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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변호인
98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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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20-1.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에 대해서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O

  • 2

    1-1.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O

  • 3

    21-2.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O

  • 4

    20-2.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선임할 수 있는 변호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O

  • 5

    4-3. 공소제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1심에도 효력이 있다.

    O

  • 6

    1-2.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므로 법원이 공동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선임한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를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다른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O

  • 7

    1-3.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O

  • 8

    1-4.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법령위반은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X

  • 9

    2-1. 피고인 또는 피의자 수인 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수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O

  • 10

    2-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버린 경우에 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그 사선변호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O

  • 11

    2-3.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피의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한 변호인에게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X

  • 12

    2-4.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O

  • 13

    3-1.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해당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할 수 없다.

    O

  • 14

    3-2. 형사소송법 제317조의 증거동의의 주체는 소송주체인 당사자라 할 것이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

    O

  • 15

    3-3.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하여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X

  • 16

    3-4.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과의 접견교통을 제한할 수 없다.

    O

  • 17

    3-5. 고소로 시작된 형사피의사건의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피구속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에게는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ㆍ등사할 권리가 인정된다.

    O

  • 18

    4-1. 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수준이더라도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농아자' 또는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X

  • 19

    4-2. 1인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변호인을 3인까지 선임할 수 있다.

    X

  • 20

    4-4. 변호인은 진실의무가 있으므로 유죄임을 안 경우 무죄의 변론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X

  • 21

    4-5.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접견불허처분이 없더라도 변호인의 구속피의자에 대한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

    O

  • 22

    5-1.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는 없다.

    O

  • 23

    5-1.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는 없다.

    O

  • 24

    5-2.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

    X

  • 25

    5-3.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O

  • 26

    5-4.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O

  • 27

    6-1. 피고인 또는 피의자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O

  • 28

    6-2.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버린 경우에 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그 사선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O

  • 29

    6-3.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사법경찰관이 경찰서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피의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한 변호인에게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X

  • 30

    6-4.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O

  • 31

    7-1.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및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X

  • 32

    7-2.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서 공판기일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O

  • 33

    7-3.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X

  • 34

    7-4. 피의자에 의해 선임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신문 도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자유롭게 개입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X

  • 35

    8-1. 필요적 변호사건의 공판절차가 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불출석한 채 개정되어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결정이 고지된 후 변호인 없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가 모두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X

  • 36

    8-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표시 후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은 피고인 측의 방어권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이므로 수소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 없이 심리ㆍ판결할 수 있다.

    O

  • 37

    8-3. 형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 및 피의자와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자에 한정되는 것이고, 피고인 및 피의자로부터 그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대리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는 없는 것이다.

    O

  • 38

    8-4.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 이후 병합된 사건에 관하여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항소이유서 제출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판결선고한 것은 위법이다.

    O

  • 39

    9-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 40

    9-2.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의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것은 적법하다.

    O

  • 41

    9-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O

  • 42

    9-4.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의 경우,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의 연령ㆍ지능ㆍ교육 정도를 비롯한 시각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X

  • 43

    10-1. 지방법원판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O

  • 44

    10-2.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O

  • 45

    10-3.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X

  • 46

    10-4.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O

  • 47

    11-1.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한다.

    X

  • 48

    11-2.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O

  • 49

    11-3.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의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것은 적법하다.

    O

  • 50

    11-4.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O

  • 51

    12-1.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에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O

  • 52

    12-2.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X

  • 53

    12-3.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O

  • 54

    12-4.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O

  • 55

    13-1.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O

  • 56

    13-2.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 57

    13-3.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의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것은 적법하다.

    O

  • 58

    13-4. 구속영장청구에 따른 피의자 심문 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도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X

  • 59

    13-5. 시각장애인 피고인의 경우,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의 연령ㆍ지능ㆍ교육 정도를 비롯한 시각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X

  • 60

    14-1.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 사이에서도 공소사실 기재자체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정된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공동피고인들을 함께 변론한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위반된다.

    O

  • 61

    14-2.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피고인이 구속 된 때'에 해당한다.

    X

  • 62

    14-3.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한 일이 없으므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이 없이 진행한 공판절차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O

  • 63

    14-4. 국선변호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임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O

  • 64

    15-1. 법원은 피고인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그 수인의 피고인을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X

  • 65

    15-2. 형사소송법 제33조는 변호인이 없는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로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를 들고 있다.

    O

  • 66

    15-3.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O

  • 67

    15-4.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산정하여야 한다.

    O

  • 68

    16-1.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선변호인의 출석 없이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다면 그 공판기일에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판절차는 위법하다.

    X

  • 69

    16-2.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를 할 수 없다.

    O

  • 70

    16-3.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 71

    16-4.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절차에서의 소송행위 외에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모두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O

  • 72

    17-1. 변호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변론행위라는 명목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O

  • 73

    17-2.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다.

    O

  • 74

    17-3. 동일한 변호사가 민사사건에서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상대방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였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활동을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O

  • 75

    17-4. 필요적 변호사건에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법원은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X

  • 76

    18. 변호인의 대리권 중에 본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있는 대리권이 아닌 것은?

    상소제기권

  • 77

    19-1. 대표변호인 수는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X

  • 78

    19-2.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X

  • 79

    19-3. 피고인은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에 불복할 수 있다.

    X

  • 80

    19-4. 피고인이 원심법원에 대하여 '자신이 지체(척추) 4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정한 빈곤을 사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음에도, 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O

  • 81

    19-5.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 변호인 없이는 개정할 수 없다.

    X

  • 82

    20-3. 공소제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공소제기 후 제1심에는 효력이 없다.

    X

  • 83

    20-4.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O

  • 84

    21-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O

  • 85

    21-3. 사선변호인과 달리 국선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X

  • 86

    21-4. 구속전피의자심문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O

  • 87

    22-1.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필요적 변호의 규정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법령위반은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되지 아니한다.

    O

  • 88

    22-2.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O

  • 89

    22-3.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도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할 수 있다.

    X

  • 90

    22-4.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표시 후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피정해 버린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 판결할 수 있다.

    O

  • 91

    22-5.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O

  • 92

    23-1.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이러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해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O

  • 93

    23-2. 변호인의 필요적 변론을 요하는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의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지 않고 재판한 것이 위법은 아니다.

    X

  • 94

    23-3. 국선변호인제도는 구속적부심을 제외하고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인의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기각한 것은 적법하다.

    O

  • 95

    23-4.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다.

    O

  • 96

    24-1. 필요적 변호사건의 경우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그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항소이유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수 없다.

    O

  • 97

    24-2. (707) 함승한 형사소송법 기출총정리 제22강(변호인, p 497) - YouTube 24:00

    O

  • 98

    1. 다음 중 형식적 소송조건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사면이 없을 것,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 확정 판결이 없을 것,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의 폐지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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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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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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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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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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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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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20-1.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에 대해서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O

  • 2

    1-1.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O

  • 3

    21-2.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O

  • 4

    20-2.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선임할 수 있는 변호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O

  • 5

    4-3. 공소제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1심에도 효력이 있다.

    O

  • 6

    1-2.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므로 법원이 공동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선임한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를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다른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O

  • 7

    1-3.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O

  • 8

    1-4.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법령위반은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X

  • 9

    2-1. 피고인 또는 피의자 수인 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수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O

  • 10

    2-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버린 경우에 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그 사선변호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O

  • 11

    2-3.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피의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한 변호인에게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X

  • 12

    2-4.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O

  • 13

    3-1.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해당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할 수 없다.

    O

  • 14

    3-2. 형사소송법 제317조의 증거동의의 주체는 소송주체인 당사자라 할 것이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

    O

  • 15

    3-3.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하여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X

  • 16

    3-4.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과의 접견교통을 제한할 수 없다.

    O

  • 17

    3-5. 고소로 시작된 형사피의사건의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피구속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에게는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ㆍ등사할 권리가 인정된다.

    O

  • 18

    4-1. 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수준이더라도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농아자' 또는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X

  • 19

    4-2. 1인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변호인을 3인까지 선임할 수 있다.

    X

  • 20

    4-4. 변호인은 진실의무가 있으므로 유죄임을 안 경우 무죄의 변론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X

  • 21

    4-5.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접견불허처분이 없더라도 변호인의 구속피의자에 대한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

    O

  • 22

    5-1.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는 없다.

    O

  • 23

    5-1.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는 없다.

    O

  • 24

    5-2.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

    X

  • 25

    5-3.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O

  • 26

    5-4.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O

  • 27

    6-1. 피고인 또는 피의자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O

  • 28

    6-2.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버린 경우에 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그 사선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O

  • 29

    6-3.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사법경찰관이 경찰서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피의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한 변호인에게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X

  • 30

    6-4.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O

  • 31

    7-1.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및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X

  • 32

    7-2.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서 공판기일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O

  • 33

    7-3.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X

  • 34

    7-4. 피의자에 의해 선임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신문 도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자유롭게 개입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X

  • 35

    8-1. 필요적 변호사건의 공판절차가 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불출석한 채 개정되어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결정이 고지된 후 변호인 없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가 모두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X

  • 36

    8-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표시 후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은 피고인 측의 방어권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이므로 수소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 없이 심리ㆍ판결할 수 있다.

    O

  • 37

    8-3. 형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 및 피의자와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자에 한정되는 것이고, 피고인 및 피의자로부터 그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대리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는 없는 것이다.

    O

  • 38

    8-4.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 이후 병합된 사건에 관하여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항소이유서 제출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판결선고한 것은 위법이다.

    O

  • 39

    9-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 40

    9-2.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의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것은 적법하다.

    O

  • 41

    9-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O

  • 42

    9-4.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의 경우,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의 연령ㆍ지능ㆍ교육 정도를 비롯한 시각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X

  • 43

    10-1. 지방법원판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O

  • 44

    10-2.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O

  • 45

    10-3.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X

  • 46

    10-4.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O

  • 47

    11-1.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한다.

    X

  • 48

    11-2.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O

  • 49

    11-3.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의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것은 적법하다.

    O

  • 50

    11-4.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O

  • 51

    12-1.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에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O

  • 52

    12-2.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X

  • 53

    12-3.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O

  • 54

    12-4.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O

  • 55

    13-1.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O

  • 56

    13-2.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 57

    13-3.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의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것은 적법하다.

    O

  • 58

    13-4. 구속영장청구에 따른 피의자 심문 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도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X

  • 59

    13-5. 시각장애인 피고인의 경우,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의 연령ㆍ지능ㆍ교육 정도를 비롯한 시각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X

  • 60

    14-1.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 사이에서도 공소사실 기재자체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정된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공동피고인들을 함께 변론한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위반된다.

    O

  • 61

    14-2.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피고인이 구속 된 때'에 해당한다.

    X

  • 62

    14-3.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한 일이 없으므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이 없이 진행한 공판절차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O

  • 63

    14-4. 국선변호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임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O

  • 64

    15-1. 법원은 피고인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그 수인의 피고인을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X

  • 65

    15-2. 형사소송법 제33조는 변호인이 없는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로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를 들고 있다.

    O

  • 66

    15-3.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O

  • 67

    15-4.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산정하여야 한다.

    O

  • 68

    16-1.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선변호인의 출석 없이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다면 그 공판기일에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판절차는 위법하다.

    X

  • 69

    16-2.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를 할 수 없다.

    O

  • 70

    16-3.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 71

    16-4.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절차에서의 소송행위 외에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모두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O

  • 72

    17-1. 변호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변론행위라는 명목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O

  • 73

    17-2.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다.

    O

  • 74

    17-3. 동일한 변호사가 민사사건에서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상대방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였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활동을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O

  • 75

    17-4. 필요적 변호사건에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법원은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X

  • 76

    18. 변호인의 대리권 중에 본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있는 대리권이 아닌 것은?

    상소제기권

  • 77

    19-1. 대표변호인 수는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X

  • 78

    19-2.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X

  • 79

    19-3. 피고인은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에 불복할 수 있다.

    X

  • 80

    19-4. 피고인이 원심법원에 대하여 '자신이 지체(척추) 4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정한 빈곤을 사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음에도, 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O

  • 81

    19-5.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 변호인 없이는 개정할 수 없다.

    X

  • 82

    20-3. 공소제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공소제기 후 제1심에는 효력이 없다.

    X

  • 83

    20-4.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O

  • 84

    21-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O

  • 85

    21-3. 사선변호인과 달리 국선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X

  • 86

    21-4. 구속전피의자심문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O

  • 87

    22-1.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필요적 변호의 규정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법령위반은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되지 아니한다.

    O

  • 88

    22-2.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O

  • 89

    22-3.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도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할 수 있다.

    X

  • 90

    22-4.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표시 후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피정해 버린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 판결할 수 있다.

    O

  • 91

    22-5.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O

  • 92

    23-1.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이러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해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O

  • 93

    23-2. 변호인의 필요적 변론을 요하는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의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지 않고 재판한 것이 위법은 아니다.

    X

  • 94

    23-3. 국선변호인제도는 구속적부심을 제외하고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인의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기각한 것은 적법하다.

    O

  • 95

    23-4.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다.

    O

  • 96

    24-1. 필요적 변호사건의 경우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그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항소이유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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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707) 함승한 형사소송법 기출총정리 제22강(변호인, p 497) - YouTube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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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 중 형식적 소송조건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사면이 없을 것,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 확정 판결이 없을 것,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의 폐지가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