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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국세기본법 총칙](19 국9) 1-1. 조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절차는 입법부가 제정하는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
O
2
[국세기본법 총칙](19 국9) 1-2.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거주요건)을 추가하여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어렵게 규정을 개정하였지만 경과규정을 두어 법령시행 후 1년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면 이러한 법개정은 소급과세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O
3
[국세기본법 총칙](19 국9) 1-3. 엄격해석으로 세법상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세법규정의 유추적용이 허용된다.
X
4
[국세기본법 총칙](19 국9) 1-4. 조세법률주의는 과세권의 자의적 발동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원칙으로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O
5
[국세기본법 총칙](12 국9) 2. 국세기본법 제1조(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국세에 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 국세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함
6
[국세기본법 총칙] (12 국7) 3-1. 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로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을 말한다.
X
7
[국세기본법 총칙] (12 국7) 3-2. 가산세란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버벵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O
8
[국세기본법 총칙] (12 국7) 3-3.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O
9
[국세기본법 총칙] (12 국7) 3-4.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국세지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O
10
[국세기본법 총칙] (22 국9) 4-1.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함)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X
11
[국세기본법 총칙] (22 국9) 4-2. 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함)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O
12
[국세기본법 총칙] (22 국9) 4-3.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O
13
[국세기본법 총칙] (22 국9) 4-4.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O
14
[국세기본법 총칙] (08 국9) 5-1. 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O
15
[국세기본법 총칙] (08 국9) 5-2. 가산세란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O
16
[국세기본법 총칙] (08 국9) 5-3.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가 있는 자를 말한다.
X
17
[국세기본법 총칙] (08 국9) 5-4. 강제징수비란 국세징수법 중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을 말한다.
O
18
[국세기본법 총칙] (11 국9) 7-1. 기간의 계산에 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규정이 민법의 규정과 상충되면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X
19
[국세기본법 총칙] (11 국9) 7-2.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함)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X
20
[국세기본법 총칙] (11 국9) 7-3.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전송된 때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O
21
[국세기본법 총칙] (11 국9) 7-4. 증여세 신고기한이 4월 1일(금요일)이고 공휴일인 경우 4월 3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X
22
[국세기본법 총칙] (22 국9) 8-1. 수시부과 후 추가발생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X
23
[국세기본법 총칙] (22 국9) 8-2.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X
24
[국세기본법 총칙] (22 국9) 8-3. 세무조사의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X
25
[국세기본법 총칙] (22 국9) 8-4.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부기한 만료일에 정전으로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되어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O
26
[국세기본법 총칙] (10 국7) 9-1.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등 전자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할 관련 서류는 15일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X
27
[국세기본법 총칙] (10 국7) 9-2.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O
28
[국세기본법 총칙] (10 국7) 9-3.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그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O
29
[국세기본법 총칙] (10 국7) 9-4.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X
30
[국세기본법 총칙] (12 국7) 1ㄱ.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우편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서가 도달한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X
31
[국세기본법 총칙] (12 국7) 10ㄴ.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만료일 또는 납부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X
32
[국세기본법 총칙] (12 국7) 10ㄷ.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또는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O
33
[국세기본법 총칙] (12 국7) 10ㄹ.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O
34
[국세기본법 총칙] (20 국7) 11-1.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신고서가 도달한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X
35
[국세기본법 총칙] (20 국7) 11-2.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할 수 있게 된 날을 신고기한으로 한다.
X
36
[국세기본법 총칙] (20 국7) 11-3.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문서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O
37
[국세기본법 총칙] (20 국7) 11-4. 천재 등으로 인한 신고기한의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기한 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X
38
[국세기본법 총칙] (16 국7) 12. 국세기본법상 기한의 연장사유 중 납부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은?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9
[국세기본법 총칙] (23 국7) 13-1.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프로그램의 오류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를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O
40
[국세기본법 총칙] (23 국7) 13-2. 과세표준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 시 우편법에 따른 우편날짜 도장이 찍히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O
41
[국세기본법 총칙] (23 국7) 13-3.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X
42
[국세기본법 총칙] (23 국7) 13-4.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장부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어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O
43
[국세기본법 총칙] (09 국7) 14-1.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에게만 송달하면 된다.
X
44
[국세기본법 총칙] (09 국7) 14-2.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로서 5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O
45
[국세기본법 총칙] (09 국7) 14-3.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O
46
[국세기본법 총칙] (09 국7) 14-4.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O
47
[국세기본법 총칙] (12 국9) 15-1. 서류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O
48
[국세기본법 총칙] (12 국9) 15-2. 전자송달은 당사자가 그 방법을 신청한 경우에만 적법한 송달방법이 된다.
O
49
[국세기본법 총칙] (12 국9) 15-3.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서 직접 출력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X
50
[국세기본법 총칙] (12 국9) 15-4. 세무공무원이 고지서를 적법한 송달장소에서 교부송달을 시도하였는데 납세자가 부재중이었고, 대신 사리를 판별할 능력이 있는 종업원을 발견하여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그 종업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송달장소에 고지서를 두고 와도 적법한 송달이 된다.
O
51
[국세기본법 총칙] (13 국7) 16-1.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O
52
[국세기본법 총칙] (13 국7) 16-2. 공시송달의 경우 서류의 공고일시가 2023년 4월 1일 오전 9시인 경우 서류송달의 효력발생시기는 2023년 4월 14일 오전 9시이다.
X
53
[국세기본법 총칙] (13 국7) 16-3.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의 경우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X
54
[국세기본법 총칙] (13 국7) 16-4.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할 필요가 없다.
X
55
[국세기본법 총칙] (14 국7) 17-1.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강제징수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X
56
[국세기본법 총칙] (14 국7) 17-2.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100만 원인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일반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X
57
[국세기본법 총칙] (14 국7) 17-3.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납부고지서의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부에 의해서만 송달을 할 수 있다.
X
58
[국세기본법 총칙] (14 국7) 17-4.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O
59
[국세기본법 총칙] (17 국9) 18-1.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해당 서류의 납부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O
60
[국세기본법 총칙] (17 국9) 18-2.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국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서류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O
61
[국세기본법 총칙] (17 국9) 18-3.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서 해당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그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X
62
[국세기본법 총칙] (17 국9) 18-4.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지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O
63
[국세기본법 총칙] (20 국9) 19-1. 서류명의인, 그 동거인 등 법정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다.
O
64
[국세기본법 총칙] (20 국9) 19-2.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O
65
[국세기본법 총칙] (20 국9) 19-3.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X
66
[국세기본법 총칙] (20 국9) 19-4.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O
67
[국세기본법 총칙] (23 국7) 20-1.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부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X
68
[국세기본법 총칙] (23 국7) 20-2. 납부의 고지와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나,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O
69
[국세기본법 총칙] (23 국7) 20-3. 교부송달의 경우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O
70
[국세기본법 총칙] (23 국7) 20-4.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O
71
[국세기본법 총칙] (17 국7) 22-1.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O
72
[국세기본법 총칙] (17 국7) 22-2.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O
73
[국세기본법 총칙] (17 국7) 22-3.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O
74
[국세기본법 총칙] (17 국7) 22-4.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를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X
75
[국세기본법 총칙] (15 국9) 23-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세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O
76
[국세기본법 총칙] (15 국9) 23-2.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법인으로 본다.
X
77
[국세기본법 총칙] (15 국9) 23-3. 법인 아닌 단체가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의제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할 수도 있다.
O
78
[국세기본법 총칙] (15 국9) 23-4.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O
79
[국세기본법 총칙] (20 국7) 24-1.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O
80
[국세기본법 총칙] (20 국7) 24-2. 소득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는 1비거주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O
81
[국세기본법 총칙] (20 국7) 24-3. 국세기본법상 2020년 1월 1일 이후 성립하는 납세의무부터 전환 국립대학 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의 납세의무를 적용할 때에는 전환 국립대학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
X
82
[국세기본법 총칙] (20 국7) 24-4.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O
83
[국세기본법 총칙] (23 국7) 25-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본다.
O
84
[국세기본법 총칙] (23 국7) 25-2.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O
85
[국세기본법 총칙] (23 국7) 25-3.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에 따른 영리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X
86
[국세기본법 총칙] (23 국7) 25-4.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로서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본다.
O
87
[국세기본법 총칙] (21 국7) 27. 다음은 국내에 거주하는 甲이 고교동창생들과 함께 결성한 A 동창회에 대한 자료이다. A 동창회에 대한 과세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ㆍA 동창회는 주사무소를 서울에 두고 있고, 매달 회비를 걷어서 친목모임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ㆍA 동창회는 운영규정도 만들었으며, 수익은 분배하지 않기로 하고 甲이 대표가 되기로 하였다. ㆍA 동창회는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았고, 甲은 A 동창회와 관련된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신청한 적이 없다.
A 동창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88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19 국7) 28. 거주자 甲이 A 회사와 판매수익의 귀속주체를 甲으로 하는 판매약정을 체결한 후 A 회사 영업이사 직함을 사용하여 A 회사가 생산한 정제유를 A 회사 명의로 판매하였다. 甲이 독자적으로 관리ㆍ사용하던 A 회사 명의의 계좌를 통한 거래 중 무자료 거래에서 확인된 매출누락 등에 따른 세금을 과세관청이 A 회사가 아닌 甲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국세부과의 원칙은?
실질과세의 원칙
89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16 국9) 29-1.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O
90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16 국9) 29-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X
91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16 국9) 29-3.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O
92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16 국9) 29-4. 세법에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O
93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13 국9) 30-1.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O
94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13 국9) 30-2. 사업자등록 명의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O
95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13 국9) 30-3.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O
96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13 국9) 30-4.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본다.
X
97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09 국9) 31-1.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소득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O
98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09 국9) 3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산 세법상의 특례규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X
99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09 국9) 31-3. 세법에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O
100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09 국9) 31-4.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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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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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 임대차보증금
주택임차인의 권리
가등기에 관한 등기
보전소송의 당사자
보전소송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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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 요건 - 보전의 필요성
보전처분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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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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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 취소 - 특별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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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
본집행으로의 이전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법인세 총설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비용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당사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문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적극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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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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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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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집행기관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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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의 종류(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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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 회수ㆍ출급시 첨부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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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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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의 사유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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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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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기출]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기출] 보세구역
[기출] 운송
[기출] 통관
[기출]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기출] 벌칙 01 ~ 09
[기출] 조사와 처분
[예상문제] 총칙
[예상문제]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예상문제] 세율 및 품목분류
[예상문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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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3~8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9~1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5~20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25
[운송수단] 1~4
[운송수단] 5~6
[운송수단] 7~8
[운송수단] 9~10
[보세구역] 5~9
[보세구역] 1~4
[보세구역] 12~13
[보세구역]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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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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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39~41
[보세구역] 34~35
[보세구역] 36~38
[보세구역] 42~46
[보세구역] 47~49
[보세구역] 50 ~ [운송]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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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08 ~ [통관]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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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15 ~ 18
[통관] 19 ~ 25
[통관] 26 ~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1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2 ~ 05
[벌칙] 01 ~ 10
[조사와 처분] 01 ~ 06
[조사와 처분] 07 ~ 10
[보칙] 01 ~ 03
[보칙] 04 ~ 06
[보칙] 07 ~ 12
[반소] 서설 01 ~ [반소의 모습] 11
[반소의 요건] 12 ~ 18
[청구변경의 요건] 21 ~ [청구변경의 절차] 30
[기출문제] 벌칙 19 ~ 21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1 ~ 08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9 ~ 12
[10년] 39~40
[12년] 38 ~ 40
[정비사업의 시행] 32 ~ 36
[공간정보법 총칙] 01 ~ 06
[공간정보법 총칙] 07 ~ 09
[공간정보법 총칙] 10 ~ 12