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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고려 정부는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책을 마련하였다. 특히, 수도인 개경은 국왕을 위시하여 정부 관료 등 주요 인사들이 거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요 기관이 밀집된 가장 핵심적인 곳이었다. 그래서 고려 정부는 개경의 중요한 기관과 거점을 지키기 위한 군사 조직을 두었다. 도성 안의 관청과 창고를 지키는 (1) ㄱㅅ군, 도성의 여러 성문을 방어하는 (2) ㅇㅅ군, 시장이나 시가의 주요 장소에 배치되는 (3) ㄱㅈ군이 그것이다. 간수군을 포함한 이들 세 군사 조직은 본연의 업무뿐 아니라 순찰을 비롯한 도성 안의 치안 활동까지 담당하였다.
간수, 위숙, 검점
2
하지만 개경의 (1) ㄷㅅㅎ가 진전됨에 따라 전문적인 치안 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2) ㅅㅈ은 개경 시내를 순찰하고 검문을 실시하는 전문적인 치안 조직인 (3) ㅅㄱ군을 조직하였다. (3) ㅅㄱ군의 설치는 도성을 방위하고 국왕을 지키는 군대의 기능과 도성의 치안 유지를 위한 경찰의 기능이 분리되고 전문화된 것을 의미한다. 기존 군사 조직은 본연의 업무만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3) ㅅㄱ군은 치안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도성 안에서 순찰 활동, 도적 체포, 비행이나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한 단속 등의 활동을 담당하게 되었다.
도시화, 성종, 순검
3
그런데 범죄 행위나 정치적 음모, 범죄자의 도피 등은 주로 (1) ㅇㄱ에 많이 일어났다. 이에 정부는 (1) ㅇㄱ 통행을 금지하고 날이 저물면 성문을 닫게 하였으며, 급한 공무나 질병, 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2) ㅅㅈ ㅅㄱ를 받고 (1) ㅇㄱ에 통행하도록 하였다. (1) ㅇㄱ 통행이 금지되는 매일 저녁부터 새벽까지 도성 내를 순찰하는 활동, 즉 (3) ㅇㄱ은 (4) ㅅㄱ군의 중요한 업무가 되었다. (4) ㅅㄱ군은 도성 내의 군사 조직인 간수군, 위숙군, 검점군과 함께 개경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야간, 사전 신고, 야경, 순검
4
1.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순검군이 설치된 이후에도 도성의 성문을 지키는 임무는 위숙군에게 있었다.
5
고려 (1) ㅅㅈ 9년에 여진이 고려 동북면에 있는 (2) ㅈㅈㅅ을 공격하였다. 고려는 윤관을 보내 여진을 막게 하였으며, 윤관이 이끄는 군대는 (2) ㅈㅈㅅ 북쪽의 (3) ㅂㄷㅅ라는 곳에서 여진과 싸워 이겼다. 이에 여진은 사신을 보내 화의를 요청하였고, 고려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윤관은 전투 과정에서 여진의 기병을 만나 고전하였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1) ㅅㅈ의 허락을 받아 별무반을 창설하였다. 별무반에는 기병인 신기군과 보병인 신보군, 적의 기병을 활로 막아내는 경궁군 등 다양한 부대가 편성되어 있었다.
숙종, 정주성, 벽등수
6
윤관은 숙종의 뒤를 이은 (1) ㅇㅈ 2년에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 정벌에 나섰다. 그는 정주성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 여진의 영주, 웅주, 복주, 길주를 점령하고 그곳에 성을 쌓았다. 이듬해 윤관은 정예 병사 8,000여 명을 이끌고 (2) ㄱㅎㅊ이라는 곳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2) ㄱㅎㅊ은 병목 지형이어서 병력을 지휘하기 어려웠다. 여진은 이러한 지형을 이용하여 길 양쪽에 매복하고 있다가 고려군을 기습하였다. 이때 윤관은 큰 위기를 맞이하였지만 멀리서 이를 본 척준경이 10여 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분전한 덕분에 (3) ㅇㅈ로 탈출할 수 있었다. 이후 윤관은 여진의 끈질긴 공격을 물리치면서 함주, 공험진, 의주, 통태진, 평융진에도 성을 쌓아 총 9개의 성을 완성하였다.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출정한 후 여진 지역에 쌓은 성이 모두 9개였기 때문에 그 지역을 동북 9성이라고 부른다.
예종, 가한촌, 영주
7
하지만 여진은 이후 땅을 되찾기 위하여 여러 차례 (1) ㅇㅈ와 (2) ㄱㅈ 등을 공격하였다. 윤관이 이끄는 고려군은 가까스로 이를 물리쳤지만, 여진이 성을 둘러싸고 길을 끊는 바람에 고립되는 일이 잦았다. 고려는 윤관 외에도 (3) ㅇㅇㅊ 등을 파견하여 동북 9성에 대한 방비를 강화하였지만, 전투가 거듭될수록 병사들이 계속 희생되었고 물자 소비도 점점 많아졌다. 그래서 예종 4년에 여진이 자세를 낮추며 강화를 요청했을 때 고려는 이를 받아들이고 여진에 동북 9성 지역을 돌려주기로 하였다.
웅주, 길주, 오연총
8
2.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고려는 동북 9성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병사들이 계속 희생되고 물자 소비도 늘어났기 때문에 여진의 강화 요청을 받아들였다
9
우리는 보통 먹거리의 생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면서도 먹거리의 (1) ㅅㅂ는 책임져야 하는 행위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 때 좋아하고 익숙한 것 그리고 싸고, 빠르고, 편리한 것을 찾아서 먹을 뿐이다. 그런데 먹는 일에도 (2) ㅇㄹㅈ ㅊㅇ이 동반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소비, 윤리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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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행위를 두고 ‘잘 먹었다’ 혹은 ‘잘 먹는다’고 말할 때 ‘잘’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신체가 요구하는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은 (1) ㅅㅁㅎ적 차원에서 잘 먹는 것이고, 섭취하는 음식을 통해 다양한 감각들을 만족시키며 개인의 취향을 계발하는 것은 (2) ㅁㅎ적인 차원에서 잘 먹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들의 ‘잘’은 윤리적 의미를 띠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 두 경우는 먹는 행위를 (3) ㄱㅇㅈ ㄱㅎ의 차원으로 축소하기 때문이다
생물학, 문화, 개인적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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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먹는다’는 것의 윤리적 차원은 우리의 먹는 행위가 그저 개인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동물들, 식물들, 서식지, 토양 등과 (1) ㄱㄱ를 맺는 행위임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드러난다. 오늘날 먹거리의 전 지구적인 생산ㆍ유통ㆍ소비 체계 속에서, 우리는 이들을 (2) ㄱㅈㅈ ㅈㅇ으로만 간주하는 특정한 방식으로 이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한 관계의 방식은 공장식 사육, 심각한 동물 학대,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에 따른 토양과 물의 오염, 동식물의 생존에 필수적인 서식지 파괴, 전통적인 농민 공동체의 파괴, 불공정한 노동 착취 등을 동반한다.
관계, 경제적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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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무엇을 (1) ㅇㄸㄱ 먹는가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런 (2) ㄱㄱㅁ에 속한 인간이나 비인간 존재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며, 불가피하게 이러한 (2) ㄱㄱㅁ의 형성이나 유지 혹은 변화에 기여하게 된다. 우리의 먹는 행위에 따라 이런 (2) ㄱㄱㅁ의 모습은 바뀔 수도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관계들은 먹는 행위를 (3) ㅇㄹㅈ ㅂㅅ의 대상으로 끌어 올린다.
어떻게, 관계망, 윤리적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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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글의 핵심 논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먹는 행위에 대해서도 윤리적 차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14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지역의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문화(1)ㅋㅌㅊ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생태환경, 문화재, 유적지 등의 (2) ㅈㅇ ㅈㅇ을 이용해 지역에 생명을 불어넣고 지역의 특화된 가치를 창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역문화(1)ㅋㅌㅊ의 성공은 지역 산업의 동력이 될 뿐 아니라 지역민의 (3) ㅁㅎㅎㅇㄱ 확장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콘텐츠, 지역 자원, 문화향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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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역문화콘텐츠의 전망이 밝기만 한 것은 아니다. 지역 (1) ㄴㅂ의 문제로 우수한 문화자원이 빛을 보지 못하거나 특정 축제를 서로 자기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2) ㄱㅇ ㄱ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몸살을 앓기도 한다. 또한, 불필요한 시설과 인프라 구축, 유사한 콘텐츠의 양산 및 미흡한 활용 등의 문제로 지역 (3) ㅇㅅ을 헛되이 낭비한 사례도 적지 않다.
내부, 과잉 경쟁,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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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들이 많아지자, ○○부는 유사ㆍ중복 축제 행사를 (1) ㅌㅍㅎ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심사 규칙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개정안은 특색 없는 콘텐츠를 정리하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을 장려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지역문화콘텐츠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동안 지역문화 정책과 사업이 새로운 (2) ㅋㅌㅊ를 발굴ㆍ제작하는 데만 주력해 온 탓에 향유의 (3) ㅈㅅ성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관련 사업은 일부 향유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단발적인 제작 지원에 그쳐 지역민의 문화자원 향유가 (3) ㅈㅅ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향유자에 초점을 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현하려면, 향유의 (3) ㅈㅅ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ㅋㅌㅊ와 향유자를 잇고, 향유자의 향유 경험을 (3) ㅈㅅ시킬 때 (2) ㅋㅌㅊ는 영속할 수 있다. 향유자에 의한 (2) ㅋㅌㅊ의 공유와 확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향유, 아울러 향유자가 (2) ㅋㅌㅊ의 소비ㆍ매개ㆍ재생산의 주체가 되는 향유를 위한 방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이미 만들어진 우수한 지역문화(2) ㅋㅌㅊ의 생명력을 연장하고 (2) ㅋㅌㅊ 향유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통폐합, 콘텐츠,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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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글의 핵심 논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역문화콘텐츠를 향유자와 연결하고 향유자의 향유 경험을 지속하게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8
정부는 공공사업 (1) ㅅㄹㆍ(2) ㅊㅈ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갈등은 다양한 요인 및 양태 그리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갈등영향분석의 실시 여부는 공공사업의 규모, 유형, 사업 관련 이해집단의 분포 등 다양한 지표들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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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의 대표적인 판단 지표 중 하나는 실시 대상 사업의 (1) ㄱㅈㅈ ㄱㅁ이다.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2) ㄱㄱㅈ은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기준인 (3) ㅊㅅㅇㅂ를 판단 지표로 활용하여 갈등영향분석의 실시 여부를 판단하되, 그 (1) ㄱㅈㅈ ㄱㅁ가 실시 기준 이상이라도 갈등 발생 여지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4) ㅅㅇ를 거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경제적 규모, 기관장, 총사업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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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대상 사업의 (1) ㅇㅎ도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의 판단 지표가 된다. 쓰레기 매립지, 핵폐기물처리장 등 (2) ㄱㅍ ㅅㅅ의 입지 선정은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대표적 유형이다. 이러한 사업 (1) ㅇㅎ은 경제적 규모와 (3) ㄱㄱㅇㅇ 반드시 갈등영향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장은 대상 시설이 (2) ㄱㅍ ㅅㅅ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독으로 판단하지 말고 지역 주민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민간 갈등관리전문가 등의 (4) ㅈㅁ을 거쳐야 한다
유형, 기피 시설, 관계없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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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영향분석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1) ㄱㄱㅈ 주관으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2) ㅈㅁ을 거쳐 해당 사업과 관련된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중립적이라고 인정하는 (3) ㅈㅁㄱ가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작성된 갈등영향분석서는 반드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4) ㅎㄹ 후에 해당 기관장에게 보고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5) ㅅㅇ되어야 한다
기관장, 자문, 전문가, 회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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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갈등영향분석서는 정부가 주관하여 중립적 전문가의 자문하에 해당 기관장이 작성하여야 한다.
23
○○시 교육청은 초ㆍ중학교 (1) ㄱㅊㅎㄹ 부진학생의 (1) ㄱㅊㅎㄹ 향상을 위해 3단계의 체계적인 (2) ㅈㅇㅊㄱ를 구축하였다. 이는 학습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3) ㅂㄱ하고, 학생 여건과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1) ㄱㅊㅎㄹ 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초학력, 지원체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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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지원은 기초학력 부진 판정을 받은 (1) ㅁㄷ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내에서 담임교사가 담당한다. (2) ㅎㄱ ㄴ에서 교사가 특별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 2단계 지원은 기초학력 부진 판정을 받은 학생 중 (3) ㅂㅎ적인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판정된 학생인 (3) ㅂㅎ요인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대상으로 권역학습센터에서 이루어진다. (4) 권역학습센터는 권역별 1곳씩 총 5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학습멘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원 인력은 ○○시의 인증을 받은 (4) ㅎㅅㅅㄷㅅ이며, 기초학력 부진학생의 학습멘토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3단계 지원은 복합요인 기초학력 부진학생 중 주의력결핍 과잉행동(5)ㅈㅇ 또는 난독증 등의 문제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시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이루어진다. ○○시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교육청 차원에서 지역사회 교육 (6) ㅈㅁ가를 초빙하여 해당 학생들을 위한 (6) ㅈㅁ학습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에 더해 소아정신과 (6) ㅈㅁ의 등으로 이루어진 의료지원단을 구성하여 의료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모든, 학교 내, 복합, 학습상담사, 장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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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복합요인 기초학력 부진학생으로 판정된 학생 중 의료지원단의 의료적 도움을 받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26
갑: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A시 시민안전보험의 (1) ㅇㄴㅁ을 함께 검토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A시 시민안전보험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2) ㅈㄷ하기 위해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을: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3) ㄷㅅ이 더 정확하게 표현되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A시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아닌 A시에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 2024년도부터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4) ㅎㅁ이 기존의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보장 (4) ㅎㅁ을 안내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두 가지 (4) ㅎㅁ인 개 물림 사고와 사회재난 사망 사고를 포함하면 좋겠습니다. 정: 시민안전보험의 보험 기간뿐만 아니라 청구 기간에 대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보험 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보험금을 (5) ㅇㅈㄲㅈ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가 추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 보험금을 (6) ㅇㄷ로 그리고 (7) ㅇㄸㄱ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도 부족합니다. 시민안전보험에 관심을 가진 시민이라면 연락처 정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길 것 같습니다. 안내문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대표적인 (8) ㅅㄹ들을 제시하면 어떨까요? 갑: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최근 민간 기업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A시 누리집뿐만 아니라 코리아톡 앱을 통해서도 A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이 점 역시 이번에 안내할 계획입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안내문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내문, 전달, 대상, 항목, 언제까지, 어디, 어떻게,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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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화에 따라 <안내>를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안내> 우리 모두의 안전은 2024년 A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 가입 대상: A시 구성원 누구나 ○ 보험 기간: 2024. 1. 1. ~ 2024. 12. 31. ○ 보장 항목: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ㆍ후유장애 등 총 8종의 사고 보장 ○ 청구 방법: B보험사 통합상담센터로 문의 ○ 참고 사항: 자세한 관련 내용은 A시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청구 방법을 ‘청구 절차 및 필요 서류는 B보험사 통합상담센터(Tel. 15×× - ××××)로 문의’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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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최근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1) ㅅㄱ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요? 을: 원동기 면허만 있으면 19세 미만 미성년자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동기 면허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 ㅇㅈ ㅇㅅ이 부족한 이용자가 증가해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병: 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음기 부착 여부가 사고 발생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당수의 개인형 이동장치는 (3) ㄱㄱㅇ을 낼 수 있는 경음기가 부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도 주변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사고가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은 안전한 운행이 가능한 도로를 원하고 있으나, 그러한 개인형 이동장치 (4) ㅈㅇㄷㄹ를 갖춘 지역은 드뭅니다. 이처럼 인프라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갑: 여러분 좋은 의견 제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의견을 검증하기 위해 ㉠ 필요한 자료를 조사해 주세요
사고, 안전 의식, 경고음, 전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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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대화의 ㉠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경음기가 부착된 개인형 이동장치 1대당 평균 사고 발생 건수와 경음기가 부착되지 않은 개인형 이동장치 1대당 평균 사고 발생 건수
30
갑은 국민 개인의 삶의 질을 1부터 10까지의 수치로 평가하고 이 수치를 모두 (1) ㄷㅎ 한 국가의 행복 정도를 정량화한다. 예를 들어, 삶의 질이 모두 5인 100명의 국민으로 구성된 국가의 행복 정도는 500이다. 갑은 이제 국가의 행복 정도가 클수록 더 행복한 국가라고 하면서 어느 국가가 더 행복한 국가인지까지도 서로 (2) ㅂㄱ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갑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행복한 국가라면 그 국가의 대다수 국민이 높은 삶의 질을 누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3) ㅈㄱ인데, 이 (3) ㅈㄱ과 충돌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국과 B국의 행복 정도를 비교하는 다음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가) , B국에서 가장 높은 삶의 질을 지닌 국민이 A국에서 가장 낮은 삶의 질을 지닌 국민보다 삶의 질 수치가 낮다. 그러면 갑은 (나) . 그러나 이러한 결론에 동의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더해, 비교, 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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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글의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짝지은 것은? 예를 들어, A국과 B국의 행복 정도를 비교하는 다음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가) , B국에서 가장 높은 삶의 질을 지닌 국민이 A국에서 가장 낮은 삶의 질을 지닌 국민보다 삶의 질 수치가 낮다. 그러면 갑은 (나) . 그러나 이러한 결론에 동의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가): B국의 행복 정도가 A국의 행복 정도보다 더 크지만 (나): B국이 A국보다 더 행복한 국가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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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철학자 A가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았던 것은 행복한 삶이었다. 그런데 A가 가진 행복 개념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 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복’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단순히 주관적 (1) ㅅㄹ 상태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A는 행복이 주관적 (1) ㅅㄹ 상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런 (1) ㅅㄹ 상태를 뒷받침하는 (2) ㄱㄱ적 조건이 반드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요컨대, A가 사용한 행복 개념에 따르면, (가). 그러나 A는 행복이 주관적 (1) ㅅㄹ 상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관적 (1) ㅅㄹ 상태가 행복의 필수 조건임은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A에게는 (나).
심리,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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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적절하게 짝지은 것은? 요컨대, A가 사용한 행복 개념에 따르면, (가). 그러나 A는 행복이 주관적 심리 상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관적 심리 상태가 행복의 필수 조건임은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A에게는 (나).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경우란 있을 수 없다,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행복한 경우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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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는 병원에서 급성 중이염을 진단 받고, 항생제 투여 결과 이틀 만에 크게 호전되었다. 진수의 중이염 증상이 빠르게 호전된 것을 ‘항생제 투여 때문’이라고 답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설명이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설명이 되려면, 그러한 증상의 치유에 항생제의 투여가 (1) ㄱㄹ되어 있음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2) ㅎㄹ의 차이는 이러한 (1) ㄱㄹ성을 보여 주는 한 가지 방식이다. 예컨대 급성 중이염 증상에 대해 항생제 투여 없이 그대로 자연 치유에 맡기는 경우, 그 증상이 치유될 확률이 20 %라고 하자. 이를 기준으로 삼아서 항생제 투여가 급성 중이염의 치유에 대해 갖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구분할 수 있다. 가령 항생제 투여를 할 경우에 그 확률이 80 %라면, 이는 항생제 투여가 급성 중이염의 치유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거꾸로, 급성 중이염의 치유를 위해 개발 과정에 있는 신약을 투여했더니 그 확률이 10 %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면, 이는 신약 투여가 급성 중이염의 치유에 부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물론 두 경우 모두, 급성 중이염의 치유에 투여된 약 이외의 다른 요인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이 (3) ㅂㅈ되어야 한다.
관련, 확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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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예컨대 급성 중이염 증상에 대해 항생제 투여 없이 그대로 자연 치유에 맡기는 경우, 그 증상이 치유될 확률이 20 %라고 하자. 이를 기준으로 삼아서 항생제 투여가 급성 중이염의 치유에 대해 갖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구분할 수 있다. 가령 항생제 투여를 할 경우에 그 확률이 80 %라면, 이는 항생제 투여가 급성 중이염의 치유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거꾸로, 급성 중이염의 치유를 위해 개발 과정에 있는 신약을 투여했더니 그 확률이 10 %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면, 이는 신약 투여가 급성 중이염의 치유에 부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물론 두 경우 모두, 급성 중이염의 치유에 투여된 약 이외의 다른 요인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이 보장되어야 한다.
투여된 약이 증상의 치유에 어떠한 효과도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약을 투여하더라도 증상이 치유될 확률에 변화가 없을 뿐 아니라 약의 투여 이외의 다른 요인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져야 한다.
36
갑: 우리는 보통 인간이나 동물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그에 부합하는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의식이 바로 그런 특성이다. 나는 인공지능 로봇도 (1) ㄱㅇ ㅂㅅ으로 그 도덕적 지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로봇에게 의식이 있는지를 따져 봐야 할 것이다. 나는 인공지능 로봇이 의식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을: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2) ㄱㅈ에 대해서는 나도 갑과 생각이 같다. 하지만 나는 바로 그런 이유에서 인공지능 로봇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로봇은 기계이므로 의식을 갖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병: 나는 인공지능 로봇에게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가 그것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 로봇에게 의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3) ㅍㅇ에 의해서 만든 도구적 존재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 어떤 존재의 도덕적 지위는 우리가 그 존재와 어떤 (4) ㄱㄱ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가 로봇과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유의미한 (4) ㄱㄱ를 맺고 있다면, 인공지능 로봇이 의식을 갖지 않는 경우라 해도, 로봇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같은 방식, 기준, 필요, 관계
37
12. 다음 갑~정의 논쟁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인공지능 로봇에게 의식이 있어도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인공지능 로봇에게 실제로 의식이 있다고 밝혀진다면, 네 명 중 한 명은 인공지능 로봇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입장을 바꿔야 한다.
38
○○부는 올여름 폭염으로 국가적 전력 부족 사태가 예상됨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세부 실천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냉방설비를 가동할 때 냉방 온도를 (1) °C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2) ~(3)시에는 불필요한 전기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부는 추가적으로, (4) ㅇㅂ전력을 기준으로 전력수급 위기단계를 준비단계(500만 kW 미만 400만 kW 이상), 관심단계(400만 kW 미만 300만 kW 이상), 주의단계(300만 kW 미만 200만 kW 이상), 경계단계(200만 kW 미만 100만 kW 이상), 심각단계(100만 kW 미만) 순의 5단계로 설정하였다.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위기단계가 통보되면 공공기관은 아래 <표>에 따라 각 위기단계의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때의 조치 사항에는 그 전 위기단계까지의 조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 전력수급 위기단계별 조치 사항 위기단계 조치 사항 준비단계 실내조명과 승강기 사용 자제 관심단계 냉방 온도 28 °C 이상으로 조정 주의단계 냉방기 사용 중지, 실내조명 50 % 이상 소등 경계단계 필수 기기를 제외한 모든 사무기기 전원 차단 심각단계 실내조명 완전 소등, 승강기 가동 중지 다만 장애인 승강기는 전력수급 위기단계와 관계없이 (5) ㅅㅅ 가동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 아동 및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시설은 냉방 온도 제한 예외 시설로서 (6) ㅈㅊㅈ으로 냉방 온도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5, 14, 17, 예비, 상시, 자체적
39
13.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부는 추가적으로, 예비전력을 기준으로 전력수급 위기단계를 준비단계(500만 kW 미만 400만 kW 이상), 관심단계(400만 kW 미만 300만 kW 이상), 주의단계(300만 kW 미만 200만 kW 이상), 경계단계(200만 kW 미만 100만 kW 이상), 심각단계(100만 kW 미만) 순의 5단계로 설정하였다.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위기단계가 통보되면 공공기관은 아래 <표>에 따라 각 위기단계의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때의 조치 사항에는 그 전 위기단계까지의 조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 전력수급 위기단계별 조치 사항 위기단계 조치 사항 준비단계 실내조명과 승강기 사용 자제 관심단계 냉방 온도 28 °C 이상으로 조정 주의단계 냉방기 사용 중지, 실내조명 50 % 이상 소등 경계단계 필수 기기를 제외한 모든 사무기기 전원 차단 심각단계 실내조명 완전 소등, 승강기 가동 중지
예비전력이 50만 kW일 때 모든 공공기관은 실내조명을 완전 소등하여야 하며, 예비전력이 180만kW일 때는 50 % 이상 소등하여야 한다., 취약계층 보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예비전력이 280만 kW일 때 냉방 온도를 24 °C로 설정할 수 없으나, 예비전력이 750만 kW일 때는 설정할 수 있다.
40
14.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갑은 <공직 자세 교육과정>, <리더십 교육과정>, <글로벌 교육과정>, <직무 교육과정>, <전문성 교육과정>의 다섯 개 과정으로 이루어진 공직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갑이 <공직 자세 교육과정>을 이수한다면 <리더십 교육과정>도 이수한다. 또한 갑이 <글로벌 교육과정>을 이수한다면 <직무 교육과정>과 <전문성 교육과정>도 모두 이수한다. 그런데 갑은 <리더십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전문성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는다
갑은 <공직 자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글로벌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는다. , 갑이 <직무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교육과정>도 이수하지 않는다.
41
15. 다음 글에서 갑이 새롭게 입수한 ‘정보’로 적절한 것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에 한 차례씩 시험 출제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시험위원들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던 주무관 갑은 다음의 사실을 파악하였다. ○ 월요일에 참석한 시험위원은 모두 수요일에도 참석했다. ○ 화요일에 참석한 시험위원은 누구도 수요일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 수요일에 참석한 시험위원 중 적어도 한 사람은 목요일에도 참석했다. 갑은 이 사실에 새롭게 입수한 ‘정보’를 더하여 “월요일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목요일에는 참석한 시험위원이 적어도 한 사람은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월요일에 참석하지 않은 시험위원이 적어도 한 사람은 있다.
42
16.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국제해양환경회의에 5명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A, B, C, D 4개 정책을 두고 토론회를 열었다. 대표자들은 모두 각 정책에 대해 찬반 중 하나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했으며, 각자 하나 이상의 정책에 찬성하고 하나 이상의 정책에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들의 입장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A에 찬성하는 대표자는 2명이다. ○ A에 찬성하는 대표자는 모두 B에 찬성한다. ○ B에 찬성하는 대표자 중에 C에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은 동수이다. ○ B와 D에 모두 찬성하는 대표자는 아무도 없다. ○ D에 찬성하는 대표자는 2명이다. ○ D에 찬성하는 대표자는 모두 C에 찬성한다
3개 정책에 반대하는 대표자가 있다., B에 찬성하는 대표자는 2명이다., C에 찬성하는 대표자가 가장 많다., 어려워서 다 맞다고 처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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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정책이론(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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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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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대금의 지급
소비함수와 투자함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부동산인도명령
배당절차 - 배당요구
배당절차 - 계산서의 제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절차 - 배당표의 작성
배당절차 -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절차 - 배당이의의 소
배당절차 - 배당의 실시
임의경매의 신청
압류절차
형식적 경매
부정 감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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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현금화절차(추심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현금화절차(전부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이중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배당요구)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배당절차
지배기업 지분율의 변동
1. 회사법 통칙
2023
적용범위 - 임대인
적용범위 - 임대차보증금
주택임차인의 권리
가등기에 관한 등기
보전소송의 당사자
보전소송의 관할
보전처분의 요건 - 서설, 피보전권리
보전처분의 요건 - 보전의 필요성
보전처분의 신청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2023
총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의 취소 - 일반, 제소기간 도과
보전처분의 취소 - 사정변경, 담보제공
보전처분의 취소 - 특별사정
보전처분의 집행과 집행취소
가압류
가처분
본집행으로의 이전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법인세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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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비용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당사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문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적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소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제3자 이의의 소
총설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기재사항, 첨부서류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ㆍ경매개시결정의 송달
강제경매 - 압류절차 - 이중경매ㆍ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무잉여 취소)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매각물건명세서)
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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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집행기관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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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제16조)
인적 항변의 절단(제17조)
기한 후 배서(제20조)
만기의 종류(제33조)
지급 제시의 필요(제38조)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제43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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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법적 성질, 공탁소, 공탁소의 관할
공탁물
공탁당사자
공탁신청절차 - 공탁신청
공탁신청 - 공탁신청시 첨부서면
공탁의 성립
공탁사항의 변경
공탁서 정정
공탁물 회수ㆍ출급시 첨부서면
공탁관의 인가 및 공탁물지급
특별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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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해방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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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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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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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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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개발금융
[37] 주택저당유동화제도(MBS)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후편
[기출] 세율 및 품목분류
[1] 총칙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정비사업의 시행
[기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기출]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기출] 보세구역
[기출]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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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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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조사와 처분
[예상문제] 총칙
[예상문제]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예상문제] 세율 및 품목분류
[예상문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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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9~1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5~20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25
[운송수단] 1~4
[운송수단] 5~6
[운송수단] 7~8
[운송수단] 9~10
[보세구역] 5~9
[보세구역] 1~4
[보세구역] 12~13
[보세구역] 14~16
[보세구역]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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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27~33
[보세구역] 39~41
[보세구역] 34~35
[보세구역] 36~38
[보세구역] 42~46
[보세구역] 47~49
[보세구역] 50 ~ [운송] 04
[운송] 05 ~ 07
[운송] 08 ~ [통관]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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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19 ~ 25
[통관] 26 ~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1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2 ~ 05
[벌칙] 01 ~ 10
[조사와 처분] 01 ~ 06
[조사와 처분] 07 ~ 10
[보칙] 01 ~ 03
[보칙] 04 ~ 06
[보칙] 07 ~ 12
[반소] 서설 01 ~ [반소의 모습] 11
[반소의 요건] 12 ~ 18
[청구변경의 요건] 21 ~ [청구변경의 절차] 30
[기출문제] 벌칙 19 ~ 21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1 ~ 08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9 ~ 12
[10년] 39~40
[12년] 38 ~ 40
[정비사업의 시행] 32 ~ 36
[공간정보법 총칙] 01 ~ 06
[공간정보법 총칙] 07 ~ 09
[공간정보법 총칙] 10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