으로 적용되어 온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기준이 가지던 관습법적 효력은 위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변경 내지 제한되었다고 (1. 보는 것이 타당하다 / 2. 볼 수 없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